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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의 구조 및 행위 능력 글이 딱딱치 않으니 편히 잃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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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02 조회4,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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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법총칙은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 법인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의 변동

으로서의  법률행위가  그  주된  핵심구조가 된다.    여기서  인은  자연인

을 말하며  여기서 다시  권리능력이니 행위능력이니  의사능력이니 하는 요소

가  문제되고  법인에서도  법인의 본질, 불법행위능력 등이 문제된다.  권리

의  객체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

생 변경 소멸을  이르는 말로서 주로  법률행위가  주요 놈점이 된다.  그리

고 그러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면서  전개된다.  그러므

로    민총은  권리의  주체로서 인, 법인  권리의 갤체로서  물건  , 권리

의  변동으로서  법률행위 ,  의사표시, 대리 . 조건과 기한,무효와 취소, 소멸

시효정도의 순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중  특히 강조되는 것은  권리의

변동의 법률행위 파트이며 이것은 나중에 물권과 채권에서  핵심 개념으로  전

개됨으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요청된다.  그럼 우선  여기서는  권

리의  주체로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권리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개나  돼지  또는 파리는 권리와  의무의 주

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법의  질서에서  사람만이  물론

나중에 법인이 나오지만  일단은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수 있다. 

이 것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능력은  왜 중요한가  권리능력

이 있어야만  법률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컨데  파리가  다른 파리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피해자 파리는 가해자 파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것은 파리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파리의 

행윈는  지들끼리 알아서 할일이며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으로  당연히  다른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피해자

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잘 개

념이 안오는 것으로  행위능력이  문제대리라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인간은  여러 행위를 한다. 밥을 먹거

나  야구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갬방에 가서 오락을 하거나  하지만  그러

한 행위는  민법은 신경쓰지 않는다.  민법이 문제 삼는 것은  법률행위이

다.  법률행위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매

매,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거나.  집을  임대 하거나  등등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 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 이

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무능력자 제도 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행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

성년자는  만 20세가 안된 유딩 초딩 중딩 고딩이고  ,  한정치산자는 몸과 마

음이 약간 간아이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자기재산을 기부하고  아무한테

나  돈을 주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인간이고  ,  금치산자는  완전히 맛

간놈 즉 달건이 애들동 상대 안해준는 아이들이리라.  이런 애들  즉  중딩 고

딩이나  약간 맛간애들 , 완전히 맛간애들에게  만약 집을 사고 팔게 하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게 하거나  계약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세상은 날리가 아

닐 것이다. 우선 중딩이나 고딩애들은  엄마나 아빠 몰래  집문서가지고 집을

팔아서리  갬방에 가서 돈쓰고  옷좀사고  나이트가고 그럴것이고  맛간 애들

도  만만치 않은 짓거리를 할 거시이고 그러면  남은 가족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  즉  못하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집을  팔려고 그래도 애들은 못팔지 그러니까 애들이 팔

면  애내나 엄마 아빠가  취소해 버리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었던게 되고 그

러면  애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국가가  중딩 고딩이

나.  맛간 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라고 생각 하면 편할 것 같다.  아 지금 시

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일단은 글을 줄여야 할 것 같다.    글을 쉽게 

쓸려고 노력하니  이해하는대  주력하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않기를 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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