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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박지윤양 답변이 늦어서 미안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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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47 조회4,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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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양
메일 체크를 자주 못하고 사법행정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느라고 이제야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든답니다.

지윤양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와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필기록이나 녹음등을 통하여 그 것을 간접자료로 삼아서 피해사실을 확인 받는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답니다.그러나 멜을 통하여 작성한 경우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하도록 하면 인터넷 회사에서 그 신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특히 상담란을 통해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기록이 숫자상에 나타나게 된답니다.그리고 자신이 직접 멜을 작성한 경우에도 당연히 자신의 기록이라고 볼수는 있지만 1회의 기록보다는 여러번 그 멜 주소로 본인이 기록을 보내고 주고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추정하기가 어렵지 않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이 일방적인 것일 경우에는 어느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른지...
제일 좋기는 홈페이지의 관리회사에 부탁을 해서 그당시의 자료가 남아 있었으면 객관성을 더욱 인정받는답니다.관리회사에서는 그 자료를 수사시에 대비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답변은 해주지 않지만,증거확보 요청을 하면 반드시 보관하여 수사나 재판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준답니다.


그리고 지윤양이 주고 받은 멜은  칼러로 원본을 복사(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복사함)하여 보관한 것이 관리회사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못지 않게 그런 행위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답니다.그러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사이버 경찰에 의뢰할 수도 있었답니다.사이버 경찰과 홈페이를 등록한 인터넷 회사에서는 어느정도 추적이 가능할 자료가 남아 있었답니다.지금은 그 기록이 인터엣 회사에 남아 있는지...기술적인 문제라 지윤양이 직접 회사에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기 바란답니다.

인터넷 회사는 절대로 가해자의 행위를 알고 있어도 답변은 해 주지 않는 잘못된 법을 가지고 있답니다.이것은 문화공보부의 인터넷관련 법규를 만들고 고치는 팀들의 법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탓에 지금도 개정중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하여튼 지윤양의 멜을 늦게 받아 일찍 도와 주지 못해서 늦게나마 몇자 보냄니다.
양해 바라며,사이버상의 범죄는 사이버경찰에 의뢰하면 즉각 추적하여 처벌해 준답니다.

그럼 지혜롭게 본인의 자백이나 잘못을 시인하는 자료를 주고받을때 가해자가 가입된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하여 그럴 경우 회사에서 증거자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당실 자료라야 되는지 미리 정확히 알아보기 바란답니다.

하여튼 가해자는 나쁜 범죄행위를 하였고 당연히 그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사이버 경찰에도 문의를 해 보기 바란답니다.사이버 경찰은 추적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답니다.추적할 자료만 남아 있다면...

그럼 지윤양의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다소나마 보상받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인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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