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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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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9 13:58 조회6,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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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남은 23세 정도에 술집여자 을녀와 관계를 가져 아이 를 낳아

  갑남의 누님인 병녀의 자식으로 호적상 등재한 것입니다.

  실제로 갑남의 아들이며 을녀와의 관계에서 동거관계는 전혀없는  것이고

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병녀는 이혼하여 친가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갑남은 지금 호적상 총각이지만 자신의 아들로 호적상 등재할려고 합니다.

  법률론으로 인지가 옳은 것인지, 병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맞는 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통영에서
 
                        제자    김  성수

                          018-582-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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