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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도에 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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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36 조회4,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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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은  자기 소유토지  100평을  을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전부 지

받았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그 토지의  싯가가 2

억원으로 상승하자  갑,을간의  매매를  잘 알고  있는 병에게  1억 5천만원

에 매각하고 ,  소유권이저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러나 병은 을과의  다툼

을  우려하여  대금은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을과의  다툼

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을 병의 권리관계는



 1.갑과 병과의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여부

갑과 병과의  유효 무효 , 즉  이중매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병

의  적극적인  가담행위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례에서는 병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는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으로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여기서 다만  이 계악을  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서  갑

과  병과의 계악이 조건부 계약임으로  조건의 성취가 있음으로  5000만원

을  돌려줄 필요는 있겠다.


 2. 갑과 을 간의  법률관계

갑과을간의  법률관계는  일단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유효하면  을은 갑에 

게  채무불이행중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을

은 갑과  병의  계악을 제3자의  채권침해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가

가 문제된다. 그러기 위해선  갑과 병의 관계가 불법행위이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선    병의  고의 과실  위법 , 유책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만  제 3자의  채권침해는 인정되며 , 그것이  성

립시만  을은  병에게  제 3자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3.을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여부

갑과 병의 법률행위를  채권자인  을이 취소할 수 있는가.  판례의  입장에

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갑과 병의  채권의 목적물은  토지라는

특정물임으로  책임재산이 특정물일시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를  긍정하지 않

고 있다. 즉 종류물의 책임재산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대나  특정물은  취

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무효가 되었을시의  법률관계


만일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병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서  무효가  되었다면  여기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 등기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갑과 병의 관계가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음으로 갑

은 을에게  746조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으로  원

칙적으로  갑은  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판례는  을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 하고  갑에게 이전할 수 있다하

며,  그  이유는 이 이중대매의 무효사안에서  74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궁

핍한  논거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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