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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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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08 조회4,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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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에이는  비 소유의  가옥을  월차금 3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편 보일러  시설은  에이의 입주전에 비가  설치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입주

당일까지 비가 이를 설치하지 않자  , 에이가 100만ㄴ원을 들여서 보일러를 설

치 하였다.  그 후  임차기간 만료까지  비가 100만원을 주지 않자 에이는 


비 엥의 가옥인도를 거절하면서  종전대로 그 가옥을 한 달 더 사용하였다.  에

이와  비의  법률관계는  ?



1.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유치권의  문제로서  ( 민320조) 로서    첫째  100만원의  유익

비  상환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느가  둘째  324조 2항의 적

용여부  셋째  에이의  한달차임의  미  지급의  부당이득여부  넷째  가옥

인도와  100만원 의 유익비상환 청국권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이

다.


 가. 비용상환청구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



상기사례에서  100만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가옥과  견련관계가 인정

됨으로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


 나. 324조  2항의 적용여부

민법324조 2항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

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에이의    건물의 거주를  유치물의  상

용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수 있는 가가 문제이다.  그러



 나  상기 사례에서느  에이의  거주는 유치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 2항 단서에 의해서  채무자의  유치권의 소멸권은 없다고  보인다.


다. 에이의  부당이득 여부

상기 사례에서 에이는  한 달의 임차료를  미납하였음으로  에이가  부당이득

이  성립하고(746조) 그럼으로  비는  에이에게  30만원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가옥인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동시이행여부

상기사례는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유익비를 지출한것도 상당한  기간

이  흘렀음으로    상기사례에서는  에이와 비가 동시  상환을 하는 것이 옳

을 듯 싶다.


2. 문제의 해결

그러므로  상기사례에서  에이느  100만원의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가옥

인도를  거부할 수있다. 그러나  에이가  장기  거주시  에이는  100만원이상

의  금액을  부당이들으로  반환해야 함으로  상기 사례에서는  322조  의 

경매나 ,  간이변체충당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

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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