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권리남용에 대한 사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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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14 조회4,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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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논점 추출이나 글의 논리성 구조상의 문제등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북성은 그 소유의 갑토지위에 가층 200평씩의 철근연와조 3층으
로 된 교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준소유의 그 대지 500평중 20평을 침범
하여 교실을 더 내어다 세웠다. 인준이는 북성에 대하여 침해당한 대지
부분위에 세워진 교실의 철거와 동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1.권리남용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가.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권리남용이 성립하기위해서는 판례는 그 행사자의 주관적요건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주관적 요건과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못한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비해 학설은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
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나. 효과
권리남용의 효과로 주의 할 것은 그 권리남용의 효과로 권리자체가 박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주장한 권리의 법률효과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사례의 논점
가. 사실관계의 분석
위 사례는 인준이 소유지를 북성이 무단으로 20평을 점유하여 지상권이
나 기타 여하한 권리의 획득없이 건물을 지었고 이에 대한 인준이의 소
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의 인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나. 논점추출
위 사례에서 추출되는 주요 논점으로 우선 인준이의 주장이 권리남용으
로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지 않는 경우로 나눌수 있고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시에는 인준이의 청구는 인용되고 권리남용으로
인정시 인준이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나, 북성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
는 아니므로 북성의 불법행위 (750조) 내지 북성의 법률상원인없이 이득
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741조)를 따져 볼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후 대책으로 북성의 토지매도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북성이 20평에 대
해 지상권설정계약이나 임차권설정계약을 청약시 인준이의 승낙여부가 주
논점이 된다. 이하 각 논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인준이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준이의 건물철거청구
와 토지인도 청구는 인용될 것이며 북성은 그 효과로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인준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남용의 효과는 그 권리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도 그 땅의 소유
자는 인준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북성의 불법행위 (750조)와 부당이득
문제이다.
A.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우선 북성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는 아니므로 여기서 만일 북성이 고의나 과
실로 위법하게 인준이의 땅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행위(750)조를
구성하므로 인준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상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북성이 고의나 과실의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로는 판단할 수 없
고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B.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1조)
위 예에서는 북성이 적법한 권원없이 인준이의 땅을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대지에 대한 차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C. 신의칙에 의한 지상권설정
위 사례의 경우 북성이 지상권(279조)나 임차권(618조)설정을 청구시 인준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2조1항)에 의해 북성의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토지의 매수를 청구시 역시 신의칙(2조1항)에 의거 허락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북성은 그 소유의 갑토지위에 가층 200평씩의 철근연와조 3층으
로 된 교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준소유의 그 대지 500평중 20평을 침범
하여 교실을 더 내어다 세웠다. 인준이는 북성에 대하여 침해당한 대지
부분위에 세워진 교실의 철거와 동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1.권리남용의 성립요건과 그 효과
가.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권리남용이 성립하기위해서는 판례는 그 행사자의 주관적요건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주관적 요건과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못한 객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비해 학설은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
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나. 효과
권리남용의 효과로 주의 할 것은 그 권리남용의 효과로 권리자체가 박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주장한 권리의 법률효과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사례의 논점
가. 사실관계의 분석
위 사례는 인준이 소유지를 북성이 무단으로 20평을 점유하여 지상권이
나 기타 여하한 권리의 획득없이 건물을 지었고 이에 대한 인준이의 소
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의 인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나. 논점추출
위 사례에서 추출되는 주요 논점으로 우선 인준이의 주장이 권리남용으
로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지 않는 경우로 나눌수 있고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시에는 인준이의 청구는 인용되고 권리남용으로
인정시 인준이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나, 북성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
는 아니므로 북성의 불법행위 (750조) 내지 북성의 법률상원인없이 이득
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741조)를 따져 볼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후 대책으로 북성의 토지매도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북성이 20평에 대
해 지상권설정계약이나 임차권설정계약을 청약시 인준이의 승낙여부가 주
논점이 된다. 이하 각 논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
인준이의 청구가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준이의 건물철거청구
와 토지인도 청구는 인용될 것이며 북성은 그 효과로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인준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남용의 효과는 그 권리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도 그 땅의 소유
자는 인준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북성의 불법행위 (750조)와 부당이득
문제이다.
A.불법행위의 성립여부
우선 북성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는 아니므로 여기서 만일 북성이 고의나 과
실로 위법하게 인준이의 땅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행위(750)조를
구성하므로 인준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상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북성이 고의나 과실의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로는 판단할 수 없
고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B.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1조)
위 예에서는 북성이 적법한 권원없이 인준이의 땅을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대지에 대한 차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C. 신의칙에 의한 지상권설정
위 사례의 경우 북성이 지상권(279조)나 임차권(618조)설정을 청구시 인준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2조1항)에 의해 북성의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토지의 매수를 청구시 역시 신의칙(2조1항)에 의거 허락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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