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의 구조 및 행위 능력 글이 딱딱치 않으니 편히 잃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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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준 작성일13-06-19 10:02 조회4,8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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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법총칙은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 법인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의 변동
으로서의 법률행위가 그 주된 핵심구조가 된다. 여기서 인은 자연인
을 말하며 여기서 다시 권리능력이니 행위능력이니 의사능력이니 하는 요소
가 문제되고 법인에서도 법인의 본질, 불법행위능력 등이 문제된다. 권리
의 객체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
생 변경 소멸을 이르는 말로서 주로 법률행위가 주요 놈점이 된다. 그리
고 그러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면서 전개된다. 그러므
로 민총은 권리의 주체로서 인, 법인 권리의 갤체로서 물건 , 권리
의 변동으로서 법률행위 , 의사표시, 대리 . 조건과 기한,무효와 취소, 소멸
시효정도의 순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중 특히 강조되는 것은 권리의
변동의 법률행위 파트이며 이것은 나중에 물권과 채권에서 핵심 개념으로 전
개됨으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요청된다. 그럼 우선 여기서는 권
리의 주체로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권리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개나 돼지 또는 파리는 권리와 의무의 주
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법의 질서에서 사람만이 물론
나중에 법인이 나오지만 일단은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수 있다.
이 것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능력은 왜 중요한가 권리능력
이 있어야만 법률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컨데 파리가 다른 파리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피해자 파리는 가해자 파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것은 파리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파리의
행윈는 지들끼리 알아서 할일이며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으로 당연히 다른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피해자
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잘 개
념이 안오는 것으로 행위능력이 문제대리라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인간은 여러 행위를 한다. 밥을 먹거
나 야구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갬방에 가서 오락을 하거나 하지만 그러
한 행위는 민법은 신경쓰지 않는다. 민법이 문제 삼는 것은 법률행위이
다. 법률행위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매
매,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거나. 집을 임대 하거나 등등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 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 이
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무능력자 제도 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행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
성년자는 만 20세가 안된 유딩 초딩 중딩 고딩이고 , 한정치산자는 몸과 마
음이 약간 간아이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자기재산을 기부하고 아무한테
나 돈을 주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인간이고 , 금치산자는 완전히 맛
간놈 즉 달건이 애들동 상대 안해준는 아이들이리라. 이런 애들 즉 중딩 고
딩이나 약간 맛간애들 , 완전히 맛간애들에게 만약 집을 사고 팔게 하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게 하거나 계약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세상은 날리가 아
닐 것이다. 우선 중딩이나 고딩애들은 엄마나 아빠 몰래 집문서가지고 집을
팔아서리 갬방에 가서 돈쓰고 옷좀사고 나이트가고 그럴것이고 맛간 애들
도 만만치 않은 짓거리를 할 거시이고 그러면 남은 가족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 즉 못하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집을 팔려고 그래도 애들은 못팔지 그러니까 애들이 팔
면 애내나 엄마 아빠가 취소해 버리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었던게 되고 그
러면 애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국가가 중딩 고딩이
나. 맛간 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라고 생각 하면 편할 것 같다. 아 지금 시
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일단은 글을 줄여야 할 것 같다. 글을 쉽게
쓸려고 노력하니 이해하는대 주력하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않기를 빈
다.
즉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 법인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의 변동
으로서의 법률행위가 그 주된 핵심구조가 된다. 여기서 인은 자연인
을 말하며 여기서 다시 권리능력이니 행위능력이니 의사능력이니 하는 요소
가 문제되고 법인에서도 법인의 본질, 불법행위능력 등이 문제된다. 권리
의 객체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
생 변경 소멸을 이르는 말로서 주로 법률행위가 주요 놈점이 된다. 그리
고 그러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면서 전개된다. 그러므
로 민총은 권리의 주체로서 인, 법인 권리의 갤체로서 물건 , 권리
의 변동으로서 법률행위 , 의사표시, 대리 . 조건과 기한,무효와 취소, 소멸
시효정도의 순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중 특히 강조되는 것은 권리의
변동의 법률행위 파트이며 이것은 나중에 물권과 채권에서 핵심 개념으로 전
개됨으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요청된다. 그럼 우선 여기서는 권
리의 주체로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권리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며 개나 돼지 또는 파리는 권리와 의무의 주
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법의 질서에서 사람만이 물론
나중에 법인이 나오지만 일단은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가질수 있다.
이 것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권리능력은 왜 중요한가 권리능력
이 있어야만 법률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예컨데 파리가 다른 파리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피해자 파리는 가해자 파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것은 파리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파리의
행윈는 지들끼리 알아서 할일이며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으로 당연히 다른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피해자
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잘 개
념이 안오는 것으로 행위능력이 문제대리라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인간은 여러 행위를 한다. 밥을 먹거
나 야구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갬방에 가서 오락을 하거나 하지만 그러
한 행위는 민법은 신경쓰지 않는다. 민법이 문제 삼는 것은 법률행위이
다. 법률행위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파는 매
매,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거나. 집을 임대 하거나 등등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 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 이
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무능력자 제도 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행위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
성년자는 만 20세가 안된 유딩 초딩 중딩 고딩이고 , 한정치산자는 몸과 마
음이 약간 간아이들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자기재산을 기부하고 아무한테
나 돈을 주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인간이고 , 금치산자는 완전히 맛
간놈 즉 달건이 애들동 상대 안해준는 아이들이리라. 이런 애들 즉 중딩 고
딩이나 약간 맛간애들 , 완전히 맛간애들에게 만약 집을 사고 팔게 하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게 하거나 계약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세상은 날리가 아
닐 것이다. 우선 중딩이나 고딩애들은 엄마나 아빠 몰래 집문서가지고 집을
팔아서리 갬방에 가서 돈쓰고 옷좀사고 나이트가고 그럴것이고 맛간 애들
도 만만치 않은 짓거리를 할 거시이고 그러면 남은 가족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 즉 못하게 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집을 팔려고 그래도 애들은 못팔지 그러니까 애들이 팔
면 애내나 엄마 아빠가 취소해 버리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었던게 되고 그
러면 애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국가가 중딩 고딩이
나. 맛간 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라고 생각 하면 편할 것 같다. 아 지금 시
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일단은 글을 줄여야 할 것 같다. 글을 쉽게
쓸려고 노력하니 이해하는대 주력하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않기를 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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