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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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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2:22 조회3,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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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평소  돈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습성이 있어  한

정치산선고를 받은  갑은 그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복권을 구입하

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  1억원을 받았다.  갑은  위 당첨금 중  5천만원

을 갖고 그의  후견인  처  을의  동의  없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샀고  나

머지 5천만원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을은  위 부

동산을 정에게  전매한 후 병과 합의하여 갑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직접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갑

의  증여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경우 전개되질 수  있는 법률관계

는?(1977년  제 39회 사법시험)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우선  갑의 복권구입행위의  정당성,  처의  취소권 및  전매의

정당성,  매매 및  전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여기 서

는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갑의  복권구입행위의 정당성

상기 사례에서  갑의  복권구입행위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임으

로  정당하다.(6조,10조)
 

  나. 처의  취소권 및  전매의 정당성

상기  사례에서  한정치산자 갑은  후견인  을의 동의없이  부동산 매매 계

약 및  증여를 하였으므로  후견인  을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5

조2항,10조,140조)  그러나  부동산의  정으로의 전매의 경우에  후견인 단독으

로 행위 할  수 없으며,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950조1항) 그러므로  후견

인 을의  전매행위는  갑이나  친족회가  취소 할 수 있다.(950조2항)  여기서

처 을의  전매행위가  매수인 을과의  매매계악에 대한  법정추인(145조 5호)

으로  성립될 여지는  없다. 


 다. 매매 및  전매 계약의  취소

우선  후견인 을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하여야 하며(741조), 전매 계약의 취소의 경우  갑은  정에게  받은 대

금의  현존이익을 반환하면 된다.(141조)  여기서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는냐가 문제된다.  갑이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그것을 현존이익

으로 보아  원상회복에의해  반환하여야 하나, 상기 사례에서  갑은  전매하였

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현존이익으로 보아  갑은  그  대금을  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141조) 그리고 전매의 경우  갑은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상기사

례에서  취소의 경우 가장  피해가 큰 자는  전매수인  정으로 보인다.


2.문제의 해결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사례에서  갑의  복권구입행위는  정당하며(6조,10조)

매매 계약의 경우  후견인 을은  취소가 가능하며(5조,10조,140조) 전매의 경

우  법정추인(145조  5호)이 문제되나  후견인  을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전

매 하였으므로(950조1항), 법정추인은 되지 않으며, 한정치산자 갑이나  친족회

의  취소가 가능하다.(950조2항)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병은  매매 대금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741조), 갑은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141조)  갑은  부동산을 전매 하였으므로  갑은  전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

는 것으로 보인다.(141조) 전매 행위의  취소의 경우  정은  소유권을  이전해

야 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현존이익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갑에게 현존이익 즉

매매 대금이  없으므로  정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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