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경주캠 법학과 학생들의 한국법제사의 수강소감을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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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2:16 조회4,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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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 수강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학이 되어 여러분들의 활동이 궁금하답니다.이번학기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학생여러분들과 재학중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하고 졸업하여 사회에 나간
졸업생 여러분들의 활동이 궁금하답니다.
이번학기에는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법학과나 다른 과
의 학생들은 3-4학년을 합쳐서 약 65명쯤 된답니다.
이 중에 20여명의 4학년 학생들 중에는 취업관계로 바빠서 눈코뜰 정신이 없
거나,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혹시나 환란의 후유증으로 취업문이 좁거
나 취업이 안되어 실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 40여명도 힘찬 방학을 맞아 야무진 계획과 알찬 시간들을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게시판에 한국법제사 수강소감과 우리의 공동체의 법문화 창달
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한 27명의 학생들의 글을 읽고 나는 너무도 대견한 여러분
들의 생각에 나는 여러분들의 수강 소감을 견해를 읽고 또 읽는 답니다.
단순한 사법시험과목이나 취업에 목이 메여 실정법 교과서속의 법조문 해석이
외의 법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판에 밖힌 수입실정법 교과서나 사법시험과목
만을 알아야 하며 이것만 알면 완벽한 법조인이 될 자격을 다 갖추는 줄로만 아
는 안타깝고 무지한 한국의 현실이랍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잘못된 한국의 법과대학생들의 공통적인 지
우친 지식과 서양법적인 사고의 한계를 훌쩍 초월한 탁견을 보고 우리 공동체
의 법문화를 한차원 더 우리들의 스스로의 이론과 정신으로 우리손으로 발전시
킬 인재들로 다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나는 무한한 용기와 힘을 얻는답니다.
아니 이런 사실도 잘 모르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과 한국의 법조인들과 우리공
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을 위한 희
망의 서광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우리공동체
가 꼭 필요로 하는 우리실정에 맞는 전통법문화와 법의 정신과 법이론을 공부
하였기에, 사법시험합격자들도 감히 가까히 하지 못한 조상들의 빛나는 법문화
로 법이론으로 법의 정신으로 무장한 보기 드문 희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답니
다.
이는 분명 이나라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안목을 전개하
고 있음에 대해 나는 여러분들의 큰 성숙에 대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과 자긍심
을 갖는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출신중 한국법제사(한국전통법의 정신과 이론과
법체계)를 공부한 여러분들이나 내 강의를 들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판단력과
지식은 분명 이나라에서는 열과목도 채 않되는 법해석 교과서나 사법시험과목만
을 달달 하면서 한국법제사 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법을 전공한 한국의 거
의 모든 법과대학 학생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
는 ,이들보다는 앞서가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법이론을 법의 정신을 갖춘
유능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국법문화의 500년도 넘는 전통법문화에 대해 남다른 지식을 가
졌으며, 공간적으로는 국제경쟁속에서 법으로 우리 법문화를 창달할 현실의 우
리법문화의 단점을 꿰뚫어 보는 지식과 혜안과,법치주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힐
법문화를 창달할 대안을 가진 극 소수의 이나라의 법적 소양을 지닌 극히 드문
위대한 전통법문화를 공부한 지도자로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할 생각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뚝 높이 서 있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가진 한국 전통법이론과 법의 정신은 선진국의 법과대학에 가
서도 한 치도 뒤 지지 않는 세계적인 견해와 이론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제 그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국내의 서울대학에 합격할 확신이 서지 않는
학생이나,고 1,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도토리 키재기의 수능시험을 보지도 않았
는데, 미국 보스톤의 MIT공대나 하버드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어서 합격을 하
였다거나.영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옥스포드?)에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원서와
자료를 보낸 한국의 여고생에게 그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왔다는 기사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듣고 보았답니다.
내가 듣고 아는 귀동냥 만으로도 선진국의 교육이나 그 사회속의 합의된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어
서 그 공동체속의 누구든지 평등한 인격자로 살아갈 긍지를 갖는 법문화가 사회
적 합의속에 생활화 되어 있으며,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과 가능성을 인
정받아 얼마든지 국제경쟁력있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유
롭게 사는 공동체질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답니다.
이런 선진국은 개인의 과거의 활동과 지식과 현재의 능력뿐 아니라 장래의 가
능성까지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는 별로 쓸
모도 없는 과거의 교과서 지식만 인정하여 그 사람의 가능성과 인품과 능력을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가정마다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재산을 영.수.국
등의 대학입시과목에 솥아붓는 어리석음을 50여년간 하다가 오늘의 일거러진,선
진국과는 다른 이기주의 집단이 많은 사회로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러나 그들 선진국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적인 창의적
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려고 하는 창의력이 무럭무럭 솟아나게 하는 분위기 속
에서 국제경쟁력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문화를 만들어서 잘 사는 선진국으로 유
지발전 하고 있는 줄로 안답니다.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과거에 학교시험과목이
외에 인간으로서 사회에 얼마나 보람된 역할을 하였는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공동체는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들만의 잣대
로,가치판단만으로 한 인간의 자유와 창의력과 가능성과 인격의 평등함을 존중
받고 자유롭게 세계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보상을 해 주는 사회질서와 법문
화라기 보다는 ,평생동안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출신이니,특정시험과목 성적을
잘 받은 등수안에 들어간 합격자 출신이니 아니니...니편이니 내편이니,우
리고향 사람이니 아니니...우리회의 회원이니 아니니..친한 사람이니 아니니..
우리 모임의 일원이니 아니니 하면서 배타적으로 평생동안 우리 공동체의 수많
은 다른 구성원들의 기를 죽이면서,기회를 짓밟으면서,발목을 잡거나 물귀신
작전을 해 대면서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여 선진국이 되자고 한다
면...
아마도 불가에서 말하는 "기왓장을 숫돌에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지...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권력과 명예나 부와 좋은 것은 한국의 1류대학 출신들
의 선입감이나 동아리 의식이나 ,한정된 시험과목 지식을 잘 표현한 등수안에
들어간 극소수자들이나,권력을 쥔 팀이나 이들의 계파나 선거운동에 가담한 기
회주의 자들이나 주위에서 거의 다 좌지우지하거나,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소속되지 못하면 사실상 기를 죽이고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문화가 선
진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배하는 사회에 가깝다면...
이런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도토리 키제기로는 이미 세계인들
의 국제화 시대의 가치관과는 다른 호랑이 담배먹는, 이기적이며, 세계화에 역
행하는 불합리한 잘못된 판단이자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비난받을 후진적인 잘
못된 잣대를 가진, 국제경쟁력을 짓밟고 죽이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랍니다.
아니 전 국민들의 기를 골고루 살려주고 부추겨 주면서 밤낮으로 발전에 발전
을 도모해도 선진국을 따라 갈려면 한 참이나 고생을 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 공
동체가 아닌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들이 외면하는 불합리한 문화,법문화들
을 가지고 있으면서,자기 편들끼리만.특정집단원들만 엄밀하게 좋은 것을 다 챙
기면서 말로만 골고루 잘살아 보자느니 한다면...
어디에서 그리도 많고 크고 골고루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국력들이 창출될 것
인지...
법과대학의 교육에도 비추어 보면,마치 사법시험(과목만 달달하여) 합격만 하
면 세계적인 대 법률전문가로 완성되어 버리는 것이라거나,IMF예방법이나 방지
법이나 극복법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법문화도 창달할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잘
못 알거나.사법시험과목 이외의 모든 분야도 그처럼 다 잘 아는 것같은 것 처
럼 인정되고,사법시험 과목 이외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적 지식은 털끗만큼
도 더 필요하지 않을 완전한 법률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해 주어서.권력
과 명예나 부를 손 쉽게 거머 쥐게 되고,사법시험에 떨어지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교육제도와 시험제도들을 만들어 놓고,선진국과 다르게 극
소수의 합격자들만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나머지 97-98%도 넘는 법과 출신들
을 무용지물의 패배자로 인정하던 사법제도나 시험제도를 50여년간 유지하였다
면...
극소수의 합격자들을 사실상의 특권계급처럼 대우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인재들
을 무능한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해왔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오랜 국력낭비와 젊은 유능한 인재 죽이기와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적은 숫자의 합격자 배출의 견제제도가 국제경쟁
력을 죽이거나 법치주의 국가의 문화를 후퇴하게 하였다면...
그 숱한 유능한 젊은 법학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은 편견되고 어리석기 짝
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 부랴부랴 판사,검사가 모자라서 업무가 과중하고 재판
이 신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도 생긴 현실에 직면한 책
임까지도 이런 현상을 주도한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나라 민주주의 발
전을 저해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법치행정을 해야하는 행정부에서 조차도 법률지식을 외면을 하여.법과도 안 나
온 대부분의 행정공무원들이,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4-5천종의 법률
도 못만드는 국회의원 보다도 월씬 많은 7만수천종의 법령과 자치법규를 주무르
며,그 중에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짜집기식으로 만들어 오던 해방이후 지
금까지의 경솔하고 비 현실적인 잘못만들거나 잘못 고치거나 잘못 방치한 법령
자치법의 후유증으로 오늘과 같은 총체적인 무기력증의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우리 현실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못된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법시험제도나 전국의 법과대학
출신들의 지식을 아무 쓸모에 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이들의 지식을 헌신짝 처
럼 취급하거나,법과에서 조차 우리의 전통법의 이론과 정신과 법체계를 천시하
거나 경시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법시험과목에서도 빼어버리고,수입
법 해석학만으로 이나라의 법문화를 좌지우지한 법의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잘못을 40-50여년간 저질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경쟁사회속에 선진국으로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에서는 오
히려 한국의 1류법과대학을 못다녀도,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아니 합격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국의 이름도 없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미국의 변
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돌아와 국제변호사로 활동을 한다면,국내의 소위
1류,상위권법과대학을 다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보다 훨씬 유능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 받아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 천, 수 만명의 법과대학의 법학과의 출신들
이라도 법치행정국가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법과목도 잘 모르는 법적 소양이 미
흡한 행정고시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행정입법과 법치행정을 잘 할 능력을 인정
갖춘 전문가가 되어 있다고 행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몇가지 현행 실정법 조문과 법조문 해석의 위주로 하는 실정법 지
식의 정리와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답안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과목만 달달하여
일정한 등수 속에 들어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생각과 지식들 보다는, 사법시험
에 비록 합격하지 못하여도,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도,사법시험과목이 아닌 한국
법제사(한국전통법문화사)를 공부한 여러분들의 능력은 , 비록 실정법 조문 해
석과 응용력은 사법시험 합격자들 보다는 훨씬 뒤질지라도,국제경쟁력이 필요
한 법치주의 국가의 한국현실의 법문화를 정확히 바로 보고,역사적으로 현실적
으로 앞으로 가장 우리공동체에게 이상적인 한국법문화를 창달할 지혜와 지식
과 안목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닌 지식과 지혜가 더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 향상
에 꼭 필요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발전시킬 능력을 가진 이나라의 평범하지
않는 극 소수의 대단한 지식이며,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공동체의 법문화를 선진
국수준으로 이끌고 나갈 법치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
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가들의 역할이나, 입법가나 행정공무원들
의 경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솔한 입법이나 법령,
자치법의 개정이나 방치만으로,이런 실정법령을 형식논리에만 맞게 면도칼처럼
해석하는 것만으로,탁상행정, 주먹구구 행정, 임기응변적 행정, 전공도 아니면
서 전문가에게 도움도 받지 않거나 둘러리만 서게하는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을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재판업무에만 거의 다 매달려서 결과적으로 재판과
정에는 누가 어떻게 만든 법령이든지... 어떤 내용으로 고친 법령이든지...정
작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꼭 있어야 할 법령이 있지 않거나, 고쳐야 할 법령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거러진 사회가 되어 가더라고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
으면 시정을 할 수도 없고,국민의 발목을 잡는 국제경쟁력을 죽이는 잘못 된 법
이라도 실정법체계에 형식적으로만 맞는다면,체계적인 실정법 해석이라는 이름
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석한 두뇌와 정성을 다하여 신중하게 재
판을 다 한들...
아니 혼신을 다하여 면도칼 같은 법해석이나 선언을 하는 것 만으로 IMF사
태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극복하거나 우리 공동체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시키
거나,국난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후유증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고치는데 기여를
얼마나 할 수가 있는지...
오늘의 한국의 일거러진 못난 모습은 다만 한국의 판사들의 질이 높지 않아서
재판이 잘못되어, 국난이 초래되고,후유증의 재발되는 오늘과 같은 허약하고
일거러진 공동체 법치주의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인지...
또한 법을 전공하여 사법시험에 한격한 뛰어난 인재들이 근무하는 검찰에서는
가끔은 권력의 힘에 눌려서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큰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
를 했다고 발표는 하지만,나라의 주인인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거의 정
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하는 결과라면...
단순히 수입법 해석학 일변도나,전통법은 일고의 가치가 없거나 사법시험에
서나,심지어는 법조인 교양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전통법문화에
무지한 상태가 현명하고 참으로 잘한일이라는 현실만으로, 오늘의 우리 공동체
의 여러가지 일거러지고 약화된 법문화의 모습을 극복하여 선진국의 법문화로
진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정치가들은 물론이고,법조인이라는 판검사 변호사
는 물론이고, 법과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입법,사법.행정부의 공무원들및
우리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까맣게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지...
그런데에도 선진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대단한 법
학자가 세계적인 법학자로 인정되고 있고,미국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에서
조차도 미국법역사는 물론이고 지구상의 다양한 각 문화권마다, 중요 지역마다
중요 국가의 법제(역)사까지 선택하여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면에 선진국이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독립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가
우리전통법문화를 일제 침략시기 보다 더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무지한 상
태에서 외국법만 위주로 50여년도 넘게 수입만하고 베끼고 짜집기해 왔으면서
도 수입법의 종류와 양이 모자라거나 또 무슨 외국의 진기한 비장의 법을 미
처 수입하지 못해서 오늘의 우리 현실의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아니면 식민지 일제침략시에 침략민족이 우리 전통법의 정신과 이론과 법체계
와 내용을 짓밟고 폐지시기고 못배우게 하고 무지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참으
로 현명하고 우리를 잘살게 해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때 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고 짓밟고 무지한 생각들을 해방이후 지금껏 가
지고 환란을 맞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한국의 총체적인 법문화나 현실
을 보고,만약 침략시기의 일인들이 생존하거나 그 후손들이 생각하면 박장대
소 하거나, 그들의 조상들이 조선을 견제한 지혜와 영향이 너무도 지대하여,오
늘의 한국의 일거러진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면,한국을 침략한 그들
의 조상들의 위대성과 지혜로움에 탄복하고 존경할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이나 형식적인 법해석 집
행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국제경
쟁력을 높히지 못하거나,현실의 우리 국민들의 이상인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
구를 위한 삶을 쉽게 빨리 실현시키지는 못한답니다.
오히려 한국의 지금의 현실에 발목을 잡거나 실제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
는 악법이나 잘못된 법령이라도 형식논리로 실정법을 법해석학적인 측면만으로
면도칼 처럼 정확하게 해석만 하는 것을 초월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
에서 한국전통법문화를 한국법제사를 공부한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존경스런 전
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과 지식과 지혜로 우리 공동체의 단점을 정확히 진단하
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비용이 적게들고 편리한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빨리 향상시킬 법문화를 창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이를 통
해 우리 공동체의 약점을 시급해 회복하거나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전통문화가 우리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밑거름이 된다면...
전통음식은 되고,전통국악은 되고 전통예술은 되고,전통의상은 되고 전통건축
은 되고,전통철학은 되고,전통 문학은 되고,전통의술은 되고,전통의 정신은 되
고...그러나 전통의 법문화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계속 법은 수입만 하
거나 수입법문화만으로 독창적인 국제경쟁력을 높힐수 있다면...이게 도대체 어
느 선진국의 법문화가 이런식이란 말인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공동체 현실에 가장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과 법개정과 법치행정을 조선왕조의 법의 정신인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고
생각하던 조상들의 민본적인 법의식과 "법은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
손 만대로 간다"는 법신중이론의 정신의 법문화는 오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캐캐먹은 전통법문화란 말인지...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국민의 여론정도는 주무르거나 무시하고 짓밟으면서도
조작할 수 있다면 이것을 선진국과 같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나 있는지...아니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민본사상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나 있는지...
수입법문화에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운명을 마껴온 지금까지의 자세와 방
법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오늘의 이 못난 일거러진 모습들을 우리들의 손으로 우
리들의 정신으로 우리들의 이론으로 치유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지구상의 어느 선진국가가 남의 나라를 자기나라보다 더 잘살
게 해주었는지...
식민지를 만들어 이용해 먹지만 않았어도 너무도 존경할 선진국이었으리라...
일제시대 35년간 해방후 50여년간을 통틀어 거의 90년 가까이 거의 수입법문화
로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법의 정신에, 법의 이론에, 법조문을 통해 다른 민족
의 손에 의존을 하게되면 결국 침략당해 타의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 법문화가
짓밟히던 것과 지금의 우리들이 스스로 한술 더 뜨서 우리전통법문화를 짓밟고
무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밀쳐놓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오늘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지난 일본의 우리 민족강침시의 우리의 법문화는 모두 남의 법문화에 의해 폐
지되고 우리것은 짓밟히고 이민족의 법이론과 법문화의 지배속에 있지 않았던
지...
선진국의 법문화를 발빠르게 수입해 와서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수입법문화
를 가지고 눈부신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의 우리 현실을 되돌아 보고 음미해 보면,총체적으로 일거러진 우리들의
법문화(법의식.법의정신.법이론)나 모습의 큰 원인중의 하나는 그동안 일방적으
로만 수입한 서양법문화에 우리 공동체의 운명의 거의 전부를 다 의존해 버렸
고, 내것인,우리의 조상들의 전통법문화를 일제침략시 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들 스스로가 천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왜곡하고 무지하게 된 탓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민족이나 잘 사는 나라의 외국인들의 법률생활만 수입하여 베끼고 짜집
기하여 번역해와서 우리것인양 50여년간 수입법문화만에 온통 의지하고,우리 전
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짓밟고 왔다면...
식민지 국가도 아니면서 우리들 스스로 온통 수입한 외국법문화를 짜집기한 실
정법해석학 만의 지식으로 선진국을 따라 잡는 법치주의를 한답시고 전통법문화
를 짓밟고 무시하고 무지한 위에 선진국을 만들어 보자며 정치가나 공무원이나
입법권자들이나 법조인들의 50여년간의 이나라의 법문화의 대가들로서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열심히 주도한 역할을 해 왔기에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거의 모
든 분야가 단점과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거러진 모습 투성이로 된 것은 아닌
지...
이런 바보들이 잘사는 선진법치국이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이상을 결코 선진국 수준으로 실현할 수 없는 수입법 일변도나 서양
법해석학 일변도나 전통법문화를 짓밟고 이에 무지하게 된 결과,이제는 남의 손
을 빌리지 않으면,아니 입만 열었다 하면 외국인들의 법문화를 줄줄 외기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우리들 스스로 이상적인 법을 만들지 못하거나,적지 않
게 법령을 만들었다 하면 국민들의 저항과 불만과 불편과 발목을 잡는 모순된
법령자치법을 만들게 되는 경우라면...
이게 과연 자주독립국가이며 법문화 선진국이 되자는 말인지...
해방이후 50여년도 넘게 앞으로도 무한정 이런생각을 가진 각분야의 감투쓴 지
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공직자들이 이나라를 다 쥐고 좌지우지 하며 계속해
서 주름잡아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면 법문화의 식민지를 벗어나 법문화의
독립국이 되겠는지...
우리공동체는 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나오지도 않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
만으로 대학입시과목을 좀 잘했다고,정치가는 표를 몇표 더 얻었다고,행정가는
법치행정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시험과목 지식을 남보다 좀더 잘 알고 답
안에 잘 표현했다고 ,법조인은 법해석학의 시험과목에 뛰어 났다고만 해서 그것
만으로 평생동안 완변한 천제나 수재로 인정되어,더 이상 법문화에 대해 알 필
요도 없다거나,더 이상 전통법문화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일고의 가치도 없다
고 생가하며, 변화하지 않고,시험과목이외의 법문화의 지식을 가진 다른사람들
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자신들이 배운 시험과목
중심으로 이나라의 법문화를 다 좌지우지 하면서 언제까지나 안주하고 자족만
한다면...
해방이후 50여년도 넘게 이런 시험과목의 상대적인점수를 더 얻은 지식만으로
이나라에서는 사실상의 귀족처럼.특권층 처럼 평생동안 선택받은 사람처럼,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평생동안 갖는 출세하고 성공하
고 권력쥐고 부를 쥐고 좋은 것을 다 차지 했는것 같은데에도...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기존의 시험과목의 지식만으로 선진법치국이 되기에는 이미 50여년간
의 결과가 증명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 아닌
지...
이런 우물안의 개구리들이나, 동굴속에 갖힌 우월적인 배타적인 선입관의 한
계를 이제는 버리거나 초월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기는,전통법문화의 지식과 정
신과 내용을 알아고 활용을 해야만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법문화선진국이 되
독립국으로서 선진법치주의 국가로 거듭태어 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민족의 강침지배 35년간은 두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남의 민족의 법문화
의 전부를 수입해 사는 수입국이나 종속국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오늘의 우리의 법문화 현실이 얼마나 회복하기 힘든 일거러진 ,선진국에 진입
하기 힘든 사회적 온갖분야의 경쟁력이 뒤 떨어진 법문화 속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들의 스스로의 이론과 정신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회복할 치
유력을 상실해 버렸는지...
아니 이제는 외국으로 외국으로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타고도 훨훨 자유롭게 선
진국의 세계 초 1류의 대학으로도 나가는 시대가 아닌지...
국내의 1류대학이 세계의 700-800등이라고 하거나, 결코 세계속에서는 오늘의
1류도 경쟁을 통해서만 1류로 평가되므로,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줄세우기 같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한정된 지식평가의 기준만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의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가 손가락질 하고 조소하는 가치관은 과감히 버려야 한
국이 세계인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 날 수가 있지 않겠는
지...
만약 정치가들이 오직 정권 창출이나 취득이나 권력유지나 인기만을 위해,정당
의 이익이나 정당의 권력 획득을 위한 정책만을 위해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한
자리를 하여 권력과 명예와 취직자리를 얻을려는 한 것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거
나,권력을 쥐고 나서는 민의를 우습게 알고,민심을 경시하거나,배신하거나,메스
컴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조작한다거나,나라 살림살이가 날로 가난한 국민들의
빚을 꾸어다가 엄청나게 메꾸어 나가도 별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도 않는 불
안하고 힘든 현실에서,국가공권력을 주로 국리민복보다는 권력유지나 견제에
더 날카롭게 휘두르는 것 처럼 보인다면...
이게 어찌 잘 사는 선진국으로 향하자는 정치적민주주의라 할 수가 있는 것인
지...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권자들이 국난의 후유증으로 어려운 우리 현실에 가장 적
합하고 필요한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있는 법령이나 자치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
해 밤잠을 안자고 온 심혈을 다 기우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아니 가끔
은 수수방관해도 봉급이나 세비나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거나 승진이 되거
나 보나스가 나오거나 휴가도 나온다면....
이게 어찌 선진국의 입법적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지...
공무원들이 발벗고 길거리에 나와서 가가호호를 찾아가며 우리 현실에 맞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법의식이나 법문화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위에 우리전통법
의 이론이나 지식을 구비하고 법치행정에 필요한 법문화지식을 갖추지 못하면서
7만수천종의 법령.자치법규를 주무른다면 이게 어찌 선진국이 될려는 행정적민
주주의 라 할 수 있겠는지...
만약 외국에서 수입한 서양법문화 일변도의 수입법 이론과 짜집기나 편집에 의
해 만들어진 사법시험과목만의 해석지식의 평가만으로, 우리 전통법문화의 정신
과 이론과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경쟁
력이 생기지 않는 잘못만든 법이나 고쳐야 할 법도 실정법해석학의 형식적인 체
계만 내세우고 면도칼처럼 해석만 한들,가끔은 권력에 관계된 정치적인 사건은
국민들로 부터 의심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어찌 선진국과 같
은 수준의 사법적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지...
법을 전공한 수 천, 수 만명의 전국의 법과대학 졸업자들을 행정부에 과감하
게 흡수하여 법치행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주
로 행정부에서 7만수천여종류도 넘는 법령자치법규를 계속 만들고 고치고 한다
면...
만약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나 공금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가
장 중요한 자신들의 역할인 우리 공동체의 국난극복이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
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역할들을 치밀하고 완벽하며 빠르게 해 내지 못
한다면...
선진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과 시련과 고통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마냥 그대로
외국법문화를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잣대로 국민들의 창
의력과 전문성을 짓밟고 죽이지 말고,스스로 조상들의 전통법문화의 장점과 이
론과 정신도 찾고 알고 이를 믿거름으로 활용하고,지금의 우리들의 부족하고 일
거러진 문화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하루 빨리 키우고 장려하고 기존의 전문가
를 최대한으로 국력창출에 동참하게 하고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창출에 온 국민
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참여케 하여 하루 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법치주
의 공동체로 변화해야할 시대적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답니다.
특히 나라의 공익과 국력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민들이 믿고 맡낀
공직자인 자신들의 입법 사법 행정각 분야에서 국리민복을 위한 콩이 튀는 듯
한 노력을 해야할 본분은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이나 환난의 후유증을 노출하는 우리들의 약점을 빨
리 회복시키거나 영구히 방지할 결과는 크고 쉽게 기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자신들의 본분인 국민이 믿고 마끼며 봉급을 준 그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잘 하지 못하면서...다른것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으로 변화하
는 신속한 발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이번학기에 한국법제사 강좌
를 수강한 여러분들의 수강소감을 읽으니...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배
인 졸업생들이 힘을 길러 하루 빨리 이나라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경쟁력이 뒤
떨어진 이나라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 보기드문 탁견을 가진
인재로서 기가 빠진 이 공동체의 활력을 셈솟게 하는 인재로서 활약해 주기를
진정으로 우리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원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과목에서는 한국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은 배울 가치나 쓸
모 없는 지식이라며 빼어 버렸기 때문이랍니다.수천 수만명의 법과대학 출신들
의 법적 지식을 행정부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재로 50여년도 넘게 취급하
면서 법치행정이라며 행정법령자치법을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비 전공자들이 거
의 대부분을 좌지 우지 해 왔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7만수천종의 법령 자치법규로 법치행정을 해야하는 정부가 이게 말이
나 되는 현상인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도 선진국이 되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
고 구슬 땀을 흘려야 하는데...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이 더 많이 행정입법활동을 좌우한다면...
미국의 행정부에는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이 관여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그리고 서양 수입법문화 일변도인 사법시험과목과 법과대학의 커리큐럼체제로
인해 법조인 양성훈련기관에서 까지도 한국전통법문화의 훌륭한 정신과 이론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천시하는 현실이 아닌지...
그러니 권력자에 약하고 대쪽같은 공정한 재판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론이 없지 않다면...
전통법문화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 받지 않고 짓밟고 무지한 그동안의 잘못된
수입법문화 일변도의 교육과 지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도 사법시험과목이외에 특별히 전통법문화를 소중히 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답니다.물론 이런 현상은 침략을 당한 일제시대에도 우리
법을 모르게 하였답니다.
해방이후의 50여년도 넘게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 속에서 결국 오늘
날와 같은 총체적으로 일거러져,선진국인 미국법문화를 가지지도 못하고,독일
프랑스 영국의 법문화도 아닌, 이기적이며 엉성한 수입법 베끼기 짜집기 법문
화로 환란의 후유증을 깨끗이 극복하여 선진국이 될 법문화를 창달할 독자적
인 능력이 있기나 하겠는지...
우리공동체의 약화된 국제경쟁력은 선거를 통해 표를 얻는 것 만으로,법학에
대한 소양과 전문지식도 없는 행정공무원들이 법치행정을 다 차지 하고,수입법
이론이나 고시과목의 암기만으로 실정법이라면 언제나 무조건 면도칼 같은 법해
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은 이제 환난을 당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다면 능히 쉽게 알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한국의 현실속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니 이미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졸
업생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뛰어난 법이론가로서,우리공동체의
법문화를 창달할,법으로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으로서 어려운 현실을 극
복해야할 법치주의 국가에 없어서는 않될, 국난의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할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터넷 상에서, 이지구상의 만 천하 사람
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추천 하고 싶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물안의 개구리들처럼 기존의 한정된 지식만으로 성공하거나
권력을 쥔사람들의 기득권만의 고수만으로는 절대로 나의 이 견해에 동조하지
는 못할 것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랫동안 말은 선진국이 되자고 하면서도 행동은 후진국주
변을 맴도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빨리 쉽게 초월할 수도 없
겠지요...
이것도 스스로의 자정력을 기를 지식과 지혜를 서양에서 외국에서 모두다 수입
하고 의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종교에 비교해 말을 한다면, 절대자에게 무한정 모든 것을 의존하는
서양적 자세보다는,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
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강대국의 지배속에서 수천년을 견디어온 한국적
인 자각적인 호국의 전통종교정신을 제쳐두고,강대국의 훌륭한 종교정신이라도
사리사욕의 목적이 앞서서 진정한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형식적으로만 믿으면
서 모든것을 다 의지하고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만 무
한정의지하면 자신이 잘살고 잘먹고 권력을 쥐고,자신만은 구원을 받고,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믿는 것과도 같은 현상이 아닐른지요.
여러분들의 성숙은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을 위해 깜깜한 밤 하늘의 별같
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결코 사법시험과목을 잘 못해서, 아니 사
법시험 합격이 안된다고 해서,아니 이런 시험공부를 잘해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
는 서울법대등 소위 한국의 일류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아니면 취
직이 잘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결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과소 평가하거
나 실의에 빠지거나 기가 죽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우리 법치주
의 국가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희귀한 존재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공동체에 가장 알 맞는 국력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빨리 올
릴 법이론과 법의 지식으로 무장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훌륭한 자랑스런 지식
과 지혜와 인품을 갖춘 이나라의 둘도 없는 인재들이랍니다.
이런 지혜를 하루빨리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등 모든 법문화에 영향을 끼쳐 주
기를 온 국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기원한답니다.
자신감을 갖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운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한
껏 키우며 기회를 놓지지 말고 우리 공동체 법문화 발전에 초석이나 기둥이 되
기위해 하루하루를 힘차고 자랑스럽게 용기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면서,여러분들
의 역할을 학수고대하는 수 많은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
의 주인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가 다 빠진 대 다수의 국민들을 항상 생
각하면서 내가 오늘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공동체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지
식과 지혜를 준비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 남보다 더 빨리 많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능력과 인품과 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을 초월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간절
히 바라는, 꼭 있어야 할,여러분들이 오늘의 국난의 후유증과 총체적으로 약화
된 무기력한 우리 공동체의 힘빠진 일거러진 모습들을 극복하여 선진법문화국가
로 진입하게 할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공부하여, 우리공동체를 발전시키
고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법문화를 창달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의 발
전과 역할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큰 보람을 안고 더 유능한 인재가 되
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날을 손 꼽아 기다리며....
나도 여러분들의 발전에 큰 용기와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위대한 조상들의 전
통법문화를 연구하여 우리공동체의 약화된 법문화를 선진국수준으로 회복할 이
론과 정신과 체계를 밝힐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반드시 무한한 기회와 영광과 찬사가 있도록 스스로 할일
을 찾아서 능력을 배가하여 시대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과 사명감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설송 김 재 문 합장.
이제 방학이 되어 여러분들의 활동이 궁금하답니다.이번학기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학생여러분들과 재학중에 한국법제사를 수강하고 졸업하여 사회에 나간
졸업생 여러분들의 활동이 궁금하답니다.
이번학기에는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법학과나 다른 과
의 학생들은 3-4학년을 합쳐서 약 65명쯤 된답니다.
이 중에 20여명의 4학년 학생들 중에는 취업관계로 바빠서 눈코뜰 정신이 없
거나,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혹시나 환란의 후유증으로 취업문이 좁거
나 취업이 안되어 실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 40여명도 힘찬 방학을 맞아 야무진 계획과 알찬 시간들을
보내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게시판에 한국법제사 수강소감과 우리의 공동체의 법문화 창달
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한 27명의 학생들의 글을 읽고 나는 너무도 대견한 여러분
들의 생각에 나는 여러분들의 수강 소감을 견해를 읽고 또 읽는 답니다.
단순한 사법시험과목이나 취업에 목이 메여 실정법 교과서속의 법조문 해석이
외의 법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판에 밖힌 수입실정법 교과서나 사법시험과목
만을 알아야 하며 이것만 알면 완벽한 법조인이 될 자격을 다 갖추는 줄로만 아
는 안타깝고 무지한 한국의 현실이랍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잘못된 한국의 법과대학생들의 공통적인 지
우친 지식과 서양법적인 사고의 한계를 훌쩍 초월한 탁견을 보고 우리 공동체
의 법문화를 한차원 더 우리들의 스스로의 이론과 정신으로 우리손으로 발전시
킬 인재들로 다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나는 무한한 용기와 힘을 얻는답니다.
아니 이런 사실도 잘 모르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과 한국의 법조인들과 우리공
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을 위한 희
망의 서광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우리공동체
가 꼭 필요로 하는 우리실정에 맞는 전통법문화와 법의 정신과 법이론을 공부
하였기에, 사법시험합격자들도 감히 가까히 하지 못한 조상들의 빛나는 법문화
로 법이론으로 법의 정신으로 무장한 보기 드문 희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답니
다.
이는 분명 이나라 법치주의 국가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안목을 전개하
고 있음에 대해 나는 여러분들의 큰 성숙에 대해 그동안 고생한 보람과 자긍심
을 갖는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출신중 한국법제사(한국전통법의 정신과 이론과
법체계)를 공부한 여러분들이나 내 강의를 들은 수강생 여러분들의 판단력과
지식은 분명 이나라에서는 열과목도 채 않되는 법해석 교과서나 사법시험과목만
을 달달 하면서 한국법제사 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법을 전공한 한국의 거
의 모든 법과대학 학생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이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
는 ,이들보다는 앞서가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법이론을 법의 정신을 갖춘
유능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국법문화의 500년도 넘는 전통법문화에 대해 남다른 지식을 가
졌으며, 공간적으로는 국제경쟁속에서 법으로 우리 법문화를 창달할 현실의 우
리법문화의 단점을 꿰뚫어 보는 지식과 혜안과,법치주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힐
법문화를 창달할 대안을 가진 극 소수의 이나라의 법적 소양을 지닌 극히 드문
위대한 전통법문화를 공부한 지도자로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할 생각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뚝 높이 서 있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가진 한국 전통법이론과 법의 정신은 선진국의 법과대학에 가
서도 한 치도 뒤 지지 않는 세계적인 견해와 이론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제 그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국내의 서울대학에 합격할 확신이 서지 않는
학생이나,고 1,2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도토리 키재기의 수능시험을 보지도 않았
는데, 미국 보스톤의 MIT공대나 하버드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어서 합격을 하
였다거나.영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옥스포드?)에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원서와
자료를 보낸 한국의 여고생에게 그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보내왔다는 기사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듣고 보았답니다.
내가 듣고 아는 귀동냥 만으로도 선진국의 교육이나 그 사회속의 합의된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어
서 그 공동체속의 누구든지 평등한 인격자로 살아갈 긍지를 갖는 법문화가 사회
적 합의속에 생활화 되어 있으며,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과 가능성을 인
정받아 얼마든지 국제경쟁력있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유
롭게 사는 공동체질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답니다.
이런 선진국은 개인의 과거의 활동과 지식과 현재의 능력뿐 아니라 장래의 가
능성까지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는 별로 쓸
모도 없는 과거의 교과서 지식만 인정하여 그 사람의 가능성과 인품과 능력을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가정마다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재산을 영.수.국
등의 대학입시과목에 솥아붓는 어리석음을 50여년간 하다가 오늘의 일거러진,선
진국과는 다른 이기주의 집단이 많은 사회로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러나 그들 선진국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적인 창의적
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려고 하는 창의력이 무럭무럭 솟아나게 하는 분위기 속
에서 국제경쟁력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문화를 만들어서 잘 사는 선진국으로 유
지발전 하고 있는 줄로 안답니다.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과거에 학교시험과목이
외에 인간으로서 사회에 얼마나 보람된 역할을 하였는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공동체는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들만의 잣대
로,가치판단만으로 한 인간의 자유와 창의력과 가능성과 인격의 평등함을 존중
받고 자유롭게 세계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보상을 해 주는 사회질서와 법문
화라기 보다는 ,평생동안 일류대학이니 이류대학출신이니,특정시험과목 성적을
잘 받은 등수안에 들어간 합격자 출신이니 아니니...니편이니 내편이니,우
리고향 사람이니 아니니...우리회의 회원이니 아니니..친한 사람이니 아니니..
우리 모임의 일원이니 아니니 하면서 배타적으로 평생동안 우리 공동체의 수많
은 다른 구성원들의 기를 죽이면서,기회를 짓밟으면서,발목을 잡거나 물귀신
작전을 해 대면서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여 선진국이 되자고 한다
면...
아마도 불가에서 말하는 "기왓장을 숫돌에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지...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권력과 명예나 부와 좋은 것은 한국의 1류대학 출신들
의 선입감이나 동아리 의식이나 ,한정된 시험과목 지식을 잘 표현한 등수안에
들어간 극소수자들이나,권력을 쥔 팀이나 이들의 계파나 선거운동에 가담한 기
회주의 자들이나 주위에서 거의 다 좌지우지하거나,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소속되지 못하면 사실상 기를 죽이고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문화가 선
진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배하는 사회에 가깝다면...
이런 우물안의 개구리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도토리 키제기로는 이미 세계인들
의 국제화 시대의 가치관과는 다른 호랑이 담배먹는, 이기적이며, 세계화에 역
행하는 불합리한 잘못된 판단이자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비난받을 후진적인 잘
못된 잣대를 가진, 국제경쟁력을 짓밟고 죽이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랍니다.
아니 전 국민들의 기를 골고루 살려주고 부추겨 주면서 밤낮으로 발전에 발전
을 도모해도 선진국을 따라 갈려면 한 참이나 고생을 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 공
동체가 아닌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들이 외면하는 불합리한 문화,법문화들
을 가지고 있으면서,자기 편들끼리만.특정집단원들만 엄밀하게 좋은 것을 다 챙
기면서 말로만 골고루 잘살아 보자느니 한다면...
어디에서 그리도 많고 크고 골고루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국력들이 창출될 것
인지...
법과대학의 교육에도 비추어 보면,마치 사법시험(과목만 달달하여) 합격만 하
면 세계적인 대 법률전문가로 완성되어 버리는 것이라거나,IMF예방법이나 방지
법이나 극복법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법문화도 창달할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잘
못 알거나.사법시험과목 이외의 모든 분야도 그처럼 다 잘 아는 것같은 것 처
럼 인정되고,사법시험 과목 이외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적 지식은 털끗만큼
도 더 필요하지 않을 완전한 법률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해 주어서.권력
과 명예나 부를 손 쉽게 거머 쥐게 되고,사법시험에 떨어지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교육제도와 시험제도들을 만들어 놓고,선진국과 다르게 극
소수의 합격자들만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나머지 97-98%도 넘는 법과 출신들
을 무용지물의 패배자로 인정하던 사법제도나 시험제도를 50여년간 유지하였다
면...
극소수의 합격자들을 사실상의 특권계급처럼 대우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인재들
을 무능한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해왔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오랜 국력낭비와 젊은 유능한 인재 죽이기와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적은 숫자의 합격자 배출의 견제제도가 국제경쟁
력을 죽이거나 법치주의 국가의 문화를 후퇴하게 하였다면...
그 숱한 유능한 젊은 법학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은 편견되고 어리석기 짝
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 부랴부랴 판사,검사가 모자라서 업무가 과중하고 재판
이 신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도 생긴 현실에 직면한 책
임까지도 이런 현상을 주도한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나라 민주주의 발
전을 저해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법치행정을 해야하는 행정부에서 조차도 법률지식을 외면을 하여.법과도 안 나
온 대부분의 행정공무원들이,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4-5천종의 법률
도 못만드는 국회의원 보다도 월씬 많은 7만수천종의 법령과 자치법규를 주무르
며,그 중에는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짜집기식으로 만들어 오던 해방이후 지
금까지의 경솔하고 비 현실적인 잘못만들거나 잘못 고치거나 잘못 방치한 법령
자치법의 후유증으로 오늘과 같은 총체적인 무기력증의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우리 현실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못된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법시험제도나 전국의 법과대학
출신들의 지식을 아무 쓸모에 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이들의 지식을 헌신짝 처
럼 취급하거나,법과에서 조차 우리의 전통법의 이론과 정신과 법체계를 천시하
거나 경시하거나 배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법시험과목에서도 빼어버리고,수입
법 해석학만으로 이나라의 법문화를 좌지우지한 법의 식민지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잘못을 40-50여년간 저질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경쟁사회속에 선진국으로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에서는 오
히려 한국의 1류법과대학을 못다녀도,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아니 합격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국의 이름도 없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미국의 변
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돌아와 국제변호사로 활동을 한다면,국내의 소위
1류,상위권법과대학을 다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보다 훨씬 유능한 역할
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 받아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 천, 수 만명의 법과대학의 법학과의 출신들
이라도 법치행정국가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법과목도 잘 모르는 법적 소양이 미
흡한 행정고시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행정입법과 법치행정을 잘 할 능력을 인정
갖춘 전문가가 되어 있다고 행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몇가지 현행 실정법 조문과 법조문 해석의 위주로 하는 실정법 지
식의 정리와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답안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과목만 달달하여
일정한 등수 속에 들어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생각과 지식들 보다는, 사법시험
에 비록 합격하지 못하여도,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도,사법시험과목이 아닌 한국
법제사(한국전통법문화사)를 공부한 여러분들의 능력은 , 비록 실정법 조문 해
석과 응용력은 사법시험 합격자들 보다는 훨씬 뒤질지라도,국제경쟁력이 필요
한 법치주의 국가의 한국현실의 법문화를 정확히 바로 보고,역사적으로 현실적
으로 앞으로 가장 우리공동체에게 이상적인 한국법문화를 창달할 지혜와 지식
과 안목을 가진 여러분들이 지닌 지식과 지혜가 더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 향상
에 꼭 필요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발전시킬 능력을 가진 이나라의 평범하지
않는 극 소수의 대단한 지식이며,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공동체의 법문화를 선진
국수준으로 이끌고 나갈 법치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
답니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가들의 역할이나, 입법가나 행정공무원들
의 경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솔한 입법이나 법령,
자치법의 개정이나 방치만으로,이런 실정법령을 형식논리에만 맞게 면도칼처럼
해석하는 것만으로,탁상행정, 주먹구구 행정, 임기응변적 행정, 전공도 아니면
서 전문가에게 도움도 받지 않거나 둘러리만 서게하는 형식적인 전시행정으로
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을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재판업무에만 거의 다 매달려서 결과적으로 재판과
정에는 누가 어떻게 만든 법령이든지... 어떤 내용으로 고친 법령이든지...정
작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꼭 있어야 할 법령이 있지 않거나, 고쳐야 할 법령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거러진 사회가 되어 가더라고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
으면 시정을 할 수도 없고,국민의 발목을 잡는 국제경쟁력을 죽이는 잘못 된 법
이라도 실정법체계에 형식적으로만 맞는다면,체계적인 실정법 해석이라는 이름
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석한 두뇌와 정성을 다하여 신중하게 재
판을 다 한들...
아니 혼신을 다하여 면도칼 같은 법해석이나 선언을 하는 것 만으로 IMF사
태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극복하거나 우리 공동체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시키
거나,국난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후유증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고치는데 기여를
얼마나 할 수가 있는지...
오늘의 한국의 일거러진 못난 모습은 다만 한국의 판사들의 질이 높지 않아서
재판이 잘못되어, 국난이 초래되고,후유증의 재발되는 오늘과 같은 허약하고
일거러진 공동체 법치주의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인지...
또한 법을 전공하여 사법시험에 한격한 뛰어난 인재들이 근무하는 검찰에서는
가끔은 권력의 힘에 눌려서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큰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
를 했다고 발표는 하지만,나라의 주인인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거의 정
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하는 결과라면...
단순히 수입법 해석학 일변도나,전통법은 일고의 가치가 없거나 사법시험에
서나,심지어는 법조인 교양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전통법문화에
무지한 상태가 현명하고 참으로 잘한일이라는 현실만으로, 오늘의 우리 공동체
의 여러가지 일거러지고 약화된 법문화의 모습을 극복하여 선진국의 법문화로
진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정치가들은 물론이고,법조인이라는 판검사 변호사
는 물론이고, 법과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입법,사법.행정부의 공무원들및
우리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는 까맣게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지...
그런데에도 선진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전통법문화를 연구하는 대단한 법
학자가 세계적인 법학자로 인정되고 있고,미국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에서
조차도 미국법역사는 물론이고 지구상의 다양한 각 문화권마다, 중요 지역마다
중요 국가의 법제(역)사까지 선택하여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면에 선진국이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독립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가
우리전통법문화를 일제 침략시기 보다 더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무지한 상
태에서 외국법만 위주로 50여년도 넘게 수입만하고 베끼고 짜집기해 왔으면서
도 수입법의 종류와 양이 모자라거나 또 무슨 외국의 진기한 비장의 법을 미
처 수입하지 못해서 오늘의 우리 현실의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아니면 식민지 일제침략시에 침략민족이 우리 전통법의 정신과 이론과 법체계
와 내용을 짓밟고 폐지시기고 못배우게 하고 무지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참으
로 현명하고 우리를 잘살게 해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때 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고 짓밟고 무지한 생각들을 해방이후 지금껏 가
지고 환란을 맞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한국의 총체적인 법문화나 현실
을 보고,만약 침략시기의 일인들이 생존하거나 그 후손들이 생각하면 박장대
소 하거나, 그들의 조상들이 조선을 견제한 지혜와 영향이 너무도 지대하여,오
늘의 한국의 일거러진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면,한국을 침략한 그들
의 조상들의 위대성과 지혜로움에 탄복하고 존경할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이나 형식적인 법해석 집
행의 현실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의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국제경
쟁력을 높히지 못하거나,현실의 우리 국민들의 이상인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
구를 위한 삶을 쉽게 빨리 실현시키지는 못한답니다.
오히려 한국의 지금의 현실에 발목을 잡거나 실제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
는 악법이나 잘못된 법령이라도 형식논리로 실정법을 법해석학적인 측면만으로
면도칼 처럼 정확하게 해석만 하는 것을 초월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
에서 한국전통법문화를 한국법제사를 공부한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존경스런 전
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과 지식과 지혜로 우리 공동체의 단점을 정확히 진단하
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비용이 적게들고 편리한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빨리 향상시킬 법문화를 창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이를 통
해 우리 공동체의 약점을 시급해 회복하거나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전통문화가 우리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밑거름이 된다면...
전통음식은 되고,전통국악은 되고 전통예술은 되고,전통의상은 되고 전통건축
은 되고,전통철학은 되고,전통 문학은 되고,전통의술은 되고,전통의 정신은 되
고...그러나 전통의 법문화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계속 법은 수입만 하
거나 수입법문화만으로 독창적인 국제경쟁력을 높힐수 있다면...이게 도대체 어
느 선진국의 법문화가 이런식이란 말인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공동체 현실에 가장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과 법개정과 법치행정을 조선왕조의 법의 정신인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라고
생각하던 조상들의 민본적인 법의식과 "법은 한 번 잘못 만들면 그 피해가 자
손 만대로 간다"는 법신중이론의 정신의 법문화는 오늘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캐캐먹은 전통법문화란 말인지...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국민의 여론정도는 주무르거나 무시하고 짓밟으면서도
조작할 수 있다면 이것을 선진국과 같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나 있는지...아니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민본사상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나 있는지...
수입법문화에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운명을 마껴온 지금까지의 자세와 방
법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오늘의 이 못난 일거러진 모습들을 우리들의 손으로 우
리들의 정신으로 우리들의 이론으로 치유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설 수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지구상의 어느 선진국가가 남의 나라를 자기나라보다 더 잘살
게 해주었는지...
식민지를 만들어 이용해 먹지만 않았어도 너무도 존경할 선진국이었으리라...
일제시대 35년간 해방후 50여년간을 통틀어 거의 90년 가까이 거의 수입법문화
로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법의 정신에, 법의 이론에, 법조문을 통해 다른 민족
의 손에 의존을 하게되면 결국 침략당해 타의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 법문화가
짓밟히던 것과 지금의 우리들이 스스로 한술 더 뜨서 우리전통법문화를 짓밟고
무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밀쳐놓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오늘과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지난 일본의 우리 민족강침시의 우리의 법문화는 모두 남의 법문화에 의해 폐
지되고 우리것은 짓밟히고 이민족의 법이론과 법문화의 지배속에 있지 않았던
지...
선진국의 법문화를 발빠르게 수입해 와서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수입법문화
를 가지고 눈부신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의 우리 현실을 되돌아 보고 음미해 보면,총체적으로 일거러진 우리들의
법문화(법의식.법의정신.법이론)나 모습의 큰 원인중의 하나는 그동안 일방적으
로만 수입한 서양법문화에 우리 공동체의 운명의 거의 전부를 다 의존해 버렸
고, 내것인,우리의 조상들의 전통법문화를 일제침략시 침략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들 스스로가 천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왜곡하고 무지하게 된 탓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민족이나 잘 사는 나라의 외국인들의 법률생활만 수입하여 베끼고 짜집
기하여 번역해와서 우리것인양 50여년간 수입법문화만에 온통 의지하고,우리 전
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짓밟고 왔다면...
식민지 국가도 아니면서 우리들 스스로 온통 수입한 외국법문화를 짜집기한 실
정법해석학 만의 지식으로 선진국을 따라 잡는 법치주의를 한답시고 전통법문화
를 짓밟고 무시하고 무지한 위에 선진국을 만들어 보자며 정치가나 공무원이나
입법권자들이나 법조인들의 50여년간의 이나라의 법문화의 대가들로서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열심히 주도한 역할을 해 왔기에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거의 모
든 분야가 단점과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거러진 모습 투성이로 된 것은 아닌
지...
이런 바보들이 잘사는 선진법치국이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이상을 결코 선진국 수준으로 실현할 수 없는 수입법 일변도나 서양
법해석학 일변도나 전통법문화를 짓밟고 이에 무지하게 된 결과,이제는 남의 손
을 빌리지 않으면,아니 입만 열었다 하면 외국인들의 법문화를 줄줄 외기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우리들 스스로 이상적인 법을 만들지 못하거나,적지 않
게 법령을 만들었다 하면 국민들의 저항과 불만과 불편과 발목을 잡는 모순된
법령자치법을 만들게 되는 경우라면...
이게 과연 자주독립국가이며 법문화 선진국이 되자는 말인지...
해방이후 50여년도 넘게 앞으로도 무한정 이런생각을 가진 각분야의 감투쓴 지
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공직자들이 이나라를 다 쥐고 좌지우지 하며 계속해
서 주름잡아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면 법문화의 식민지를 벗어나 법문화의
독립국이 되겠는지...
우리공동체는 별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나오지도 않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
만으로 대학입시과목을 좀 잘했다고,정치가는 표를 몇표 더 얻었다고,행정가는
법치행정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시험과목 지식을 남보다 좀더 잘 알고 답
안에 잘 표현했다고 ,법조인은 법해석학의 시험과목에 뛰어 났다고만 해서 그것
만으로 평생동안 완변한 천제나 수재로 인정되어,더 이상 법문화에 대해 알 필
요도 없다거나,더 이상 전통법문화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일고의 가치도 없다
고 생가하며, 변화하지 않고,시험과목이외의 법문화의 지식을 가진 다른사람들
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자신들이 배운 시험과목
중심으로 이나라의 법문화를 다 좌지우지 하면서 언제까지나 안주하고 자족만
한다면...
해방이후 50여년도 넘게 이런 시험과목의 상대적인점수를 더 얻은 지식만으로
이나라에서는 사실상의 귀족처럼.특권층 처럼 평생동안 선택받은 사람처럼,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평생동안 갖는 출세하고 성공하
고 권력쥐고 부를 쥐고 좋은 것을 다 차지 했는것 같은데에도...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기존의 시험과목의 지식만으로 선진법치국이 되기에는 이미 50여년간
의 결과가 증명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는 시대에 와 있는 것이 아닌
지...
이런 우물안의 개구리들이나, 동굴속에 갖힌 우월적인 배타적인 선입관의 한
계를 이제는 버리거나 초월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기는,전통법문화의 지식과 정
신과 내용을 알아고 활용을 해야만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법문화선진국이 되
독립국으로서 선진법치주의 국가로 거듭태어 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민족의 강침지배 35년간은 두고라도 우리 스스로가 남의 민족의 법문화
의 전부를 수입해 사는 수입국이나 종속국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오늘의 우리의 법문화 현실이 얼마나 회복하기 힘든 일거러진 ,선진국에 진입
하기 힘든 사회적 온갖분야의 경쟁력이 뒤 떨어진 법문화 속에 길들여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리들의 스스로의 이론과 정신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회복할 치
유력을 상실해 버렸는지...
아니 이제는 외국으로 외국으로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타고도 훨훨 자유롭게 선
진국의 세계 초 1류의 대학으로도 나가는 시대가 아닌지...
국내의 1류대학이 세계의 700-800등이라고 하거나, 결코 세계속에서는 오늘의
1류도 경쟁을 통해서만 1류로 평가되므로,우물안의 개구리들의 줄세우기 같은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한정된 지식평가의 기준만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
의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가 손가락질 하고 조소하는 가치관은 과감히 버려야 한
국이 세계인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 날 수가 있지 않겠는
지...
만약 정치가들이 오직 정권 창출이나 취득이나 권력유지나 인기만을 위해,정당
의 이익이나 정당의 권력 획득을 위한 정책만을 위해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한
자리를 하여 권력과 명예와 취직자리를 얻을려는 한 것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거
나,권력을 쥐고 나서는 민의를 우습게 알고,민심을 경시하거나,배신하거나,메스
컴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조작한다거나,나라 살림살이가 날로 가난한 국민들의
빚을 꾸어다가 엄청나게 메꾸어 나가도 별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도 않는 불
안하고 힘든 현실에서,국가공권력을 주로 국리민복보다는 권력유지나 견제에
더 날카롭게 휘두르는 것 처럼 보인다면...
이게 어찌 잘 사는 선진국으로 향하자는 정치적민주주의라 할 수가 있는 것인
지...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권자들이 국난의 후유증으로 어려운 우리 현실에 가장 적
합하고 필요한 이상적인 국제경쟁력있는 법령이나 자치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
해 밤잠을 안자고 온 심혈을 다 기우리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아니 가끔
은 수수방관해도 봉급이나 세비나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거나 승진이 되거
나 보나스가 나오거나 휴가도 나온다면....
이게 어찌 선진국의 입법적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지...
공무원들이 발벗고 길거리에 나와서 가가호호를 찾아가며 우리 현실에 맞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법의식이나 법문화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위에 우리전통법
의 이론이나 지식을 구비하고 법치행정에 필요한 법문화지식을 갖추지 못하면서
7만수천종의 법령.자치법규를 주무른다면 이게 어찌 선진국이 될려는 행정적민
주주의 라 할 수 있겠는지...
만약 외국에서 수입한 서양법문화 일변도의 수입법 이론과 짜집기나 편집에 의
해 만들어진 사법시험과목만의 해석지식의 평가만으로, 우리 전통법문화의 정신
과 이론과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경쟁
력이 생기지 않는 잘못만든 법이나 고쳐야 할 법도 실정법해석학의 형식적인 체
계만 내세우고 면도칼처럼 해석만 한들,가끔은 권력에 관계된 정치적인 사건은
국민들로 부터 의심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어찌 선진국과 같
은 수준의 사법적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지...
법을 전공한 수 천, 수 만명의 전국의 법과대학 졸업자들을 행정부에 과감하
게 흡수하여 법치행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주
로 행정부에서 7만수천여종류도 넘는 법령자치법규를 계속 만들고 고치고 한다
면...
만약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나 공금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가
장 중요한 자신들의 역할인 우리 공동체의 국난극복이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
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역할들을 치밀하고 완벽하며 빠르게 해 내지 못
한다면...
선진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과 시련과 고통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마냥 그대로
외국법문화를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잣대로 국민들의 창
의력과 전문성을 짓밟고 죽이지 말고,스스로 조상들의 전통법문화의 장점과 이
론과 정신도 찾고 알고 이를 믿거름으로 활용하고,지금의 우리들의 부족하고 일
거러진 문화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하루 빨리 키우고 장려하고 기존의 전문가
를 최대한으로 국력창출에 동참하게 하고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창출에 온 국민
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참여케 하여 하루 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는 법치주
의 공동체로 변화해야할 시대적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답니다.
특히 나라의 공익과 국력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민들이 믿고 맡낀
공직자인 자신들의 입법 사법 행정각 분야에서 국리민복을 위한 콩이 튀는 듯
한 노력을 해야할 본분은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공동체의 국제경쟁력이나 환난의 후유증을 노출하는 우리들의 약점을 빨
리 회복시키거나 영구히 방지할 결과는 크고 쉽게 기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자신들의 본분인 국민이 믿고 마끼며 봉급을 준 그 역할을 선진국 수준으로
잘 하지 못하면서...다른것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으로 변화하
는 신속한 발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이번학기에 한국법제사 강좌
를 수강한 여러분들의 수강소감을 읽으니...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선배
인 졸업생들이 힘을 길러 하루 빨리 이나라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경쟁력이 뒤
떨어진 이나라의 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 보기드문 탁견을 가진
인재로서 기가 빠진 이 공동체의 활력을 셈솟게 하는 인재로서 활약해 주기를
진정으로 우리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기원한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과목에서는 한국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은 배울 가치나 쓸
모 없는 지식이라며 빼어 버렸기 때문이랍니다.수천 수만명의 법과대학 출신들
의 법적 지식을 행정부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재로 50여년도 넘게 취급하
면서 법치행정이라며 행정법령자치법을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비 전공자들이 거
의 대부분을 좌지 우지 해 왔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7만수천종의 법령 자치법규로 법치행정을 해야하는 정부가 이게 말이
나 되는 현상인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도 선진국이 되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
고 구슬 땀을 흘려야 하는데...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이 더 많이 행정입법활동을 좌우한다면...
미국의 행정부에는 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이 관여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그리고 서양 수입법문화 일변도인 사법시험과목과 법과대학의 커리큐럼체제로
인해 법조인 양성훈련기관에서 까지도 한국전통법문화의 훌륭한 정신과 이론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천시하는 현실이 아닌지...
그러니 권력자에 약하고 대쪽같은 공정한 재판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여론이 없지 않다면...
전통법문화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 받지 않고 짓밟고 무지한 그동안의 잘못된
수입법문화 일변도의 교육과 지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도 사법시험과목이외에 특별히 전통법문화를 소중히 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답니다.물론 이런 현상은 침략을 당한 일제시대에도 우리
법을 모르게 하였답니다.
해방이후의 50여년도 넘게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 속에서 결국 오늘
날와 같은 총체적으로 일거러져,선진국인 미국법문화를 가지지도 못하고,독일
프랑스 영국의 법문화도 아닌, 이기적이며 엉성한 수입법 베끼기 짜집기 법문
화로 환란의 후유증을 깨끗이 극복하여 선진국이 될 법문화를 창달할 독자적
인 능력이 있기나 하겠는지...
우리공동체의 약화된 국제경쟁력은 선거를 통해 표를 얻는 것 만으로,법학에
대한 소양과 전문지식도 없는 행정공무원들이 법치행정을 다 차지 하고,수입법
이론이나 고시과목의 암기만으로 실정법이라면 언제나 무조건 면도칼 같은 법해
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은 이제 환난을 당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린다면 능히 쉽게 알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한국의 현실속에서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니 이미 한국법제사를 수강한 졸
업생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뛰어난 법이론가로서,우리공동체의
법문화를 창달할,법으로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으로서 어려운 현실을 극
복해야할 법치주의 국가에 없어서는 않될, 국난의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할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터넷 상에서, 이지구상의 만 천하 사람
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추천 하고 싶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물안의 개구리들처럼 기존의 한정된 지식만으로 성공하거나
권력을 쥔사람들의 기득권만의 고수만으로는 절대로 나의 이 견해에 동조하지
는 못할 것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랫동안 말은 선진국이 되자고 하면서도 행동은 후진국주
변을 맴도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빨리 쉽게 초월할 수도 없
겠지요...
이것도 스스로의 자정력을 기를 지식과 지혜를 서양에서 외국에서 모두다 수입
하고 의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종교에 비교해 말을 한다면, 절대자에게 무한정 모든 것을 의존하는
서양적 자세보다는,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
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며,강대국의 지배속에서 수천년을 견디어온 한국적
인 자각적인 호국의 전통종교정신을 제쳐두고,강대국의 훌륭한 종교정신이라도
사리사욕의 목적이 앞서서 진정한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형식적으로만 믿으면
서 모든것을 다 의지하고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만 무
한정의지하면 자신이 잘살고 잘먹고 권력을 쥐고,자신만은 구원을 받고,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믿는 것과도 같은 현상이 아닐른지요.
여러분들의 성숙은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을 위해 깜깜한 밤 하늘의 별같
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며,결코 사법시험과목을 잘 못해서, 아니 사
법시험 합격이 안된다고 해서,아니 이런 시험공부를 잘해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
는 서울법대등 소위 한국의 일류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아니면 취
직이 잘 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결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과소 평가하거
나 실의에 빠지거나 기가 죽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우리 법치주
의 국가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희귀한 존재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공동체에 가장 알 맞는 국력을 선진국의 수준으로 빨리 올
릴 법이론과 법의 지식으로 무장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훌륭한 자랑스런 지식
과 지혜와 인품을 갖춘 이나라의 둘도 없는 인재들이랍니다.
이런 지혜를 하루빨리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등 모든 법문화에 영향을 끼쳐 주
기를 온 국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기원한답니다.
자신감을 갖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운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한
껏 키우며 기회를 놓지지 말고 우리 공동체 법문화 발전에 초석이나 기둥이 되
기위해 하루하루를 힘차고 자랑스럽게 용기있게 노력해 주기를 바면서,여러분들
의 역할을 학수고대하는 수 많은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
의 주인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가 다 빠진 대 다수의 국민들을 항상 생
각하면서 내가 오늘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 공동체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지
식과 지혜를 준비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 남보다 더 빨리 많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능력과 인품과 지혜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을 초월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간절
히 바라는, 꼭 있어야 할,여러분들이 오늘의 국난의 후유증과 총체적으로 약화
된 무기력한 우리 공동체의 힘빠진 일거러진 모습들을 극복하여 선진법문화국가
로 진입하게 할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공부하여, 우리공동체를 발전시키
고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법문화를 창달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의 발
전과 역할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큰 보람을 안고 더 유능한 인재가 되
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날을 손 꼽아 기다리며....
나도 여러분들의 발전에 큰 용기와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위대한 조상들의 전
통법문화를 연구하여 우리공동체의 약화된 법문화를 선진국수준으로 회복할 이
론과 정신과 체계를 밝힐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반드시 무한한 기회와 영광과 찬사가 있도록 스스로 할일
을 찾아서 능력을 배가하여 시대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과 사명감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설송 김 재 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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