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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강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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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학진 작성일13-06-19 11:59 조회4,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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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사학과에도 법제사란 과목이 있던데 한국법제사란 어떤 학문인지, 그 특성,차이 즉 역사적 관점이 아닌 법적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미흡하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수립후의 수입된 제헌헌법 이후의 법만이 우리의 법으로 착각한 것을 크게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2학년때 로마법의 강의를 들은적이 있는데 현행민법의 뿌리를 로마법에서 계승되어왔다고 생각했을때 그런 로마법같은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을런지 사실 생각조차 못해보았습니다.

이런 무지함에서 조금이나마 깨어난것 같습니다.

 로마법, 게르만법에 그 바탕을 두고 이어온 대륙법과 영미법등 그러한 법적 발전이 서양에 있었고 또한 중세에 그러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였음에 오늘날에 이르러 그런 법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법이 고개를 숙이는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로마법과 게르만법과 같이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법이 있으려면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였을테고 그런 발전이 있으려면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러한 학자를 배출하게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들의 진정하고 절실한 노고와 애착이 있었기에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이세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한국법제사란 과목이 몇몇 대학에서만 강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전통법을 제대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그러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여야 할텐데 그러한 진정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께 어느정도의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서양법문화만 받아들여 수정하고 번역하고 학설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진정한 학자로써 대우받는 것이 아닌 전통법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는 입장으로써, 학생인 신분으로써, 무지함에 이런말을 하기엔 너무 정도를 지나칠것으로 생각되나 단지 제 소견으로만 받아주길 바랄뿐입니다.
 

조선왕조의 건축법과 의료법에 대해서 참고할 자료를 구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려고 해보았지만 그것에 관한건 김재문교수님의 연구자료뿐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의 법에서도 태장도유사등 많은 법이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등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의 기본원칙사상은 포괄적으로 쉽게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국대전등을 우리의 현행법전처럼 여러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그 광범위한 스케일에 놀라움을 금치못할 따름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여야 나무가 꺾이지 않고 잘 자라듯이 우리의 전통법이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의 생활속에 같이 섞여 지내오면서 발전되어 온것이 약 50년간의 수입법으로 교체되어버린 이러한 현실이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건축관계법, 의약분업등으로 모자란 법을 훌륭한 전통법에서 찾을 수 있게끔 저의 관점을 넓히게 되었다는데 무척 감사합니다. 수입법도 좋지만 전통법은 우리의 기본바탕인 법인것입니다.

따라서 단절된 우리의 법을 되살려 현행 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서 그 바탕위에 지금의 현행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한학기 동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통법에 대한 적절한 교재가 없어서 기반이 좀 미약한 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강의만큼은 저에게 법의 관점과 새로운 법적 사고방식을 일깨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현실이 비록 힘드시더라도 교수님의 한국법제사란 과목에 꾸준한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611343. 법3. 조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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