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삿갓의 조부로 인한 폐족이된 의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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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9 01:16 조회4,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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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기님 보십시오leeatoz@kornet.net
질문하신내용은
19세기의 방랑 시인인 김병연(김삿갓)의 조부가 대역죄를 범해 사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은 '폐족'을 당했으며,
1.한 문학 연구자에 따르면 폐족은 "삼족을 멸하는 엄형"이라고 하며,
2.국어 사전에는 "왕조 때, 조상이 형을 받고 죽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없게 된 족속" 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어느 것이 맞는지? 라는 질문인줄 압니다.
실록에 찾아보면 폐족이란 용어가 영조4년 1728년부터 순조1년1801년간 24회가 나옵니다.그러나 어디에도 폐족에 대한 용어해설이나 정의가 없답니다.
저가 추측컨데 문맥을 찾아 보면,반역죄를 지은 죄인의 친족(일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이 친족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폐지당한 혈족이라는 뜻도 포함하는 듯 합니다.
조선왕조의 모반,반역죄는 지금의 정부전복죄.내란죄,반란죄등에 해당하므로,서양에서 수입된 현행형법에 의하면 당사자나 공모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이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답니다.왜냐하면 지금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나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이외에 보충적으로 형법은 세밀한 대명률이 갑오개혁시까지 적용되었읍니다.
1차로 기본헌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반역에 관한 조문이 없읍니다.다만 대명률에 모반대역에 관한 조문이 있읍니다.그리고 기본헌법전에는 과거 응시를 박탈하는 조문으로, "범죄로 인해 과거에 영구히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역죄의 주모자와 공모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고,나머지 가족은 연대책임인 연좌제도에 의해서 그 동거가족이나 혈족이 일정범위까지 형벌을 받고 살아 남게 됩니다.
대명율과 실록상에서 처벌한 연좌범위를 소개하면,
1.대명율의 법조문;
1)대명률(大明律)》형율 도적항목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조문
,
‘무릇 사직을 위망하게 하려고 작모(모의)하여 종묘 산릉및 궁궐을 파훼하려고 모의하였으면,공모한 자는 주범·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의 형벌에 처하고,범인의 아비나 자식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형(絞刑;목졸라 죽임)에 처하고, 15세 이하인 자와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노비)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수한다, 남자 나이가 80이고 독질(篤疾)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거나, 폐질(廢疾)이 에 걸린 사람은 모두 연좌(緣坐)죄를 면제한다.
백부(伯父)·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호적(籍)이 같거나 다르거나 불문하고,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서 범인과 동거(同居)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은 관에 몰수하지 않는다. 만약 여자가 약혼을 한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보내주며, 자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자간 경우와,약혼을 하였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처벌하지 않느다...."
2)대명률(大明律)》형율 도적항목의 모반 (謀反條)조문
",무르공,무릇 모반이란 함은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과 잠통하는 것을 말한다.음모를 함께한 자는 주범이나 수종자를 구분하지 아닌하고 모두 참형(목잘라죽임)에 처한다. 범인의 처첩(妻妾)·자녀는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서 몰수한다.(범인의) 부모. 조손(祖孫)·형제(兄弟)·호적(籍)이 같거나 다르거나 불문하고, 모두 유(流) 2천리안치형에 처한다."
2.경국대전이하 과거제한규정
1)경국대전 예전 제과항목
"...범죄로 인하여 영구히 임용되지 못하는 자는 ...문과.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2.실록기사
1)《세종 23년1월 4일 (임인) / 의정부에서 외조의 연좌제 폐해에 대해 건의하다 》
이 당시 이효관(李孝寬)이란 자가 있어 외조(外祖)의 죄(罪) 때문에 연좌(連坐)되었으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율문(律文;대명률)의 반역조(叛逆條)에는, ‘만일 딸이 정혼(定婚)하였으면, 그의 남편에게로돌아가게 되니 추좌(追坐)시키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또 《속이전(續吏典)》의 범죄인친속종사조율(犯罪人親屬從仕條律)에는, ‘연좌(緣坐)된다는 율문(律文)에 관계없는 자는 부시(赴試)하게 하여 서용한다.’ 하였습니다. 한(漢)나라 후주(後主) 연희(延熙) 1 8년에 위(魏)나라 양주 도독(楊州都督) 관구검(퉐丘儉)과 자사(刺史) 문흠(文欽)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사(司馬師)를 토벌하였는데, 사마사가 이를 쳐부수니, 문흠은 오(吳)나라로 달아나고, 관구검은 달아나다가 죽었습니다. 관구검의 손녀는 유씨(劉氏)에게 시집갔사오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배어서 정위사(庭尉司)에 계류되었더니, 주부(主簿) 정함(程咸)이 의논하기를, ‘여자로서 남에게 시집가 산육(産育)이 있게 되면 타가(他家)의 어미가 된 것이니, 그를 죽인다고 하여도 난원(亂源)을 징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효자의 은혜를 상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죄는 타족(他族)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데, 여자만 이문(二門)에서 형륙을 받으옴은 여자의 약함을 가긍하게 여기고,법제를 고르게 한 소이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딸은 부모의 형륙을 따름이 옳으나, 이미 시집간 딸은 부가(夫家)의 형륙을 따름이 옳겠습니다.’ 하니, 위나라 조정에서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대체로 죄인의 친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夫家)를 따라 면죄하거늘, 하물며 효관(孝寬)은 외손(外孫)으로서 연좌되었사오매, 실로 근거가 없다 하겠으니, 바라옵건대, 정함(程咸)의 의논과 율문(律文)·《속전(續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4 집 329 면
2)《단종 1년10월13일(병 신) / 정분·조수량·안완경 등을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을 처치하도록 명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간당 박하(朴夏)가 이천(利川)에 있으니, 청컨대 백호(百戶)를 보내어 엄습하여 잡아서 안치하고, 하석(河石)은 도망 중에 있으니, 중외(中外)에 일러서 잡아 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의 해당 절목에,
‘무릇 모반 대역에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아비나 자식을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沒入)하며,
남자 나이 80이고 독질(篤疾)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고 폐질(廢疾)이 있는 것은 아울러 연좌(緣坐)를 면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에 제한됨이 없이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 동거(同居)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관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
만약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을 정하여 돌아갔거나, 그 지아비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갔거나, 아내를 맞이하되 아직 빙례(聘禮)를 이루지 않은 자는 모두 추좌(追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용(李瑢)·이우직(李友直)·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조극관(趙克寬)·민신(閔伸)·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김연(金衍)·조번(趙藩)·김승규(金承珪)·원구(元矩)·이현로(李賢老)·대정(大丁)·하석(河石) 등의 아비와 자식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의 자식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유(流) 3천리하여 안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아울러 관에 몰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분(鄭?)·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조충손(趙衷孫)·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석정(李石貞)·이의산(李義山)·박하(朴夏)·조순생(趙順生)·조완규(趙完珪)·한숭(韓崧)·이차효산(李差孝山)·안막동(安莫同)·황귀존(黃貴存)·이징옥(李澄玉) 등은 아울러 변군(邊郡)에 안치하고,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官奴)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라. 용(瑢)과 이우직(李友直)은 종친(宗親)·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굳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나 지친인 때문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하니, 교동현(喬桐縣)에 옮겨두고, 용·이우직·황보인·김종서·이양·조극관·민신·윤처공·이명민·기연·조번·김승규·원구·이현로·대정·하석 등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6 집 6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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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조 2년6월21일(기미) / 모반과 관련된 최득지·최치지·권저·최시우·성삼성 등의 처벌을 명하다 》
사정전(思政殿) 문 밖의 월랑(月廊)에 나아가서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대간(臺諫) 등을 명소(命召)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박대년(朴大年)·이유기(李裕基)·성삼고(成三顧)·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최사우(崔斯友)·박인년(朴引年)·이의영(李義英)·정관(鄭冠)·봉여해(奉汝諧)·성삼성(成三省) 등 17명을 끌어다가 그 도당을 추문(推問)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최치지·최득지·권저(權著)·최사우·박인년·이의영·김감(金堪)·봉여해·김선지(金善之)·이호(李昊)·이유기(李裕基)·박대년·성삼성·성삼고·정관·장귀남(張貴男)·이말생(李末生) 등은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결당하여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조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자식은 먼 지방으로 안치(安置)하였으며, 그 중에서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영속(永屬)하거나 안치(安置)시키게 하고, 친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인 자도 역시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변방 고을의 관노(官奴)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다. 이유기(李裕基)의 아비 이맹진(李孟畛)은 연좌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원전】 7 집 1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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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 보면,모반반역죄의 경우라도 대명율에서는 삼족중에 범인과 범인의 아버지.범인의 16세이상이 된 아들과 16세이상이 이며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은 딸을 죽였으므로 삼족을 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삼족 전부를 멸하지는 않았으며,나머지는 유배를 보내거나 종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그리고 경국대전 예전에서는 모반반역죄(범죄자)의 후손의 경우라면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범죄를 지은 사람(족속)이라는 의미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결국은 폐족이라는 의미는 반역죄를 받아 일족중에는 사형이 되고,유배를 당하고 노비(종)가 되고 재산이 몰수되고,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뜻뜻한 사람행세도 못하고 그렇다고 짐승도 아닌 지경(실록기사의 분위기)의 출세길이 막혀버린 반역죄로 인해 연좌죄를 받은 족속,일족이라고 보면 무난하지 않을른지요...
그리고 삼족을 멸하는 엄한 형벌이라는 표현은 형벌종류가 아니므로 부적합하나,삼족이 멸함을 당한 일족이라고 한다면 아주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일면적으로는 맞는 면이 있는 표현일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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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내용은
19세기의 방랑 시인인 김병연(김삿갓)의 조부가 대역죄를 범해 사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은 '폐족'을 당했으며,
1.한 문학 연구자에 따르면 폐족은 "삼족을 멸하는 엄형"이라고 하며,
2.국어 사전에는 "왕조 때, 조상이 형을 받고 죽어서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없게 된 족속" 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어느 것이 맞는지? 라는 질문인줄 압니다.
실록에 찾아보면 폐족이란 용어가 영조4년 1728년부터 순조1년1801년간 24회가 나옵니다.그러나 어디에도 폐족에 대한 용어해설이나 정의가 없답니다.
저가 추측컨데 문맥을 찾아 보면,반역죄를 지은 죄인의 친족(일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이 친족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폐지당한 혈족이라는 뜻도 포함하는 듯 합니다.
조선왕조의 모반,반역죄는 지금의 정부전복죄.내란죄,반란죄등에 해당하므로,서양에서 수입된 현행형법에 의하면 당사자나 공모자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이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는 연대책임을 지우지 않는답니다.왜냐하면 지금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이나 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이외에 보충적으로 형법은 세밀한 대명률이 갑오개혁시까지 적용되었읍니다.
1차로 기본헌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반역에 관한 조문이 없읍니다.다만 대명률에 모반대역에 관한 조문이 있읍니다.그리고 기본헌법전에는 과거 응시를 박탈하는 조문으로, "범죄로 인해 과거에 영구히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역죄의 주모자와 공모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고,나머지 가족은 연대책임인 연좌제도에 의해서 그 동거가족이나 혈족이 일정범위까지 형벌을 받고 살아 남게 됩니다.
대명율과 실록상에서 처벌한 연좌범위를 소개하면,
1.대명율의 법조문;
1)대명률(大明律)》형율 도적항목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조문
,
‘무릇 사직을 위망하게 하려고 작모(모의)하여 종묘 산릉및 궁궐을 파훼하려고 모의하였으면,공모한 자는 주범·종범(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의 형벌에 처하고,범인의 아비나 자식의 나이가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형(絞刑;목졸라 죽임)에 처하고, 15세 이하인 자와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노비)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수한다, 남자 나이가 80이고 독질(篤疾)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거나, 폐질(廢疾)이 에 걸린 사람은 모두 연좌(緣坐)죄를 면제한다.
백부(伯父)·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호적(籍)이 같거나 다르거나 불문하고,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서 범인과 동거(同居)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은 관에 몰수하지 않는다. 만약 여자가 약혼을 한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보내주며, 자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자간 경우와,약혼을 하였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처벌하지 않느다...."
2)대명률(大明律)》형율 도적항목의 모반 (謀反條)조문
",무르공,무릇 모반이란 함은 본국을 배반하고 외국과 잠통하는 것을 말한다.음모를 함께한 자는 주범이나 수종자를 구분하지 아닌하고 모두 참형(목잘라죽임)에 처한다. 범인의 처첩(妻妾)·자녀는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청에서 몰수한다.(범인의) 부모. 조손(祖孫)·형제(兄弟)·호적(籍)이 같거나 다르거나 불문하고, 모두 유(流) 2천리안치형에 처한다."
2.경국대전이하 과거제한규정
1)경국대전 예전 제과항목
"...범죄로 인하여 영구히 임용되지 못하는 자는 ...문과.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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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록기사
1)《세종 23년1월 4일 (임인) / 의정부에서 외조의 연좌제 폐해에 대해 건의하다 》
이 당시 이효관(李孝寬)이란 자가 있어 외조(外祖)의 죄(罪) 때문에 연좌(連坐)되었으므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율문(律文;대명률)의 반역조(叛逆條)에는, ‘만일 딸이 정혼(定婚)하였으면, 그의 남편에게로돌아가게 되니 추좌(追坐)시키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또 《속이전(續吏典)》의 범죄인친속종사조율(犯罪人親屬從仕條律)에는, ‘연좌(緣坐)된다는 율문(律文)에 관계없는 자는 부시(赴試)하게 하여 서용한다.’ 하였습니다. 한(漢)나라 후주(後主) 연희(延熙) 1 8년에 위(魏)나라 양주 도독(楊州都督) 관구검(퉐丘儉)과 자사(刺史) 문흠(文欽)이 군사를 일으켜 사마사(司馬師)를 토벌하였는데, 사마사가 이를 쳐부수니, 문흠은 오(吳)나라로 달아나고, 관구검은 달아나다가 죽었습니다. 관구검의 손녀는 유씨(劉氏)에게 시집갔사오나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배어서 정위사(庭尉司)에 계류되었더니, 주부(主簿) 정함(程咸)이 의논하기를, ‘여자로서 남에게 시집가 산육(産育)이 있게 되면 타가(他家)의 어미가 된 것이니, 그를 죽인다고 하여도 난원(亂源)을 징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효자의 은혜를 상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죄는 타족(他族)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데, 여자만 이문(二門)에서 형륙을 받으옴은 여자의 약함을 가긍하게 여기고,법제를 고르게 한 소이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집에 있는 딸은 부모의 형륙을 따름이 옳으나, 이미 시집간 딸은 부가(夫家)의 형륙을 따름이 옳겠습니다.’ 하니, 위나라 조정에서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대체로 죄인의 친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夫家)를 따라 면죄하거늘, 하물며 효관(孝寬)은 외손(外孫)으로서 연좌되었사오매, 실로 근거가 없다 하겠으니, 바라옵건대, 정함(程咸)의 의논과 율문(律文)·《속전(續典)》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4 집 329 면
2)《단종 1년10월13일(병 신) / 정분·조수량·안완경 등을 변군에 안치하고 주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을 처치하도록 명하다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간당 박하(朴夏)가 이천(利川)에 있으니, 청컨대 백호(百戶)를 보내어 엄습하여 잡아서 안치하고, 하석(河石)은 도망 중에 있으니, 중외(中外)에 일러서 잡아 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대명률(大明律)》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의 해당 절목에,
‘무릇 모반 대역에 다만 공모한 자라도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분간하지 않고 모두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아비나 자식을 나이 16세 이상은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자식의 처첩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관에 몰입(沒入)하며,
남자 나이 80이고 독질(篤疾)이 있는 것과 여자의 나이 60이고 폐질(廢疾)이 있는 것은 아울러 연좌(緣坐)를 면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나 형제의 아들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에 제한됨이 없이 모두 유(流) 3천리에 처하여 안치하고,
연좌된 사람으로 동거(同居)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관에 몰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고,
만약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그 남편을 정하여 돌아갔거나, 그 지아비의 자손이 다른 사람에게 양자갔거나, 아내를 맞이하되 아직 빙례(聘禮)를 이루지 않은 자는 모두 추좌(追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용(李瑢)·이우직(李友直)·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조극관(趙克寬)·민신(閔伸)·윤처공(尹處恭)·이명민(李命敏)·김연(金衍)·조번(趙藩)·김승규(金承珪)·원구(元矩)·이현로(李賢老)·대정(大丁)·하석(河石) 등의 아비와 자식의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고 백부(伯父)·숙부(叔父)와 형제의 자식은 적(籍)의 같고 다른 것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유(流) 3천리하여 안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공신의 집에 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아울러 관에 몰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분(鄭?)·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조충손(趙衷孫)·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석정(李石貞)·이의산(李義山)·박하(朴夏)·조순생(趙順生)·조완규(趙完珪)·한숭(韓崧)·이차효산(李差孝山)·안막동(安莫同)·황귀존(黃貴存)·이징옥(李澄玉) 등은 아울러 변군(邊郡)에 안치하고, 주형(誅刑)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官奴)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라. 용(瑢)과 이우직(李友直)은 종친(宗親)·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이 굳이 법으로 처치하기를 청하나 지친인 때문에 차마 형을 가하지 못하니, 교동현(喬桐縣)에 옮겨두고, 용·이우직·황보인·김종서·이양·조극관·민신·윤처공·이명민·기연·조번·김승규·원구·이현로·대정·하석 등 외에는 재산을 적몰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6 집 6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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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조 2년6월21일(기미) / 모반과 관련된 최득지·최치지·권저·최시우·성삼성 등의 처벌을 명하다 》
사정전(思政殿) 문 밖의 월랑(月廊)에 나아가서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와 대간(臺諫) 등을 명소(命召)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박대년(朴大年)·이유기(李裕基)·성삼고(成三顧)·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최사우(崔斯友)·박인년(朴引年)·이의영(李義英)·정관(鄭冠)·봉여해(奉汝諧)·성삼성(成三省) 등 17명을 끌어다가 그 도당을 추문(推問)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최치지·최득지·권저(權著)·최사우·박인년·이의영·김감(金堪)·봉여해·김선지(金善之)·이호(李昊)·이유기(李裕基)·박대년·성삼성·성삼고·정관·장귀남(張貴男)·이말생(李末生) 등은 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과 결당하여 역모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도 모조리 율문(律文)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미와 딸·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兄弟)·자매(姉妹)와 아들의 처첩은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백부(伯父)·숙부(叔父)·형제의 자식은 먼 지방으로 안치(安置)하였으며, 그 중에서 나이 16세 미만인 자는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영속(永屬)하거나 안치(安置)시키게 하고, 친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인 자도 역시 외방에 보수(保授)하였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변방 고을의 관노(官奴)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거열(車裂)하여서 두루 보이고 저자에 3일 동안 효수(梟首)하였다. 이유기(李裕基)의 아비 이맹진(李孟畛)은 연좌시키지 말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원전】 7 집 1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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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 보면,모반반역죄의 경우라도 대명율에서는 삼족중에 범인과 범인의 아버지.범인의 16세이상이 된 아들과 16세이상이 이며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은 딸을 죽였으므로 삼족을 멸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삼족 전부를 멸하지는 않았으며,나머지는 유배를 보내거나 종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그리고 경국대전 예전에서는 모반반역죄(범죄자)의 후손의 경우라면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범죄를 지은 사람(족속)이라는 의미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결국은 폐족이라는 의미는 반역죄를 받아 일족중에는 사형이 되고,유배를 당하고 노비(종)가 되고 재산이 몰수되고,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뜻뜻한 사람행세도 못하고 그렇다고 짐승도 아닌 지경(실록기사의 분위기)의 출세길이 막혀버린 반역죄로 인해 연좌죄를 받은 족속,일족이라고 보면 무난하지 않을른지요...
그리고 삼족을 멸하는 엄한 형벌이라는 표현은 형벌종류가 아니므로 부적합하나,삼족이 멸함을 당한 일족이라고 한다면 아주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일면적으로는 맞는 면이 있는 표현일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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