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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고등학교 김진희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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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1:38 조회4,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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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wrote:
>날짜 :  2000/10/11 03:26
>
>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진희라고 합니다.
>물론 저를 모르시리라는 걸 알지만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무례를 무릅
>쓰고 메일을 쓰는 바입니다
>저는 법률가가 꿈인데 이번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법률에 관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 곳에 선생님의 자료를 쓸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바 입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쓰신 자료같은 것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성의를
>다해서
>저 뿐만이 아닌 법률가를
>꿈꾸는 고등학생들과 나누도록 힘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
> 김진희군 보아요

멜답장이 너무 늦었군요.
거의 한 달 만에 답장을 보내게 되어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전통민족법문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법에 관심을 갖는다니 참으로 반갑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만들때 쓴 자료들은 원전자료라서 보내줄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그중에는 집을 팔아서 뫃았다가 강제집행을 면할려고
어느 공공박물관에 넘겨준 것도 더러 있답니다.

우리는 전통법문화를 배울려고 하지만,직접 조상들이 남기신 법문화 문화유산이나 그 증거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너무나 소홀히 하였기에(사법시험과
목에서 제외시켜버렸기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법으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너무 많은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료들을 직접 전국을 다니면선 20여년간 수집을 하여 논문을 작성해 왔었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김진희군이라도 관심을 갖겠다니 나는 은근히 기대가 간답니다.
아마도 진희군이 어린나이에서 부터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진희군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자료는 사법행정이라는 월간지에 내가 작년 7월경부터 올 12월까지 우리 조상들의 정치사상이론
과 입법이론을 조선왕조의 실록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려 만든 글들이 18편이 있답니다. 그것을 읽고 그 독후감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에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국제경쟁력있는 법에 대한 견해가 되어 이 세상에 알려질것이라 생각된답니다.

그리고 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그 독후감을 올리면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이라는 전통법문화사이트가 미국 남일리노이스 대학의 유혜자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한국법에 관한 사이트에 링크되
어 있답니다.

하여튼 진희군에게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며,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에 활용해야할 우리 조상들이 남기신 전
통법문화를 진희군과 친구들이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힘이 닿는데로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지식과 공부방법도 가르쳐 주고
싶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법시험과목의 암기와  답안작성과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며 법학자들은 채점과 문제집 만드는 것과 그 과목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하는 것에 대부분이 매달리고 있답니다.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잘아는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현행 법조문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지만...그것만으로 변화하는 국제경쟁사회에서 법의 역할이 충분하게 끝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사법시험과목에는 IMF예방법도 방지법도 극복법도 없답니다.그리고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독자적인 법을 만들고 고치는 법이론도 정신도 들어 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강한 잘사는 나라가 되기위해 만들고 고쳐야 할 독자적인 우리 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우리만이 잘 아는 법이론도 없이 수입법문화의 과목만 배운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답니다.

지금까지의 사법시험은 단지 현행의 중요법과 서양의 법이론등을  풀이하고 해석한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해하여 외우고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되,판결문을 쓸 정도의 실력만 측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사법시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독자적인 우리공동체에만 알맞는 이상적인 법이론을 사법시험과목에서는 요구하지 않는답니다.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풍토와 환경에 알맞는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장구하고 훌륭한 법의 이론이나 법의 정신이나 조상들의 훌륭한 법문화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법학교육이 대학에서도 촛점을 맞추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므로, 우리는 결국 내일 바뀔 법이라도 사법시험과목에만 들어 있으면 열심히 오늘만은 공부하고 암기하듯 답안을 작성하고,그 이튼날 법이 개정되면 또 다른 법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판검사변호사로서의 역할에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판검사 변호사는 나라를 잘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할 역할을 하는 직업은 아니랍니다.그리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직업도 아니랍니다.다만 주로 재판시에 문제가 된 사건들이  헌법과 법률등에 해당하는지 않는지...증거등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해당 법조문에 의해 권리의무나 형벌등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 선언하는 주로 법의 해석을 해 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한답니다.

공직자들의 능력이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져도 판검사 변호사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고칠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공무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단지 재판에서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에서 그친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3분의 1일 행정부에 소속되어 법치행정의 민주주의 국가의 튼튼한 기둥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사용해오던 수 백년의 법문화자료를 소중하게 활용하고 연구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답니다.예를들면 미국에는 200년도 넘는 판례를 소중한 법조문처럼 로스쿨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후 50여년의 수입법밖에 연구하지 않고 그것도 사헙시험과목이 아니면 경시하거나 무시하고,그것도 시험합격답안수준이상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답니다.이것은 대학입시에서 영수국만을 위주로 50여년간을 고등학교 입시교육을 해온 후유증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신들이 살고있는 그 땅에서 만들어지고 지켜진 오랜 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을 잘 가다듬고 발전시켜서 튼튼하고 잘사는 선진국의 법치주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답니다.

법의 선진국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이 된답니다.왜냐하면 나라는 법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소수의 힘이나 공포나 권력행사로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답니다.

잘사는 나라는 이미 법문화가 선진국처럼 되어 있답니다.그리고 그들은 수백년 천년도 넘는 오랜 자신들의 조상들의 법문화의 역사와 이론과 정신을 잘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경쟁력있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는 이론으로 법의 정신으로 만들어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왕조 500 여년속에 남겨진 자랑스런 우리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이나 장점도 깡그리 무시하고,아니 침략민족인 일제시대 일본사람보다 한 술 더 뜨서 우리법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짓밟고,오직 외국법이론이나 수입법,실정법의 해석만을 위한 사법시험과목만으로 이나라의 법문화를 좌지 우지 할려고 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아무리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법이론이 법문화가 법의 정신이 우수한들...아무리 조선왕조의 우리 조상들의 재판이론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론이 정신이 훌륭한들...수입한 외국법문화만으로 사법시헙과목만에 넣어서 법조인이 되고 그 것이 중심이 되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 해결 할 려니...말하지 않아도 오늘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공동체의 법문화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예를들면 선거법이나 공직자 윤리법등을 나라가 떠들석할 정도로 시간과 국력을 기울려 만들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생기면 또 고친다고 하고,선거만 있으면 기존의 법률을 또 고치고,정권이 바뀌면 또 법률을 고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그렇게도 자주 고칠 법이라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 만들면 국력이나 낭비되지 않을 것이 아닌지...고쳐야 할 불완전한 법률이 있었던 동안의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경쟁력이 약해졌을른지...

그리고 또한 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조례규칙들이  만들고 나면 국민들에게 고통과 비용과 저항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무리 조선왕조의 우리조상들의 법의 이론과 정신이 훌륭한들...거들떠 보지도 않고,무지하고 천시하고 경청하지도 않고 짓밟고 무시하면서,외국의 법이론이나 법문화만 수입하여 그것도 철저하지 못하여 엉성하게 짜집기하여 대충 만든경우에는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생기는 것 보다 손해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 발전에 발목을 잡는 법조문도 있는 경우에는 법을 공부하는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수입법문화에 지우친 법문화의 현실에 할말을 잊어버린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법률가가 되겠다고 하니...법학자의 한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법시험과목만 공부하여 잘 정리하고 암기하여 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 변호사가되어 우리 전통법의 이론과 정신과 내용에는 까막눈이 되어 수입법문화만 ,현행의 법조문만 제일로 아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과 명예와 권력과 부에 자족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의 발전이란 지금 현재보다 더 낫거나 발전하리라고는 결코 기대할 수는 없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나마 수입법만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수입법문화에 지우치고 우리조상들의 전통의 훌륭한 법문화를 무시하고 짓밟고 천시하고 까막눈이 되어 현행 법만을 중심으로 재판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나 법률가들이 되지 말기를 기원해 본답니다.

그럼 이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될 진희군과 친구들이 힘차게 뻗어나가 한국을 빛낼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인답니다.

안녕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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