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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서 죄송합니다.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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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은혜 작성일13-06-17 16:20 조회5,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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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학동안 건강하세요.

독후감
(감상)
이 책을 읽으면서 현행법에서의 법내용이 옛 우리 조상들의 법(경국대전, 속대전, 대명율..)에 거의 모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과 법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현행법이 일본과 독일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이 내용이 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법이 현대 수입법에 뒤지지 않을 만큼 사회성, 시대성, 민족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훌륭한 법임을 깨달았다.
우리 전통법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배우고 있는 현행법(수입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인으로써 자신의 민족 전통법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의 교수님 말씀대로 비싼 로얄티 주고 외국에서만 잘사는 방법을 구해 오지만 말고 우리의 지혜로움과 문화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공동체 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대전에 나와있듯 법은 오래되면 번잡하고 폐단이 있게된다.
법은 그 사회의 시대와 문화,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융통성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몇일 전 동아일보에서 본 기사거리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97년 이후 동성동본(同姓同本)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1항과 친생부인의 소송에 관한 847조 1항, 상속재산 법정승인에 관한 1026조의 2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조항의 적용중지 및 효력상실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항은 사문화(死文化)했으나 이 조항들을 대체할 새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죽은 법’이 기본법인 민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법조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송에 관한 조항 등 다른 두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법은 시대성,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  경국대전, 속대전등 옛 법에서도 그 시대에 맞게 잘 체계화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사문화가 된 후에도 공백상태에 있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니... 
신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작업을 해야한다고 본다.
20세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조선왕조때 역시 경국대전에 노인복지에 관한 의식으로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평민이나 천한 사람(노비)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1계급의 공무원 직급을 주고, 공무원이면1계급을 올려주는 등 옛 조상들 역시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데 불을 밝힐 뿐 시민들의 고통과 생활은 우선으로 생각지 않고 나라의 대형사고나 문제거리들은 서로 다른 사람, 다른 당에 떠맡기려는 우스운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흉년이 들거나 가뭄, 홍수가 들면 정치인과 임금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탓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백성들을 생각하여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등 지도자다운 면목을 보였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선왕조세대의 불만이 있다면, 고급공무원 공개경쟁의 채용시험인 과거에는 여성은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성은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금의 친척의 아내나 남편이 공무원이면 공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옛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점이 안타깝다.
딸인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는 등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하다.
조상들의 삶의태도에서 정말 훌륭하고 배워야겠다고 느낀 것은 ‘부모말은 문서요,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는 위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등의 속담에서 볼 수 있듯 지극한 효(孝)사상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당연한 행위이지만 현대인들은 부모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재산에 눈이 멀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공경과 예의와 봉양을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정성껏 제사를 모셨다.
부모 초상후 1년 이내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장100대에 처하고 부모 사망후 3년이내에 결혼을 하면 장100대에 처한다.
우리는 살아계실때는 서로 안 모시려고 하고 죽고 나서 장례는 (장례에 들어온 돈은 장례를 치른 집에서 하기때문) 서로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효도를 법으로 규정할 만큼 중요히 여기고 생활화하였다.
형벌제도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여겨 되도록 이면 국민들이 처벌을 덜 받게 하되, 공익을 침해한 범죄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권력의 힘을 아끼지 않았다.
고문용 몽둥이의 끝으로 무릎아래를 때리되 정강이를 때리면 안되고, 한번에 30대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대명율에서는 회초리(태;笞)로 10대∼50대 까지 몽둥이(장;杖)로 60대∼100대까지 신체형을 가하고 징역, 금고, 사형 등을 처했다고 한다.
정조 임금은 어정흠휼전칙에서 「형벌이란, 선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장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가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서 반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자세로 처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업에서 상인관리대장에 오르지 않은, 무허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시장사람들이 체포하고 고발하며, 무허가 상점의 물건은 값을 쳐서, 벌금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장80대를 때렸다고 한다.
이것을 봐도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과 법문화가 대단했던것 같다.
또 속대전에 의하면 왕의 손녀가 결혼식을 치를 때에 법에 넘치게 사치하는 일은 금지하고, 경국대전 예전 잡령항목에서는 선비집안의 의복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소매가 큰 옷인 철릭과 치마는 13폭을 넘지 못하고 일반서민의 경우는  그에 맞게 사치스러운 행위를 금지했다고 한다.
절약과 검소함을 강조했던 우리 조상들의 생활태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IMF가 끝나기 무섭게 어렵던 시절을 금새 잊어버리고 다시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뉴스에 의하면 올 하반기 경제가 불안하다고 하는 데 또 한번의 IMF가 올까 걱정이다.
우리 조상들의 근검절약정신을 이어 받아 예전의 경제로 인한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를 읽으면서 옛 우리 법이 서민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생활화되어 있었던것 같다.
기분좋은 기사를 읽었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이 검찰청 특유의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었다고 한다.
청주지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여기가 검찰청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정문에는 아름드리 나무숲이 있고, 예술가들의 조각품이 전시돼 있다고 한다.
본관 1, 2, 3층 복도는 일류 미술관에 비해 손색이 없는 갤러리(화랑)로 꾸며져 있단다.
이곳은 청주시민들에게 이미 관광명소가 됐다고 한다.
검찰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마음을 예술로 풀고 쉽게 자백을 받으려는 고도의 수사전략”이라는 우스개 섞인 찬사도 나올 정도라는데 검찰, 법.... 솔직히 서민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기만 하다.
검찰청의 분위기를 바꿔 조금이라도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조상들의 법은 시민에게 가까이 가려고 쉽게 잘 편찬되었다.
법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지 않게 청주지검처럼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한국 법문화에 가장 큰 도움이고 법생활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을 읽고 나서 나 또한 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다.  아마 이게 교수님이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신 의도가 아니였을까?
우리 전통법에 어떤 것이 있었고 조상들의 생활을 엿보면서 그들의 삶의 지혜와 우리 문화, 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끝-

♥교수님, 늦게내서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건강하게 보내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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