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도에 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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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36 조회4,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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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은 자기 소유토지 100평을 을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전부 지
받았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그 토지의 싯가가 2
억원으로 상승하자 갑,을간의 매매를 잘 알고 있는 병에게 1억 5천만원
에 매각하고 , 소유권이저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러나 병은 을과의 다툼
을 우려하여 대금은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을과의 다툼
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을 병의 권리관계는
1.갑과 병과의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여부
갑과 병과의 유효 무효 , 즉 이중매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병
의 적극적인 가담행위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례에서는 병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는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으로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여기서 다만 이 계악을 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서 갑
과 병과의 계악이 조건부 계약임으로 조건의 성취가 있음으로 5000만원
을 돌려줄 필요는 있겠다.
2. 갑과 을 간의 법률관계
갑과을간의 법률관계는 일단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유효하면 을은 갑에
게 채무불이행중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을
은 갑과 병의 계악을 제3자의 채권침해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가
가 문제된다. 그러기 위해선 갑과 병의 관계가 불법행위이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선 병의 고의 과실 위법 , 유책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만 제 3자의 채권침해는 인정되며 , 그것이 성
립시만 을은 병에게 제 3자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3.을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여부
갑과 병의 법률행위를 채권자인 을이 취소할 수 있는가. 판례의 입장에
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갑과 병의 채권의 목적물은 토지라는
특정물임으로 책임재산이 특정물일시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를 긍정하지 않
고 있다. 즉 종류물의 책임재산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대나 특정물은 취
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무효가 되었을시의 법률관계
만일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병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서 무효가 되었다면 여기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 등기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갑과 병의 관계가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음으로 갑
은 을에게 746조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으로 원
칙적으로 갑은 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판례는 을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 하고 갑에게 이전할 수 있다하
며, 그 이유는 이 이중대매의 무효사안에서 74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궁
핍한 논거를 대고 있다.
갑은 자기 소유토지 100평을 을에게 1억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전부 지
받았으나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그 토지의 싯가가 2
억원으로 상승하자 갑,을간의 매매를 잘 알고 있는 병에게 1억 5천만원
에 매각하고 , 소유권이저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그러나 병은 을과의 다툼
을 우려하여 대금은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을과의 다툼
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을 병의 권리관계는
1.갑과 병과의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여부
갑과 병과의 유효 무효 , 즉 이중매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병
의 적극적인 가담행위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례에서는 병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는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으로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여기서 다만 이 계악을 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서 갑
과 병과의 계악이 조건부 계약임으로 조건의 성취가 있음으로 5000만원
을 돌려줄 필요는 있겠다.
2. 갑과 을 간의 법률관계
갑과을간의 법률관계는 일단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유효하면 을은 갑에
게 채무불이행중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을
은 갑과 병의 계악을 제3자의 채권침해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가
가 문제된다. 그러기 위해선 갑과 병의 관계가 불법행위이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선 병의 고의 과실 위법 , 유책 .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만 제 3자의 채권침해는 인정되며 , 그것이 성
립시만 을은 병에게 제 3자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3.을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여부
갑과 병의 법률행위를 채권자인 을이 취소할 수 있는가. 판례의 입장에
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 이유는 갑과 병의 채권의 목적물은 토지라는
특정물임으로 책임재산이 특정물일시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를 긍정하지 않
고 있다. 즉 종류물의 책임재산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대나 특정물은 취
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무효가 되었을시의 법률관계
만일 갑과 병의 법률관계가 병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서 무효가 되었다면 여기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 등기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갑과 병의 관계가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었음으로 갑
은 을에게 746조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으로 원
칙적으로 갑은 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판례는 을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 하고 갑에게 이전할 수 있다하
며, 그 이유는 이 이중대매의 무효사안에서 74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궁
핍한 논거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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