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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법제사와 법사회학과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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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10:10 조회4,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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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양

반갑다네.

한국법제사 과목은 우리조상들의 법의 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제도를 배워서 지

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법문화의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

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의 제도.조문을 통해 법문화를 연구하는 과목이랍니

다.

그리고 법사회학은 우리사회속의 온갖 법과 관련된 사회생활과 법률생활을 체

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우리 공동체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법학연구방법중

에 가장 최근의 학문방법의 하나랍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법의 해석만 배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법

학의 목적을 이룬것으로 자부합니다만...

악법을 아무리 해석을 잘 한들..시대에 맞지 않는 국제경쟁력 없는 개정해야

할 법을 아무리 해석을 합리적으로 면도칼 처럼 잘 한들...우리 공동체의 법문

화가 선진국처럼 빨리 발전할 수는 없답니다.

문제는 법치주의 국가의 발전은 법의 해석에 못지 않게 동시에 법도 잘 만들

고 고쳐서 국민들이 자신이 만든 법처럼 잘 알고 쉽게 잘 실천해야만 선진국으

로 빨리 변화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법학은 수입법 해석학과 사법시험을 위한 수험법학이 주류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법학자가 할 수 있는 것

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나, 악법이라도 해석만 정확하게 잘하는 천재들만으로

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법률생활의 문제는 한국인의 역사와 전통과 조상들의 훌륭

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제도를 통한 전통법문화를 잘 알고 오늘과 내일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할 전통법을 잘 활용하고 창달시켜야 하므로 한국법제사

는 한국법문화라는 내용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를들면 프랑스 사람인 몽테스큐가 지은 100여년전의  법의 정

신을 읽고 이 정신만으로 우리 사회의 법문화를 발전시킬려는 것은 서양사람

들의 집과 옷과 음식과 생활과 생각만으로 우리사회를 서양사람들과 똑 같은 선

진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답니다.

몽테스규의 법의 정신에는 정치제도나 법제도가  지역적인 역사적인 기후풍토

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답니다.그 속에는 조선왕조

의 우리 조상들의 법이론은 거의 언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은 법의 정신이 법의제도와 정치제도가 사회와 자연과 역사와 관계

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한다는 법사회학의 선구적인 유명한 방

대한 훌륭한 법사회적인 방법의 법학을 연구하는  저서임은 틀림없답니다.

그래서 법학도의 법학방법을 넓혀주는 고전적인 유명한 법이론서적이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종상들의 훌륭한 법문화는 외면하면서 1500여년전후의 로마

인들이 생활한 로마법의 이론을 금과 옥조처럼 받들고 배우면서 우리조상들의

100년이나 500여년전의 위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은 스스로 짓밟고 무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랍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어느듯 전통법에 무지하게 되어 이를 연구한다고 내가 소

유하던  집을 다 팔아버리면서까지 20녀년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법사회학은 한국법사회학을 연구 강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사회의 법적인 현상과 법적인 생활을 실제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 법이

어떻게 사회속에서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사라지는 원리와 현상을 연구하여 우

리 사회의 법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보다 바람직한 법문화를 가진 사회로 승화

시키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법학방법론의 하나이랍니다.

물론 법해석학이 없으면 법이론도 공허하지만,법이론과 이상적인 법학방법론

을 무시한 법해석학만은 법률조문의 단어해석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입법의 해석

이론만으로 우리사회를 해석하고 해결하고 발전시킬려는 한 쪽에 지우친 법학방

법으로 ,심하게는 악법도 만들기만 하면,시대에 맞지 않는 고쳐야 할 법이라고

해도 공권력기관이 만든 실정법이라는 이름의 법이라며 실정법의  정의를 위해

면도칼 처럼 해석만 하고 처벌만 하며 잘살아보자고 외치는 사회가 될 수도 있

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사회의 법적인 문제를 우리조상들이 만들어 활용하던 지혜로

운 법이론이나 법의 정신은 쓰레기 취급하면서도 수입한 외국인들이 만든 법이

론이나 법문화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공동체의 문제를 수입법이

론만으로  실정법해석위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답니다.

자연과학도 환경이 다르면 법칙이 다르는데...사회과학은 기후풍토 역사 가치

관 인종 생활이 다른 사회환경속에서 만들어 지는 한계를 지니는 사회과학이며

사회법칙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사회와 전통사회의 법과 전통사회의 법문화와 전통사회의

법이론과 전통사회의 법의 정신과 전통사회의 법의식과 전통사회의 법제도를 깡

그리 무시하고 짓밟고,이것을 아는 것이 바보요 ,무용지물을 아는것이고,모르

는 것이 현명하고 잘난 사람이고,수입법이론만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최고의 선

진 이론을 아는 지도자이자 법이론 전문가가 된다면,해방이후 50여년의 10배나

적게는 그 배이상에 가까운 500여년간의 법치주의 국가의 이론과 경험과 지혜

를 짓밟고 무지하고 왜곡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만드는 법과 법의 문화는 절대

로 우리를 선진국보다 잘 살게 하는 법문화의 공동체로  창조 발전시킬 수는 없

답니다.

다만 수입법만으로 우리것을 짓밟고 사는 50여년간의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문화를 비유해 본다며, 후진국인 미개지방의 사람들이 선진국의 법을 수입하고

적당히 짜집기 하고 모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수입법문화에 거의 전

적으로 의존해 사는 우리들의 법문화도 아마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닐것입

니다.그러나 우리는 미개 민족이 아니랍니다.조선왕조만 해도 500여년의 찬란

한 문화가 있답니다.위대한 법문화를 가졌답니다.내것을 모두 짓밟고 남의 것

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미개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공

동체가 아닌지...

외국인들의 기후와 풍토와 역사와 가치관과 종교와 생각과 행동과 삶속에서 만

들어진 법을 수입해서 살면,외국의 법이론과 법문화가 왜? 우리에게 가장 이상

적이고 우리를 그들보다 경쟁력을 더 갖고 그들보다 더 잘살게 해준다고 믿게

되는지...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이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뒤떨

어진 남의 문화를 흉내내며 엄청난 후유증과 댓가를 치르는,후진국의 신세를 면

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스스로 될려고 하는 것인지...

아프리카나 미개인들이 한국사람들이 만든 법을 거의 대부분 수입해서 한국처

럼되겠다거나 한국을 따라 잡겠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게되

겠는지...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잘사는 외국인들의 법을 몽조리 수입해서 적당히 짜

집기 해서 만든법으로 독일이나 미국이나 잘사는 나라 사람들처럼 되거나 그들

보다 더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는

지...아프리카의 토인들이나 동남아시아의 오지의 소위 미개인들도 자신들의 조

상들이 살아온 생활비가 안드는 지혜로운 전통문화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개하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하는 배울문화

가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지 않는지...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더하기 빼기같은 쉬운 산수법으로도 이해가 되

지 않는 법학방법의 교육을 우리 대학에서 금과옥조같은 철칙으로 이론으로 생

각하고 우리 전통법이론과 전통법문화에 무지한 것을 당연하며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면...이게 어느나라 사람들이 보아도 웃지못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지...

일제시대이전의 우리 법을 알거나 연구하면 쓰레기더미에서 쓰레기를 정리하

는 무용의 헛된 바보가 시대착오적인 짓을 하는것로 생각하고,독일이나 법학 선

진국의 학자들이 천년이나  천 수백년전의 법이론을 연구하면 세계적인 대 법학

자로 존경하고...그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감격하고 영광스럽게만 생각하고, 30

여년도 넘는 일제시대를 겪은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공동체의 600여명도 넘

는 거의 대부분의 법학교수나 수천명의 판검사 변호사들의 생각이고 거의 모든

이나라의 정치가 국회의원 공무원 온 국민들의 생각이라면..이나라는 언제나 외

국인들이 만들어 생활해 오던 법이론과 외국인들의 생각과 외국인들의  삶을 법

이라는 이름으로 흉내내고 수입하는 것으로 법문화식민지로 살아가면서,선진국

을 이야기 하고, 법치주의국가이자 독립국이라고 자존과 문화선진국을 향한다

면...정작 선진국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흉내내며 사람과 같은 수준이라거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문화를 창조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

지...

 미국보다 두배도 넘는 장구하고 훌륭한 존경스러운 법문화와 법이론을 가지

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가 이런 자신들의 전통법이론을 쓰레기로 취급한

다면,일고의 가치가 없는 박물관의 진열품으로만 생각한다면,우리조상들의 삶

은 쓰레기 였고,외국인들의 천오백년전의 삶은 가장 이상적이며 우리를 잘 살

게 해주는 법이론을 가르치 주고 있다는 말이 아닌지...

밥팔아서 똥사먹는 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어리석음이 아닌지....독자적인 자신

들의 독특하고 지혜롭고 경험많은 법이론을,법문화를 깡그리 짓밟고 무시하고

잘못알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여 가정이 파탄될 정도로 빚더미에 눌려도 어느

누구도 100조원도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쓰면서도 1원어치의 관심과 지원도 없

는 국가경영계획으로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이런 공동체가 결코 법문화의 선진

국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도모할려는 자주독립국으로서 나라

를 부강하게 국민들을 잘살게 한다면서 국가조직과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가

나 공직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들이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생각을 추

호도 하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더 향상되기는 어

렵지 않겠는지...선진국의 정치가나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여 선진국이 된다고

믿고 있겠는지...

또한 내가 강조하는 것은 대학커리큐럼의 모든 과목이 전부 서양수입법이론과

제도와 법조문의 해석에 거의 전부를 할애하는 지금의 법학교육의 단점과 어리

석음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4년간 유일하게 한 학기만 배우는 한국법

제사라는 과목이자 (한국)법사회학이라는 과목이라 생각한답니다.

재학생 여러분이나 이글을 읽는 이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이점을 알아야 한다

고 생각하다보니 글이 길어 졌답니다.


그럼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분의 바람직한 결과가 오기를 기원하면

서 법치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공직자들로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훌륭한 지혜로

운 독자적인 법이론을,법문화를 알려고 하지 않고 알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단

지 일본인들이 못쓰게 한 36년간의 식민지를 벗어난,지금도 우리들 스스로 침략

민족보다 한 술 더 뜨서 짓밟고 무시하고 무지한 어리석음을 계속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그럼 대강 한국법제사와 한국법사회학의 강좌에 대해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

군요....

현주양의 주경야독에 박수를 보내며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하루하루 생활에 충

실한다면 현주양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 진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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