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전환 반대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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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3-06-19 11:51 조회6,8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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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중개정 법률안 제출에 대한 성명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뿐만 아니라 교실이다"
-브라이스-
임인배, 강창희 의원등의 11월 29일 시,군,구 단체장의 시,도지사임명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제기된 것은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적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시점의 지방자치제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없을
뿐만아니라 그 질적 내용이 충분히 보완돼야 하는 것이다. 설령 지방자치제의 역기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인 이상 제도를 훼손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는 명백히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망각하는 헌정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역현안을 지역에서 토론과 조정에 의해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로 이는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헌법 117조, 118조에 그 실현이 보장돼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개폐를 시도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고무하고 중앙집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파를 초월해 인식을 같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축소하거나 와해시킬려는 이같은 행태는 5,16 군사혁명에
비견돼는 문민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이는 2002년 7월 임기의 현단체장들과의 총선경쟁에서, 또는 차기단체장선거에서 미리 장벽을 제거할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스스로 투명한 행정, 주민참여행정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세계각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빚고 있는 판공비공개, 계도지 일명 홍보지의 과감한
철폐, 토호적 지방의회의원과의 절연 등을 통해 그 도덕성과 실적을 쌓아 가야 할 것이다.
또, 지방의회 발전방향으로 의원들의 유급화와 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집행부와의
실질적인 견제장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당국가적 경향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주민 스스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을 민주적으로 교육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수립을 분업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주민참여자치로의 변경이 요구된다.
정부는 토호적 지방의회의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실질적인 부단체장의
단체장 견제장치로서의 업무분담협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장, 이장의 직선을 통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도록 해야 겠다. 뿐만아니라 지식화, 정보화세력의 지역외 유출을 막기위해 지방사법시험, 지방행정고시의 확충, 감사원 지방분원의 설립,
광역 사정기구로서의 반부정부패 국가수사국 창설 등 제도적 미비의 보완을 통해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통한 선진통일조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도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꾸준한 대안의 개발, 토론문화의 활성화,
주민자치대학 등의 자치교육의 강화, 수익모형개발을 통한 자립을 한층 높혀감으로써
신망받는, 상담가능한 조정과 중재에 뛰어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집단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없는 지역의 현안도
다룰 수 있도록 광역시민단체의 결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역사회는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단체를 이념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협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위기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시민사회를 신뢰하는 인식의 토대위에서 극복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치기를 희망한다. 일찌기
영국의 한 역사가는 "역사는 진보하는 과학"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선제관철을
위한 국민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정치상황도 역시 발전을 이룩해 왔다. 현 김대중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애착으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5명의 의원이, 한나라당은 무려 30명의 의원이 임명제를 찬성하고 있는 데,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위헌법률로 밖에 볼수없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관철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들 40명의 임명제찬성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한 의정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2000. 11. 05
자치실현 군민연대
상임의장 김 성수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중개정 법률안 제출에 대한 성명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뿐만 아니라 교실이다"
-브라이스-
임인배, 강창희 의원등의 11월 29일 시,군,구 단체장의 시,도지사임명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제기된 것은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적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시점의 지방자치제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없을
뿐만아니라 그 질적 내용이 충분히 보완돼야 하는 것이다. 설령 지방자치제의 역기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인 이상 제도를 훼손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는 명백히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망각하는 헌정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역현안을 지역에서 토론과 조정에 의해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로 이는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헌법 117조, 118조에 그 실현이 보장돼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개폐를 시도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고무하고 중앙집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파를 초월해 인식을 같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축소하거나 와해시킬려는 이같은 행태는 5,16 군사혁명에
비견돼는 문민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이는 2002년 7월 임기의 현단체장들과의 총선경쟁에서, 또는 차기단체장선거에서 미리 장벽을 제거할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스스로 투명한 행정, 주민참여행정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세계각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시민단체와의 충돌을 빚고 있는 판공비공개, 계도지 일명 홍보지의 과감한
철폐, 토호적 지방의회의원과의 절연 등을 통해 그 도덕성과 실적을 쌓아 가야 할 것이다.
또, 지방의회 발전방향으로 의원들의 유급화와 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집행부와의
실질적인 견제장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당국가적 경향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방주민 스스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을 민주적으로 교육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수립을 분업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주민참여자치로의 변경이 요구된다.
정부는 토호적 지방의회의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실질적인 부단체장의
단체장 견제장치로서의 업무분담협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장, 이장의 직선을 통한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도록 해야 겠다. 뿐만아니라 지식화, 정보화세력의 지역외 유출을 막기위해 지방사법시험, 지방행정고시의 확충, 감사원 지방분원의 설립,
광역 사정기구로서의 반부정부패 국가수사국 창설 등 제도적 미비의 보완을 통해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통한 선진통일조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도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꾸준한 대안의 개발, 토론문화의 활성화,
주민자치대학 등의 자치교육의 강화, 수익모형개발을 통한 자립을 한층 높혀감으로써
신망받는, 상담가능한 조정과 중재에 뛰어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집단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없는 지역의 현안도
다룰 수 있도록 광역시민단체의 결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역사회는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단체를 이념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협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위기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시민사회를 신뢰하는 인식의 토대위에서 극복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치기를 희망한다. 일찌기
영국의 한 역사가는 "역사는 진보하는 과학"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선제관철을
위한 국민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정치상황도 역시 발전을 이룩해 왔다. 현 김대중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애착으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5명의 의원이, 한나라당은 무려 30명의 의원이 임명제를 찬성하고 있는 데,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위헌법률로 밖에 볼수없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관철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들 40명의 임명제찬성 국회의원에 대해 엄격한 의정평가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2000. 11. 05
자치실현 군민연대
상임의장 김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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