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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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53 조회5,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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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그 소유 가옥을 비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대기간중에 비의 처 씨가 세탁물을 다리기 위하여 다리미를 사용하고 나서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은 채 외출한 결과 , 과열로 인하여 임차가옥이 전화 되었다. 이 경우 메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1. 문제제기
상기 사례는 에이의 청구취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선 첫째로 비와씨 사이의 관계에서 이행보조자 관계의 성립및 씨가 과연 채무이행의 단계가 문제되고 (391조) 둘째로 이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행보조자로서 채무의 이행단계에 있는 요건이 성립시 에이는 비에게 계약책임으로서 임차인 보존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390조)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이는 씨에게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고 (750조) 여기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적용들이 문제되며 채권자 채임에 의한 이행불능에 의한 채권자 책임(538조)
공동불법행위책임(760조)가 문제된다.
2. 에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우선 비와 씨가 이행보조자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채무의 이행단계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상기사례는 비와 씨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할 채무를 씨가 과실로 어겨 에이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씨가 채무자 비를 위하여 채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므로 391조의 적용으로 씨의 과실은 비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에이는 비에게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390조)
3. 에이의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우선 씨의 행위가 불벙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 과실에 의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때 과실은 중과실인 경우 특별법으로서 실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다. 즉 민법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으로 씨의 행위가 추상적 중과실일 경우에 한해 에이는 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4.채권자 귀책사유
A는 그 소유 가옥을 비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그 임대기간중에 비의 처 씨가 세탁물을 다리기 위하여 다리미를 사용하고 나서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은 채 외출한 결과 , 과열로 인하여 임차가옥이 전화 되었다. 이 경우 메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1. 문제제기
상기 사례는 에이의 청구취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선 첫째로 비와씨 사이의 관계에서 이행보조자 관계의 성립및 씨가 과연 채무이행의 단계가 문제되고 (391조) 둘째로 이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행보조자로서 채무의 이행단계에 있는 요건이 성립시 에이는 비에게 계약책임으로서 임차인 보존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390조)를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이는 씨에게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고 (750조) 여기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의 적용들이 문제되며 채권자 채임에 의한 이행불능에 의한 채권자 책임(538조)
공동불법행위책임(760조)가 문제된다.
2. 에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우선 비와 씨가 이행보조자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채무의 이행단계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상기사례는 비와 씨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할 채무를 씨가 과실로 어겨 에이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씨가 채무자 비를 위하여 채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므로 391조의 적용으로 씨의 과실은 비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에이는 비에게 계약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390조)
3. 에이의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우선 씨의 행위가 불벙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 과실에 의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때 과실은 중과실인 경우 특별법으로서 실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다. 즉 민법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으로 씨의 행위가 추상적 중과실일 경우에 한해 에이는 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4.채권자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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