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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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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45 조회5,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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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갑은  경주 교외에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탐이나서 싯가보다  다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후  갑은  해당택지위에 계획하고 있던 주택을  건

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심의한 결과  그 택지는  법률의 제한에 있어서

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이 경우의 갑의 구제 수단은?




  1. 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우선  갑의  동기의 착오가(109조) 문제되며  또한  을의  하자

담보책임 그리고  위  경우  법조경합이  성립하며  여기서  갑이  어떠한 수

단으로  구제받는 것이  유리한가가 문제된다.


  2.  갑의  동기의 착오의 성립여부 및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가. 동기의  착오의  적용여부 및 착오의 성립요건

동기의 착오가  과연  법률행위의  냉용이  되어  109조에 편입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표시주의에 입각한

배제설과  의사주의에 입각한  불배제설이 있다.    판례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

된  동기의 착오에 한해  109조 편입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사례의 경우에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배제설에 의해 109

조  적용이 인정되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의 검토가 가능하다.


상기사례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할려면  법률행위의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며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우선  상기사례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

겠다.  갑이 주택을 건축할 동기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

오가 인정되고  표의자의 중과실이 문제되나  상기사례에서는 표의자의 중과실

은 인정되기 어려움으로  법률행위의 착오가(109조) 성립한다. 그러므로  갑

은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을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다음으로  과연  을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문제된다.    즉 

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계약당시 갑이 알지 않은 이상  갑

은  계약의  해제권을 갖는다.(575조)


다. 하자담보책임과    동기의 착오의  경합

 상기사례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권과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의  두가지  권리를 갑이  가진다.  여기서  두 경우는 법조경합에 해당하구

갑은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행사하면 된다.  여기서  무엇이  갑에게  유리

한가를 생각 해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의 문제등으로 볼때  그리고  동기의 착오의 성립요건이 대단히 까다

롭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갑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에  의한 해제권

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3. 문제의 해결

  상기사례에서는  갑은  동기의 착오가  의사주의에 의해  표시되었을 경

우  109조에 편입된다는  과정하에  동기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를 주장하여  착오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중요부분의 착오 , 내용의 착오,

표으자 중과실 문제등을 고려할대  착오로 인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갑과 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갑

이  해제권(580조)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법조경합이  문제되나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제척

기간의  문제등, 그리고 착오의 성립요건의  난이성등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

책임(580조)에 의한  해제권을  갑은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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