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및 469조 2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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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33 조회4,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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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정을 경영하는 씨녀가 케이에게 1,000만원의 부채가 있음을 안 비
가 씨녀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케이에게 씨녀의 부채를 치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씨녀는 케이에게 자기의 부채를 변제하였고, 케이는
아무말도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는?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제3자의 변제문제가 주 논점으로서 469조 이항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
상기 사례에서 씨녀가 비의 변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면 비의
변제는 무효가 된다.(469조 2항) 그런데 여기서 비채변제의 문제로서 비
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나
(742조) 여기서는 비채변제는 문제되지 않음으로 상기사례는 비가 케이에
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씨의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제
상기 사례에서 씨녀가 비의 변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비의 변제
는 유효한 것이 되고 씨녀는 케이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741조)를 청구할
수있다. 비는 여기서 씨녀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739조)
여기서 또한 비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가(480조) 즉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가 대해서 씨녀가 승낙한다면 비가 씨녀를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케이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상기 사례에서 케이는 위법하게 고의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만족함으로서 여기서는 사기에 의한 불버행위, 즉 부작위에 의
한 기망행위가 성립함으로 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고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큰 이익은 없으리라 본다.
2.문제의 해결
상기사례에서는 씨녀가 비의 채무변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반 대의 의사를 할 개연성은 적고 반대의 의사를 하지 않는이상 비의 변제는
유효하며, 비가 씨녀의 환심을 사려함이 추단됨으로 비가 씨녀에게 구상
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정을 경영하는 씨녀가 케이에게 1,000만원의 부채가 있음을 안 비
가 씨녀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케이에게 씨녀의 부채를 치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씨녀는 케이에게 자기의 부채를 변제하였고, 케이는
아무말도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는?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제3자의 변제문제가 주 논점으로서 469조 이항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
상기 사례에서 씨녀가 비의 변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면 비의
변제는 무효가 된다.(469조 2항) 그런데 여기서 비채변제의 문제로서 비
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나
(742조) 여기서는 비채변제는 문제되지 않음으로 상기사례는 비가 케이에
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씨의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제
상기 사례에서 씨녀가 비의 변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비의 변제
는 유효한 것이 되고 씨녀는 케이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741조)를 청구할
수있다. 비는 여기서 씨녀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739조)
여기서 또한 비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가(480조) 즉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가 대해서 씨녀가 승낙한다면 비가 씨녀를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케이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상기 사례에서 케이는 위법하게 고의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만족함으로서 여기서는 사기에 의한 불버행위, 즉 부작위에 의
한 기망행위가 성립함으로 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고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큰 이익은 없으리라 본다.
2.문제의 해결
상기사례에서는 씨녀가 비의 채무변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반 대의 의사를 할 개연성은 적고 반대의 의사를 하지 않는이상 비의 변제는
유효하며, 비가 씨녀의 환심을 사려함이 추단됨으로 비가 씨녀에게 구상
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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