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에 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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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45 조회5,0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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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갑은 경주 교외에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탐이나서 싯가보다 다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후 갑은 해당택지위에 계획하고 있던 주택을 건
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심의한 결과 그 택지는 법률의 제한에 있어서
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이 경우의 갑의 구제 수단은?
1. 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우선 갑의 동기의 착오가(109조) 문제되며 또한 을의 하자
담보책임 그리고 위 경우 법조경합이 성립하며 여기서 갑이 어떠한 수
단으로 구제받는 것이 유리한가가 문제된다.
2. 갑의 동기의 착오의 성립여부 및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가. 동기의 착오의 적용여부 및 착오의 성립요건
동기의 착오가 과연 법률행위의 냉용이 되어 109조에 편입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표시주의에 입각한
배제설과 의사주의에 입각한 불배제설이 있다. 판례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
된 동기의 착오에 한해 109조 편입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사례의 경우에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배제설에 의해 109
조 적용이 인정되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의 검토가 가능하다.
상기사례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할려면 법률행위의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며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우선 상기사례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
겠다. 갑이 주택을 건축할 동기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
오가 인정되고 표의자의 중과실이 문제되나 상기사례에서는 표의자의 중과실
은 인정되기 어려움으로 법률행위의 착오가(109조) 성립한다. 그러므로 갑
은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을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다음으로 과연 을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문제된다. 즉
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계약당시 갑이 알지 않은 이상 갑
은 계약의 해제권을 갖는다.(575조)
다. 하자담보책임과 동기의 착오의 경합
상기사례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권과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의 두가지 권리를 갑이 가진다. 여기서 두 경우는 법조경합에 해당하구
갑은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행사하면 된다. 여기서 무엇이 갑에게 유리
한가를 생각 해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의 문제등으로 볼때 그리고 동기의 착오의 성립요건이 대단히 까다
롭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갑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에 의한 해제권
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3. 문제의 해결
상기사례에서는 갑은 동기의 착오가 의사주의에 의해 표시되었을 경
우 109조에 편입된다는 과정하에 동기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를 주장하여 착오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중요부분의 착오 , 내용의 착오,
표으자 중과실 문제등을 고려할대 착오로 인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갑과 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갑
이 해제권(580조)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법조경합이 문제되나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제척
기간의 문제등, 그리고 착오의 성립요건의 난이성등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
책임(580조)에 의한 해제권을 갑은 행사할 수 있다.
갑은 경주 교외에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탐이나서 싯가보다 다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하였다. 그후 갑은 해당택지위에 계획하고 있던 주택을 건
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심의한 결과 그 택지는 법률의 제한에 있어서
주택의 건축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이 경우의 갑의 구제 수단은?
1. 문제제기
상기사례는 우선 갑의 동기의 착오가(109조) 문제되며 또한 을의 하자
담보책임 그리고 위 경우 법조경합이 성립하며 여기서 갑이 어떠한 수
단으로 구제받는 것이 유리한가가 문제된다.
2. 갑의 동기의 착오의 성립여부 및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가. 동기의 착오의 적용여부 및 착오의 성립요건
동기의 착오가 과연 법률행위의 냉용이 되어 109조에 편입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표시주의에 입각한
배제설과 의사주의에 입각한 불배제설이 있다. 판례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
된 동기의 착오에 한해 109조 편입을 인정하고 있다. 상기사례의 경우에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이유로 불배제설에 의해 109
조 적용이 인정되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의 검토가 가능하다.
상기사례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할려면 법률행위의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어야 하며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우선 상기사례에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
겠다. 갑이 주택을 건축할 동기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
오가 인정되고 표의자의 중과실이 문제되나 상기사례에서는 표의자의 중과실
은 인정되기 어려움으로 법률행위의 착오가(109조) 성립한다. 그러므로 갑
은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을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다음으로 과연 을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문제된다. 즉
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계약당시 갑이 알지 않은 이상 갑
은 계약의 해제권을 갖는다.(575조)
다. 하자담보책임과 동기의 착오의 경합
상기사례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권과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의 두가지 권리를 갑이 가진다. 여기서 두 경우는 법조경합에 해당하구
갑은 두가지 권리중 하나를 행사하면 된다. 여기서 무엇이 갑에게 유리
한가를 생각 해 볼때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제척기간의 문제등으로 볼때 그리고 동기의 착오의 성립요건이 대단히 까다
롭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갑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에 의한 해제권
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3. 문제의 해결
상기사례에서는 갑은 동기의 착오가 의사주의에 의해 표시되었을 경
우 109조에 편입된다는 과정하에 동기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를 주장하여 착오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중요부분의 착오 , 내용의 착오,
표으자 중과실 문제등을 고려할대 착오로 인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갑과 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을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갑
이 해제권(580조)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법조경합이 문제되나 하자담보책임이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 ,제척
기간의 문제등, 그리고 착오의 성립요건의 난이성등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
책임(580조)에 의한 해제권을 갑은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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