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판례 올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2:22 조회4,164회 댓글0건

본문

금일 부터  다시  판례를 올리려 한다.  이 판례의 출처는  김준호저  민법강의 이며,  사례를  답안 형식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  민법총칙부분부터 시작 되어질 것이며, 이원영의 강의부분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필자 나름대로  정리되어질 것이다.  이 번 방학에  민법을 공부하려  마음먹고 공부 한는 학생이  있다면,    우선 교과서의  기본사항을 보고  필자의 판례를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내에서  생각해 본후  필자의 답안과 비교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정리해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곰곰히 생각해 보거나  교재를  잘  찾아  자기 것으로 소화 한후  그  답안 내용을 암기 한다면,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3학년들은  후에  민법연습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것이며, 1,2학년들은  자기의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차근 차근 하나 하나  정복해 나가기를 빈다.



<사례>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을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즉

사하였다.  갑의 사망 다시 그의 처 병은  임신중이었는데,  병은  이 당시 을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 1달 후에  병은  정을  출산하였다.  이 경우  위  손해배

상의  합의는  정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  만일  정이  사산된 경우에

는  어떠한가?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과연 손해배상 합의와 같

은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행위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처병이  가해자  을과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와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가. 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태아정의 지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갑은  통설적  견지인 시간적 간격설에 의해서  갑 자신이  손

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그 것은  병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1000조 3항)  또한  태아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자식으로서의  위자료청

구권도  가지게  된다.(762.752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산 한 경우에 한아여  행사 되어지며,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

은  상기  청구권에 대한  대리가  가능한 가 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지

조건설적인 입장에서는  대리가 불가 하고  해제조건설적인 입장에서는  대리

가 가능하다.
 
  나.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

이 와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과연  태아에게 손해배상의 합의를 할 수 있

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가이다.  이러한 권리능력이 긍정되어야, 그 모인  을

의  대리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배상합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약행위에서의  태아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개별적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계

악에 대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모  병의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권대리가  된다.(130조) 그러므

로 상기 사례에서  모 병과  가해자 을과의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효이며,  이

는  태아  정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아 정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

설이든  태아가 살아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2.문제의 해결

상기 사례에서  전제 조건은  과연 태아에게  손해배상의 합의와 같은  적극적

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된

다.  우리 법제는  계약에 관해  태아에게  개별적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모  병의  을과의 합의는  모

병의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130조)그러므로 모 병과  을과의  합의는  태아

정에게  효력이 없으며,  태아는  독자적 손해배상권을 가지나  태아가 사산

된  경우는  해제조건설이든, 정지조건설이든  그 권리는 소멸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