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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심을 가져주니 뿌듯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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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3:56 조회4,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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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학생 반갑군요

천년도 넘는 시대의 법전이나 법령의 내용을 세밀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대강의 연대표를 통해 소개한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주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 이전의 자료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답니다.

다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고려시대 형법전이나 정몽주 선생의 신률(新律)등이나 고려시대의 법전이 원나라의 법전(지정조격;至定條格)등을 사용하거나 인용된 기록은 있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경우는 백제나 신라 고구려등에서 수나라 당나라의 법령을 수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참고한 기록이 있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대순으로 법에관한 기록을 소개하면, 

예를들면,

서기

194년10월 : 을파소가 진대법을 실시함.(물가조절법및 사회보장법)


262년1월 : 백제에서는 법령을 공포하여,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자와
          절도죄를 범한자는 장물의 3배를 배상하고,종신금고형에 처 함(형
          법;공무원 범죄.절도죄).

272년2월 : 신라에서는 농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거하는 법령을 공 포함.
          (농업장려법)

373년 : 고구려에서는 율령을 반포함.(입법)

504년4월 : 신라에서 장례식에입는 상복에 관한 법을 제정함.(가정의례 법)

523년5월 : 백제의 성왕이 즉위하여 무령왕에게 시호를 주기위해 시호법 을 제
          정함.(명예수여에 관한 법)

529년 : 신라에서 불교의 율법에 따라서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공포함. (형법)

654년5월 : 신라에서 이방부령.양수등이 이방부격(理方府格)인 행정조직 의 시
          행세칙 60여 조문을 개정함.(입법;행정조직법)

667년 : 신라에서 우이방부를 설치함(행정조직법)

805년 8월 : 신라의 공식(公式) 20여 조문을 공포함.(입법)

886년 6월 : 신라에서 사면령을 공포함(사면에 관한 법령)

91,8년 2월 :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7월 : 조세정부법(租稅征賦法)을 정함(입법)

 
법전의 이름보다는 개별적인 법령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이나 고려사등의 기록을 살펴서 정리하면 법치주의 국가의 법령과 그 내용을 어느정도는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경국대전의 번역은 알기 쉽게 대강은 만들어 놓았지만.좀더 신중하고 좀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관심을 갖어주어서 너무 고맙군요

열심히 시간이 나는 데로 만들어 보겠읍니다.

고맙읍니다.


김 재 문

아래의 자료는 대강의 법령에 관한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람니다.

한국법 연구에 관계되는 간략한 법전 편찬사와 자료 소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김재문


- 학국법제사연표 (고려이후 개화기까지는 생략)

1. 고조선의 8조 법금.단군조선(BC2333-1212년간)

기자조선(BC1122- 928년간)

위만조선(BC194- 87년간)

자료 : 삼국사기.삼국유서.고기(古記).이승휴의 제왕운기.동국통감.임상덕의 동사회강.안정복의 동사강목.동국지리지.강역고.삼구기 사기.상서대전. 위략.잠서론.한서.

기원전 2333년 : 고조선 건국. 단군왕검이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는 아사달(개성동쪽)에 세움.환인(제석)의 서자 환웅이 인간세상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므로,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고산 태백산을 내려다 보니 크게 인간에게 유익되게 할 것이기에 천부인 세게를 주었다(魏書云.. 檀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與高 同時古記云 昔有相國(제왕운기.세종실록 지리지).庶子桓雄 數意 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大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個 遺往理之(삼국사기 권 1 기이 고조선).

기원전 1122년 : 기자 8조법금 제정.(입법)(위서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 자가 조선에 와서 교법을 만들어 만민을 교화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箕子去之朝鮮 敎其民呂禮義 田蠶織作 樂浪朝鮮民禁八條),한서 지리지에 의하면 8조중에 3개조만 기록되어 있다.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一曰 男耕,二曰 女織,三曰 盜沒,四曰 殺償,五曰 遵井田之法,六曰 尙質朴,七曰 嚴禁防於內外,八曰 正名分於奴主라고 하거나,다른 일설에 의하면 五倫과 三條를 합하여 八條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 본기에서는 현도.낙랑.본조선의 땅에 기자가 그 백성을 예의와 농사와 양잠과 직조를 가르치고 8조의 금법을 두었다(玄樂浪本朝鮮之地 箕子敎其民以禮義田蠶織作 設禁八條).

(1)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相殺者 當時相殺;한서지리지 제8.후한서 권 85 동이열전).

(2)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者 穀償)한서 지리지의 편찬자의 서술에 의하면 처음에 한나라의 관리 .상인등이 낙랑에 들어와서 토착민인 조선사람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고 생활함을 보고 도둑질을 시작 하여 풍속이 점차 나빠져서 편찬자의 시대에는 60여개의 금지 조문으로 증가 했다고 한다.

(3)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와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전(錢?)을 내어야 한자.(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欲自贖者 人五 十萬)*위 두 조문에 비해 너무 구체적이며 화폐단위가 나오므로 한나라의 사형수에 대한 속전법과 동일 하므로,한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규정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안았기에 대문을을 잠그는 일이 없고,부인들은 정숙하고 믿음성이 있었다.(其人終勿相盜 無門戶之閉婦人貞信)지 않았다.

*생명.신체.재산.정조에 관한 금법은 고조선.동이족사회 뿐 아니라 전인류 의 공통된 기본법 내지는 만민법에 해당함.

간음금지(禁姦)에 관한 엄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하지 않았을 것임.

기원전 500년;공자가 조선(東夷)에 가서 살기를 원함.


2. 위만조선, 한사군 (BC108.낙랑.진번.임둔.현도-광개토대왕)

8조가 60여조로 증가되었다.사기.한서의 조선전에 기록 되어 있다.중국의 문화가 수입되어 중앙이나 지방장관을 [相]이라 하며,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되고 낙랑.진번.임둔이.109년에는 현도의 한사군이 설치됨.

기시(棄市;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공개적인 사형집행),위서인(贖爲庶人;사형을 면제해 준 대가로 속전을 받고 서민의 신분으로 만듬).


3. 부족국가의 고유법 (부여, 동예, 고구려, 신라, 백제)


(1)부여(夫餘);(BC1세기경-346년).부여족이 만주에 세운 나라.

8만호정도에 달하는 인구로 구성된 큰 부족연맹국가로서 엄격한 부족법을 가짐(삼국지 동이전.후한서 부여전에 기록이 있음).

[加]는 장관의 명칭이며,궁실.창고.뇌옥(牢獄;감옥)이 있었으며(삼국지 위서 부여전),그 형벌은 엄하고 신속한 형벌을 집행하고(其俗用刑嚴急),살인을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노비로 만든다(被誅者皆沒其家人爲奴婢).

절도자는 12배를 물어주고(盜一責十二),남녀가 음행(간통)을 하면 이들을 모두 죽인다(男女淫皆殺之).더욱이 악독한 질투를 한 여자를 다스리기 위해 죽인뒤에 산 위에 시체를 버려둔다(막治惡婦 旣殺 復尸於山上).시체가 부패하면 여자 집에서 우마를 실고오면 이를 내어준다(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 乃與之;삼국사기 위서 부여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고,죽으면 관의 두껑이 없으며, 많은 경우는 수백명씩 순장이라 하여 사람을 죽인다.(兄死妻嫂 死則有순無棺 殺人殉葬多者呂百數...,후한서 권85 동이열전 부여국).

살인자는 사형을 시키며 ,그 집에 몰입 시키고,절도자는 12배를 배상시키고,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면 모두 죽인다...(其法 殺人者死 沒入其家 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妬皆殺之;진서 권 96 열전 부여국)


(2) 삼국시대의 법제.

기원전57년 : 신라 혁거세 거서강 즉위.왕호를 거서간.국호를 서라벌이라 함. (헌법)

기원후8년 : 신라 왕의 장녀와 석탈해가 결혼을 한다.(혼인법)

65년 : 신라의 국호를 계림으로 고침.(헌법)

108년여름 : 고구려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진휼을 함.(사회보장법)

144년2월 : 신라에서는 권농령을 내려서 지방의 제방을 보수하고,농토개 간을 명하며,백성들의 금.은.주옥의 사용을 금함.(농지법.사치금 지법)

156년 : 신라왕이 시조묘에 제사를 지냄.

173년5월 : 왜의 사신이 와서 신라와 외교관계를 맺음.(국제법)

1 ,87년3월 : 신라는 주군에 명령을 내려서 ,토목공사를하되 농사철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함.(농업업장려법)

194년7월 : 고구려에서는 서리가 내려 훙년이 되므로 곡식을 주어서 진휼 함.(사회보장법)

10월 : 을파소가 진대법을 실시함.(물가조절법및 사회보장법)

222년3월 : 백제에서는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령을 발표함.(농업법)

228년2월 : 고구려에서는 졸본으로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하고,죄수들에 게 크게 사면령을 내림.(사면법)

260년1월 : 백제에서는 6좌평과 16품의 관직을 정함.(행정법)

262년1월 : 백제에서는 법령을 공포하여,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자와

절도죄를 범한자는 장물의 3배를 배상하고,종신금고형에 처 함(형법;공무원 범죄.절도죄).

272년2월 : 신라에서는 농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제거하는 법령을 공 포함.(농업장려법)

372년6월 : 고구려에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면서 불 상과 불경을 전해줌.(종교법, 불교관계법)

전진에 사신을 보냄(국제법)

고구려에서는 태학을 세워서 자제를 교육함(학교법.교육법)

373년 : 고구려에서는 율령을 반포함.(입법)

384년7월 : 백제에서는 동진에 사신을 보냄(국제법)

9월 : 백제에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함.(종교법;불교관계법)

420년7월 : 신라에서는 흉년가뭄으로 인하여 자손을 매매하는 자가 발생 함(형법;인신매매금지법)

438년3월 : 신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우차법(牛車法)을 교육함.

497년7월 : 신라에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추천권을 줌(공무원법)

502년3월 : 신라에서 처음으로 소로 농사를 짖는 우경법을 사용함.(농업 법)

504년4월 : 신라에서 장례식에입는 상복에 관한 법을 제정함.(가정의례 법)

523년5월 : 백제의 성왕이 즉위하여 무령왕에게 시호를 주기위해 시호법 을 제정함.(명예수여에 관한 법)

529년 : 신라에서 불교의 율법에 따라서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공포함. (형법)

544년3월 : 신라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함.(종교법;불교법)

583년2월 : 고구려에서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업을 장려함.(농업법.양잠 법)

654년5월 : 신라에서 이방부령.양수등이 이방부격(理方府格)인 행정조직 의 시행세칙 60여 조문을 개정함.(입법;행정조직법)

667년 : 신라에서 우이방부를 설치함(행정조직법)

680년 : 백제사람 흑치상지를 당나라의하원군경약대사로 임명함(국제 법).

712년 8월 : 신라의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夫人)의 관직을 수여함(공무원 법.)

758년 2월 : 신라에서 휴가일이 만60일을 넘는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시킴 (공무원법)

4월 : 율령박사 2명을 채용함.(공무원법)

756년 6월 : 신라의 혜공왕이 죄인을 크게 사면함(사면에 관한 법)

789년 9월 : 신라에서 문적 출신이 아니라도 당나라에서 학사가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함(공무원 법)

805년 8월 : 신라의 공식(公式) 20여 조문을 공포함.(입법)

817년 10월 : 신라에서 흉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므로,지방주군의 창고에 있는 정부미등의 곡식으로 구제함(사회보장법)

886년 6월 : 신라에서 사면령을 공포함(사면에 관한 법령)

91 x8년 2월 :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7월 : 조세정부법(租稅征賦法)을 정함(입법)

 

(이하 고려시대-개화기 분량 너무 많으므로 생략함. 919-1173년 10월까지는 복사해둠.)

 

1173.4월 가뭄과 존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平斗量都監 설치.

1178.1월 찰방사를 제도에 파견.

4월 서경의 관제를 다시 고침.

11 81.7월 서울에 있는 京市에서 쌀 상인들이 모래와 겨를 섞어서 부정 하게 살을 팜

11 84.1월 문무관의 봉급은 감액함.

11 88.2월 악공이 他肆에 도망가서 사는자를 본래의 직업에 돌아가게 함

3월5일 5도의 안찰사가 吏治를 순찰함

3월 세공.외공헌의 제도를 폐지함.

1192.5월 공사의 잔치를 베풀때 유밀과의 사용을 금함.

9월 서경지방에 양전(토지조사)을 실시함.

1195.9월 公私의 오래된 채무를 면제함

1196.4월 최충헌이 이의문을죽이고 그의 3족을 멸하고 신하들을 많이 죽임(최씨정권 성립)

5월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림.

1198.5월 서경에서 만적등이 노비 폭동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됨.

1199.6월 최충헌이 문무의 공무원 임명권을 총괄 지배함.

1207.2월 각도의 유배형을 받은 300여명을 석방함.

1208.10월 진휼도감을 다시 설치함.

1219.10월 최충헌이 죽고 그 아들 최우가 집권함.

12월 경주를 동경유수로 고침.

1224.10월 국가의 원로.서민노인.효자.절부등을 모아 잔치를 베품.

1225.10월 地庫를 대창에 설치하고 흙벽으로 창고의 화재를 방지함.

1227.5월 일본이 국서를 보내어 변방의 침략을 사죄하고 수호 통상을 청함.

1228.6.27일 장성서의 죄수중 얼굴이 예쁜 여자가 공무원의 간통을 거 절하다가 돼지 우리에 넣어져 뜯겨 죽음.

1230.1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음.

1232.1월 충주에서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남.

1244.6월 국학을 보수하고 쌀 300斛을 양현고에 둠.

1248.3월 북계의 여러 성의 민호를 옮겨 해도에 入保시킴.

1256.3월 주현의 한지를 경작시키고 강화도에 좌우둔전을 만듦.

12월 유민들에게 전토를 나누어 줌.기근과 전엽병으로 많은 사람 들이 죽음.곡물 값이 인상되어 쌀 2곡이 은 1근에 해당함.

1257.6월 給田都監을 설치.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토지를 지급함.

1258.4월 구급도감에서 최의의 재산을 공무원들과 양반들에게 나누어 줌.

1260.2월 관민으로 하여금 옛서울(舊京)에 집은 짓게 함.

3월 출배도감에서 왕실 귀족과 관리들에게 가옥건축비로 6,420곡 의 쌀을 나누어 줌.

1261.5월 시장의 물가를 정함.

1269.2월 田民변정도감을 설치함.

1271.2월 대부의 섬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킴.경기도의 8개 현에 녹과 전을 지금함.

9?;몽고의 처녀요구로 조혼의 풍습이 생김.

1275.2월; 示兪가 관리늬 품급에 따라 차별을 두어 첩을 두는 것을 허 락하는 상소를 올리자 부녀자 들이 원망을 함

6.28일 공주의 생일에 죄수들을 석방함.

6월 흰색의 의복을 금하고 청색복을 입게 함.

10.15일 원나라에 처녀를 보내기 위하여 나라안의 결혼을 금지 함.

1278.2월 원나라의 의관을 착용하고 머리를 깍게 함.

12월 녹과전을 고쳐서 줌. 이 해에 공사의 노비의 해방을 금지함.

1279.2월 사패전을 녹과전에 충당하지 못하게 함.

3월 각도의 조세납부정형과 호구의 증감을 조사함(조세법.주민등 록법)

11월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노비를 돌려 받아 都官에 소속시킴.

1280.3월 충렬왕이 紙貢을 없앰.각도의 안찰사 별감등이 공물 을 구실로 모시.가죽.종이.과실을 수탈함.

1282.6월 은병과 쌀값을 정하되 은병 1개와 쌀의 교환 비율을 개경에서 는 15-6섬.지방에선 17-8섬으로 함.(경제법.물가통제법)

7.3일 응방에서 소 잡는 것을 금지함.

9월 귀족들이 농장을 설치하고 유리하는 농민들을 예속시키는 현 상이 늘어남.권문 세족들이 많은 수조지를 겹병하고 조세를 차지함(세법)

1283.4월 주군현의 사심관을 폐지함( 행정법)

9월 공무원을 개원로에 파견하여 유이민을 데려오게 하고,천자수 모령을 공포함.

1285.3월 사패전으로 본주가 있는 토지를 돌려줌.

1288.3월 경상도에서 권농사가 가는 베를 바치는 제도를 폐지함. 소금의 전매제도를 실시함(소금전매법)

8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함.

1295.4월 왕자의 혼인 비용으로 배금과 베를 강제로 거두어 들임.

7월 염세별감을 경상.전라도에 보내어 소금세를 거두고,권문세가 들이 남중국지방의 무역을 위해 인삼과 잣을 강제 징수함 (조 세법)

11월 권문세가들이 노비를 강탈함.

1298.5.1일 공주가 조비를 질투하여 원나라에 무고함.

5.19일 조인규와 조비등을 옥에 가둠.

1299.6월 흰 대모자와 흰옷을 금함.

1300.7월 원나라 성조으로 부터 충렬왕이 요청한 풍속제반의 모든것을 삄날과 같이 할수 있는 허락을 받음.

10월 원나라의 활리길스가 고려의 노비법을 개혁하려했으나 충렬 왕이 이를 막음.

1301.5월 관청의 명칭이 원나라와 같은 것은 모두 고침.탐라총관부의 폐지를 요청.

6월 전민변정사를 둠.

1302.1월 전민변정도감에서 양인이 된 노비를 다시 상전에게 돌려줌(노 비법)

1307.7월 典理.軍簿.選法을 개정함.

9월24일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여자의 결혼을 제한함(혼인법)

1308.10월 수도의 호구조사를 함.(주민등록법.인구조사법)

11월 효자.순손.절부.열여에 정표함.

윤11월 외종형제의 통혼을 금지함(민법.혼인법)

1309.2월 국가가 소금전매권을 장악함(卓鹽法을 제정함)

1310.11월 사섬시의 은 100근을 사찰에 분배하고(불교법),가도에 채방 사를 파견하여 세법을 고치려고 하였으나 대토지소유자들의 반 대로

중지함.(세법)

1311.7월 韓垣이 은화를 만들어 처벌됨(화폐법.형법)

1312.6월 자모범(이자법)을 쓰지 않고 닼채자에세 추징을 금함.

8월 쇄권별감을 각도에 다시 보내어 지방공무원들이 축낸 관청재 물을 변상시킴.

11월 향리의 자제들이 하급 장교에 승진하는 것을 금함(군인사법)

1314.2월 5도에 순방계정사를 보내어 지조를 정함(조세법)

1315.1월 조칙을 내려 신분에 따라 복색을 다르게 정함.

1316.3월 공무원과 승려들이 상업을 하는 것을 금함(상법.공무원법.불 교법)

4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여 공무원들로 부터 모시를 징수함.

131 8.6월 제폐사목소를 설치함.

1320 화자집거전민추고도감을 두어 환관들이 강탈한 토지와 전민을 밝 힘.

1322.3월 충숙왕이 원나라에서 심왕의 참소로 국왕의 직인을 빼앗김.

1324.10월 토지및 신분제도를 정비하도록 지시함.(토지법.헌법.)

이해 향리들이 공우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공무원법)

1328.12월 은병 한개값을 공물로 징수한 종포 10필로 정함.(경제법)

1331.4월 기존의 은병의 사용을 금하고 5승초 15필의 값을 소은병으로 새로 만들어 유통시킴..(경제법.물가통제법)

8월 경기지역의 사급전을 없애고 녹과전에 충당함.(공무원법.농지 법)

1332.4월 행저의 용도가 부족하여 백관과 부자들에게 부과 징수함. 1333.윤3월;연회에서 유밀과 다식의 사용을 일시 금지시킴.(풍속법)

1336.3월 충숙와.충선왕 때 지급한 공신전을 거두어 소유자에게 돌려 줌.(농지법.소유권)

전대의 왕인 충혜왕에게 재물을 바치고 양인이 되었던 사람 을 다시 천인으로 만듬.(헌법.인권)

1338.6월 금주령을 내림.

1342.2월 충혜왕.의성고.덕천고.보흥고에 있는 포 4만 8천필을 내놓고 시장을 열음.(경제법)

1343.3월 직업세.선박세를 징수함(세법.)

6월 기인제도를 다시 실시함.

7월 폐교한 5교 양종의 사원토지와 전대의 공신들의 토지를 몰수 하여 궁중의 재정기관인 내고에 소속시킴.(재정법.불교법.)

10월 공무원들에게 준 경기도 의 토지를 몰수하여 유비창에 소속 시킴.(공무원법.토지법)

11월 전민추쇠도감을 두고 토지와 백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1344.12월 권세가들이 차지한 경기도 지역의 녹과전을 원래의 소유자에 게 돌려 줄것을 결정함.(공무원법.물권법)

1345.8월 경기토전의의 경리를 고쳐 직전을 골고루 나누어 줌.(공무원 법.농지법)

1347.2월 정치도감을 두어 각도의 양전사업을 시작함.(농지법)

10월 해아도감(어린이도감)을 둠.

1347.2월 신후의 어머니가 타인의 노비를 빼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노비의 소유자를 구타함.(형법.노비법.물권법)

진제도감을 두어 굶주린 사람에게 죽을 나누어 줌(생활보호 법)

4월 전라도의 쌀을 배로 운반하여 경기.충청.서해도의 굶주린 사 람을 진휼함.(생활보호법)

1348.1월 고신과 간통한 익흥군 거의 아내 박씨를 신창관의 자녀(姿女) 로 만듬.(형법;간통죄)

1352.1월 변발을 금지함.(형법.)

의례추정도감을 둠.(행정법)

국가의 재정 부족을 메꾸기 위해 돈을 받고 승진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남.(재정법.공무원법)

9월1 8일 족질과 간통한 김보문의 아내 송씨에게 곤장 87대를 가 함.(근친상간;형법)

이해 이색의 건의로 향교나 12도생이 일단 성균관에들어와 국학생 이 되지 않으면 과거의 응시를 못하게 함.(공채법)

1353.11월 전민별감을 양광.전라.경상도에 파견함.

1356.6월 폐지한 사원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방호군의 군량에 충당함.

향리.역리.노비들이 부역을 피하여 종이 되는 것을 단속함.

1359.4월 금주령을 내림.(형법)

1361.6월 백의.백립의 착용을 금함.

1362 금살(禁殺)도감 설치.(행정법)

1367 호복제를 폐지함.(공무원법)

1377(우왕3년) 중외로 하여금 결옥은 일체 지정조격(至正條格)에 따르 게 함(증보문헌비고제 35권.형고9.형서)

1378.5월 개경에 쌀값이 폭등하여 베 한필에 쌀 3-4되 밖에 안됨.(경제 법)

1380.6월 개경의 쌀값이 폭등하여 베 1필에 쌀 5되가 됨.(경제법.)

1381.8월 경성의 물가가 등가하여 경시서에서 물가를 정함(경제법.물가 단속법)

1382.6월 협주의 사노가 난을 일으킨후 체포.사형됨.(형법;반란죄)

1383.6월 화척.재인들이 평창.영주.순흥등지에서 반란을 일으킴.

1386.8월 승려의 승마를 금함.(불교법)

1387.1월 전 공무원(백관)의 봉급을 감액함.(공무원법)

3월 전 공무원의 관복을 명나라의 제도에 따름.(공무원법)

11월 사전에서 반조(세금의 반액?)를 거두어 군량에 충당함.(조세 법.군사법)

1388.1월 전민변정도감에서 임벽미.염흥방등이 탈취한 토지와 노비를 본 소유자에게 돌려줌.(소유권;.노비법.)

3월 다시 호복(胡服)을 입게함

6월 이성계가 명나라의 의관을 따르게 하고 호복을 금지함.

10월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함(토지관리법,공무원법)

12월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이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고 불교 를 제한 할 것을 주장함.

1389.12월 다비(화장법)을 금지함.(불교법.가정의례법)

1390.2월 臺諫面啓法을 폐지함.

9월 私田 정리를 위해 낡은 公私田籍을 불태움(농지개혁법).

1391.1일 각도의 목부에 유학교수관을 둠.(교육법)

5월 복제를 다시 고쳐 정하고 과전법을 시행함.(공무원법.)

명나라와 금.은.소.말의 밀무역을 금지함(밀수방지법)

7월 도평의사사에서 철전과 저화의 사용을 제의함(화폐법.)

1392.9월 공신도감에서 공신들에게 토지와 노비를 포상하는 규정을 정 함.(국가유공자포상법) 丁男이 10인 이상 있는 호를 大戶.5인 이상인 호를 중호.4 인이하인 호를 소호로 규정함.(호적법)

10월 공부상정도감에서 새로운 공물법을 제정함.(행저법.입법)

11월 노비결송법을 제정함.(노비법.입법)

12월 노비소송판결법을 정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자를 양인으로 환원시킴 (노비법.입법)

시중 정몽주가 대명율과 지정조격을 채택하여 본조의 법을 삼고 신율(新律)을 참작해서 올리니 진지사 이첨으로 하여금 6일간 강 의를 하게 한 후

공양왕이 듣고 그 아름다움을 감탄함.법률은 한 법 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며,마땅히 익숙하게 연구하고 산정 한 후에 시행할 것을 명함.


4. 고려법 (자료:고려사, 정몽주 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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