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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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유미 작성일13-06-19 12:27 조회3,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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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 조유미 (12-02@hanmail.net) [주소록추가]
날짜 : 2000/12/28 23:47
받는사람 : kjm@dongguk.ac.kr
제목 : 한국법제사 리포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리포트 이제서야 제출하게 되어정말 죄송합니다.
저번주에 교수님 메일로 보냈었으나, 저의 실수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관계로 메일채크를 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메일이 되돌아
온것을 알았습니다.
늦게남아 조선시대의료법, 건축법과 현재의 의료법, 건축법에 관한 리포트를 제
출하오니 교수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법제사수업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야 말로 진정한 학자 이십니다
겨울철 감기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여
* 학번: 19711507
* 학과: 법학과 3학년
* 이름: 조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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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조선시대의 정치·입법·행정·사법의 기본원칙사상으로 나누어 간단히 표현한다면, [통치의 기본원칙]은 '인권'으로는 인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민본사상이 있고, '도덕정치'로는 예의와 도덕을 숭상하는 도덕적 왕도정치사상이 있다. [입법의 기본원칙]은 '자연법'으로는 정의로운 자연법적 영구법사상, '법개정'으로 시대사회에 알맞은 법개정사상(구체적 타당성 추구), '법전편찬'으로 알기쉽고 보기에 편리한 법전의 편찬사상, '구법의 정신존중과 입법'으로 구법의 정신을 존중하되 신법과의 조화있는 법의 절충사상을 이상으로 하여 입법을 한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행정'으로는 성실한 복무자세로 복지·봉사·현장·예방행정을 통한 농업장려의 법치행정사상, '법치주의'로는 입법정신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사상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법의 기본원칙]은 '법의 해석과 준법'으로는 정확한 법의 해석과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위한 준법사상, '재판'으로 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증거재판사상, '형벌'로는 교육적인 관대한 형벌과 위혁형을 통한 범죄예방주의에 목표를 두는 것이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을 통한 정치와 입법·?
旋ㄱㅋ濚萱?기본대원칙임을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전성수대교, 대구도시까스 폭발사고, 상품백화점의 붕괴사고와 의약분업등으로 뉴스, 신문등 언론기관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만 할까? 우리 전통문화속에 이어져온 법문화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本 論
1. 醫療法
조선의 의료법
(1) 의의
한국의 근대 보건의료는 일제와 선교사 활동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의 활동에 힘입어 무지한 조선인이 발달한 서양의 보건의료와 의학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인가? 어쩌다 지석영 같은 인물이 보이고 제중원 같은 기관이 눈에 띄어도, 그것은 거의 우연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그 이름과 건물에서 일본과 미 선교회의 깊은 영향을 또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인가?
필자는 우리의 근대 보건의료가 여러 사건의 우연적인 조합이 아니라고 믿는다. 또한 조선인 또는 조선 정부가 근대 문물을 채택할 때 그저 수동적으로만 끌려가지 않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발굴된, 눈에 잘 띄는 일본 및 선교사측의 자료에 함몰되다 보면, 조선의 보건의료 전통과 변화를 향한 의지가 아주 박약하거나 초라하게 보이기 쉽다. 하지만 조선인과 조선정부를 논의의 축에 놓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료가 손에 잡힌다.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자료들이 묵은 먼지를 털고 뚝뚝 걸어나온다.
그것들이 엮여 도도한 흐름을 만든다. 개항 이후 일제 강점 이전까지의 35년 성상, 거의 필자의 나이만한 세월이다. 비록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나'라는 한 개인의 삶도 우여와 곡절, 단절과 연속을 겪으며 영위되었을진대, 한 나라의 삶에서랴! 조선 후기 이후 도도히 진행된 내부의 변화와 개항 이후 돌변한 국제적 환경에 따라 조선의 보건의료 제도와 조선인의 보건의료 생활도 바뀌게 되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서서히, 나중에는 급격히 진행되었다. 전통의 의료와 서구의 의료가 어설프지만 새 틀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정자들은 정책의 선택과정에서 '고민'하였고, 근대 보건의료의 시행은 늘 일반 인민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였다.
현대 '의학'의 발달하는 모습만 쫓는다면 그 '고민'과 '갈등'을 읽을 수 없다. 현대'의술'의 눈부신 변화에만 조명을 가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실현했는지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군진의료와 선교회측의 의료는 조선인의 그것보다 좀더 '발달한' 모습을 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인민 전체의 삶의 개선과 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의 근대적 의미는 퇴색된다. 더욱이 제국주의 내재화의 첨병 구실을 했다면, 그 의술의 근대성은 더욱 의심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여태까지 한국의 근대 보건의료사 연구는 크게 뒤틀려 있었다. 의학의 '선진성'을 외치며 객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은 행랑채에 밀려나 있었다. 필자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인 작업으로서 주인의 모습을 당당히 세우고자 한다. 큰 줄기를 잡고자 한다. 그 이야기 안에서 객을 '필요한 만큼만' 대접할 것이다. 객에 대한 상세하고 깊은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한말 제국주의 와 보건의료』(가제)라는 별도의 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근대보건의료 체제의 등장 배경
인구의 양·질적 관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 조선 후기 이후에 전개된 보건의료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끔찍한 점염병이 매우 자주 유행하여 국가 전체의 인구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한 차례 유행으로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십만 명 이상의 인구가 망실되었으며, 어떤 해에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죽어 나가기도 하였다. 전염병 피해는 전란의 피해보다도 더 컸으며,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 증식 및 국력 배양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조선 사회에서도 전염병 환자를 구료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 대책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술이 존재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정부는 역병 구료기관인 활인서를 설치하여 굶주린 자를 회생시키고자 하였으며, 혜민서를 설치하여 질병에 걸린 자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의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의계는 단지 일반 질병의 치료를 넘어 당시 가장 큰 보건 문제였던 전염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전염병 전문서가 출간되었고, 가장 끔찍한 소아전염병이었던 두창 즉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인두법이 한의학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구료제도가 존재하고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한의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음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전의 보건의료는 인구 관리에 무력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대책이 종두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염병의 예방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국한되었고 종두법조차되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하여 1876년의 개항은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조선왕조가 새로운 세계사적 질서, 곧 전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 제제의 한 나라가 되어 열강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새로운 국가 경쟁 관계에서 인구의 양·질적 관리는 국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개념이 되었다.
둘째는 인구의 양·질적 관리를 위한 획기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서양에서 유래한 우두법은 두창 예방에 특효를 지니는 것이었고, 환경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었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잇는 수단이었다.
이 밖에도 서양의료는 외상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이었고, 한방의료로 치료하기 힘든 몇몇 분야를 보환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인구 관리의 개념과 서양 보건의료의 수입이라는 두 가지 큰 요인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조선의 국가적 보건의료는 이전과 달리 짜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인구관리라는 개념의 등장이 더욱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인구의 관리는 단지 서양 보건의료의 이식만으로 당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력 증강을 위한 새로운 인구 관리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할수록 국가 제도, 사회 관습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그만큼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관리술의 채택은 기존 질서의 d지라는 차원 재정확보라는 차원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관계는 국내외적 정세와 위정자의 '개혁'인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었다. 인구 관리의 개념을 일반 인민의 차원에 놓고 본다면, 그것은 단지 이전에 고치기 힘들었던 몇몇 질환을 서양의료로 고치고 서양의 개인위생학의 실천을 통하여 인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반 인민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가 권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새로운 전염병 예방책을 쫓아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하였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각 개인이'위생적인'행위를 통하여 세균학적, 기계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다. 인구의 양·질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서양의 보건의료가 처음부터 인구의 관리 활동에 그대로 봉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선의 보건의료 체제는 인구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로 바뀌어 갔다. 또한 서양 보건의료가 서서히 그 체제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었고, 한방의료도 새로운 체제에 맞추어 재조직되었으며, 사회 관습이나 세계관도 차츰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개항 이후 식민지 이전 시기에는 그 전과는 환전히 다른 원리에 입각한 보건의료의 제도, 법령, 시설, 활동, 사상 등이 자리잡게 되었다.
(3) 근대보건의료 체제의 개념 규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인 근대 보건의료체제와 연관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의학이라 함은 의학 지식 또는 임상의학을 가리키며, 그것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존재한다. 위생이라 함은 개항 이후에 주로 주된 개념으로 그것은 개인 차원의 건강 유지, 집단 수준의 전염병 예방, 국가 차원의 질병 예방 및 인구증식 대책을 모두 망라한다.
의료라 함은 의자를 통해 시술되는 행위란 제도를 말하며, 보건이라 함은 주로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행위와 제도를 말한다. 민간 의약 관리라 함은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시술하는 의약인과 약품의 질을 국가에서 관리함을 뜻한다. 보건의료라 함은 보건과 의료를 망라하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제도를 뜻하며, 국가 보건의료라 함은 국가가 주체가 된 보건의료를 가리킨다. 국가보건의료 체제라함은 한 사회내의 보건읠료 제도와 그것이 사회구성구원과 맺는 관계 또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구성원의 활동, 나아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 등의 복함체로 정의한다.
이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국가보건의료 체제를 가정한다. 하나는 유교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삼의사에 따른 체제이다. 삼의사란 왕실과 고위관료의 건강을 책임진 내의원, 의관의 양성 및 의약재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전의 감, 그리고 대민 의료기관인 혜민서(역병 구료기관인 활인서 포함)등 세 기관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엮는 논리는 국왕과 신하사이, 국왕과 인민 사이의 가부장적 원리였다. 다른 하나는 인구 관리를 위한 제제이다.
여기서 인구 관리는 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나타나며, 대체로 보건 활동이 이와 관련된다. 인구의 질적 관리는 개인 차원의 심신 건강 유지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등으로 나타나며, 특정 계층 환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 의약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면허 부여 등이 이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 '근대'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가장 좁게는 서양에서 확립된 자연과학적 의학 및 위생학과 그에 바탕한 의술을 가리킨다. 이보다 넓게는 인구 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건의료 체제를 가리킨다. 이는 단지 서양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그에 바탕한 의료의 재조직확도 포함되면, 인구 관리에 봉사하는 형태를 띠지 않는 서양의료는 배제한다.
가장 넓게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그 집합체로서의 사회 및 국가와 관련된다. 즉,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과 국가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다. 똑같이 인구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라고 해도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와 편익에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권력 유지에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나누어 구별함으로써 ①삼의사중 혜민서를 부활한 성격을 지니는, 서양 의사가 근무한 제중원,②인구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의 일부로 편입된, 한의사가 주축이 된 구료병원인 광제원,③한의약 종사자의 자질 관리를 위한 면허 부여, 식민통치자인 일본인을 위한 고급 의료기관인 대한의원과 자혜의원, ④단기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일반 인민의 일상 생활 감시의 수단으로 고안된 일제의 무단적인 방역사업,⑤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독립신문>의 위생계몽운동,⑥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한 국권회복운동의 자강을 위한 위생론 등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이 시기 보건의료의 '근대적'맥락을 제대로 집어볼 수 있을 것이다.
(4) 기존 연구의 경향과 흐름
이글과 달리, 현재까지 이 시기를 다룬 거의 모든 보건의료 및 의학사연구는 '서양의 보건의료나 의학이 곧 근대(또는 현대)'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는 모두 서양 보건의료와 의학이 한국이라는 지리적 영토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으며, 그것의 수용(곧 한국의학의 발달)에 가장 크게기여한 집단(일본인, 선교사,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같은 흐름의 발단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또 가장 오래도록 충실하게 한국의학사를 연구한 미키 사카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키는 1950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라는 프린트본 책자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개항 전후부터 일제 강점 이전 시기까지의 보건의료와 의학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국가의료 제도의 변천, 한의학의 변화, 조선인의 서양의학 습득 노력, 일본의학의 부식과정, 선교의료 사업의 진행 등을 망라하여 책을 엮었는데, 이는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최초의 책이었다.
이 책에서 미키는 개항 이후 일제 강점 이전 시기의 서양의학과 보건의료는 조선인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인에 의하여, 특히 통감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달하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같은 미키의 인식은 이른바 식민사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와 쌍벽을 이루며 국내에서 한국의학사 연구를 주도하였던 김두종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김두종은 미키의 저서가 발표되자 전란 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연구성과 중 일부분, 즉 고려시대까지의 의학사를 다룬 『한국의학사(상.중세편)』를 내놓았으며, 그 후 1960년에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을 주제로 한 소책자 『한국의학 발전에 대한 구미 및 서남방 의학의 영향』을 발표하여 개항 이후 보건의료사를 추가하고, 1966년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의학사(전)』를 완간하였다.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부분과 관련하여 김두종은 일본인의 보건의료 활동이 한국의학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다만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고,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인에 의한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별로 상세하게 살피지도 않았고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김두종은 미키의 '노골적인' 식민사관을 비켜갈 수 있었다.
그러나 김중종은 한국의학의 발달에서 일본인이 차지했던 자리에 선교 의사를 앉혀 놓았다. 즉, 선교의사를 당시 '서양의학 발달'의 주역으로 삼은 것이다. 사실 김두종의 견해는 교회사 연구자의 성과에 바탕한 것이며, 교회사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현재도 한국 보건의료사, 더 나아가 한국 개화사에서 선교 의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관점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1929년 백낙준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1930년대 라빈니아 닥크, 스투월 이사벨의 『조선간호사』(1933), 해링튼의 『개화기의 한미관계』(1944), 이춘란의 『한국에 있어서 미국 선교의료 활동』(1972), 이만열의 『기독교 선교 초기의 의료 활동』(1985), 민경배의 『알렌의 선교와 근대한미관계』(1991), 이광린의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한국 근대 서양의학과 근대 교육의 개척자』(1992)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김두종을 포함하여 윗 연구자들이 한국의 근대(또는 현대) 의학과 보건의료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미키사카에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선교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미키보다 더욱 풍부하게 찾아내어 의미를 부여하고, 일본의학의 수준보다 당!
시 서양의학의 수준이 더 높았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두 계통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서양의학, 보건의료는 곧 근대의학, 보건의료이며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있다. 따라서 미키나 교회사 전통의 연구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는 과연 서양의학, 보건의료가 아무런 의문없이 절대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사회·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그저 서양의학, 보건의료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선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일본의 의학 및 의료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적 속성과 선교의료의 문화제국주의적 속성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국내에는 1987년 이후에 알려졌지만, 1981년 북한에서 출간된 홍순원의 『조선보건사』이다.
이 책은 일본이 조선의 보건을 근대화시키기는커녕 그 발달을 억제·저해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선교의료를 '자선의 탈'을 쓴 제국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한편『조선보건사』와 별도로 국내에서도 1986년 신동원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인 보편성에 비추어 조선에서 이루어진 선교의료의 침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둘째는 역사 주체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선교의료와 일본인 의료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
(5)조선의 15세기∼16세기초 의학
15세기에 들어와서 의학도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이전 시기에 비하여눈에 뜨이는 발전을 보였다. 그것은 민간의 의학 지식이 시간에 경과함에따라 더욱 더 축적되어 간 것과 관계되었다.
15세기 초엽의 이조때에는 의학관계기관의 일부를 다시 정비하였고 의학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의학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유능한 관리들로 하여금의학을 연구케 하였다.
1444년에는 침구전문의사를 3의사(내의사, 전의감, 혜민서)에 두었으며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의학 시험에서도 [침구경]을 과목의 하나로 포함시켜약물과 침구를 동시에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고려왕조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공물로서 약재를 받았다. 그 결과1423년에는 국내산 약재 62종의 성질과 효능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였고 그성과에 기초하여 종전에 적지 않게 수입에 의존하던 적석지, 후발, 독활,전호, 용뇌, 사향, 주사, 소합유 등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고려 시대이래 내려오던 우리 나라의 의학 관계 책과 1399년 재생원에서편찬한 [향약제생집성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1428년에는[향약채취월령]을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수백 종의 국내산 약재들의 약물학적 성질이 기록되어 있으며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들까지 달아서 채취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약초 재배를 장려하였고 종약색이라는 약초원에서도 희귀한 약초를 재배하였다.
위와 같은 전제들을 기초하여 1433년에는 동의학 유산의 하나인[향약집성방] (85권)이 편찬되었고 1455년에는 당시의 동의학 최대 집성이고 세계 최초의 의학 백과 전서인 [의방유취](365권)가 완성되었다.
그것으로 하여 이 의학책들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나라 약재로 치료, 예방할 수 있는 방도를 적지 않게 밝힐 수 있었다.
즉 [향약집성방]은 우리나라 약재로서 질병을 고치기 위한 고유한 치료방법들을 종합하여 쓴 책이다. 여기에는 959종의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법10,706개 조항과 침구법, 1,479조항이 씌여 있다. 이 책의 향약본초편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의 특성과 약효, 채취 가공법과 사용법들이 자세하게 씌여있다.
[의방유취]는 노중례 등이 편찬하였는데 1477년에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당시에 알려진 질병을 오장문, 제풍문, 혈병문 등 89개의 부문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서 부인문과 소아문은 각각 29, 52 자목으로 세분한 후질병의 증세와 병의 발병원인 및 치료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이책은 당시에 있던 153종 내외의 의학 책들을 부문별로 묶어 놓은 책으로서 동의학의 백과사전으로서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40여부의 의학책들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의학책으로서 당시 우리나라 동의학의 발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종전에 서양 학자들은 1807년 에스파니아에서 출판한 [의학 및 외과학 사전](7권)을 세계 최초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인정해 왔는데 우리의[의방유취]는 그보다 근 4세기나 앞서서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그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하다.
醫學智識장려
경국대전 예전 장려항목에서는 의학서적을 배우고 읽는 공무원은 읽은 모든 책을 일과표에 기록하고, 예조에서 책임자인 제조와 함께 강의를 시험하여 여러 책을 능통한 자는 임금에게 보고를 하여 현직을 임명하되, 본래의 공직을 겸하도록 하며, 태만한 자는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며, 배우고 읽는 공무원과 교수내의 생원, 진사는 근무한 일자로 점수를 계산하여 문과 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시직에 속한 사람은 본청에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 상벌 성적을 참고하여 공무원을 보충할 경우에 임용한다.
의학공부를 하는 학생과 여자의사는 제조가 매달 시험을 봐서 여의사로 성적이 높은 3명은 3개월분의 봉급을 주고, 이해를 못한 곳이 많은 사람은 학생이면 그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여자 의사면 차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정하여 벌을 주고, 능통하게 되면 본래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허가하며, 모든 지방 읍의 의생은 도지사가 돌아 가면서 시험을 보며 장려하거나 징계를 한다.
患者 管理
(1) 질병 신고자에게 월령의 파견
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에서는 병이나서 앓고 있는 사람이 서울의 5개구청에 신고하면, 그달의 당직의사를 보내서 치료를 해준다.
(2) 가난한 국민에 의료혜택
가난하여 약도 살 수 없는 형편이면 관청에서 약품을 지급하고, 이를 예조에 보고한다. 관할지방관청에서 의사와 약품을 보내준다.(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3) 병자관리
온천이 있는 지방고나청의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은 부진런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방을 수리하여 병든 사람들을 구호하게 한다.(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4) 당직의사
임금의 명령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는 관청인 의금부, 국립유학대학인 성균관, 교도소인 전옥서에는 매월 당직의사인 월령의를 1명 지정하여 병든 학생과 죄수들을 치료하도록 한다. 음식의 맛을 보아 독성을 미리 알지 못한자는 태50, 의원은 태30에 처한다.
(5) 의료사고처벌
의술이 뛰어나지 못한 의사가 남에게 약을 쓰거나 침을 놓다가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다른 의사를 통해서 약재와 침놓은 위치를 조사하여, 고의가 아니면 과실치사의 죄(목졸라 죽임)로 처벌하고 영구히 의사노릇을 못하게 한다.(직해대명율 예율 화합어약 항목)
(6) 진료거부처벌
군인이 주둔지에 있거나 인부나 잡된 공사장의 근무자가 일하는 곳에서 병이 나면 해당 관청에서 의사와 약을 구해서 치료를 해 주지 않으면 태 40에 처한다. 이로 인해 죽으면 장 80에 처한다. 만약 관할 관청에서 의사와 약을 관리하는 관청에 환자의 치료를 위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서 유능한 의사를 보내지 않으며, 병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은 자도 같이 처벌한다.(직해대명율 형율 부장군사병급의약 항목)
(7) 왕진거절신고후처벌
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에서는 벌칙으로 병든 사람이 긴급히 의사에게 병 치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병자의 집에까지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 즉시 왕진하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의사의 행위를 형벌로 다스린다.
(8) 치료치사
만약 의도적으로 본래의 처방을 어기고 병을 치료한다고 속이며 남의 재물을 받은 자는 재물의 양에 따라 절도의 죄로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한 자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부러 약품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목잘라 죽인다.(직해대명율 예율 화합어약 항목)
(9) 수의사의 처벌
야위고 병든 말, 소, 낙타, 노새, 당나귀를 기르고 치료한는 경우에 정해진 치료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태 30에 처한다. 이로 인해 죽게 한 자는 1마리 마다 태 40에 처하고 3마리 마다 죄 1등(10대)을 가중처벌 하되 장 100에 그치며 양(羊)이면 3등을 감한다. (직해대명율 병율 양료수병축산불여법 항목)
(10) 외교사절담당의사선발
북경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인 특사, 대사나 중앙관청의 외교사절이 오고 갈 때에 평안도지사는 의사1명을 선발하여 외교사절의 일행중에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도록 한다. 병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며, 만약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체에 풀을 덮어 가매장을 하고 말뚝으로 표시를 해 둔다.(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11) 임금치료사고처벌
임금의 약을 짓는데 잘못하여 본초방에 의하지 않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기입한 의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정밀하게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장 60에 처한다. (직해대명율 예읍 화합어약 항목)
약
(1) 의약품지급
임금의 친척이나 2급이상의 공무원이 병으로 위급한 경우 국립의료원에 없는 약을 청구하면 임금비서실에서는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약을 준다. (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2) 임금의 약 처방 부주의
임금의 약을 짓는데 잘못 본초방에 의하지 않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기입한 의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정밀하게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장 60에 처한다. (직해대명율 예율 화합어약 항목)
(3) 지방의 약재검사
각 지방 현에는 궁중에 진상할 약재를 검사하는 전의감 또는 혜민서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종 9급인 심약이 1-3명씩 파견되어 있다.
(4) 교도소 의약불지급처벌
교도소 죄수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의복, 식량, 의약품등을 청구하여 주지 않거나 병든 죄수에게 목의 칼, 발의 착고, 손의 수갑등을 풀어주어야 할 것을 풀어주지 않거나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 외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보내지 않은 경우는 교도소의 공무원에게 태 50대의 형벌에 처한다. 이런일로 사망하게 되면 감독관을 위시해서 교정공무원은 장 60-100내지 징역 1년에 처한다.(직해대명율 형율 옥수의량 항목)
(5) 국군의약관리
속대전 병전 구휼항목에서는 삼군문에서 약방을 두어서 침을 놓는 침방과 약을 조제하는 약방을 운영하고 병이 있는 군인을 치료한다.
醫療法과 現行法과의 關係
(1) 의료법
건강은 국민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제3항)'고 명시하여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보장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생활에 대하여 단순히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되는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까지 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의 기본을 정하는 법률로서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법은 6.25전쟁중이던 1951년 9월 부산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제하에서 시행되던 조선의료령이 해방후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의료법은 그후 1962년 3월 전문개정과 함께 명칭도 의료법으로 바뀌었고, 1973년 2월 다시 전문개정된 후 8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시행령은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뀐 직후인 1962년 4월 제정되어 1973년 9월 전문개정되었으며, 이후 13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은 국민의료법 제정과 함께 1951년 12월 제정되어 1962년 5월과 1973년 10월 2차례의 전문개정 이후 14차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의료법 개정작업은 사회환경 또는 의료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띄고 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목적, 의료인, 의료기관
제2장 의료인
제1절 면허와 자격,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조산사의 면허, 간호사의 면허, 결격사유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등, 면허의 조건 및 등록
제2절 권리와 의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기의 압류금지, 기구 등의 우선공급, 진료의 거부금지 등, 적출물 등의 처리, 진단서 등, 비밀누설의 금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부 등, 요양방법의 지도, 신고, 변사체의 사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4절 의료인 단체-중앙회와 그 지부, 설립허가 등, 협조의 의무, 공제사업,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개설,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시설기준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휴업 -폐업의 신고, 당직의료인,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보수,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 연구소, 관리의사, 시설기준, 명칭, 진료과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제2절 의료법인-설립허가 등, 부대사업, 민법의 준용, 설립허가의 취소
제4장 의료광고-과대광고 등의 금지,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제5장 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 면허 의 취소 및 재교부, 자격정지 등, 과징금처분,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지도원
제5장의2 의료분쟁-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관할, 조정의 착수, 사실조사 등, 조정조서, 조정절차 등
제6장 보칙 - 전문의, 분야별간호사, 한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 촉탁, 경비보조 등,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시행령
제7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2) 의사의 의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여(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보건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의료용 시설 등을 보호받을 권리, 의료기재를 압류받지 않을 권리, 기구 등의 우선공급권리(이상 의료법 제12조∼14조)를 가진다. 의무조항을 살펴보면 진료거부금지의 의무, 적출물 등의 처리 의무, 진단서 등에 대한 의무,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 기록열람 등에 대한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신고의무, 변사체 신고의무(이상 의료법16조∼18조),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환자의 이송의무(응급의료법 제11조) 등이 있으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청구권과 치료의 의무, 연찬의 의무(새로운 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할 의무), 설명의 의무 등이 있다.
의료법을 보면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법은 제2장에 의료인에 관한 장을 두고 제2절에 권리와 의무 절을 두고 그 아래 무려 13조에 걸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들만으로도 의사의 법적 의무가 어떤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의료법외의 다른 법률에서도 의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관련 법률 중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의사의 의무에 관하여 한두 조문이상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형법 등 기타 법률도 의사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 모두를 살펴보아야만 의사의 의무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원래 1951.9.25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제3장 제4절 의료업자의 의무라는 제목아래 의사에게 5가지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 있었다. 그 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①`질병의 예방·진찰·치료의무 ②`진찰거절금지의무 ③`진단서거절금지의무 ④`무진찰진단서 교부금지의무 ⑤`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질병의 예방·진찰·치료의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는 자신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모든 실력을 동원하고 최대한 주의를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建築法
朝鮮王朝의 建築法
조선왕조의 건축 관계 법과 속담을 비교하므로서 법조문과 법의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현행 건축관계법령.시행규칙등과의 비교도 할 수 있다.그러나 특이 근래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서울의 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을 보고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지만, 법조문의 미비한 점과 그 조문속에 나타난 법의 정신과 국민들의 법의식이나 준법정신을 비교 함으로써 새로운 건축관계법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그러나 지면 관계상 55개항목중 17개의 항목난 소개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조선왕조의 선축관계법에 대한 연구나 조문소개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필자는 먼저 법조문을 찾아서 소개하는 정도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정리를 해 본것이다.상세한 연구는 해당 전문가가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조선왕조의 건축법은 기본헌법이나 법령에서 주로 궁궐이나 성벽이나 관청건물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나,그외에 개인의 주택건축의 면적등에 관한 규정과 목재공 급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청건물(공용건물)에 대해서 는 그 책임한계를 엄격히 정하여,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훼손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고, 보수관리 담당 공무원의 임무나태로 인하여 훼손이 되면,해당 공무원의 개인재 산으로도 변상을 해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규정도 있다.또한 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 에 대한 엄격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1991년5월 31일에 공포한 것으로 본문 83개조 부칙7개조 도합 9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이 법을 만든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 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벌칙규정은 최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에 처한다.그리고 1992년(5.2)에 만들어진 동법 시행령은 본문121조 부칙 6개조에 제 10장 벌칙 2개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그리고 1992년 6월 1일에 만든 동법시행규칙은 본문 44개조와 부칙4개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1963.12,6 일 제정후 7번이상고침)은 본문 43조에 부칙5개조이상으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건축사 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에서는 건축사는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도는 공 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감리(감독과 관리)를 부실하게하여 성수대교나,대구 도 시까스 폭발사고나,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일순간에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다가 음 식을 먹다가 수 십명에서 수백명이 죽고 다쳐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은 왠일인지... 어느 전문가가 만든 법인지...아니면 부실설계.감리시공및 사후관리를 하듯이 비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었거나,공익을 생각하지 않고,돈버는 공사에 관여하여 사사건건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여 재미볼려는 영리추구에 입각하한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 들이 만들었는지...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의 차원에서 전문가 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든 법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단지 공무원들이 원하는 절차 를 어긴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공무원들에게만 잘 봐 달라고 달라 붙으니,공무원만 죄인이 되고,도망을 가고 ,수백억의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 고,수천만원의 뇌물먹고 교도소 가는 사람 따로 있고,수 백명이 무고하게 죽는 사람 이 따로 있고,죽을 힘을 다해서 구조와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상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공동체의 의식은 실종된 것이 나 다름없다.
수백명의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죽게 한 책임과,피해를 가져오는,돈에 눈이 어두운 설계와 부실감리와 건축시공과 사후 보수유지 관리에 관한 책임과 벌칙 은 형법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건축법과 건축사법 어디에도 정면으로 규정한 곳이 없다.이런 법이 있으니 ... 결국은 범죄자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법이 될 수 밖에 없거나 ,어처구니 없이 죽고 다치는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 내는 불안한 사회를 만드 는 결과 밖에 안되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한다면,법도 자유 민주 복지를 가져오는 법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비 전문가들이 만든 법이 많으면 이 로인해 생긴 어이없는 불상사와,뇌물을 주고 받고 ,공사를 떼어서 하청을 주면서 삽 질 한번 하지 않으면서 수십억에서 수백.수천억을 남겨먹고 되넘기는 관행으로 싸구 려 비지떡 건물이 우후 죽순같이 만들어져 도처에서 사고가 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형사고가 나기전인 10여년전 1984년 12.31일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간 3번이나 고치면서도 정작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이하로 해 놓았으니 ,수 십억에서 수 백억을 버는데 3천만원이 문제나 되겠는지...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도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만약 임무를 나태한다면...다른나라 사 람들에게 창피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변명 하겠는지...이상적인 법치주의라면 이미 치 밀하게 만든 법으로 국민의 자유.민주,복지가 실현되도록 나라를 꾸려 나가야지, 있으나 마나한 법만 많다면 말로만 법치주의이지 ,실제는 돈에 눈이 어두운 주먹구구와 적당주의와 뇌물로 다 해결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입법과정에 혹시라도 물질에 마음 을 두고 법령을 만들면 이런 모순이 난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알고,진정으로 잘 살 려면 ,앞으로 모든 입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히 존중하여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셰계적닌 수준이 요구되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상식과 주먹구구와 비전문가들이 전문직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전문가연 행세하는 그 사회가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겠는지...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대학교수를 지배하는 사회라면 비유가 맞을른지...
현행 건설관계법의 항목과 관계가 있는 속담은 55개 항목이있으나 지면 관계상 법조문과 관련이 있는 17개의 항목만을 가나다 순서로 나열하여 해당 속담을 소개하고,법조문은 해당 항목에서 소개하여 조선왕조의 건설관계법의 내용과 국민들의 법의식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소개를 한다.
건설관계에 관한 조선왕조의 기본 헌법전과 형법전및 보충법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현행 건설관계법과 관계된 항목을 살펴 보면, 1397년에 공포한 직해대명율과 1485년에 확정 .시행. 공포한 510년전의 조선왕조의 경국대전 대전후속록(1492).속대전(1746).대전통편(1785).백헌총요(1785년경).대전회통(1865)등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법규는 직해 대명율의 공율에서 도로 교량수리.기와벽돌.불량시공시 과실치사상죄.재방붕괴.주택건설중 피해,건설 설계시 자재. 인건비 낭비 과다 청구시 처벌.경국대전에서는 공전의 기능인(공장;工匠),잡령에서 기둥에 관한 규정,하자보수에 대한 공전의 영선(營繕)항목, 공전의 원우(院宇)항목, 병전의 성보(城堡)항목 등이 있으며,대전후속록(1543)에서는 기와(공전).대지조성(잡령).목재(잡령),하자발생,속대전 성보 항목에서는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있다.백헌총요(1785년경)에서는 성보항목에 성벽에 관한 규정과,재건축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경국대전의 규정은 대전통편 대전회통에도 그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 500여년간 기본 헌법속에 정해진 건축관계법에 대한 조문을 속담 항목의 순서대로 소개!
하기로 한다.
1)감독(감리;감독과 관리)
백헌총요(1785년경)의 성보(城堡)항목에서는 산성(山城)등의 성벽과 군사주 둔지의 성을 쌓은 후에 5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면,그 성를 쌓는 것을 감독하던 책임 자(종사관;從事官)는 모두 특별승진시키고,기한내에 무너지고 떨어지면,사면(赦免)을 받아도 종사관은 파면시키고,감고(감독자)는 장 100에 처하고,다시 처음에 쌓았던 군인이나 인부들로 하여금 다시 쌓도록한다.
2)건설기술자
경국대전(1485) 공전공장(기능인)에 관한 항목에서는 전국의 기능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여 건설부(공조),해당관청,도,읍에 비치하여 두되,개인의 종은 공장에 소속시켜서는 안된다, 기능인의 나이가 만 60이 되면 의무직에서 제외된다.
속대전동 항목에서는 각관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자리가 비면, 군인 보충병,관청소속 하금관리,고논비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퀮퀮로 보충한다.
경공장 항목에서는 서울 시내의 모든 궁과 관청에 소속됨 기능인으로서 선설레 관계되는 기능공을 나열해 보면,건설부에서는 조각장(彫刻匠) 2명,군기시에 목장(木匠) 4명,교서관에 조각장 8명,목장 2명,선공감(繕工監)에 마조장(磨造匠)8명,조각장 10명,죽장(竹匠) 20명,목장 60명,석장(石匠) 40명,야장(冶匠) 40명,기와 만드는 개장(盖匠) 20명,니장(泥匠) 20명,벽돌 만드는 전장(전匠) 20명,도채장(塗彩匠) 20명,돌장(尊匠) 8명,울타리를 만드는 파자장(把子匠) 10명,식탁을 장식하는 장화롱장(牀花籠匠) 4명,석회를 바르는 석회장(石灰匠)6명, 장흥고에 도배장(塗褙匠) 8명,조지서에 목장 2명,와서(瓦署)에 와장(瓦匠) 40명,지붕 네 귀퉁이에 짐긍모양의 기와를 만드는 잡상장(雜象匠)4명,귀후서(歸厚署)에 목장 4명,등이 있다.
지방관청에 소속된 기능공중에 건축관계 기능공중 대표적으로 목수인 목장(木匠;목수)만을 살펴 보면,경기도에 37명,충청도에 56명,경상동에 69명,전라동에 59명,강원도에 28명,황해동에 26명,함경동에 22명,평안도에 26명등이 있다.대전 통편 이후로는 외공장(지방관청에 소속된 기능인)은 없어지고 관청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
3)교량(다리)
직해대명율(1397) 공율 수리교량도로항목에서는 다리는 주.부.군.큁부책임자가 되는 공 무원이 농한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언제나 점검하고 수리하여 튼튼하게 해야 하고,만약 부서진 곳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여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태 30의 형벌에 처한다.나룻터에 당연히 다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느면 태40의 형 에 처한다.
4)기둥
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기와집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두공(枓拱)의 모양으로,꽃무늬를 새긴 기둥(화공;花拱)이나 풀잎모양의 장식이 있는 기둥(초 공;草拱)은 사용하지 못한다.
5)기와지붕공사
직해대명율 공율 허비공력채취불감용 항목에서는 인부를 사용하여 목재나 석재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벽돌과 기와를 구웠으나 노력만 허비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그 허비한 노 력과 인건비를 계산하여 뇌물죄로서 다스린다
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구워낸 기와 의 품질이 몹시 나빠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이 운영하는 기와 가마에서 궁워낸 경우에는 죄를 정한 후에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한다.대전후속록(1543)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사직(임금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의 기와가 벗겨진 곳이 있으면 담당자나 군인을 심문하여 처벌하고,그 비용을 나누어 배상시켜서 고치게 한다.
6)대지조성
대전후속록(1543) 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입산금지구역과 굴궐이 있는 주된 산의 롼에 있는 요지는 집을 지을 수 없다.여기에는 팻말을 세운다.
7)목재
대전후속록(1543)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집을 지을 나무는 서울시청(한성부)에서 신고자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공조(건설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8)벌칙
(1-17)까지의법규정중에 벌칙규정만 뽑아서 소개를 하기에 중복되는 규정임. 직해대명율(1397) 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 항목에서 건축시나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과실치사(목잘라 죽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은 각 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성벽을 쌓은 후 5년이내에 무너지면 이종사관은 파면시키고,감고(감독자)는 장 100에 처하고, 다시 처음에 쌓았던 군인이나 인부들로 하여금 다시 쌓도록한다.(백헌총요;1785년경)
교량(라리)이 만약 부서진곳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여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태 30의 형벌에 처한다.나룻터에 당연히 다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태40의 형에 처한다. 인부를 사용하여 목재나 석재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벽돌과 기와를 구웠으나 노력만 허비하고 사용할 수 없 게 한 자는 허비한 노력과 인건비를 계산하여 뇌물죄로서 다스린다(직해대명율 공율).
경국대전 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구워낸 기와의 품질이 몹시 나빠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이 운영하 는 기와가마에서 궁워낸 경우에는 죄를 정한 후에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한다.대전후속록 공전 잡령항목 에서는 사직(임금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의 기와가 벗겨진 곳이 있으면 담당자나 군인을 심문하여 처벌하고,그 비용을 나누어 배상시켜서 고치게 한다.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몰래 무너지게 한자는 장 100에 처하고,보호하는 언 덕이나 연못을 붕괴시킨자는 장80에 처한다.만약 주택을 파괴하며 재산을 잃게 하거나 곡식이 침몰되게 하 며,손해를 계산하여 무거운 자는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싸워서 사람을 죽이거나(목졸라 죽임) 상해한 죄(상처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1등을 가볍게 해 준다.
직해대명율 공율 단조작 항목에서는 건설에 관한 설계와 소요재물과 인부의 양을 부실하게 신청한 자는 태50의 형에 처한다.이미 재물을 소비하고 인력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각 사용한 재물의 가격및 사용한 인건 비 의 가격을 합하여 무거운 경우에는 뇌물죄 의 예로서 처벌한다. 백헌총요 성보항목에서는 궁중의 성벽과 서울시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즉시 고쳐 쌓지 않거나 튼튼하게 고치 고 관리하 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파면시킨다. 직해대명율 공율 침점가도 항목에서는 시가지나 지방도로를 함부로 점거하여 집을 짓거나 과수원이나 밭을 만든자는 장 60대 처한후 각각 원래데로 회복시켜야 한다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고의로 하천의 제방을 붕괴시킨자는 장100 도(징역)3년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물건의 유실한 가격이 중하면 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되 팔둑에 절도라고 새기는 형벌은 면제 한다.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자는 고의로 살상한 예(목잘라 죽임)에 준하여 처벌한다.
실시 불 수제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며,수리하였으나 시기를 잃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각각 태 50의 형에 처하고,만약 사람이 사는 집을 파손하고 재산이 유실되게하면 장60에 처하고,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 대전후속록(1543녀) 공전 원우항목에서는 대평관(중국외교사절이 머물던 건물)은 별좌 2명이 관리하고 더럽 혀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근무성적을 심사채점할 때에 이를 참고한다.
직해대명율 병율 포사손괴항목에서 역의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태50의 형벌에 처하고 책임 자인 역승과 공무원은 각각 태40에 처한다. 공율 수리창고항목에서는 모든 관청의 건물과 창고등이 파괴. 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즉시 수선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서 고쳐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태40에 처 한다.만약 이로 인하여 관청의 물건을 손상시킨자는 처벌하고 손실은 배상시킨다.만약 해당 공무원이 통지를 했으나 수리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시설보수담당공무원을 처벌한다. 모든 보수에 대해서 그 보수할 갯수수를 속여서 더 보태서 보고한 공무원과,만약 무너진 성벽을 즉시 고치 지 못하거나,고쳐도 튼튼하게 쌓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9)부실건축, 불량시공
직해대명율 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 항목에서 건축시나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과실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담당공무원 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10)붕괴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몰래 무너지게 한자는 장 100에 처하고,보호하는 언덕이나 연못을 붕괴시킨자는 장80에 처한다.만약 주택을 파괴하며 재산을 잃게 하거나 곡식이 침몰되게 하며,손해를 계산하여 무거운 자는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사워서 사람을 죽이거나(목졸라 죽임) 상해한 죄(상처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1등을 가볍게 해 준다.
11)설계(계획)
직해대명율 공율 단조작 항목에서는 건설에 관한 설계와 소요재물과 인부의 양을 부실하게 신청한 자는 태 50의 형에 처한다.이미 재물을 소비하고 인력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각 사용한 재물의 가격및 사용한 인건비의 가격을 합하여 무거운 경우에는 뇌물죄 의 예로서 처벌한다.
12)시정명령
속대전(1746) 병전 성보항목에서는 서울 성벽 안 밖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방해가 되는 곳이 있되,성벽안이면 5보(步)까지는 나무를 베고,밖이면 10보까지만 베어야 한다.성 위레는 작은 돌을 쌓아야 한다.
13)재건축.보수
백헌총요 성보항목에서는 궁중의 성벽과 서울시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즉시 고쳐 쌓지 않거나 튼튼하게 고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파면시킨다.
14)주택
직해대명율 공율 침점가도 항목에서는 시가지나 지방도로를 함부로 점거하여 집을 짓거나 과수원이나 밭을 만든자는 장 60체 처한후 각각 원래데로 회복시켜야 한다.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집의 크기는 대군이면 60간.왕자나 군(君).공부이면 50간.옹주나 임금의 친척이나 2급이상공무원이면 40간,3급이하의 공무원은 30간.일반국민이면 10간으로 한다.
15)침수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고의로 하천의 제방을 붕괴시킨자는 장 100 도 3년에 처한다,이로 인하여 물건의 유실한 가격이 중아면 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되 팔둑에 절도라고 새기는 형벌은 면제한다.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자는 고의로 살상한 예에 준하여 처벌한다.실시 불수제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며,수리하였으나 시기를 잃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각각 태 50의 형에 처하고,만약 사람이 사는 집을 파손하고 재산이 유실되게하면 장60에 처하고,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그러나 급격한 장마비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불가항력인 천제지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하자발생
대전후속록(1543) 공전 원우항목에서는 대평관(중국외교사절이 머물던 건물)은 별좌 2명이 관리하고 더럽혀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근무성적을 심사채점할 때에 이를 참고한다.
17)하자보수
직해대명율(1397) 병율 포사손괴항목에서 역의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태50의 형벌에 처하고 책임자인 역승과 공무원은 각각 태40에 처한다. 공율 수리창고항목에서는 모든 관청의 건물과 창고등이 파괴.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즉시 수선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서 고쳐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태40에 처한다.만약 이로 인하여 관청의 물건을 손상시킨자는 처벌하고 손실은 배상시킨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통지를 했으나 수리담당공무원이 장 못한 경우에는 시설보수담당공무원을 처벌한다.경국대전(1485) 공전 영선(營繕)항목에서는,궁궐이나 관청의 건물등은 전연사(궁궐수리담당 관청).해당관청의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보살피고,비가 새거나 파손이 되면 건설부(공조)에 신고를 하여 고친다.
봄.가을마다 매년 건설부에서 살펴보고 임금에게 보고한다.지방관청의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아전이나 관청에 소속된 하인이나 종들을 불러서 수리하도록 한다.각 동에 있는 향교 건물은 시장 .군수등이 파손되는 즉시로 고치고,도지사가 돌아 볼 때 검사한다.중국의 외교사절이 왔다 가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건물은 가까운 지방에 나누어서 수리하도록 하고,일본사람이나 야만인들이 쓰는 곳은 그 건물이 있는 지방에서 고친다.
속대전(1746) 공전 영선항목에서는 자하감(궁궐 수리 관청)과 9개의 영선(營繕)소는 대궐의 안과 밖의 각각을 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영선1소(所)에서 9소까지 가각 해당 관할 건물을 상세히 나누고 있다(생략).선공감의 공무원은 1명씩 나누어서 훼손되는 데로 수시로 보수를 한다
수선한 곳은 해당 공무원이 본관청의 공무원과 함께 합동으로 검사한다(모든 보수에 대해서 그 보수할 갯수수를 속여서 더 보태서 보고한 공무원은 파면시킨다. 공전 원우(院宇)항목에서는 서울부근에 있는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인 원우를 서울에서는 동.서.남.북.중앙의 5개 행정구청에서 수리하고,지방은 시장.군수들이 부근의 주민을 관리 책임자인 원주로 정하여 고치게 하고,(5호-2호씩 두되,부역은 면제)
서울시장과 도지사가 감독한다.
경국대전 병전 성보(城堡)항목에서는 임금이 사는 궁궐의 담과 서울의 사대문의 담은 해마다 봄.가을에 건설부(공조).서울시(한성부).성곽보수및 소방관리청에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성(城)아래의 안과 밖에는 모두 도랑(구거;溝渠)을 파고,풀이나 나무가 자란 곳은 베어버린다.소나 말을 놓아 먹여서 떼잔디를 밟아서 훼손시키거나,성벽을 활집과 같이 둥글게 튀어 나온곳(궁가;弓家)을 부쳐서 과손한 자나,벽돌(전석;?石)을 훔치는 자는 성벽관리및 소방청(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가 매월 순찰하여 범죄자를 체포하고,각 면(面)의 산지기들도 순찰을 돈다.
군사가 주둔하는 지방관청의 성벽(邑城).산성(山城).함경도.평안도의 국경지방에 야만족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行星)이 무너진 곳을 병마절도사가 순찰하며 조사한 다음에 고친곳을 상세히 나열하여 매년 말에 임금에게 보고한다. 만약 무너진 곳을 즉시 고치지 못하거나,고쳐도 튼튼하게 쌓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建築法과 현행법과의 관계
현행 건축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이 법은 건축불의 대지, 구조, 설비의 준비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날짜 : 2000/12/28 23:47
받는사람 : kjm@dongguk.ac.kr
제목 : 한국법제사 리포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리포트 이제서야 제출하게 되어정말 죄송합니다.
저번주에 교수님 메일로 보냈었으나, 저의 실수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관계로 메일채크를 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메일이 되돌아
온것을 알았습니다.
늦게남아 조선시대의료법, 건축법과 현재의 의료법, 건축법에 관한 리포트를 제
출하오니 교수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법제사수업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이야 말로 진정한 학자 이십니다
겨울철 감기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여
* 학번: 19711507
* 학과: 법학과 3학년
* 이름: 조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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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조선시대의 정치·입법·행정·사법의 기본원칙사상으로 나누어 간단히 표현한다면, [통치의 기본원칙]은 '인권'으로는 인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민본사상이 있고, '도덕정치'로는 예의와 도덕을 숭상하는 도덕적 왕도정치사상이 있다. [입법의 기본원칙]은 '자연법'으로는 정의로운 자연법적 영구법사상, '법개정'으로 시대사회에 알맞은 법개정사상(구체적 타당성 추구), '법전편찬'으로 알기쉽고 보기에 편리한 법전의 편찬사상, '구법의 정신존중과 입법'으로 구법의 정신을 존중하되 신법과의 조화있는 법의 절충사상을 이상으로 하여 입법을 한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행정'으로는 성실한 복무자세로 복지·봉사·현장·예방행정을 통한 농업장려의 법치행정사상, '법치주의'로는 입법정신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사상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사법의 기본원칙]은 '법의 해석과 준법'으로는 정확한 법의 해석과 법적 안정성의 실현을 위한 준법사상, '재판'으로 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증거재판사상, '형벌'로는 교육적인 관대한 형벌과 위혁형을 통한 범죄예방주의에 목표를 두는 것이 조선왕조의 법전편찬을 통한 정치와 입법·?
旋ㄱㅋ濚萱?기본대원칙임을 알 수 있다.
불과 몇 년전성수대교, 대구도시까스 폭발사고, 상품백화점의 붕괴사고와 의약분업등으로 뉴스, 신문등 언론기관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만 할까? 우리 전통문화속에 이어져온 법문화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本 論
1. 醫療法
조선의 의료법
(1) 의의
한국의 근대 보건의료는 일제와 선교사 활동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의 활동에 힘입어 무지한 조선인이 발달한 서양의 보건의료와 의학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인가? 어쩌다 지석영 같은 인물이 보이고 제중원 같은 기관이 눈에 띄어도, 그것은 거의 우연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그 이름과 건물에서 일본과 미 선교회의 깊은 영향을 또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칠 뿐인가?
필자는 우리의 근대 보건의료가 여러 사건의 우연적인 조합이 아니라고 믿는다. 또한 조선인 또는 조선 정부가 근대 문물을 채택할 때 그저 수동적으로만 끌려가지 않았다고 본다. 현재까지 발굴된, 눈에 잘 띄는 일본 및 선교사측의 자료에 함몰되다 보면, 조선의 보건의료 전통과 변화를 향한 의지가 아주 박약하거나 초라하게 보이기 쉽다. 하지만 조선인과 조선정부를 논의의 축에 놓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료가 손에 잡힌다.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자료들이 묵은 먼지를 털고 뚝뚝 걸어나온다.
그것들이 엮여 도도한 흐름을 만든다. 개항 이후 일제 강점 이전까지의 35년 성상, 거의 필자의 나이만한 세월이다. 비록 그다지 길지는 않지만, 하다못해 '나'라는 한 개인의 삶도 우여와 곡절, 단절과 연속을 겪으며 영위되었을진대, 한 나라의 삶에서랴! 조선 후기 이후 도도히 진행된 내부의 변화와 개항 이후 돌변한 국제적 환경에 따라 조선의 보건의료 제도와 조선인의 보건의료 생활도 바뀌게 되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서서히, 나중에는 급격히 진행되었다. 전통의 의료와 서구의 의료가 어설프지만 새 틀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정자들은 정책의 선택과정에서 '고민'하였고, 근대 보건의료의 시행은 늘 일반 인민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였다.
현대 '의학'의 발달하는 모습만 쫓는다면 그 '고민'과 '갈등'을 읽을 수 없다. 현대'의술'의 눈부신 변화에만 조명을 가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실현했는지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군진의료와 선교회측의 의료는 조선인의 그것보다 좀더 '발달한' 모습을 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인민 전체의 삶의 개선과 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의 근대적 의미는 퇴색된다. 더욱이 제국주의 내재화의 첨병 구실을 했다면, 그 의술의 근대성은 더욱 의심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여태까지 한국의 근대 보건의료사 연구는 크게 뒤틀려 있었다. 의학의 '선진성'을 외치며 객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은 행랑채에 밀려나 있었다. 필자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인 작업으로서 주인의 모습을 당당히 세우고자 한다. 큰 줄기를 잡고자 한다. 그 이야기 안에서 객을 '필요한 만큼만' 대접할 것이다. 객에 대한 상세하고 깊은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추후 『한말 제국주의 와 보건의료』(가제)라는 별도의 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근대보건의료 체제의 등장 배경
인구의 양·질적 관리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 조선 후기 이후에 전개된 보건의료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끔찍한 점염병이 매우 자주 유행하여 국가 전체의 인구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전염병의 한 차례 유행으로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십만 명 이상의 인구가 망실되었으며, 어떤 해에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죽어 나가기도 하였다. 전염병 피해는 전란의 피해보다도 더 컸으며,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 증식 및 국력 배양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조선 사회에서도 전염병 환자를 구료하기 위한 정부의 보건 대책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술이 존재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정부는 역병 구료기관인 활인서를 설치하여 굶주린 자를 회생시키고자 하였으며, 혜민서를 설치하여 질병에 걸린 자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의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의계는 단지 일반 질병의 치료를 넘어 당시 가장 큰 보건 문제였던 전염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전염병 전문서가 출간되었고, 가장 끔찍한 소아전염병이었던 두창 즉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인두법이 한의학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구료제도가 존재하고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한의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음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전의 보건의료는 인구 관리에 무력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대책이 종두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염병의 예방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국한되었고 종두법조차되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하여 1876년의 개항은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조선왕조가 새로운 세계사적 질서, 곧 전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 제제의 한 나라가 되어 열강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새로운 국가 경쟁 관계에서 인구의 양·질적 관리는 국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개념이 되었다.
둘째는 인구의 양·질적 관리를 위한 획기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서양에서 유래한 우두법은 두창 예방에 특효를 지니는 것이었고, 환경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은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었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잇는 수단이었다.
이 밖에도 서양의료는 외상 치료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이었고, 한방의료로 치료하기 힘든 몇몇 분야를 보환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인구 관리의 개념과 서양 보건의료의 수입이라는 두 가지 큰 요인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조선의 국가적 보건의료는 이전과 달리 짜이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인구관리라는 개념의 등장이 더욱 결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인구의 관리는 단지 서양 보건의료의 이식만으로 당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력 증강을 위한 새로운 인구 관리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할수록 국가 제도, 사회 관습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그만큼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관리술의 채택은 기존 질서의 d지라는 차원 재정확보라는 차원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관계는 국내외적 정세와 위정자의 '개혁'인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었다. 인구 관리의 개념을 일반 인민의 차원에 놓고 본다면, 그것은 단지 이전에 고치기 힘들었던 몇몇 질환을 서양의료로 고치고 서양의 개인위생학의 실천을 통하여 인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반 인민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가 권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새로운 전염병 예방책을 쫓아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하였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각 개인이'위생적인'행위를 통하여 세균학적, 기계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다. 인구의 양·질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한 서양의 보건의료가 처음부터 인구의 관리 활동에 그대로 봉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선의 보건의료 체제는 인구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로 바뀌어 갔다. 또한 서양 보건의료가 서서히 그 체제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었고, 한방의료도 새로운 체제에 맞추어 재조직되었으며, 사회 관습이나 세계관도 차츰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개항 이후 식민지 이전 시기에는 그 전과는 환전히 다른 원리에 입각한 보건의료의 제도, 법령, 시설, 활동, 사상 등이 자리잡게 되었다.
(3) 근대보건의료 체제의 개념 규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인 근대 보건의료체제와 연관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의학이라 함은 의학 지식 또는 임상의학을 가리키며, 그것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존재한다. 위생이라 함은 개항 이후에 주로 주된 개념으로 그것은 개인 차원의 건강 유지, 집단 수준의 전염병 예방, 국가 차원의 질병 예방 및 인구증식 대책을 모두 망라한다.
의료라 함은 의자를 통해 시술되는 행위란 제도를 말하며, 보건이라 함은 주로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행위와 제도를 말한다. 민간 의약 관리라 함은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시술하는 의약인과 약품의 질을 국가에서 관리함을 뜻한다. 보건의료라 함은 보건과 의료를 망라하는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제도를 뜻하며, 국가 보건의료라 함은 국가가 주체가 된 보건의료를 가리킨다. 국가보건의료 체제라함은 한 사회내의 보건읠료 제도와 그것이 사회구성구원과 맺는 관계 또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구성원의 활동, 나아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 등의 복함체로 정의한다.
이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국가보건의료 체제를 가정한다. 하나는 유교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삼의사에 따른 체제이다. 삼의사란 왕실과 고위관료의 건강을 책임진 내의원, 의관의 양성 및 의약재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전의 감, 그리고 대민 의료기관인 혜민서(역병 구료기관인 활인서 포함)등 세 기관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엮는 논리는 국왕과 신하사이, 국왕과 인민 사이의 가부장적 원리였다. 다른 하나는 인구 관리를 위한 제제이다.
여기서 인구 관리는 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전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나타나며, 대체로 보건 활동이 이와 관련된다. 인구의 질적 관리는 개인 차원의 심신 건강 유지나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등으로 나타나며, 특정 계층 환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 의약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면허 부여 등이 이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 '근대'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가장 좁게는 서양에서 확립된 자연과학적 의학 및 위생학과 그에 바탕한 의술을 가리킨다. 이보다 넓게는 인구 관리를 목적으로 한 보건의료 체제를 가리킨다. 이는 단지 서양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그에 바탕한 의료의 재조직확도 포함되면, 인구 관리에 봉사하는 형태를 띠지 않는 서양의료는 배제한다.
가장 넓게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그 집합체로서의 사회 및 국가와 관련된다. 즉, 국가가 개인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과 국가는 각각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다. 똑같이 인구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라고 해도 그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유와 편익에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권력 유지에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나누어 구별함으로써 ①삼의사중 혜민서를 부활한 성격을 지니는, 서양 의사가 근무한 제중원,②인구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체제의 일부로 편입된, 한의사가 주축이 된 구료병원인 광제원,③한의약 종사자의 자질 관리를 위한 면허 부여, 식민통치자인 일본인을 위한 고급 의료기관인 대한의원과 자혜의원, ④단기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일반 인민의 일상 생활 감시의 수단으로 고안된 일제의 무단적인 방역사업,⑤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독립신문>의 위생계몽운동,⑥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한 국권회복운동의 자강을 위한 위생론 등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이 시기 보건의료의 '근대적'맥락을 제대로 집어볼 수 있을 것이다.
(4) 기존 연구의 경향과 흐름
이글과 달리, 현재까지 이 시기를 다룬 거의 모든 보건의료 및 의학사연구는 '서양의 보건의료나 의학이 곧 근대(또는 현대)'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는 모두 서양 보건의료와 의학이 한국이라는 지리적 영토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였으며, 그것의 수용(곧 한국의학의 발달)에 가장 크게기여한 집단(일본인, 선교사,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같은 흐름의 발단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또 가장 오래도록 충실하게 한국의학사를 연구한 미키 사카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키는 1950년 일본 오오사카에서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라는 프린트본 책자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는 이 책에서 개항 전후부터 일제 강점 이전 시기까지의 보건의료와 의학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국가의료 제도의 변천, 한의학의 변화, 조선인의 서양의학 습득 노력, 일본의학의 부식과정, 선교의료 사업의 진행 등을 망라하여 책을 엮었는데, 이는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최초의 책이었다.
이 책에서 미키는 개항 이후 일제 강점 이전 시기의 서양의학과 보건의료는 조선인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인에 의하여, 특히 통감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달하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같은 미키의 인식은 이른바 식민사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와 쌍벽을 이루며 국내에서 한국의학사 연구를 주도하였던 김두종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김두종은 미키의 저서가 발표되자 전란 후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연구성과 중 일부분, 즉 고려시대까지의 의학사를 다룬 『한국의학사(상.중세편)』를 내놓았으며, 그 후 1960년에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을 주제로 한 소책자 『한국의학 발전에 대한 구미 및 서남방 의학의 영향』을 발표하여 개항 이후 보건의료사를 추가하고, 1966년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의학사(전)』를 완간하였다.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부분과 관련하여 김두종은 일본인의 보건의료 활동이 한국의학의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다만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고, 통감부 설치 이후 일본인에 의한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도 별로 상세하게 살피지도 않았고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김두종은 미키의 '노골적인' 식민사관을 비켜갈 수 있었다.
그러나 김중종은 한국의학의 발달에서 일본인이 차지했던 자리에 선교 의사를 앉혀 놓았다. 즉, 선교의사를 당시 '서양의학 발달'의 주역으로 삼은 것이다. 사실 김두종의 견해는 교회사 연구자의 성과에 바탕한 것이며, 교회사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현재도 한국 보건의료사, 더 나아가 한국 개화사에서 선교 의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관점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1929년 백낙준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1930년대 라빈니아 닥크, 스투월 이사벨의 『조선간호사』(1933), 해링튼의 『개화기의 한미관계』(1944), 이춘란의 『한국에 있어서 미국 선교의료 활동』(1972), 이만열의 『기독교 선교 초기의 의료 활동』(1985), 민경배의 『알렌의 선교와 근대한미관계』(1991), 이광린의 『올리버 알 에비슨의 생애한국 근대 서양의학과 근대 교육의 개척자』(1992)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김두종을 포함하여 윗 연구자들이 한국의 근대(또는 현대) 의학과 보건의료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미키사카에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선교의료와 관련된 자료를 미키보다 더욱 풍부하게 찾아내어 의미를 부여하고, 일본의학의 수준보다 당!
시 서양의학의 수준이 더 높았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위 두 계통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서양의학, 보건의료는 곧 근대의학, 보건의료이며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여 있다. 따라서 미키나 교회사 전통의 연구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첫째는 과연 서양의학, 보건의료가 아무런 의문없이 절대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사회·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그저 서양의학, 보건의료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선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일본의 의학 및 의료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적 속성과 선교의료의 문화제국주의적 속성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연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국내에는 1987년 이후에 알려졌지만, 1981년 북한에서 출간된 홍순원의 『조선보건사』이다.
이 책은 일본이 조선의 보건을 근대화시키기는커녕 그 발달을 억제·저해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선교의료를 '자선의 탈'을 쓴 제국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한편『조선보건사』와 별도로 국내에서도 1986년 신동원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인 보편성에 비추어 조선에서 이루어진 선교의료의 침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둘째는 역사 주체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선교의료와 일본인 의료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
(5)조선의 15세기∼16세기초 의학
15세기에 들어와서 의학도 다른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이전 시기에 비하여눈에 뜨이는 발전을 보였다. 그것은 민간의 의학 지식이 시간에 경과함에따라 더욱 더 축적되어 간 것과 관계되었다.
15세기 초엽의 이조때에는 의학관계기관의 일부를 다시 정비하였고 의학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의학 교육을 장려하였으며 유능한 관리들로 하여금의학을 연구케 하였다.
1444년에는 침구전문의사를 3의사(내의사, 전의감, 혜민서)에 두었으며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의학 시험에서도 [침구경]을 과목의 하나로 포함시켜약물과 침구를 동시에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고려왕조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공물로서 약재를 받았다. 그 결과1423년에는 국내산 약재 62종의 성질과 효능에 대하여 연구하게 하였고 그성과에 기초하여 종전에 적지 않게 수입에 의존하던 적석지, 후발, 독활,전호, 용뇌, 사향, 주사, 소합유 등을 수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고려 시대이래 내려오던 우리 나라의 의학 관계 책과 1399년 재생원에서편찬한 [향약제생집성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1428년에는[향약채취월령]을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수백 종의 국내산 약재들의 약물학적 성질이 기록되어 있으며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들까지 달아서 채취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약초 재배를 장려하였고 종약색이라는 약초원에서도 희귀한 약초를 재배하였다.
위와 같은 전제들을 기초하여 1433년에는 동의학 유산의 하나인[향약집성방] (85권)이 편찬되었고 1455년에는 당시의 동의학 최대 집성이고 세계 최초의 의학 백과 전서인 [의방유취](365권)가 완성되었다.
그것으로 하여 이 의학책들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나라 약재로 치료, 예방할 수 있는 방도를 적지 않게 밝힐 수 있었다.
즉 [향약집성방]은 우리나라 약재로서 질병을 고치기 위한 고유한 치료방법들을 종합하여 쓴 책이다. 여기에는 959종의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법10,706개 조항과 침구법, 1,479조항이 씌여 있다. 이 책의 향약본초편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의 특성과 약효, 채취 가공법과 사용법들이 자세하게 씌여있다.
[의방유취]는 노중례 등이 편찬하였는데 1477년에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는 당시에 알려진 질병을 오장문, 제풍문, 혈병문 등 89개의 부문으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서 부인문과 소아문은 각각 29, 52 자목으로 세분한 후질병의 증세와 병의 발병원인 및 치료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이책은 당시에 있던 153종 내외의 의학 책들을 부문별로 묶어 놓은 책으로서 동의학의 백과사전으로서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40여부의 의학책들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의학책으로서 당시 우리나라 동의학의 발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종전에 서양 학자들은 1807년 에스파니아에서 출판한 [의학 및 외과학 사전](7권)을 세계 최초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인정해 왔는데 우리의[의방유취]는 그보다 근 4세기나 앞서서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그 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방대하다.
醫學智識장려
경국대전 예전 장려항목에서는 의학서적을 배우고 읽는 공무원은 읽은 모든 책을 일과표에 기록하고, 예조에서 책임자인 제조와 함께 강의를 시험하여 여러 책을 능통한 자는 임금에게 보고를 하여 현직을 임명하되, 본래의 공직을 겸하도록 하며, 태만한 자는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며, 배우고 읽는 공무원과 교수내의 생원, 진사는 근무한 일자로 점수를 계산하여 문과 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시직에 속한 사람은 본청에 항상 근무하도록 하여 상벌 성적을 참고하여 공무원을 보충할 경우에 임용한다.
의학공부를 하는 학생과 여자의사는 제조가 매달 시험을 봐서 여의사로 성적이 높은 3명은 3개월분의 봉급을 주고, 이해를 못한 곳이 많은 사람은 학생이면 그 관청의 서리로 정하고, 여자 의사면 차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정하여 벌을 주고, 능통하게 되면 본래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허가하며, 모든 지방 읍의 의생은 도지사가 돌아 가면서 시험을 보며 장려하거나 징계를 한다.
患者 管理
(1) 질병 신고자에게 월령의 파견
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에서는 병이나서 앓고 있는 사람이 서울의 5개구청에 신고하면, 그달의 당직의사를 보내서 치료를 해준다.
(2) 가난한 국민에 의료혜택
가난하여 약도 살 수 없는 형편이면 관청에서 약품을 지급하고, 이를 예조에 보고한다. 관할지방관청에서 의사와 약품을 보내준다.(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3) 병자관리
온천이 있는 지방고나청의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은 부진런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방을 수리하여 병든 사람들을 구호하게 한다.(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4) 당직의사
임금의 명령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는 관청인 의금부, 국립유학대학인 성균관, 교도소인 전옥서에는 매월 당직의사인 월령의를 1명 지정하여 병든 학생과 죄수들을 치료하도록 한다. 음식의 맛을 보아 독성을 미리 알지 못한자는 태50, 의원은 태30에 처한다.
(5) 의료사고처벌
의술이 뛰어나지 못한 의사가 남에게 약을 쓰거나 침을 놓다가 실수로 본방대로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다른 의사를 통해서 약재와 침놓은 위치를 조사하여, 고의가 아니면 과실치사의 죄(목졸라 죽임)로 처벌하고 영구히 의사노릇을 못하게 한다.(직해대명율 예율 화합어약 항목)
(6) 진료거부처벌
군인이 주둔지에 있거나 인부나 잡된 공사장의 근무자가 일하는 곳에서 병이 나면 해당 관청에서 의사와 약을 구해서 치료를 해 주지 않으면 태 40에 처한다. 이로 인해 죽으면 장 80에 처한다. 만약 관할 관청에서 의사와 약을 관리하는 관청에 환자의 치료를 위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서 유능한 의사를 보내지 않으며, 병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은 자도 같이 처벌한다.(직해대명율 형율 부장군사병급의약 항목)
(7) 왕진거절신고후처벌
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에서는 벌칙으로 병든 사람이 긴급히 의사에게 병 치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병자의 집에까지 가서 치료를 해야 한다. 즉시 왕진하여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집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여 의사의 행위를 형벌로 다스린다.
(8) 치료치사
만약 의도적으로 본래의 처방을 어기고 병을 치료한다고 속이며 남의 재물을 받은 자는 재물의 양에 따라 절도의 죄로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한 자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부러 약품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목잘라 죽인다.(직해대명율 예율 화합어약 항목)
(9) 수의사의 처벌
야위고 병든 말, 소, 낙타, 노새, 당나귀를 기르고 치료한는 경우에 정해진 치료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태 30에 처한다. 이로 인해 죽게 한 자는 1마리 마다 태 40에 처하고 3마리 마다 죄 1등(10대)을 가중처벌 하되 장 100에 그치며 양(羊)이면 3등을 감한다. (직해대명율 병율 양료수병축산불여법 항목)
(10) 외교사절담당의사선발
북경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인 특사, 대사나 중앙관청의 외교사절이 오고 갈 때에 평안도지사는 의사1명을 선발하여 외교사절의 일행중에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도록 한다. 병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며, 만약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체에 풀을 덮어 가매장을 하고 말뚝으로 표시를 해 둔다.(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11) 임금치료사고처벌
임금의 약을 짓는데 잘못하여 본초방에 의하지 않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기입한 의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정밀하게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장 60에 처한다. (직해대명율 예읍 화합어약 항목)
약
(1) 의약품지급
임금의 친척이나 2급이상의 공무원이 병으로 위급한 경우 국립의료원에 없는 약을 청구하면 임금비서실에서는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약을 준다. (경국대전 예전 혜휼항목)
(2) 임금의 약 처방 부주의
임금의 약을 짓는데 잘못 본초방에 의하지 않거나 약봉지의 이름을 잘못 기입한 의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약재를 정밀하게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장 60에 처한다. (직해대명율 예율 화합어약 항목)
(3) 지방의 약재검사
각 지방 현에는 궁중에 진상할 약재를 검사하는 전의감 또는 혜민서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종 9급인 심약이 1-3명씩 파견되어 있다.
(4) 교도소 의약불지급처벌
교도소 죄수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의복, 식량, 의약품등을 청구하여 주지 않거나 병든 죄수에게 목의 칼, 발의 착고, 손의 수갑등을 풀어주어야 할 것을 풀어주지 않거나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 외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보내지 않은 경우는 교도소의 공무원에게 태 50대의 형벌에 처한다. 이런일로 사망하게 되면 감독관을 위시해서 교정공무원은 장 60-100내지 징역 1년에 처한다.(직해대명율 형율 옥수의량 항목)
(5) 국군의약관리
속대전 병전 구휼항목에서는 삼군문에서 약방을 두어서 침을 놓는 침방과 약을 조제하는 약방을 운영하고 병이 있는 군인을 치료한다.
醫療法과 現行法과의 關係
(1) 의료법
건강은 국민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제3항)'고 명시하여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보장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생활에 대하여 단순히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되는 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까지 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의 기본을 정하는 법률로서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법은 6.25전쟁중이던 1951년 9월 부산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제하에서 시행되던 조선의료령이 해방후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민의료법은 그후 1962년 3월 전문개정과 함께 명칭도 의료법으로 바뀌었고, 1973년 2월 다시 전문개정된 후 8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시행령은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뀐 직후인 1962년 4월 제정되어 1973년 9월 전문개정되었으며, 이후 13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은 국민의료법 제정과 함께 1951년 12월 제정되어 1962년 5월과 1973년 10월 2차례의 전문개정 이후 14차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의료법 개정작업은 사회환경 또는 의료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띄고 있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목적, 의료인, 의료기관
제2장 의료인
제1절 면허와 자격,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조산사의 면허, 간호사의 면허, 결격사유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등, 면허의 조건 및 등록
제2절 권리와 의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기의 압류금지, 기구 등의 우선공급, 진료의 거부금지 등, 적출물 등의 처리, 진단서 등, 비밀누설의 금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부 등, 요양방법의 지도, 신고, 변사체의 사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제4절 의료인 단체-중앙회와 그 지부, 설립허가 등, 협조의 의무, 공제사업,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개설,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시설기준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휴업 -폐업의 신고, 당직의료인,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보수, 국-공립의료기관 등의 특례, 연구소, 관리의사, 시설기준, 명칭, 진료과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제2절 의료법인-설립허가 등, 부대사업, 민법의 준용, 설립허가의 취소
제4장 의료광고-과대광고 등의 금지,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제5장 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 면허 의 취소 및 재교부, 자격정지 등, 과징금처분,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지도원
제5장의2 의료분쟁-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관할, 조정의 착수, 사실조사 등, 조정조서, 조정절차 등
제6장 보칙 - 전문의, 분야별간호사, 한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 촉탁, 경비보조 등,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시행령
제7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2) 의사의 의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여(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보건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의료행위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의료용 시설 등을 보호받을 권리, 의료기재를 압류받지 않을 권리, 기구 등의 우선공급권리(이상 의료법 제12조∼14조)를 가진다. 의무조항을 살펴보면 진료거부금지의 의무, 적출물 등의 처리 의무, 진단서 등에 대한 의무,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 기록열람 등에 대한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신고의무, 변사체 신고의무(이상 의료법16조∼18조),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환자의 이송의무(응급의료법 제11조) 등이 있으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청구권과 치료의 의무, 연찬의 의무(새로운 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할 의무), 설명의 의무 등이 있다.
의료법을 보면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법은 제2장에 의료인에 관한 장을 두고 제2절에 권리와 의무 절을 두고 그 아래 무려 13조에 걸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들만으로도 의사의 법적 의무가 어떤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의료법외의 다른 법률에서도 의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관련 법률 중에서는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이 의사의 의무에 관하여 한두 조문이상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형법 등 기타 법률도 의사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 모두를 살펴보아야만 의사의 의무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원래 1951.9.25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제3장 제4절 의료업자의 의무라는 제목아래 의사에게 5가지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 있었다. 그 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①`질병의 예방·진찰·치료의무 ②`진찰거절금지의무 ③`진단서거절금지의무 ④`무진찰진단서 교부금지의무 ⑤`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질병의 예방·진찰·치료의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의사는 자신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모든 실력을 동원하고 최대한 주의를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建築法
朝鮮王朝의 建築法
조선왕조의 건축 관계 법과 속담을 비교하므로서 법조문과 법의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현행 건축관계법령.시행규칙등과의 비교도 할 수 있다.그러나 특이 근래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서울의 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을 보고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지만, 법조문의 미비한 점과 그 조문속에 나타난 법의 정신과 국민들의 법의식이나 준법정신을 비교 함으로써 새로운 건축관계법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그러나 지면 관계상 55개항목중 17개의 항목난 소개함을 양해하기 바란다.
조선왕조의 선축관계법에 대한 연구나 조문소개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필자는 먼저 법조문을 찾아서 소개하는 정도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정리를 해 본것이다.상세한 연구는 해당 전문가가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란다.
조선왕조의 건축법은 기본헌법이나 법령에서 주로 궁궐이나 성벽이나 관청건물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나,그외에 개인의 주택건축의 면적등에 관한 규정과 목재공 급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청건물(공용건물)에 대해서 는 그 책임한계를 엄격히 정하여,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훼손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고, 보수관리 담당 공무원의 임무나태로 인하여 훼손이 되면,해당 공무원의 개인재 산으로도 변상을 해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규정도 있다.또한 건축물로 인한 인명피해 에 대한 엄격한 형벌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1991년5월 31일에 공포한 것으로 본문 83개조 부칙7개조 도합 9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이 법을 만든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 건축물 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벌칙규정은 최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에 처한다.그리고 1992년(5.2)에 만들어진 동법 시행령은 본문121조 부칙 6개조에 제 10장 벌칙 2개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그리고 1992년 6월 1일에 만든 동법시행규칙은 본문 44개조와 부칙4개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1963.12,6 일 제정후 7번이상고침)은 본문 43조에 부칙5개조이상으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건축사 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에서는 건축사는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도는 공 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감리(감독과 관리)를 부실하게하여 성수대교나,대구 도 시까스 폭발사고나,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일순간에 길을 가다가 물건을 사다가 음 식을 먹다가 수 십명에서 수백명이 죽고 다쳐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은 왠일인지... 어느 전문가가 만든 법인지...아니면 부실설계.감리시공및 사후관리를 하듯이 비 전문가들이 법을 만들었거나,공익을 생각하지 않고,돈버는 공사에 관여하여 사사건건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여 재미볼려는 영리추구에 입각하한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 들이 만들었는지...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의 차원에서 전문가 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든 법은 결코 아닌 것 같다.
단지 공무원들이 원하는 절차 를 어긴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공무원들에게만 잘 봐 달라고 달라 붙으니,공무원만 죄인이 되고,도망을 가고 ,수백억의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 고,수천만원의 뇌물먹고 교도소 가는 사람 따로 있고,수 백명이 무고하게 죽는 사람 이 따로 있고,죽을 힘을 다해서 구조와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상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공동체의 의식은 실종된 것이 나 다름없다.
수백명의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죽게 한 책임과,피해를 가져오는,돈에 눈이 어두운 설계와 부실감리와 건축시공과 사후 보수유지 관리에 관한 책임과 벌칙 은 형법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건축법과 건축사법 어디에도 정면으로 규정한 곳이 없다.이런 법이 있으니 ... 결국은 범죄자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법이 될 수 밖에 없거나 ,어처구니 없이 죽고 다치는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 내는 불안한 사회를 만드 는 결과 밖에 안되는 셈이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고 한다면,법도 자유 민주 복지를 가져오는 법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비 전문가들이 만든 법이 많으면 이 로인해 생긴 어이없는 불상사와,뇌물을 주고 받고 ,공사를 떼어서 하청을 주면서 삽 질 한번 하지 않으면서 수십억에서 수백.수천억을 남겨먹고 되넘기는 관행으로 싸구 려 비지떡 건물이 우후 죽순같이 만들어져 도처에서 사고가 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형사고가 나기전인 10여년전 1984년 12.31일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간 3번이나 고치면서도 정작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이하로 해 놓았으니 ,수 십억에서 수 백억을 버는데 3천만원이 문제나 되겠는지...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도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만약 임무를 나태한다면...다른나라 사 람들에게 창피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변명 하겠는지...이상적인 법치주의라면 이미 치 밀하게 만든 법으로 국민의 자유.민주,복지가 실현되도록 나라를 꾸려 나가야지, 있으나 마나한 법만 많다면 말로만 법치주의이지 ,실제는 돈에 눈이 어두운 주먹구구와 적당주의와 뇌물로 다 해결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입법과정에 혹시라도 물질에 마음 을 두고 법령을 만들면 이런 모순이 난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알고,진정으로 잘 살 려면 ,앞으로 모든 입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히 존중하여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셰계적닌 수준이 요구되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상식과 주먹구구와 비전문가들이 전문직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전문가연 행세하는 그 사회가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겠는지...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대학교수를 지배하는 사회라면 비유가 맞을른지...
현행 건설관계법의 항목과 관계가 있는 속담은 55개 항목이있으나 지면 관계상 법조문과 관련이 있는 17개의 항목만을 가나다 순서로 나열하여 해당 속담을 소개하고,법조문은 해당 항목에서 소개하여 조선왕조의 건설관계법의 내용과 국민들의 법의식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소개를 한다.
건설관계에 관한 조선왕조의 기본 헌법전과 형법전및 보충법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현행 건설관계법과 관계된 항목을 살펴 보면, 1397년에 공포한 직해대명율과 1485년에 확정 .시행. 공포한 510년전의 조선왕조의 경국대전 대전후속록(1492).속대전(1746).대전통편(1785).백헌총요(1785년경).대전회통(1865)등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법규는 직해 대명율의 공율에서 도로 교량수리.기와벽돌.불량시공시 과실치사상죄.재방붕괴.주택건설중 피해,건설 설계시 자재. 인건비 낭비 과다 청구시 처벌.경국대전에서는 공전의 기능인(공장;工匠),잡령에서 기둥에 관한 규정,하자보수에 대한 공전의 영선(營繕)항목, 공전의 원우(院宇)항목, 병전의 성보(城堡)항목 등이 있으며,대전후속록(1543)에서는 기와(공전).대지조성(잡령).목재(잡령),하자발생,속대전 성보 항목에서는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있다.백헌총요(1785년경)에서는 성보항목에 성벽에 관한 규정과,재건축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경국대전의 규정은 대전통편 대전회통에도 그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선왕조 500여년간 기본 헌법속에 정해진 건축관계법에 대한 조문을 속담 항목의 순서대로 소개!
하기로 한다.
1)감독(감리;감독과 관리)
백헌총요(1785년경)의 성보(城堡)항목에서는 산성(山城)등의 성벽과 군사주 둔지의 성을 쌓은 후에 5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면,그 성를 쌓는 것을 감독하던 책임 자(종사관;從事官)는 모두 특별승진시키고,기한내에 무너지고 떨어지면,사면(赦免)을 받아도 종사관은 파면시키고,감고(감독자)는 장 100에 처하고,다시 처음에 쌓았던 군인이나 인부들로 하여금 다시 쌓도록한다.
2)건설기술자
경국대전(1485) 공전공장(기능인)에 관한 항목에서는 전국의 기능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여 건설부(공조),해당관청,도,읍에 비치하여 두되,개인의 종은 공장에 소속시켜서는 안된다, 기능인의 나이가 만 60이 되면 의무직에서 제외된다.
속대전동 항목에서는 각관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공의 자리가 비면, 군인 보충병,관청소속 하금관리,고논비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퀮퀮로 보충한다.
경공장 항목에서는 서울 시내의 모든 궁과 관청에 소속됨 기능인으로서 선설레 관계되는 기능공을 나열해 보면,건설부에서는 조각장(彫刻匠) 2명,군기시에 목장(木匠) 4명,교서관에 조각장 8명,목장 2명,선공감(繕工監)에 마조장(磨造匠)8명,조각장 10명,죽장(竹匠) 20명,목장 60명,석장(石匠) 40명,야장(冶匠) 40명,기와 만드는 개장(盖匠) 20명,니장(泥匠) 20명,벽돌 만드는 전장(전匠) 20명,도채장(塗彩匠) 20명,돌장(尊匠) 8명,울타리를 만드는 파자장(把子匠) 10명,식탁을 장식하는 장화롱장(牀花籠匠) 4명,석회를 바르는 석회장(石灰匠)6명, 장흥고에 도배장(塗褙匠) 8명,조지서에 목장 2명,와서(瓦署)에 와장(瓦匠) 40명,지붕 네 귀퉁이에 짐긍모양의 기와를 만드는 잡상장(雜象匠)4명,귀후서(歸厚署)에 목장 4명,등이 있다.
지방관청에 소속된 기능공중에 건축관계 기능공중 대표적으로 목수인 목장(木匠;목수)만을 살펴 보면,경기도에 37명,충청도에 56명,경상동에 69명,전라동에 59명,강원도에 28명,황해동에 26명,함경동에 22명,평안도에 26명등이 있다.대전 통편 이후로는 외공장(지방관청에 소속된 기능인)은 없어지고 관청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
3)교량(다리)
직해대명율(1397) 공율 수리교량도로항목에서는 다리는 주.부.군.큁부책임자가 되는 공 무원이 농한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언제나 점검하고 수리하여 튼튼하게 해야 하고,만약 부서진 곳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여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태 30의 형벌에 처한다.나룻터에 당연히 다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느면 태40의 형 에 처한다.
4)기둥
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기와집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두공(枓拱)의 모양으로,꽃무늬를 새긴 기둥(화공;花拱)이나 풀잎모양의 장식이 있는 기둥(초 공;草拱)은 사용하지 못한다.
5)기와지붕공사
직해대명율 공율 허비공력채취불감용 항목에서는 인부를 사용하여 목재나 석재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벽돌과 기와를 구웠으나 노력만 허비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그 허비한 노 력과 인건비를 계산하여 뇌물죄로서 다스린다
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구워낸 기와 의 품질이 몹시 나빠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이 운영하는 기와 가마에서 궁워낸 경우에는 죄를 정한 후에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한다.대전후속록(1543)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사직(임금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의 기와가 벗겨진 곳이 있으면 담당자나 군인을 심문하여 처벌하고,그 비용을 나누어 배상시켜서 고치게 한다.
6)대지조성
대전후속록(1543) 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입산금지구역과 굴궐이 있는 주된 산의 롼에 있는 요지는 집을 지을 수 없다.여기에는 팻말을 세운다.
7)목재
대전후속록(1543)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집을 지을 나무는 서울시청(한성부)에서 신고자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 공조(건설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8)벌칙
(1-17)까지의법규정중에 벌칙규정만 뽑아서 소개를 하기에 중복되는 규정임. 직해대명율(1397) 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 항목에서 건축시나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과실치사(목잘라 죽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담당공무원은 각 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성벽을 쌓은 후 5년이내에 무너지면 이종사관은 파면시키고,감고(감독자)는 장 100에 처하고, 다시 처음에 쌓았던 군인이나 인부들로 하여금 다시 쌓도록한다.(백헌총요;1785년경)
교량(라리)이 만약 부서진곳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여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태 30의 형벌에 처한다.나룻터에 당연히 다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태40의 형에 처한다. 인부를 사용하여 목재나 석재등의 재료를 채취하여 벽돌과 기와를 구웠으나 노력만 허비하고 사용할 수 없 게 한 자는 허비한 노력과 인건비를 계산하여 뇌물죄로서 다스린다(직해대명율 공율).
경국대전 공전 잡령 항목에서는 구워낸 기와의 품질이 몹시 나빠서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한다.개인이 운영하 는 기와가마에서 궁워낸 경우에는 죄를 정한 후에 그 기와는 관청에서 몰수한다.대전후속록 공전 잡령항목 에서는 사직(임금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곳)의 기와가 벗겨진 곳이 있으면 담당자나 군인을 심문하여 처벌하고,그 비용을 나누어 배상시켜서 고치게 한다.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몰래 무너지게 한자는 장 100에 처하고,보호하는 언 덕이나 연못을 붕괴시킨자는 장80에 처한다.만약 주택을 파괴하며 재산을 잃게 하거나 곡식이 침몰되게 하 며,손해를 계산하여 무거운 자는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싸워서 사람을 죽이거나(목졸라 죽임) 상해한 죄(상처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1등을 가볍게 해 준다.
직해대명율 공율 단조작 항목에서는 건설에 관한 설계와 소요재물과 인부의 양을 부실하게 신청한 자는 태50의 형에 처한다.이미 재물을 소비하고 인력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각 사용한 재물의 가격및 사용한 인건 비 의 가격을 합하여 무거운 경우에는 뇌물죄 의 예로서 처벌한다. 백헌총요 성보항목에서는 궁중의 성벽과 서울시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즉시 고쳐 쌓지 않거나 튼튼하게 고치 고 관리하 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파면시킨다. 직해대명율 공율 침점가도 항목에서는 시가지나 지방도로를 함부로 점거하여 집을 짓거나 과수원이나 밭을 만든자는 장 60대 처한후 각각 원래데로 회복시켜야 한다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고의로 하천의 제방을 붕괴시킨자는 장100 도(징역)3년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물건의 유실한 가격이 중하면 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되 팔둑에 절도라고 새기는 형벌은 면제 한다.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자는 고의로 살상한 예(목잘라 죽임)에 준하여 처벌한다.
실시 불 수제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며,수리하였으나 시기를 잃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각각 태 50의 형에 처하고,만약 사람이 사는 집을 파손하고 재산이 유실되게하면 장60에 처하고,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 대전후속록(1543녀) 공전 원우항목에서는 대평관(중국외교사절이 머물던 건물)은 별좌 2명이 관리하고 더럽 혀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근무성적을 심사채점할 때에 이를 참고한다.
직해대명율 병율 포사손괴항목에서 역의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태50의 형벌에 처하고 책임 자인 역승과 공무원은 각각 태40에 처한다. 공율 수리창고항목에서는 모든 관청의 건물과 창고등이 파괴. 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즉시 수선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서 고쳐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태40에 처 한다.만약 이로 인하여 관청의 물건을 손상시킨자는 처벌하고 손실은 배상시킨다.만약 해당 공무원이 통지를 했으나 수리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시설보수담당공무원을 처벌한다. 모든 보수에 대해서 그 보수할 갯수수를 속여서 더 보태서 보고한 공무원과,만약 무너진 성벽을 즉시 고치 지 못하거나,고쳐도 튼튼하게 쌓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9)부실건축, 불량시공
직해대명율 공율 허비공력채취불수리 항목에서 건축시나 헐어버리는 작업시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되면 과실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기술자와 담당공무원 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10)붕괴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몰래 무너지게 한자는 장 100에 처하고,보호하는 언덕이나 연못을 붕괴시킨자는 장80에 처한다.만약 주택을 파괴하며 재산을 잃게 하거나 곡식이 침몰되게 하며,손해를 계산하여 무거운 자는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하고,이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사워서 사람을 죽이거나(목졸라 죽임) 상해한 죄(상처에 따라 각각 다름)에서 1등을 가볍게 해 준다.
11)설계(계획)
직해대명율 공율 단조작 항목에서는 건설에 관한 설계와 소요재물과 인부의 양을 부실하게 신청한 자는 태 50의 형에 처한다.이미 재물을 소비하고 인력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각 사용한 재물의 가격및 사용한 인건비의 가격을 합하여 무거운 경우에는 뇌물죄 의 예로서 처벌한다.
12)시정명령
속대전(1746) 병전 성보항목에서는 서울 성벽 안 밖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방해가 되는 곳이 있되,성벽안이면 5보(步)까지는 나무를 베고,밖이면 10보까지만 베어야 한다.성 위레는 작은 돌을 쌓아야 한다.
13)재건축.보수
백헌총요 성보항목에서는 궁중의 성벽과 서울시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즉시 고쳐 쌓지 않거나 튼튼하게 고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을 파면시킨다.
14)주택
직해대명율 공율 침점가도 항목에서는 시가지나 지방도로를 함부로 점거하여 집을 짓거나 과수원이나 밭을 만든자는 장 60체 처한후 각각 원래데로 회복시켜야 한다.경국대전 공전 잡령항목에서는 집의 크기는 대군이면 60간.왕자나 군(君).공부이면 50간.옹주나 임금의 친척이나 2급이상공무원이면 40간,3급이하의 공무원은 30간.일반국민이면 10간으로 한다.
15)침수
직해대명율 공율 도결하방항목에서는 고의로 하천의 제방을 붕괴시킨자는 장 100 도 3년에 처한다,이로 인하여 물건의 유실한 가격이 중아면 절도에 준하여 처벌하되 팔둑에 절도라고 새기는 형벌은 면제한다.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자는 고의로 살상한 예에 준하여 처벌한다.실시 불수제방항목에서는 하천의 제방을 수리하지 아니하며,수리하였으나 시기를 잃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각각 태 50의 형에 처하고,만약 사람이 사는 집을 파손하고 재산이 유실되게하면 장60에 처하고,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그러나 급격한 장마비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불가항력인 천제지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하자발생
대전후속록(1543) 공전 원우항목에서는 대평관(중국외교사절이 머물던 건물)은 별좌 2명이 관리하고 더럽혀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근무성적을 심사채점할 때에 이를 참고한다.
17)하자보수
직해대명율(1397) 병율 포사손괴항목에서 역의 건축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태50의 형벌에 처하고 책임자인 역승과 공무원은 각각 태40에 처한다. 공율 수리창고항목에서는 모든 관청의 건물과 창고등이 파괴.훼손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즉시 수선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서 고쳐야 한다.이를 위반한 자는 태40에 처한다.만약 이로 인하여 관청의 물건을 손상시킨자는 처벌하고 손실은 배상시킨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통지를 했으나 수리담당공무원이 장 못한 경우에는 시설보수담당공무원을 처벌한다.경국대전(1485) 공전 영선(營繕)항목에서는,궁궐이나 관청의 건물등은 전연사(궁궐수리담당 관청).해당관청의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보살피고,비가 새거나 파손이 되면 건설부(공조)에 신고를 하여 고친다.
봄.가을마다 매년 건설부에서 살펴보고 임금에게 보고한다.지방관청의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아전이나 관청에 소속된 하인이나 종들을 불러서 수리하도록 한다.각 동에 있는 향교 건물은 시장 .군수등이 파손되는 즉시로 고치고,도지사가 돌아 볼 때 검사한다.중국의 외교사절이 왔다 가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건물은 가까운 지방에 나누어서 수리하도록 하고,일본사람이나 야만인들이 쓰는 곳은 그 건물이 있는 지방에서 고친다.
속대전(1746) 공전 영선항목에서는 자하감(궁궐 수리 관청)과 9개의 영선(營繕)소는 대궐의 안과 밖의 각각을 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영선1소(所)에서 9소까지 가각 해당 관할 건물을 상세히 나누고 있다(생략).선공감의 공무원은 1명씩 나누어서 훼손되는 데로 수시로 보수를 한다
수선한 곳은 해당 공무원이 본관청의 공무원과 함께 합동으로 검사한다(모든 보수에 대해서 그 보수할 갯수수를 속여서 더 보태서 보고한 공무원은 파면시킨다. 공전 원우(院宇)항목에서는 서울부근에 있는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인 원우를 서울에서는 동.서.남.북.중앙의 5개 행정구청에서 수리하고,지방은 시장.군수들이 부근의 주민을 관리 책임자인 원주로 정하여 고치게 하고,(5호-2호씩 두되,부역은 면제)
서울시장과 도지사가 감독한다.
경국대전 병전 성보(城堡)항목에서는 임금이 사는 궁궐의 담과 서울의 사대문의 담은 해마다 봄.가을에 건설부(공조).서울시(한성부).성곽보수및 소방관리청에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성(城)아래의 안과 밖에는 모두 도랑(구거;溝渠)을 파고,풀이나 나무가 자란 곳은 베어버린다.소나 말을 놓아 먹여서 떼잔디를 밟아서 훼손시키거나,성벽을 활집과 같이 둥글게 튀어 나온곳(궁가;弓家)을 부쳐서 과손한 자나,벽돌(전석;?石)을 훔치는 자는 성벽관리및 소방청(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가 매월 순찰하여 범죄자를 체포하고,각 면(面)의 산지기들도 순찰을 돈다.
군사가 주둔하는 지방관청의 성벽(邑城).산성(山城).함경도.평안도의 국경지방에 야만족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行星)이 무너진 곳을 병마절도사가 순찰하며 조사한 다음에 고친곳을 상세히 나열하여 매년 말에 임금에게 보고한다. 만약 무너진 곳을 즉시 고치지 못하거나,고쳐도 튼튼하게 쌓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파면시킨다.
建築法과 현행법과의 관계
현행 건축법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이 법은 건축불의 대지, 구조, 설비의 준비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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