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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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2:22 조회3,6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례>
평소 돈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습성이 있어 한
정치산선고를 받은 갑은 그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복권을 구입하
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 1억원을 받았다. 갑은 위 당첨금 중 5천만원
을 갖고 그의 후견인 처 을의 동의 없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샀고 나
머지 5천만원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을은 위 부
동산을 정에게 전매한 후 병과 합의하여 갑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갑
의 증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경우 전개되질 수 있는 법률관계
는?(1977년 제 39회 사법시험)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우선 갑의 복권구입행위의 정당성, 처의 취소권 및 전매의
정당성, 매매 및 전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여기 서
는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갑의 복권구입행위의 정당성
상기 사례에서 갑의 복권구입행위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임으
로 정당하다.(6조,10조)
나. 처의 취소권 및 전매의 정당성
상기 사례에서 한정치산자 갑은 후견인 을의 동의없이 부동산 매매 계
약 및 증여를 하였으므로 후견인 을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5
조2항,10조,140조) 그러나 부동산의 정으로의 전매의 경우에 후견인 단독으
로 행위 할 수 없으며,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950조1항) 그러므로 후견
인 을의 전매행위는 갑이나 친족회가 취소 할 수 있다.(950조2항) 여기서
처 을의 전매행위가 매수인 을과의 매매계악에 대한 법정추인(145조 5호)
으로 성립될 여지는 없다.
다. 매매 및 전매 계약의 취소
우선 후견인 을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하여야 하며(741조), 전매 계약의 취소의 경우 갑은 정에게 받은 대
금의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141조) 여기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는냐가 문제된다. 갑이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그것을 현존이익
으로 보아 원상회복에의해 반환하여야 하나, 상기 사례에서 갑은 전매하였
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현존이익으로 보아 갑은 그 대금을 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141조) 그리고 전매의 경우 갑은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상기사
례에서 취소의 경우 가장 피해가 큰 자는 전매수인 정으로 보인다.
2.문제의 해결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사례에서 갑의 복권구입행위는 정당하며(6조,10조)
매매 계약의 경우 후견인 을은 취소가 가능하며(5조,10조,140조) 전매의 경
우 법정추인(145조 5호)이 문제되나 후견인 을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전
매 하였으므로(950조1항), 법정추인은 되지 않으며, 한정치산자 갑이나 친족회
의 취소가 가능하다.(950조2항)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매매 대금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741조), 갑은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141조) 갑은 부동산을 전매 하였으므로 갑은 전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보인다.(141조) 전매 행위의 취소의 경우 정은 소유권을 이전해
야 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현존이익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갑에게 현존이익 즉
매매 대금이 없으므로 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평소 돈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습성이 있어 한
정치산선고를 받은 갑은 그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복권을 구입하
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 1억원을 받았다. 갑은 위 당첨금 중 5천만원
을 갖고 그의 후견인 처 을의 동의 없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샀고 나
머지 5천만원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을은 위 부
동산을 정에게 전매한 후 병과 합의하여 갑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갑
의 증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경우 전개되질 수 있는 법률관계
는?(1977년 제 39회 사법시험)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우선 갑의 복권구입행위의 정당성, 처의 취소권 및 전매의
정당성, 매매 및 전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여기 서
는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갑의 복권구입행위의 정당성
상기 사례에서 갑의 복권구입행위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임으
로 정당하다.(6조,10조)
나. 처의 취소권 및 전매의 정당성
상기 사례에서 한정치산자 갑은 후견인 을의 동의없이 부동산 매매 계
약 및 증여를 하였으므로 후견인 을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5
조2항,10조,140조) 그러나 부동산의 정으로의 전매의 경우에 후견인 단독으
로 행위 할 수 없으며,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950조1항) 그러므로 후견
인 을의 전매행위는 갑이나 친족회가 취소 할 수 있다.(950조2항) 여기서
처 을의 전매행위가 매수인 을과의 매매계악에 대한 법정추인(145조 5호)
으로 성립될 여지는 없다.
다. 매매 및 전매 계약의 취소
우선 후견인 을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하여야 하며(741조), 전매 계약의 취소의 경우 갑은 정에게 받은 대
금의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141조) 여기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는냐가 문제된다. 갑이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그것을 현존이익
으로 보아 원상회복에의해 반환하여야 하나, 상기 사례에서 갑은 전매하였
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현존이익으로 보아 갑은 그 대금을 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141조) 그리고 전매의 경우 갑은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상기사
례에서 취소의 경우 가장 피해가 큰 자는 전매수인 정으로 보인다.
2.문제의 해결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사례에서 갑의 복권구입행위는 정당하며(6조,10조)
매매 계약의 경우 후견인 을은 취소가 가능하며(5조,10조,140조) 전매의 경
우 법정추인(145조 5호)이 문제되나 후견인 을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전
매 하였으므로(950조1항), 법정추인은 되지 않으며, 한정치산자 갑이나 친족회
의 취소가 가능하다.(950조2항)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매매 대금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741조), 갑은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141조) 갑은 부동산을 전매 하였으므로 갑은 전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보인다.(141조) 전매 행위의 취소의 경우 정은 소유권을 이전해
야 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현존이익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갑에게 현존이익 즉
매매 대금이 없으므로 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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