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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칙 강의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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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13-06-28 14:28 조회3,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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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4: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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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권총칙 강의소감문

첨부파일  2009112504 이수진.hwp (14.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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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칙 강의 소감문>                                   

2009112504 법학과 이수진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과목이 물권총칙이었다.

법과대학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인 민법에 속하는 과목이기 때문이었다.

수강 신청 전에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평가를 참고해보고,

다른 학우들의 평가를 읽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김재문교수님강의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민법총칙과 한국법제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수업진행으로 과목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김재문교수님 수업은 세 번째 수강하는 것이라,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매 수업 때 조문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법전은 항상 지참하였고,

내용이해를 위해 민법강의 책이나 물권법 교재를 준비하였다.

조문을 일일이 해석하는 것은 교수님 수업방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이다. 이론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도 중요하지만

이는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문에 대한 설명 없이 이론만 배운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후에 혼자

공부할 때 조문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물권총칙 수업 방식 중 다른 수업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옛 법전,

문서를 통해 현재의 법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민법총칙과 한국법제사 수업에서도 있었는데,

이 수업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고

법에 대한 이해가 현재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넓혀질 수 있었다.

물권총칙 수업은 초반에 물권의 종류나 원칙에 대해서 배웠고,

학기 후반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물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문과 이론을 같이 배울 수 있었는데,

학기 후반에 직접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등기부를 때고 매매가를

예측해보는 과제가 부동산 등기법 이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류 발급받는 것도 많이 헤맸고,

특히 매매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른 물권총칙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과 수업이 대부분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인 이론만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수업내용을 활용 해보는 기회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번 물권총칙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론에만 얽매이는 학습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김재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 가끔 수업이 조선시대 법위주로 간 적이

있었지만, 다른 수업에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배운다는 점과,

법과목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에 대한 학습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가 끝난 지금 법대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생각이 든다.

“민법 총칙2도 김재문교수님에게 들으려고 했는데,

이번학기가 마지막이라 하셔서 정말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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