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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성호군 ...감정평가사 2차시험준비에 노고가 많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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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44 조회5,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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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군 반갑네
나늘 만나러 서울에서 경주까지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갔다니...미안하다네.
그래도 감정평가사 2차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니...든든하다네.
그리고 행정법의 교재는 최근에 나온 것은 내가 미쳐 챙겨보지 못해서 자신있게 교재를 추천할 수 없다네.언제 내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 번 보면 알려주도록 하겠네만...
자네는 법과를 다니지 않았기에 행정법이 생소할 것이네...
왜냐하면 행정이란 좁게는 입법(법을 만느는 것).사법(법을 해석하는 재판)이외의 모든 국가나 공동단체의 활동을 행정이라 한다면...국회활동이나 재판활동이외의 모든 공무원의 활동이,모든 행정부서의 역할이 행정이라네.그러나 법치주의 국가는 법으로 나라 사람살이를 해 나가므로 모든 행정부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하는 법치행정이라네.물론 공무원이 엄격하게 법의 구속을 받아야만 하지만,예외적으로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재량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는 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법의 내용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살아주어야(집행)해야 한다네.

그런 행정법은 사법과목으로 말한다면 기본법이외의 모든 법이 행정법이라네.그래서 민법처럼 단행법으로 형법처럼 단행법으로 그 분야의 법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난 50여년간의 만들고 고친 법령이나 자치법이 8만여종이라면...그 중에 입법에 관한 규정.재판에 관한 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법이라네...그러므로 8만여종중에 아마도 99%는 행정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다네.

대법전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행정법이라네...

이것을 헌법이나 민법조문 보듯이 이잡듯이 볼 수는 없다네.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각부 장관이 주관하는 역할에 행정조직과 작용을 나누어 분답을 하고,그런 모든 행정활동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과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야와 잘못된 행정상의 피해을 구제해 주는 분야로 나누어서 살림살이도 해야 한다네...

그래서 행정법이란 잡다한 법령을 모아서 대강의 체계로 분류해서 행정법 총론과 각론을 나누어서 대학에서는 교과서를 편찬하고,분류는 실제의 행정조직과 작용법분야로 나누고.사소한 예를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딱지를 뗀다든지...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행정질서법(행정벌)과 조세법을 통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다든지 공과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든지...하는 경우에는 구제법을 통해 권리침해를 보상(행정기관의 자체의 해결로나 행정소송을 통해)하도록 하여,헌법에 정해진 우리공동체의 이상이 행정부의 구체적인 법령의 집행이라는 살림살이를 통해 실현되도록 하는 분야인 것은 자네도 알것이네...

그런데 행정법은 내가 생각할때에는 그냥 그 잡다한 분야를 다 알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이론들만 나열한 것이라 감이 잘 안잡힌다네.그러므로 문제의식을 갖고 교통법규위반의 딱지를 발부하고 범칙금을 잘못 납부한 것과 세무서나 해당관청에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고지한 경우 어떻게 해야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문제의식를 갖고 각 분야를 이해해야 확실한 지식이 내 것으로 된다네...

아마도 시간이 부족하겠지만...언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지루할 경우에 직접 행정소송이 열리는 고등법원에 한번 가서 방청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네...


그리고 기본서는 자네가 봐서 정평있는 교재중에서 가장 쉽고 정리가 잘 된 것을 골라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잘 알겠지만...예를들면 행정행위의 종류를 위시해서 체계적으로 암기할 부분은 예를들어가면서 깡그리 외워야 한다네..기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그 교재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므로 좀더 풍부한 교재를 참고서로 정해서 보완을 해 보기 바란다네.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행정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일반국민들 못지 않게 많다네...행정공무원이 국회의원보다 열배도 넘게 많은 법령 자치법을 만들고 고친다네.법률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들이 쉽고 만들고 고치는 법령 자치법의 홍수속에 나라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민원을 야기하는 분야가 한 두 분야가 아니라네...

그리고 신문기사는 짧은 시간을 할해해서라도 꾸준히 보아 두기 바라네.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고 신문속에 법에 있고 온갖 행정법에 관한 사례도 많이 나타 난다네...그 사례들이 어떤 행정법 분야에 해당하는지...예를 많이 알면 알 수록 이해가 정확하다네.

우리사회에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어야 하는데...공직자들의 역할이 선진국이 되기위한 역할 보다는 공무원개인의 명리나 이익을 먼저 탐하는 신문기사들이 자주 나올때에는 ...국가나 국민들의 국제경쟁력에 발목잡는 기사가 끊이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민원이 쌓여간다네...

법치행정의 이상은 시대 사회에 알맞는 이상적인 좋은 법령을 잘 만들고 고쳐서 어려운 상황의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을 하루빨리 높혀서 선진국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자랑으로 긍지를 느끼도록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애환을 느끼면서 땀을 흘리면서 잘못된 규정을 빨리 고치고 필요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한다네.                                     

행정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라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이익인 공익을 위해 우월한 행위로 인정되지만...그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비가 덜 들고,편리하고 살기좋은 사회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정성을 다 해야 한다네.

그러나 공무원들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고 보나스가 나오고 휴가가 나오고 승진이 되는 철밥통이라 생각하고,자신들의 역할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피해가 없으므로 어쩌면 구조조정속에서 공무원들만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없지 않다네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각종의 규제법령들이 만들어 지고 고쳐지고 있다네.그런데 강변에서 낛시하거나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하거나 오물을 버리면 수백만원이하(?) 수년이하의 형벌에 처한다고 곳곳에 간판을 내 걸고 있다네.그리고 강과는 거리가 수키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건축규제가 심하다네.그러나 강변에나 강 가까이에 빌딩같은 병원이 들어서 호텔이 급히 올라 갔거나 올라가고 있다네.

이런 사례도 각종의 행정법과 행정행위와 행정규제와 행정소송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문제라네...

신문을 보면 판교 신도시 개발이 난개발(무계획한 도시 개발이라는 의미의 속된 표현임)이라거나 아니라거나 하는 기사도 행정법과는 무관하지 않다네...

하여튼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법의 교과서를 보기 바라네.그러면 이해가 정확하고 빠를것이네.

그리고 신림동 서울법학원의 원장님이신 박정일 박사님께서 자네가 내 제자라고 하니 특별히 잘 대해 주고 계신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네.내가 그동안 이사를 가고 전화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되었다네.시간을 내어 박정일 원장님께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해주기 바라네.그리고 자네에게 잘 대해 주신다고 고맙다고 전해 주기 바라네.

그리고 위에 쓴 글은 성호군이 행정법교재를 물어 왔기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감정평가사 시험을 보기위한 토지수용.보상법은 따로 교재가 나와 있으므로,여기에 맞는 토지관련 행정법이나 보상법에 관한 정평있는 교재를 채택하여 공부를 해야 할 것같네.

그러므로 서울법학원의 박정일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지도를 받으면 잘 안내 해 주실것으로 믿는다네.

2차는 단답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실무상의 문제가 나오므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가장 기출문제가 풍부하면서 설명이 쉬운 교제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것이네...

하여튼 감정평가사 전문학원에 가서 특강도 듣고 숙식도 하고 공부를 하므로 그곳에서 효과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네.

그럼 자네의 건승을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네.

건강관리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속에 한 번씩의 스럼퍼도 휴식이나 육체적인 활동으로 잘 이겨내기 바라네

또 소식 전하세.

안 녕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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