물권총칙 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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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13-06-28 14:28 조회3,7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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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4:56 KST
받는 사람▼
제목;물권총칙 강의소감문
첨부파일 2009112504 이수진.hwp (14.15KB)
강의소감문 파일첨부하였습니다!
....................................................
<물권총칙 강의 소감문>
2009112504 법학과 이수진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과목이 물권총칙이었다.
법과대학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법에 속하는 과목이기 때문이었다.
수강 신청 전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평가를 참고해보고,
다른 학우들의 평가를 읽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김재문교수님강의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민법총칙과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수업진행으로 과목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김재문교수님 수업은 세 번째 수강하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매 수업 때 조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법전은 항상 지참하였고,
내용이해를 위해 민법강의 책이나 물권법 교재를 준비하였다.
조문을 일일이 해석하는 것은 교수님 수업방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이다. 이론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도 중요하지만
이는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론만 배운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후에 혼자
공부할 때 조문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물권총칙 수업 방식 중 다른 수업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옛 법전,
문서를 통해 현재의 법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민법총칙과 한국법제사 수업에서도 있었는데,
이 수업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고
법에 대한 이해가 현재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넓혀질 수 있었다.
물권총칙 수업은 초반에 물권의 종류나 원칙에 대해서 배웠고,
학기 후반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물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문과 이론을 같이 배울 수 있었는데,
학기 후반에 직접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등기부를 때고 매매가를
예측해보는 과제가 부동산 등기법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류 발급받는 것도 많이 헤맸고,
특히 매매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른 물권총칙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과 수업이 대부분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이론만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수업내용을 활용 해보는 기회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번 물권총칙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론에만 얽매이는 학습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가끔 수업이 조선시대 법위주로 간 적이
있었지만, 다른 수업에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배운다는 점과,
법과목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에 대한 학습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가 끝난 지금 법대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생각이 든다.
“민법 총칙2도 김재문교수님에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번학기가 마지막이라 하셔서 정말 아쉽습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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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9112504 이수진.hwp (14.15KB)
강의소감문 파일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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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칙 강의 소감문>
2009112504 법학과 이수진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과목이 물권총칙이었다.
법과대학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법에 속하는 과목이기 때문이었다.
수강 신청 전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평가를 참고해보고,
다른 학우들의 평가를 읽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김재문교수님강의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민법총칙과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수업진행으로 과목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김재문교수님 수업은 세 번째 수강하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매 수업 때 조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법전은 항상 지참하였고,
내용이해를 위해 민법강의 책이나 물권법 교재를 준비하였다.
조문을 일일이 해석하는 것은 교수님 수업방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이다. 이론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도 중요하지만
이는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론만 배운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후에 혼자
공부할 때 조문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물권총칙 수업 방식 중 다른 수업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옛 법전,
문서를 통해 현재의 법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민법총칙과 한국법제사 수업에서도 있었는데,
이 수업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고
법에 대한 이해가 현재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넓혀질 수 있었다.
물권총칙 수업은 초반에 물권의 종류나 원칙에 대해서 배웠고,
학기 후반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물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문과 이론을 같이 배울 수 있었는데,
학기 후반에 직접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등기부를 때고 매매가를
예측해보는 과제가 부동산 등기법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류 발급받는 것도 많이 헤맸고,
특히 매매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른 물권총칙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과 수업이 대부분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이론만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수업내용을 활용 해보는 기회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번 물권총칙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론에만 얽매이는 학습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가끔 수업이 조선시대 법위주로 간 적이
있었지만, 다른 수업에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배운다는 점과,
법과목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에 대한 학습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가 끝난 지금 법대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생각이 든다.
“민법 총칙2도 김재문교수님에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번학기가 마지막이라 하셔서 정말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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