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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권리남용에 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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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14 조회4,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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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논점 추출이나 글의 논리성  구조상의 문제등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북성은  그 소유의  갑토지위에  가층  200평씩의  철근연와조 3층으

로 된  교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준소유의  그 대지  500평중 20평을  침범

하여  교실을  더 내어다  세웠다.  인준이는  북성에 대하여  침해당한 대지

부분위에 세워진  교실의 철거와  동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1.권리남용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가.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권리남용이 성립하기위해서는  판례는  그 행사자의  주관적요건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주관적 요건과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못한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비해 학설은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

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나.  효과


권리남용의  효과로  주의 할 것은  그 권리남용의  효과로  권리자체가 박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주장한 권리의 법률효과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사례의 논점


 가. 사실관계의 분석


위 사례는  인준이 소유지를    북성이  무단으로 20평을 점유하여  지상권이

나  기타  여하한  권리의 획득없이  건물을  지었고  이에 대한  인준이의 소

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의 인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나.  논점추출

위  사례에서  추출되는  주요 논점으로  우선 인준이의 주장이  권리남용으

로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지 않는 경우로 나눌수 있고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시에는  인준이의 청구는  인용되고  권리남용으로

인정시 인준이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나,  북성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

는  아니므로  북성의 불법행위 (750조) 내지  북성의 법률상원인없이  이득

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741조)를  따져 볼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후 대책으로  북성의  토지매도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북성이  20평에 대

해  지상권설정계약이나  임차권설정계약을 청약시 인준이의  승낙여부가  주

논점이 된다.  이하  각 논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인준이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준이의  건물철거청구

와  토지인도 청구는 인용될 것이며  북성은  그 효과로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인준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남용의 효과는  그  권리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도  그 땅의 소유

자는 인준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북성의 불법행위 (750조)와 부당이득

문제이다.


  A.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우선  북성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는 아니므로 여기서 만일  북성이  고의나 과

실로  위법하게  인준이의 땅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행위(750)조를

구성하므로  인준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상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북성이  고의나 과실의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로는 판단할 수 없

고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B.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1조)

위 예에서는    북성이  적법한  권원없이 인준이의  땅을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대지에 대한 차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C. 신의칙에 의한  지상권설정


위 사례의 경우  북성이  지상권(279조)나  임차권(618조)설정을 청구시  인준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2조1항)에 의해  북성의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토지의 매수를  청구시  역시 신의칙(2조1항)에 의거 허락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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