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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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2:23 조회3,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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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에이 에게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므로, 처 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에이에게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에이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소유하는 임야를 갑
에게 3,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악을 체결하였다.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으
로 2,000만원을 준 후에 에이가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한편 에이는 받은 2,000만원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고 현재 1,000만원 만이
남아 있다. 이 경우 에이와 갑 사이의 법률관계는?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매매를 취
소 한 경우 다른 하나는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다.
가. 에이측이 매매를 취소 한 경우
에이는 한정치산자이고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후견
인 비는 상기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민법 5조,10조,140조) 취소 하
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에이는 갑에게 현존이익인 1,000만원을 반환하
여야 하며, 갑은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한다.(141조 단서)
나. 에이측이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에이가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에이측은 잔금을 청구 할 수 있고 갑
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측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어제든지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46조) 여기서 갑은 법률상의 지위는 항시 불안전 하
고 여기서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능력자 상대방
의 무기로는 (1)최고권 (2)철회권 및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인데 상기
사례에서는 계약이므로 거절권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술을 쓰지 않았으므로
취소권의 배제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최고권과 철회권
이 문제된다.
(1)갑의 최고권
갑은 무능력자의 후견인 비에 대해서 상기 법률행위의 추인여부를 최고
할 수 있다. 이에 을이 일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
소한 것으로 본다.(15조 3항)
(2)갑의 철회권
갑은 또한 에이와 비에 대해서 추인 있을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법
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최고나 철회로 법률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 에이는 현존이익인 1,00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민법141조 단서)
2.문제의 해결
상기 사례는 무능력자측인 에이측이 법률행위를 취소 한 경우 에이측은 현
족이익인 1,000만원만을 반환하면 된다.(141조 단소) 한편, 무능력자측인 갑
측이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나 , 무능력자의
상대방인 갑은 항시 불안한 법률상의 지위가 됨으로 여기서 갑은 최고권(15
조3항)이나 철회권(16조1항)을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유효나 무효로 할 수 있
다.
에이 에게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므로, 처 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에이에게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에이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가 소유하는 임야를 갑
에게 3,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악을 체결하였다.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으
로 2,000만원을 준 후에 에이가 한정치산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한편 에이는 받은 2,000만원을 유흥비 등에 소비하고 현재 1,000만원 만이
남아 있다. 이 경우 에이와 갑 사이의 법률관계는?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매매를 취
소 한 경우 다른 하나는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있다.
가. 에이측이 매매를 취소 한 경우
에이는 한정치산자이고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후견
인 비는 상기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민법 5조,10조,140조) 취소 하
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에이는 갑에게 현존이익인 1,000만원을 반환하
여야 하며, 갑은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한다.(141조 단서)
나. 에이측이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에이가 매매를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에이측은 잔금을 청구 할 수 있고 갑
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측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어제든지 법률행위
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146조) 여기서 갑은 법률상의 지위는 항시 불안전 하
고 여기서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무능력자 상대방
의 무기로는 (1)최고권 (2)철회권 및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인데 상기
사례에서는 계약이므로 거절권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술을 쓰지 않았으므로
취소권의 배제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최고권과 철회권
이 문제된다.
(1)갑의 최고권
갑은 무능력자의 후견인 비에 대해서 상기 법률행위의 추인여부를 최고
할 수 있다. 이에 을이 일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
소한 것으로 본다.(15조 3항)
(2)갑의 철회권
갑은 또한 에이와 비에 대해서 추인 있을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법
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최고나 철회로 법률행위가 취소나 무효가
된 경우 에이는 현존이익인 1,00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민법141조 단서)
2.문제의 해결
상기 사례는 무능력자측인 에이측이 법률행위를 취소 한 경우 에이측은 현
족이익인 1,000만원만을 반환하면 된다.(141조 단소) 한편, 무능력자측인 갑
측이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나 , 무능력자의
상대방인 갑은 항시 불안한 법률상의 지위가 됨으로 여기서 갑은 최고권(15
조3항)이나 철회권(16조1항)을 행사하여 법률행위를 유효나 무효로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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