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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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08 조회4,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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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에이는 비 소유의 가옥을 월차금 3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편 보일러 시설은 에이의 입주전에 비가 설치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입주
당일까지 비가 이를 설치하지 않자 , 에이가 100만ㄴ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설
치 하였다. 그 후 임차기간 만료까지 비가 100만원을 주지 않자 에이는
비 엥의 가옥인도를 거절하면서 종전대로 그 가옥을 한 달 더 사용하였다. 에
이와 비의 법률관계는 ?
1.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유치권의 문제로서 ( 민320조) 로서 첫째 100만원의 유익
비 상환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느가 둘째 324조 2항의 적
용여부 셋째 에이의 한달차임의 미 지급의 부당이득여부 넷째 가옥
인도와 100만원 의 유익비상환 청국권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이
다.
가. 비용상환청구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
상기사례에서 100만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가옥과 견련관계가 인정
됨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
나. 324조 2항의 적용여부
민법324조 2항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
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에이의 건물의 거주를 유치물의 상
용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수 있는 가가 문제이다. 그러
나 상기 사례에서느 에이의 거주는 유치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 2항 단서에 의해서 채무자의 유치권의 소멸권은 없다고 보인다.
다. 에이의 부당이득 여부
상기 사례에서 에이는 한 달의 임차료를 미납하였음으로 에이가 부당이득
이 성립하고(746조) 그럼으로 비는 에이에게 30만원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옥인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동시이행여부
상기사례는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유익비를 지출한것도 상당한 기간
이 흘렀음으로 상기사례에서는 에이와 비가 동시 상환을 하는 것이 옳
을 듯 싶다.
2. 문제의 해결
그러므로 상기사례에서 에이느 100만원의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가옥
인도를 거부할 수있다. 그러나 에이가 장기 거주시 에이는 100만원이상
의 금액을 부당이들으로 반환해야 함으로 상기 사례에서는 322조 의
경매나 , 간이변체충당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
리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는 비 소유의 가옥을 월차금 3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편 보일러 시설은 에이의 입주전에 비가 설치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입주
당일까지 비가 이를 설치하지 않자 , 에이가 100만ㄴ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설
치 하였다. 그 후 임차기간 만료까지 비가 100만원을 주지 않자 에이는
비 엥의 가옥인도를 거절하면서 종전대로 그 가옥을 한 달 더 사용하였다. 에
이와 비의 법률관계는 ?
1.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유치권의 문제로서 ( 민320조) 로서 첫째 100만원의 유익
비 상환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느가 둘째 324조 2항의 적
용여부 셋째 에이의 한달차임의 미 지급의 부당이득여부 넷째 가옥
인도와 100만원 의 유익비상환 청국권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이
다.
가. 비용상환청구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
상기사례에서 100만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가옥과 견련관계가 인정
됨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
나. 324조 2항의 적용여부
민법324조 2항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
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에이의 건물의 거주를 유치물의 상
용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수 있는 가가 문제이다. 그러
나 상기 사례에서느 에이의 거주는 유치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 2항 단서에 의해서 채무자의 유치권의 소멸권은 없다고 보인다.
다. 에이의 부당이득 여부
상기 사례에서 에이는 한 달의 임차료를 미납하였음으로 에이가 부당이득
이 성립하고(746조) 그럼으로 비는 에이에게 30만원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옥인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동시이행여부
상기사례는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유익비를 지출한것도 상당한 기간
이 흘렀음으로 상기사례에서는 에이와 비가 동시 상환을 하는 것이 옳
을 듯 싶다.
2. 문제의 해결
그러므로 상기사례에서 에이느 100만원의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가옥
인도를 거부할 수있다. 그러나 에이가 장기 거주시 에이는 100만원이상
의 금액을 부당이들으로 반환해야 함으로 상기 사례에서는 322조 의
경매나 , 간이변체충당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
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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