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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및 469조 2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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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33 조회4,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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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정을  경영하는    씨녀가  케이에게  1,000만원의 부채가 있음을 안  비

가  씨녀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케이에게  씨녀의  부채를 치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씨녀는  케이에게  자기의 부채를  변제하였고, 케이는 

아무말도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는?



1.문제의  제기

상기 사례는  제3자의  변제문제가 주 논점으로서  469조 이항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

상기 사례에서  씨녀가  비의 변제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면  비의

변제는  무효가 된다.(469조 2항)  그런데 여기서  비채변제의 문제로서  비

가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나

(742조)  여기서는  비채변제는  문제되지 않음으로  상기사례는 비가  케이에

게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씨의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된다. 


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제

상기  사례에서  씨녀가  비의 변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비의 변제

는 유효한 것이 되고  씨녀는  케이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741조)를 청구할

수있다.    비는  여기서  씨녀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739조)

여기서  또한  비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가(480조) 즉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가  대해서  씨녀가 승낙한다면  비가  씨녀를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케이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상기 사례에서  케이는  위법하게 고의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만족함으로서  여기서는 사기에 의한  불버행위,  즉 부작위에 의

한 기망행위가 성립함으로  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고 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큰 이익은  없으리라 본다.


2.문제의 해결


상기사례에서는  씨녀가  비의 채무변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반 대의 의사를 할 개연성은 적고  반대의 의사를 하지 않는이상  비의 변제는

유효하며,  비가  씨녀의 환심을  사려함이  추단됨으로  비가  씨녀에게 구상

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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