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석사논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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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01:26 조회4,6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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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임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과 논문자료 심사평가에 법학과 전 교수들이 머리가 아프도록 머리를 맞대고 정성을 다 했었다오.
이제 아침에 연구실에서 일찍 일어나 정선생 논문의 결론을 읽고 몇자 간단히 고쳐서 보낸다오.
그런데로 결론을 잘 만든 편이므로 내가 결론의 내용을 읽기 편하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도록 몇자 더 붙이고 번호를 몇개 추가해보았어요.
읽어보고 맞춤법이나 기타 더 새롭게 추가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본후에 인쇄를 해도 되겠군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많이 철저하게 적어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가나다 순서든지...) 정리하고,마지막으로 논문전체의 미스프린트를 한 번 더 보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런데로 잘 된 편이라고 보겠군요.
학위논문은 제출시한때문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쉬운 점이 있답니다.그러나 다음에 또 연구할 기회와 글을 쓸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이것을 계기로 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가장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우리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글을 쓰야 된다는 마음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게 된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석사논문에서 지적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 법문화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된 셈이므로 정선생의 발전을 뿌듯한 마음으로 느끼며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람니다.
2천년 7월12일 지도교수 김 재 문.
(교학과에서 만약 지도교수의 최종적인 동의가 만약 필요하다 말하면 이 멜로 대신하기 바람니다.)
..................................................................................
第5章 結 論
以上에서 현행 우리 현행법제도상에서 발생하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을 살펴보았다.
결과 각종의 문제점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1)未登記土地와는 달리 未登記建物의 경우에는 公示方法이 없으므로 債權者가 債務者의 未登記建物에 대하여 强制執行 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2)이와 같은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실무는 有體動産執行方法이라는 변형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방법은 實體法上 不動産인 未登記建物을 執行法上 動産으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債權者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따라서 不動産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수준이상의 未登記建物을 執行法上으로도 不動産으로 취급하여 不動産强制執行의 例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論據의 提示와 (4)立法的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手段과 方法도 現行法體制下에서는 合目的性이 缺如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해서 알 수 잇었던 것은 첫째 우리나라의 法制가 建物을 土地와는 별개의 不動産으로 취급함에 따라 土地와는 별도로 建物에 대하여도 登記의 對象이 되도록 한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며, 둘째 建物을 土地의 構成部分으로 취급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法制에서는 未登記建物에 대한 執行問題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未登記建物은 登記할 수 없는 土地의 定着物로서 動産執行의 방법에 의하나 實體法上 建物로 인정될 수 있는 建築物은 登記官의 實地調査에 의하여 登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未登記建物의 執行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는 登記公務員에 대하여 登記의 申請에 관한 한 實質的審査權이 없고 形式的審査權만 있는 상태에서는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登記問題와 强制執行의 問題는 항시 提起되고 論難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방안으로서,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現行 法制度下에서, 法의 改正을 통하여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執行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執行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그 可能性만을 開陳하는 수준에 그치고 명확한 代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立法의 當爲性을 주장하기에 앞서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實態把握에 들어가 관련된 資料를 구하기 위하여 統計廳과 建設交通部 등 각 政府機關의 資料를 뒤졌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統計資料가 완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論者의 생활본거지인 蔚山廣域市 地域을 표본 모델로 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資料를 求할 수밖에 없었으며,비교적 정확한 자료는 本 論文에 예시한 표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建築許可廳인 市, 郡, 區廳에 비치된 建築許可臺帳의 閱覽을 통하여 建築許可 後 着工한지 3年이 지났어도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 이를 抽出하여 本 論文의 統計資料로 삼았다. 蔚山市 地域에서만 未登記建築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수많은 未登記建築物의 존재를 推論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未登記建築物을 그대로 방치하면 비단 所有主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國家나 社會經濟的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이를 制度圈 안으로 吸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本 論文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러한 未登記建築物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서 登記 또는 登錄할 수 있는 不動産으로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登記·登錄을 하고 執行의 方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法制化하려면 立法論的 考察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론을 통하여 論者는 現行法의 改正보다는 새로운 立法을 통해서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公示方法과 執行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새로운 법령명칭으로는 假稱 未登記建築物登錄法의 制定과 本 法에 根據하여 公示的 效力을 갖는 準登記簿的 帳簿인 假稱 未登記建築物登錄簿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다.
이 법안의 특징으로는 (1)登錄簿에 登錄할 수 있는 未登記建築物은 일정한 수준의 建築物에 대하여 擔當公務員의 實査를 거쳐 登錄을 하고 登錄簿에 登錄된 건물은 일반 登記簿에 謄載된 부동산과 같이 債權者가 强制執行을 통하여 債權을 회수하게 되는 절차를 취하였다. 입법이유는 債務者로서도 그대로의 財産的 가치를 인정받아 적절한 가격에 賣買의 수단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원활하여짐에 換金性도 좋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未登記建築物에 대하여 登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 큰 효과로 들 수 있는 것은 登記 할 수 없는 또는 登記의 要件에 못 미치는 不動産建物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2)등록대상으로서 未登記建築物登錄簿에 登錄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첫째로, 法律的 障碍가 있는 建築物을 불문하고 完成된 建築物에 대하여는 모두 登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未完成建築物에 대하여는 建物의 工程度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工程度 기준 50%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만 登錄이 가능하도록 하고 50%미만의 建築物에 대하여는 論者는 動産으로서의 建築物로 보아 登錄을 排除하였다. 물론 50% 미만의 建築物에 대하여도 登錄簿의 表示蘭에 「40%의 工程」,「30%의 工程 」으로 記載하여 公示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生成中인 建築物 모두에 대하여 登錄對象이 되어 관련공무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債權者들의 무분별한 登錄申請과 執行申請으로 혼란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로, 旣存建物에 增, 改築한 부분의 건물에 있어서는, 旣存建物에 附合物 내지 從物로 볼 여지가 있으면 登錄에서 제외되고 旣存建物 보다 면적이 같거나 더 크서 附合이나 從物理論에 해당되지 않으면 登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의 이원화로서 登錄簿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登錄簿를 管掌하는 기관과 監督機關을 二元化하였다. 첫째 登錄簿의 管掌은 행정기관 所管으로 하여 建築物의 許可廳인 市, 郡 ,區廳의 建築科(係) 所屬公務員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專門性을 꽤하였고, 둘째 登錄簿의 감독에 대하여는 法院이 맡도록 하여 登錄簿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登錄簿는 公示方法으로나 執行方法으로 볼 때 準登記簿的 효력을 갖게 되므로써, 登記를 할 수 없었던 또는 登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登記를 經了하지 않은 未登記建築物에 대하여 執行法上으로도 不動産으로 취급하여 强制執行의 길이 열린 것은 하나의 획기적 일일 것이다.
(4)민소법상의 강제집행법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서, 최근의 이런 의미에서 民事訴訟法 改正案작업은 이와 같은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執行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나, 하루 빨리 民事訴訟法(强制執行篇)의 改正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위 民事訴訟法 改正案에 의하더라도 無許可建物이나 生成中인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을 있다고 생각된다. 그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論者는 이러한 生成中의 建築物이라 할지라도 工程 50%이상의 建物에 대하여는 登錄簿에 登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建築工程 50%미만의 建築物도 實體法상 재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實體法上의 권리를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진 訴訟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建築工程 50%미만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有體動産 執行方法이나 기타 公示方法을 찾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본다.
이상으로서 論者가 列擧한 未登記建築物의 登錄과 執行方法에 관한 보완책과 입법론이 民事訴訟法의 改正 작업에 조그만한 참고자료가 되어서 强制執行의 理想을 실현하는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원해본다.
이제 아침에 연구실에서 일찍 일어나 정선생 논문의 결론을 읽고 몇자 간단히 고쳐서 보낸다오.
그런데로 결론을 잘 만든 편이므로 내가 결론의 내용을 읽기 편하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도록 몇자 더 붙이고 번호를 몇개 추가해보았어요.
읽어보고 맞춤법이나 기타 더 새롭게 추가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본후에 인쇄를 해도 되겠군요.
그리고 참고자료를 많이 철저하게 적어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가나다 순서든지...) 정리하고,마지막으로 논문전체의 미스프린트를 한 번 더 보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런데로 잘 된 편이라고 보겠군요.
학위논문은 제출시한때문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쉬운 점이 있답니다.그러나 다음에 또 연구할 기회와 글을 쓸 기회가 많이 있으므로,이것을 계기로 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가장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우리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글을 쓰야 된다는 마음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게 된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석사논문에서 지적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 법문화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된 셈이므로 정선생의 발전을 뿌듯한 마음으로 느끼며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람니다.
2천년 7월12일 지도교수 김 재 문.
(교학과에서 만약 지도교수의 최종적인 동의가 만약 필요하다 말하면 이 멜로 대신하기 바람니다.)
..................................................................................
第5章 結 論
以上에서 현행 우리 현행법제도상에서 발생하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을 살펴보았다.
결과 각종의 문제점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1)未登記土地와는 달리 未登記建物의 경우에는 公示方法이 없으므로 債權者가 債務者의 未登記建物에 대하여 强制執行 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2)이와 같은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실무는 有體動産執行方法이라는 변형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방법은 實體法上 不動産인 未登記建物을 執行法上 動産으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債權者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따라서 不動産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수준이상의 未登記建物을 執行法上으로도 不動産으로 취급하여 不動産强制執行의 例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論據의 提示와 (4)立法的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手段과 方法도 現行法體制下에서는 合目的性이 缺如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해서 알 수 잇었던 것은 첫째 우리나라의 法制가 建物을 土地와는 별개의 不動産으로 취급함에 따라 土地와는 별도로 建物에 대하여도 登記의 對象이 되도록 한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며, 둘째 建物을 土地의 構成部分으로 취급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法制에서는 未登記建物에 대한 執行問題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未登記建物은 登記할 수 없는 土地의 定着物로서 動産執行의 방법에 의하나 實體法上 建物로 인정될 수 있는 建築物은 登記官의 實地調査에 의하여 登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未登記建物의 執行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셋째 그러나 우리나라는 登記公務員에 대하여 登記의 申請에 관한 한 實質的審査權이 없고 形式的審査權만 있는 상태에서는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登記問題와 强制執行의 問題는 항시 提起되고 論難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방안으로서,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現行 法制度下에서, 法의 改正을 통하여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執行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執行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그 可能性만을 開陳하는 수준에 그치고 명확한 代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立法의 當爲性을 주장하기에 앞서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實態把握에 들어가 관련된 資料를 구하기 위하여 統計廳과 建設交通部 등 각 政府機關의 資料를 뒤졌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統計資料가 완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論者의 생활본거지인 蔚山廣域市 地域을 표본 모델로 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資料를 求할 수밖에 없었으며,비교적 정확한 자료는 本 論文에 예시한 표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建築許可廳인 市, 郡, 區廳에 비치된 建築許可臺帳의 閱覽을 통하여 建築許可 後 着工한지 3年이 지났어도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築物에 대하여 이를 抽出하여 本 論文의 統計資料로 삼았다. 蔚山市 地域에서만 未登記建築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수많은 未登記建築物의 존재를 推論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未登記建築物을 그대로 방치하면 비단 所有主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國家나 社會經濟的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이를 制度圈 안으로 吸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本 論文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러한 未登記建築物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서 登記 또는 登錄할 수 있는 不動産으로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登記·登錄을 하고 執行의 方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法制化하려면 立法論的 考察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론을 통하여 論者는 現行法의 改正보다는 새로운 立法을 통해서 未登記建築物에 대한 公示方法과 執行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새로운 법령명칭으로는 假稱 未登記建築物登錄法의 制定과 本 法에 根據하여 公示的 效力을 갖는 準登記簿的 帳簿인 假稱 未登記建築物登錄簿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다.
이 법안의 특징으로는 (1)登錄簿에 登錄할 수 있는 未登記建築物은 일정한 수준의 建築物에 대하여 擔當公務員의 實査를 거쳐 登錄을 하고 登錄簿에 登錄된 건물은 일반 登記簿에 謄載된 부동산과 같이 債權者가 强制執行을 통하여 債權을 회수하게 되는 절차를 취하였다. 입법이유는 債務者로서도 그대로의 財産的 가치를 인정받아 적절한 가격에 賣買의 수단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원활하여짐에 換金性도 좋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未登記建築物에 대하여 登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 큰 효과로 들 수 있는 것은 登記 할 수 없는 또는 登記의 要件에 못 미치는 不動産建物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2)등록대상으로서 未登記建築物登錄簿에 登錄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첫째로, 法律的 障碍가 있는 建築物을 불문하고 完成된 建築物에 대하여는 모두 登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未完成建築物에 대하여는 建物의 工程度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工程度 기준 50%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만 登錄이 가능하도록 하고 50%미만의 建築物에 대하여는 論者는 動産으로서의 建築物로 보아 登錄을 排除하였다. 물론 50% 미만의 建築物에 대하여도 登錄簿의 表示蘭에 「40%의 工程」,「30%의 工程 」으로 記載하여 公示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生成中인 建築物 모두에 대하여 登錄對象이 되어 관련공무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債權者들의 무분별한 登錄申請과 執行申請으로 혼란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로, 旣存建物에 增, 改築한 부분의 건물에 있어서는, 旣存建物에 附合物 내지 從物로 볼 여지가 있으면 登錄에서 제외되고 旣存建物 보다 면적이 같거나 더 크서 附合이나 從物理論에 해당되지 않으면 登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의 이원화로서 登錄簿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登錄簿를 管掌하는 기관과 監督機關을 二元化하였다. 첫째 登錄簿의 管掌은 행정기관 所管으로 하여 建築物의 許可廳인 市, 郡 ,區廳의 建築科(係) 所屬公務員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의 專門性을 꽤하였고, 둘째 登錄簿의 감독에 대하여는 法院이 맡도록 하여 登錄簿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登錄簿는 公示方法으로나 執行方法으로 볼 때 準登記簿的 효력을 갖게 되므로써, 登記를 할 수 없었던 또는 登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登記를 經了하지 않은 未登記建築物에 대하여 執行法上으로도 不動産으로 취급하여 强制執行의 길이 열린 것은 하나의 획기적 일일 것이다.
(4)민소법상의 강제집행법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책으로서, 최근의 이런 의미에서 民事訴訟法 改正案작업은 이와 같은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執行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나, 하루 빨리 民事訴訟法(强制執行篇)의 改正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위 民事訴訟法 改正案에 의하더라도 無許可建物이나 生成中인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을 있다고 생각된다. 그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論者는 이러한 生成中의 建築物이라 할지라도 工程 50%이상의 建物에 대하여는 登錄簿에 登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建築工程 50%미만의 建築物도 實體法상 재산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實體法上의 권리를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진 訴訟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建築工程 50%미만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有體動産 執行方法이나 기타 公示方法을 찾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본다.
이상으로서 論者가 列擧한 未登記建築物의 登錄과 執行方法에 관한 보완책과 입법론이 民事訴訟法의 改正 작업에 조그만한 참고자료가 되어서 强制執行의 理想을 실현하는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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