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마지막 사례. 여러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36 조회5,447회 댓글0건

본문

사례를 올린지  정확하게 2000년  9월 8일 부터  했음으로  어언  2달이  흘렀다. 
10개 정도의 사례가 올라갔다.  주로  민법연습시간의  사례로서 개인적인  논

거나  주장보다는  수업시간의  논점을  정리하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

다.  너무  지엽적인 이론에만 매달려서 그것이  법공부의  전부일것으로 착각

할 수 있는  1,2학년 학생들중에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있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사례를  올려왔다.  생각키에  지금까지의 사례를  자

기것으로  소화시키고  모르는 법이론이 나오면 교과서로 보충해서  정리한다

면  앞으로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현재수준에서  사례문제

를  푸는 것이 조금은 버거우나  계속적인 훈련은  완전함을  만듬을 확신하

며,  계속적인  훈련을 당부한다. 필자는  이  사례이후  사례는 더이상 올리

지 않을 것이다.  보통 사례를  평균 10명정도가  보아온 것으로  추단되

며 ,  혹 이 글을  보는학생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한

다.  실제로  민법은  상당히 방대하고  난해한 과목이다.  여러 학생들이 오해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민법의 모든 이론과 모든 사례와 모든  내용을 다 이해

하고  외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

은  효율적인 에너지의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학은  민법만 있는 것

이 아니라  형법 ,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등등 너무나 많은 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혹  공부원 시험이나 , 사시, 행시에  뜻이 있는 친구

들이라면 더욱더 ,  민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자기 법학의 정체성

을 잃지 않기를  빈다. 민법은  필자가 생각키에  분량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은  민법교과서 한 권에  철저하게 조문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조문은  건물의 철근과 같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철근을  잘  연결하

여  구조물을 형성한후  거기에  세세한  지식을  넣어간다면    민법에서 어

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리라 본다.  한 책을  3에서 4바뀌  돌리면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며,  정확한 용어를 찾아  정밀한 이해를 하려 노력해

야 하며, 어설픈 이해와  지엽적인 지식에 집착은  자기  공부를 망치는 일이

라 생각된다.  고도의  사고력으로  정밀하게 사고하여 , 이해하고  이해해 나

간다면  법학 또한  커다란 사고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

한  기초에서  문제집도 풀고 , 다른책도 비교한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본

다.  다음으로  너무 학교공부에 연연해 하지 않기를 빈다. 학교공부 자체가 

기초적인  내용의  일정한 범위의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음으로 오히려  그

러한 지엽적인 것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이 없기를 빈다.  자기가 목표하는  시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 1순위를  자기

진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러한 목표타점이 없이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

또한  이 학교에서  학점에 만족해, 우물안 개구리로 생활하려는 친구들은  학

점에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분들이  붙어야 하는 시험은  전국적인 광범이한 범위에서의 경쟁이며, 그것

은 집엽적인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저 학년때부터 꾸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을 할 수 없으리라  본다.  학생들 중에 보면  학점이 모

든 실력을 대변한 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친구들을 본다.

그리고 자기가 학점이 안  나왔다고  좌절하는 친구들을 본다. 그러나  학점

은  학점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전국적인  시험

을 준비하는 친구가  학점에 연연해  자기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대패를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도  단대수석이니, 학점이  4.3이니4.4니 하면서  9급에서조

차 실패하는 친구들을 본다.  그 것은 그 친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자기공

부를 뒤로 제킨채  학점에 매달린 결과라 생각된다.  분명히 전국적인 시험은

'학점식 공부와 틀리다. 학점은  단기승부며,  적은 분량을  정밀하게 이해해

암기하여,  약간의 답안요령을  숙달한다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전국적인  공부시험부터 사시까지  대부분  객관식이며, 또한  영어가 차지

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실제로 사시영어같은 경우  3법의  총 시간보다 영어

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들어가도  고득점을 보장하지 못할 만치 어렵다.  많

은 학생들이  법학 그것도 학점에 자기에너지를 다 쏟아 붙는 것이  아따깝다.

그리고  거기서 자족하여 ,  자기발전을 개을리 하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학점

공부도  잘하면 좋다. 하지만 자기의 공부를  뒤로제킨체 거기에 만족하여  앞

날을  내다보지 않은 공부는  3학년이나 4학년 또는 졸업하고  대패를 면치못하

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3학년이나  4학년정도에  공부원 시험이든지 사시든지  시험에 임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두는 것이  훨 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 조금 않

나오는 친구들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본다.  특히 영어의 중요성은  부연이 필요없으리라 본다. 영어도  또한 

기초를  무척 중요시 하는 학문이다.  영어를 고등학교 수능수준으로 생각하다

다가는  대패한다.  철저하게  문법적 기초를 다지고 어휘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  사시영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등영어에  접근할 수 있다.  요사

이 사시에서  공인점수가 대체뎀으로  토익을  꾸준히  해나가서  700이상을

받아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학생들이  자기가  어떠한 순간에 갑자기 무

엇을 하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엄청한 착각이다.  세상은 그렇

게 호락하지 않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여런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경

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필자는  앞으로  많은 증명의

작업을 남기고 있다.  그러한  증명의 작업은  필자의  인생을 걸고  꼭  증명

해야만 하는 작업이리라.  필자를 잘 모르는 이들이 그들의 사고 범위안에서 필

자를 평가하려 할대 필자는 서글품을 느낀다.  미래는 불확정적인 것은 확실한

다.  하지만  그 불확정적  확율을  높이는 작업은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훈련은  완벽을 창출한다.  필자의 바램은 여기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공무원시험이든  행시든 사시든, 아니면 취직이든  자기의  밥줄

을 잡아,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이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한다.  세상과의 경쟁

에서  밀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 간절한다.  성과는 그냥 나오지 않으리라 본

다. 끊임없는  자기조절과  노력만이  성과를 낼 수있으리라 본다.  앞으로의

앞날에 건승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사례>
갑은 을에게  천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도산직전이 된 

을은  채권자의  1인인  병 (채권액 삼천만원)과 상의하여  병이 사장으로 있

는  정회사에  을이 가지고 있던 재고  상품  전부를  이 천만원으로  보고

이를 양도 하고,  그 대금은 병에의 채무의 변제로 할 것을 합의 하였다.  그래

서  이 상품을 을에서  정에게  인도되었느데, 정에서 을 ,  을에서 병에의 

금전수수는 생략하고  정에서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  을의 병

에대한  채무를  이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는

데, 이 때 갑은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

1.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주요논점으로    채무자의  일 부 채무자에 대한  일부변제가  사

해행위가 되어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상기사례에

서  특히  대물변제에서    그 물품의  대금이  과연  정당한 가격이었나, 헐

값이었나가  문제된다.  여기서는 일반론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

다. 


2.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

상기 사례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을의  병에 대한 변제는  유

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기인한  채무자의 일부채권

자에 대한  변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러면  이  변제행위가  사행위가  아니므로 갑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은  그 요건이  신중하다.  즉  채무자의 주

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초과,

즉  무자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취소권은 반드시 법원을 통한 소로서만  구할

수있다.또한  취소권의 책임재산은  특정물은 제외되고 종류채권에 한한다.

판례는  채무자의  일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

다. 그러므로  갑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대물변제에서  그  물건의 가격에 의한  채권자 취소권 여부


상기 사례에서 을은  도산직전이었으므로  그  물건을 헐 값으로 대물변제했

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상기사례늕 두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뉜다.


    가.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정가이었을 경우


상기사례에서  그 물품의 가격이  정가 즉  헐값이 아니었다면  을의 병에대

한  변제는 정당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나.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헐값이었을 경우

물품의 가격이  헐값이었을 경우  채권자  갑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가

능하다. 즉  변제목적물의  가격이  육천만원을 받을 수있는 금액이었는데 을

이  헐값으로  변제해 버린 것이라면  갑은  부당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

소를 가죠온 것이고  을 과 병에게  사해의사  즉 상기사례에서  상의 하여서

라 했음으로  사해의사와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있음으로 채권자 갑은 취소

권을 행사하여 책임재산을  공동담보로서  보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