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남녀간의 문제로 인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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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2:32 조회4,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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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법치주의 국가인지...아닌지...
남녀간의 은밀한 성적인 행위들이 사이버상에서 흥미의 대상으로 호기심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상업용으로 다양하게 공개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강간죄와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법제도와 법문화를 가지고 있읍니다.
재판을 통해 증거를 통해 법관이 내린 판단에 불복이 있거나 그 과정에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으로 다 밟도록 노력을 다 한 후에도 억울하고 진실이 왜곡되었다면 여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답니다.그래도 명예휘손죄는 성립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최소한 1심재판을 통한 법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어떤 사건을 사이버 상에 공개하여 실상을 알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을 알리면,실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미리 한 인간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단체는 이로인한 또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읍니다.
심지어는 법관의 1심재판도 상소제도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도 있읍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녀간의 은밀한 애정행위와 이와 유사한 성행위나 성추행.강간행위등이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온세상에 이 지구상에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면...개인의 단체의 명예는,만인의 흥미의 대상이 되어,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구리에게 작난으로 흥미로 조약돌을 만인이 던지면 개구리는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들을 폐인으로 만들기도 하거나,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답니다.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강간이나 유사한 강제적인 성추행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여성의 순결이나 건강이나 성행위의 자유나 인격은 만인의 법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듯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간이나 범죄행위가 재판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절대로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단체를 미리 사이버 상에서 죄인으로 몰아서, 사회적인 평가를 깍아내리거나 파멸로 이끈다면,아니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구상의 만인이 재판장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인이 되어, 일파 만파로 입에 오르내리면,정작 그로 인한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피해와 파멸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우리들중 누구든지 이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절대로 무모하게 남녀간의 성적인 문제를 재판도 받기 전에,판결이 나기전에,적어도 사이버상에서나 언론에 사회에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설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도 숱하게 많은 성문제나 기타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우리는 자신의 법익도 소중하지만 남의 법익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의 주인이 되어 가는 법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사이버상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저의 이 자유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삭제를 할 예정이므로 양해 바람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서로서로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의 권익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응분의 처벌과 보상도 함께 치루어야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현재로도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들,사이버상에서 한 가정의 파괴나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개인의 명예훼손은 절대로 회복이 안될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性的인 문제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통한 재판을 통하여 법적으로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며,최종 재판으로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리고 이로 인하여 재판도 다 끝내기 전에 미리,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흥미의 대상으로 회자되어 한 없이 짓밟고 짓밟히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든 잘못 짓밟는 분들도 언젠가는 잘못을 후회할 것이고,짓 밟힌 분도 억울한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이들의 잘못이나 억울함에 불을 붙여서 실수와 억울함을 증폭시킨 방조죄의 책임도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져야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신문에까지 보도된 모 여가수의 성행위장면의 비디오의 공개문제도 일반인의 흥미를 돋구고 돈을 벌기위한 목적에서 사이버상에 공개되고 있기에... 참으로 돈에 미치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아내와의 부부관계나 자신의 누나나 여동생이나 자신의 딸이나 가족의 성행위도 돈이 된다면 가명으로 공개할 사람이 나올수 있는 돈에 미친 사람들의 파렴치한 짓이라 생각된답니다.
부디 우리는 함부로 남의 아픈곳을, 상처를, 수치를, 짓밟고 즐기고 죽이는 일을 삼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랑스런 주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녀간의 은밀한 성적인 행위들이 사이버상에서 흥미의 대상으로 호기심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상업용으로 다양하게 공개가 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강간죄와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법제도와 법문화를 가지고 있읍니다.
재판을 통해 증거를 통해 법관이 내린 판단에 불복이 있거나 그 과정에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으로 다 밟도록 노력을 다 한 후에도 억울하고 진실이 왜곡되었다면 여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답니다.그래도 명예휘손죄는 성립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최소한 1심재판을 통한 법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어떤 사건을 사이버 상에 공개하여 실상을 알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을 알리면,실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미리 한 인간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단체는 이로인한 또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읍니다.
심지어는 법관의 1심재판도 상소제도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도 있읍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녀간의 은밀한 애정행위와 이와 유사한 성행위나 성추행.강간행위등이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온세상에 이 지구상에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면...개인의 단체의 명예는,만인의 흥미의 대상이 되어,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구리에게 작난으로 흥미로 조약돌을 만인이 던지면 개구리는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들을 폐인으로 만들기도 하거나,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답니다.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강간이나 유사한 강제적인 성추행등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여성의 순결이나 건강이나 성행위의 자유나 인격은 만인의 법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듯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간이나 범죄행위가 재판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절대로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단체를 미리 사이버 상에서 죄인으로 몰아서, 사회적인 평가를 깍아내리거나 파멸로 이끈다면,아니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구상의 만인이 재판장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인이 되어, 일파 만파로 입에 오르내리면,정작 그로 인한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피해와 파멸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우리들중 누구든지 이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절대로 무모하게 남녀간의 성적인 문제를 재판도 받기 전에,판결이 나기전에,적어도 사이버상에서나 언론에 사회에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설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도 숱하게 많은 성문제나 기타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우리는 자신의 법익도 소중하지만 남의 법익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성숙한 법치주의 국가의 주인이 되어 가는 법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사이버상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저의 이 자유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삭제를 할 예정이므로 양해 바람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서로서로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의 권익을 주장해야 할 것이며,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응분의 처벌과 보상도 함께 치루어야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현재로도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들,사이버상에서 한 가정의 파괴나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이나 개인의 명예훼손은 절대로 회복이 안될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性的인 문제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통한 재판을 통하여 법적으로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며,최종 재판으로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리고 이로 인하여 재판도 다 끝내기 전에 미리,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흥미의 대상으로 회자되어 한 없이 짓밟고 짓밟히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든 잘못 짓밟는 분들도 언젠가는 잘못을 후회할 것이고,짓 밟힌 분도 억울한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이들의 잘못이나 억울함에 불을 붙여서 실수와 억울함을 증폭시킨 방조죄의 책임도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져야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신문에까지 보도된 모 여가수의 성행위장면의 비디오의 공개문제도 일반인의 흥미를 돋구고 돈을 벌기위한 목적에서 사이버상에 공개되고 있기에... 참으로 돈에 미치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아내와의 부부관계나 자신의 누나나 여동생이나 자신의 딸이나 가족의 성행위도 돈이 된다면 가명으로 공개할 사람이 나올수 있는 돈에 미친 사람들의 파렴치한 짓이라 생각된답니다.
부디 우리는 함부로 남의 아픈곳을, 상처를, 수치를, 짓밟고 즐기고 죽이는 일을 삼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자랑스런 주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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