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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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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홍철 작성일13-06-19 11:54 조회4,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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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년을 맞이 한다며 들썩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 벌써 또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을 맞고 있네요..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들으며 몇 번 글을 올려서
이젠 제 이름이 낯설지는 않으시죠... 95학번...임홍철입니다..

새로이 시행될 사법시험 개정안에 사법시험응시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생겼는걸 봤습니다..  법학 이수학점이 최소35학점...정도 되는걸 봤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든지
법적legal maid형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더군요..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은 대체로 학교 수업에는 소홀하는 경향을
보여왔던게 사실이었던 같습니다.. 솔직히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에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 같은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적만 성취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저또한 그렇게 생각하였고요.
 
하지만..이번 교수님의 한국법제사 강의를 마치는 지금의 저의 생각은
그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은 한국의 법,문화....등의 가르침 보다..한 단계 더,
법학도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태도를 가르쳐 주셨던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은점을 현시대에서 재조명하며, 때로는 비판하는 교수님의
강의는 저로하여금 다양한 방면으로의 관심을 유도 하셨습니다..
 
한 학기동안 교수님의 강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학문연구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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