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641 법학과 김진건 민법총칙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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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건 작성일13-06-28 14:30 조회4,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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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건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5:19 KST
받는 사람▼
제목;2011110641 법학과 김진건 민법총칙 소감문입니다
첨부파일 2011110641법학과 김진건.hwp (16.17KB)
민법총칙 소감문입니다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
<민법총칙 소감문>
2011110641
법학과
김진건
이번 학년도에 동국대학교에 들어와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강의실도 아주 크고 수강생도 많아서
더욱 설렜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법학과 교수님의 딱딱하고 무뚝뚝한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 인자한 인상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로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 민법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는
내용을 보며 강의를 하시고 중간 중간에 교수님께서 그 개념과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는 강의 방식이 참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강의실에 많은 수강인원 때문에 강의에 완전히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그런 제 걱정은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속이 꽉찬 수업과 함께 저희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면 공부를
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셨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법과 사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며,
저희들이 좀 더 공부에 흥미와 재미를 곁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던 공부와 달리 처음 대학교에 와서 법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았고, 선배들에게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총칙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주된 내용이고,
어떻게 공부하여야하는 지를 몰랐지만, 교수님께서 컴퓨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바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접근방식과 민법의 체계에 대해 탄탄하게 기초정립이
되어 앞으로 법 공부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선배들과 동기들의 추천을 통해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들은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 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단지 민법총칙에 대한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까지 민법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수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에 물권법이나 채권법등의 수업을 듣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 중간에 보여주시던 과거 경국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민법강의를 들음에 있어 다른 부분에 대한 상식의 결여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학기 강의가 마지막이시고 이제 정년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이제 교수님의 강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떤 강의를 신청해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정말 교수님과의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한 학기동안의 강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한국 전통법에 관한 권위자이시고 많은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신 김재문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 였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7일(월) 오후 05: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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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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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감문>
2011110641
법학과
김진건
이번 학년도에 동국대학교에 들어와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강의실도 아주 크고 수강생도 많아서
더욱 설렜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법학과 교수님의 딱딱하고 무뚝뚝한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 인자한 인상의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로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 민법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는
내용을 보며 강의를 하시고 중간 중간에 교수님께서 그 개념과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는 강의 방식이 참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강의실에 많은 수강인원 때문에 강의에 완전히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그런 제 걱정은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속이 꽉찬 수업과 함께 저희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면 공부를
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셨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법과 사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며,
저희들이 좀 더 공부에 흥미와 재미를 곁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던 공부와 달리 처음 대학교에 와서 법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았고, 선배들에게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총칙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주된 내용이고,
어떻게 공부하여야하는 지를 몰랐지만, 교수님께서 컴퓨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바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접근방식과 민법의 체계에 대해 탄탄하게 기초정립이
되어 앞으로 법 공부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선배들과 동기들의 추천을 통해
김재문 교수님의 민법총칙 강의를 들은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 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단지 민법총칙에 대한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까지 민법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수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에 물권법이나 채권법등의 수업을 듣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 중간에 보여주시던 과거 경국대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민법강의를 들음에 있어 다른 부분에 대한 상식의 결여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학기 강의가 마지막이시고 이제 정년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려 했는데 이제 교수님의 강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떤 강의를 신청해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정말 교수님과의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한 학기동안의 강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한국 전통법에 관한 권위자이시고 많은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신 김재문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 였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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