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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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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2:23 조회3,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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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에이 에게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므로, 처 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에이에게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에이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소유하는 임야를 갑

에게 3,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악을  체결하였다.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으

로  2,000만원을 준 후에  에이가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한편 에이는 받은  2,000만원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고 현재  1,000만원 만이 

남아 있다.  이 경우  에이와  갑 사이의 법률관계는?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매매를 취

소 한 경우  다른 하나는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다.



  가. 에이측이  매매를 취소 한 경우


에이는  한정치산자이고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후견

인 비는  상기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민법 5조,10조,140조) 취소 하

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에이는  갑에게  현존이익인  1,000만원을 반환하

여야 하며, 갑은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한다.(141조 단서)


 나. 에이측이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에이가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에이측은  잔금을 청구 할 수 있고  갑

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측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어제든지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46조) 여기서 갑은  법률상의 지위는  항시 불안전 하

고 여기서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능력자 상대방

의  무기로는  (1)최고권 (2)철회권 및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인데  상기

사례에서는  계약이므로  거절권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술을 쓰지 않았으므로

취소권의 배제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최고권과  철회권

이 문제된다.

      (1)갑의  최고권

갑은  무능력자의  후견인  비에 대해서 상기 법률행위의  추인여부를 최고

할 수 있다. 이에  을이 일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

소한 것으로 본다.(15조 3항)

        (2)갑의  철회권

갑은 또한  에이와 비에 대해서  추인 있을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법

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최고나  철회로  법률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  에이는  현존이익인 1,00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민법141조 단서)


2.문제의 해결


상기 사례는  무능력자측인  에이측이  법률행위를 취소 한 경우  에이측은  현

족이익인 1,000만원만을 반환하면 된다.(141조 단소)  한편,  무능력자측인 갑

측이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나 ,  무능력자의

상대방인  갑은 항시 불안한 법률상의 지위가 됨으로  여기서 갑은  최고권(15

조3항)이나  철회권(16조1항)을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유효나 무효로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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