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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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2:22 조회4,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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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부터 다시 판례를 올리려 한다. 이 판례의 출처는 김준호저 민법강의 이며, 사례를 답안 형식으로 정리 하고자 한다. 민법총칙부분부터 시작 되어질 것이며, 이원영의 강의부분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필자 나름대로 정리되어질 것이다. 이 번 방학에 민법을 공부하려 마음먹고 공부 한는 학생이 있다면, 우선 교과서의 기본사항을 보고 필자의 판례를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내에서 생각해 본후 필자의 답안과 비교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정리해 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곰곰히 생각해 보거나 교재를 잘 찾아 자기 것으로 소화 한후 그 답안 내용을 암기 한다면,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3학년들은 후에 민법연습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것이며, 1,2학년들은 자기의 추상적인 지식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차근 차근 하나 하나 정복해 나가기를 빈다.
<사례>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을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즉
사하였다. 갑의 사망 다시 그의 처 병은 임신중이었는데, 병은 이 당시 을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 1달 후에 병은 정을 출산하였다. 이 경우 위 손해배
상의 합의는 정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 만일 정이 사산된 경우에
는 어떠한가?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과연 손해배상 합의와 같
은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행위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처병이 가해자 을과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와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가. 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태아정의 지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갑은 통설적 견지인 시간적 간격설에 의해서 갑 자신이 손
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그 것은 병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1000조 3항) 또한 태아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자식으로서의 위자료청
구권도 가지게 된다.(762.752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산 한 경우에 한아여 행사 되어지며,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
은 상기 청구권에 대한 대리가 가능한 가 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지
조건설적인 입장에서는 대리가 불가 하고 해제조건설적인 입장에서는 대리
가 가능하다.
나.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
이 와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과연 태아에게 손해배상의 합의를 할 수 있
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가이다. 이러한 권리능력이 긍정되어야, 그 모인 을
의 대리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배상합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약행위에서의 태아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개별적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계
악에 대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모 병의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권대리가 된다.(130조) 그러므
로 상기 사례에서 모 병과 가해자 을과의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효이며, 이
는 태아 정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아 정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
설이든 태아가 살아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2.문제의 해결
상기 사례에서 전제 조건은 과연 태아에게 손해배상의 합의와 같은 적극적
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된
다. 우리 법제는 계약에 관해 태아에게 개별적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모 병의 을과의 합의는 모
병의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130조)그러므로 모 병과 을과의 합의는 태아
정에게 효력이 없으며, 태아는 독자적 손해배상권을 가지나 태아가 사산
된 경우는 해제조건설이든, 정지조건설이든 그 권리는 소멸된다.
<사례>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을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즉
사하였다. 갑의 사망 다시 그의 처 병은 임신중이었는데, 병은 이 당시 을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 1달 후에 병은 정을 출산하였다. 이 경우 위 손해배
상의 합의는 정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 만일 정이 사산된 경우에
는 어떠한가?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과연 손해배상 합의와 같
은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행위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처병이 가해자 을과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와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가. 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태아정의 지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갑은 통설적 견지인 시간적 간격설에 의해서 갑 자신이 손
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그 것은 병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1000조 3항) 또한 태아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자식으로서의 위자료청
구권도 가지게 된다.(762.752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산 한 경우에 한아여 행사 되어지며,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
은 상기 청구권에 대한 대리가 가능한 가 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지
조건설적인 입장에서는 대리가 불가 하고 해제조건설적인 입장에서는 대리
가 가능하다.
나.병과 을이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
이 와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과연 태아에게 손해배상의 합의를 할 수 있
는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가이다. 이러한 권리능력이 긍정되어야, 그 모인 을
의 대리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해배상합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약행위에서의 태아에게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개별적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계
악에 대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사례에서 모 병의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권대리가 된다.(130조) 그러므
로 상기 사례에서 모 병과 가해자 을과의 손해배상의 합의는 무효이며, 이
는 태아 정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아 정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
설이든 태아가 살아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2.문제의 해결
상기 사례에서 전제 조건은 과연 태아에게 손해배상의 합의와 같은 적극적
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된
다. 우리 법제는 계약에 관해 태아에게 개별적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모 병의 을과의 합의는 모
병의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130조)그러므로 모 병과 을과의 합의는 태아
정에게 효력이 없으며, 태아는 독자적 손해배상권을 가지나 태아가 사산
된 경우는 해제조건설이든, 정지조건설이든 그 권리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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