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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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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9 11:48 조회6,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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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 도구쯤으로 여기고 군림하는 폐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역설적이지만 검찰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문제는 검찰권 자체가 아니라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에 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선 검찰조직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선결과제로 법무장관이 가진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수사는 검사가 하는 데 인사권은 법무장관이 쥐고 있고
국회의원,장관 등 주요인물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건에서
검찰중립을 논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함으로써 권한은 주고 중립을 강화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것이란 설명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무기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불기소방침을
180도 바꿨던 사건이 회자된다. 이때 정치권에서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보장과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금지를 주장했지만 김대중대통령도 집권후 김태정 검찰총장을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법무장관에 임명해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했다.


공직취임 금지가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동의를 받아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공직진출 제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법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검찰총장의 대통령임명제를
폐지하고 평검사가 상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검사평의회제도도 가는한 방법이다.
가령 "공직비리조사국"같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하고 검사동일체원칙을 용도폐기해 검사마더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검찰독립을 지키려는 자기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한 법제도학 연구회(http://cafe.daum.net/kro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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