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악에서의 채무자 위험부담,소유권귀속,수급인의 담보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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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1:16 조회6,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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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급인 갑은 도급인 을과의 가옥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조벽까지 끝내고, 을은 갑에 대하여 대금 1억원중 7500만원을 지급하였다.
1, 그 가옥이 태풍으로 인하여 붕괴된 때는 어떻게 되는가?
2. 그 가옥이 완성되어 등기되기 전에 갑의 채권자 병 또는 을의 채권자 정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이 가옥에서 사용할 책상의자 침대의 제작까지를 주문받은 경우에 이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가?
3. 을이 그 가옥에 입주한 후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 또는 책상의자 침대에 관하여 주문한 것과 다른 경우에 을은 어떠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1.문제제기
상기 사례는 3가지 주요논점으로 압축된다. 즉 1항에서의 누가 위험부담
을 담당하는가.2번에서의 소유권이 도급인과 수급인중 누구에게 있는가3번항
중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그리고 불완전 이행
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며 여기서는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가. 위험부담문제
상기 사례에서는 누가 그 태풍으로 멸신한 집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가가 문
제된다. 여기서 우리민법의 원칙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575
조)수급인 갑이 75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귀속의 문제
이번항의 갑과 을중 누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선 도급계약에서 재료를 누가 제공했는가에 따라 학설은 나뉜다. 우선 도
급인이 재료를 댄 경우는 당연이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수급
인이 재료를 모두 댄 경우는 학설은 나뉘나 판례와 통설적 입장은 그 경
우에도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그 논거
로는 수급인은 다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든다. 즉 유치권이나 수
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666조)에 의해서 보호됨으로
수급인에게 굳이 소유권을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상기사
례도 통설적 견지에서 본다면 소유권은 도급인인 을이 가지고 있으며,
단 건물이 벽을 갖추고 지붕이 건축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의 객체가 됨은 부연
이 필요없다. 그러므로 갑의 채권자가 아닌 을의 채권자만이 그 목적 건물
에 압류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책상의자 공급계악이 도급계약인가 매매인
가가 문제가 된다. 판레는 대체물일 경우는 매매계약으로 보고 부대체물일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본다. 상기 사례는 책상, 의자 라는 대체물이므로 매
매계악으로 볼수 있으며 그럼으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있고 그러므로 갑
의 채권자 병은 그 책상에 압류가 가능하다.
다.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및 불완전이해의 적용여부
상기 사례에서 수급인인 갑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지며 (667조) , 그러므
로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하
자의 보수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권은 건물에 대
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668조)다음으로 유상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을 준용
함으로(567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준용될 수 있어 청구권의 경합이
일어나나 특별규정인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도 충분히 도급인은 보호됨으
로 수급인의 담보책임(66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집에 하
자가 있으므로 이것은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되며 , 하자담보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난 경우에 불완전이행의 적용에
대해서 학설은 1.하자담보로 해결할 수있다는 견해와 2.확대손해는 불완전이
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와3.귀책사유가 있을시 언제나 불완전이행이 된
다는 견해가 있다. 사견으로 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함으로 3설에 찬동
한다. 다음으로 책상 가구의 흠결에 대해서는 우선 그러한 주문제작이 도그
계약인가 매매계악인가가 문제되며 판레는 부대체물은 도급계약으로
대체물은 매매계약으로 보며 , 상기사례에서 책상은 대체물임으로 매매계
악으로 보며 종류물 채권임으로 채무자는 보상챔임을 진다.
2.정리
상기사례는 1.위험부담주의 2.소유권귀속 및 주문제작이 도급계악인가 매매
계악인가 3. 수급인의 담보책임및 불완전이행의 적용여부가 주요논점이 된
다. 1경우는 채무자 위험부담에 의해서 갑은 7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2의 경우는 통설적 견지에서 도급인인 을에게 소유권이 원시취득 됨으
로 을의 채권자 정이 압류가 가능하며 , 주문제작이 판례의 견지에서 대
체물임으로 매매계악으로 보며 그러므로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가 가능하
다. 3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에 앞서 적
용되며 , 하자손해의 확대의 경우 불완전이행의 요건이 만족대는한 언
제나 적용되어 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수급인 갑은 도급인 을과의 가옥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조벽까지 끝내고, 을은 갑에 대하여 대금 1억원중 7500만원을 지급하였다.
1, 그 가옥이 태풍으로 인하여 붕괴된 때는 어떻게 되는가?
2. 그 가옥이 완성되어 등기되기 전에 갑의 채권자 병 또는 을의 채권자 정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이 가옥에서 사용할 책상의자 침대의 제작까지를 주문받은 경우에 이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가?
3. 을이 그 가옥에 입주한 후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 또는 책상의자 침대에 관하여 주문한 것과 다른 경우에 을은 어떠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1.문제제기
상기 사례는 3가지 주요논점으로 압축된다. 즉 1항에서의 누가 위험부담
을 담당하는가.2번에서의 소유권이 도급인과 수급인중 누구에게 있는가3번항
중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그리고 불완전 이행
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며 여기서는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가. 위험부담문제
상기 사례에서는 누가 그 태풍으로 멸신한 집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가가 문
제된다. 여기서 우리민법의 원칙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575
조)수급인 갑이 75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귀속의 문제
이번항의 갑과 을중 누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선 도급계약에서 재료를 누가 제공했는가에 따라 학설은 나뉜다. 우선 도
급인이 재료를 댄 경우는 당연이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수급
인이 재료를 모두 댄 경우는 학설은 나뉘나 판례와 통설적 입장은 그 경
우에도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그 논거
로는 수급인은 다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든다. 즉 유치권이나 수
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666조)에 의해서 보호됨으로
수급인에게 굳이 소유권을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상기사
례도 통설적 견지에서 본다면 소유권은 도급인인 을이 가지고 있으며,
단 건물이 벽을 갖추고 지붕이 건축되었을 경우에 소유권의 객체가 됨은 부연
이 필요없다. 그러므로 갑의 채권자가 아닌 을의 채권자만이 그 목적 건물
에 압류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책상의자 공급계악이 도급계약인가 매매인
가가 문제가 된다. 판레는 대체물일 경우는 매매계약으로 보고 부대체물일
경우는 도급계약으로 본다. 상기 사례는 책상, 의자 라는 대체물이므로 매
매계악으로 볼수 있으며 그럼으로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있고 그러므로 갑
의 채권자 병은 그 책상에 압류가 가능하다.
다.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및 불완전이해의 적용여부
상기 사례에서 수급인인 갑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지며 (667조) , 그러므
로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하
자의 보수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제권은 건물에 대
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668조)다음으로 유상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을 준용
함으로(567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준용될 수 있어 청구권의 경합이
일어나나 특별규정인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도 충분히 도급인은 보호됨으
로 수급인의 담보책임(66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집에 하
자가 있으므로 이것은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되며 , 하자담보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난 경우에 불완전이행의 적용에
대해서 학설은 1.하자담보로 해결할 수있다는 견해와 2.확대손해는 불완전이
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와3.귀책사유가 있을시 언제나 불완전이행이 된
다는 견해가 있다. 사견으로 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함으로 3설에 찬동
한다. 다음으로 책상 가구의 흠결에 대해서는 우선 그러한 주문제작이 도그
계약인가 매매계악인가가 문제되며 판레는 부대체물은 도급계약으로
대체물은 매매계약으로 보며 , 상기사례에서 책상은 대체물임으로 매매계
악으로 보며 종류물 채권임으로 채무자는 보상챔임을 진다.
2.정리
상기사례는 1.위험부담주의 2.소유권귀속 및 주문제작이 도급계악인가 매매
계악인가 3. 수급인의 담보책임및 불완전이행의 적용여부가 주요논점이 된
다. 1경우는 채무자 위험부담에 의해서 갑은 75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2의 경우는 통설적 견지에서 도급인인 을에게 소유권이 원시취득 됨으
로 을의 채권자 정이 압류가 가능하며 , 주문제작이 판례의 견지에서 대
체물임으로 매매계악으로 보며 그러므로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가 가능하
다. 3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에 앞서 적
용되며 , 하자손해의 확대의 경우 불완전이행의 요건이 만족대는한 언
제나 적용되어 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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