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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속담과 법문화(1)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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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미진 작성일13-06-17 16:19 조회5,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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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학부 1학년 전미진입니다.
레포트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하게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방학인데 건강하시구요.방학때에도 교수님의 사이트에 자주 들르겠습니다.

독후감
수천년의 장구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우리조상들의 공식적인 전통적문화인 법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에다가 침략민족의 강압으로 우리법은 폐지되고 수입법문화 일변도로 살아왔기에, 놀이문화나 민속문화나 돈을 벌 수 있는 분야 등은 그런데로 잘 알려져 있으나. 우리민족의 오랜 기간동안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켜온, 정작 잘 알아야 할 공식문화인 전통법문화에 대해서는 어려운 한자말로 표현되어 있고, 쉬운 안내서가 부족하여 거의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이 무지하다 못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지방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재판을 마음대로 했다고 기술하며, 매스컴에서 조차 가금씩 법을 몰라서 마음대로 지어서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다가 이웃나라 사람들조차도 우리 법문화를 몰라서 '추한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잘 못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왜곡하고 있기에 이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였다는 교수님의 생각에 동감한다.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무지에서 벗어났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전통적 법문화에 좀더 쉽게 다가갈수 있는 자습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책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책으로 인해서 우리전통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먼저, 우리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개화기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법학이 수입법위주로, 현재에만 효력을 가진 소위, 실정법만 해석하는 방법론과, 이런 교과목 중심으로 암기지식위주로 극소수의 법률가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와, 민족의 지나간 생활속의 법은 알 필요가 없는 과거의 역사로 취급하여 영원히 우리의 전통법문화는 무시하고 모르게 되고, 잘못 알며 , 수입법만 알면 되는 법학식교육을 위주로 해 오고 있기에,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우리나라의 우수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 세계최고의 활자인쇄문화와 가장표현이 다양한 세계최고의 문자를 창조하여 살아온 우린 선인들은 한때는 중국보다도 더 많이 서책을 가까이 하며 생활하였기에, 비근한 예를 들면 임진왜란 시에는 일인들이 인쇄술과 도자기 기술과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해 인쇄기술자와 그물들을 탈취하여 침략의 큰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랑으로 삼았을 정도의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는 현재에만 효력을 지닌 실정법보다 훨씬 우수하여 그시대 뿐만아니라 전시대에 걸쳐서 사회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정서에 맞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인권보장이 풍부하고 권력분립이 잘 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나, 자꾸만 고쳐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국민들의 수준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교수님의 생각에 동감하며, 우리의 법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의 수준과 법의식에 맞는 법이 제정되면 지금 생겨나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조금이나마 없어질 것이고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부동산투기 같은 좋지 못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라 는 생각을 하였다. 아프리카 토인들도 그들만이 가진 지혜롭고 진귀한, 그 사회의 기후, 풍토에 맞는 지혜로고 질높은 민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시점에 우리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공동체와 세계인류문화 발전과 창조의 밑거름으로 아낌없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대중을 위하여 생활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우리나라의 선인들이 법을 개정하여 노비를 해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속담들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였고 또한 지금 우리의 교정복지에서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엄한 인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물론 많은 곳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웃나라에서 우리의 법문화를 몰라서 "추한 한국인"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우리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과 우리의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좀전에 이야기 하였듯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그들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세계에 알리는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적 법문화를 연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이책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엤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 책에 몇 가지 사항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먼저 이 책의 법률용어에 나열된 속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몇몇군데를 보면 똑같은 뜻인데 표현만 한두 글자 달리한 속담들이 줄이어 나열되어 있었고 같은 법률용어에 똑 같은 속담이 두번씩 쓰여진 것도


있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속담의 분량이 줄어 읽기에 편하고  좀더 정돈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또한 편집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같은 법률용어가 반복되어 같은 속담이 똑같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조금만 더 주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법률용어와 관련이 없는 속담이 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지식이 부족하여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책 내용의 법률용어와는 관련이 없는, 그냥 그 법률용어의 단어가있는 속담들을 나열하여 놓은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조금있었다.
이런 몇가지 않되는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지만 이 책이 우리의 법문화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전통의 문화를 연구하여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는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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