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를 떼고 난 후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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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신희 작성일13-06-17 15:59 조회4,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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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법학과(야)
학년:2학년
학번:19913755
성명:박신희
우선 처음으로 제 스스로 등기를 떼보는 것이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구청에 가서 담담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실제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서,등기부등본,도시계획확인서,등기필증,매매계약서.등이 필요하다고 햇습니다.직접부동산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몇가지를 떼어보았습니다.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의 사항을 나타내는 건물등기부등본 두종류로
되어있는데 나는 아파트(집합건물)를 떼어주었습니다.이것을 떼면서 실제상황이
아니어서그런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시간은 걸리지않았고 강의실에서 공부하는것
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해보고 경험해보는것도 좋은 학습방법의 하나란 생각에 교수님의 좋은 과제물이엇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제물을 내주신 교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것같습니다.
항상교수님의 열의띤 강의에 존경의 마음을 가져왔는데 이번계기로 더욱더 교수님의 강의에 믿음이 생깁니다.
1학기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항상건강하세요*^^*
학년:2학년
학번:19913755
성명:박신희
우선 처음으로 제 스스로 등기를 떼보는 것이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구청에 가서 담담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실제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서,등기부등본,도시계획확인서,등기필증,매매계약서.등이 필요하다고 햇습니다.직접부동산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몇가지를 떼어보았습니다.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의 사항을 나타내는 건물등기부등본 두종류로
되어있는데 나는 아파트(집합건물)를 떼어주었습니다.이것을 떼면서 실제상황이
아니어서그런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시간은 걸리지않았고 강의실에서 공부하는것
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해보고 경험해보는것도 좋은 학습방법의 하나란 생각에 교수님의 좋은 과제물이엇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제물을 내주신 교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것같습니다.
항상교수님의 열의띤 강의에 존경의 마음을 가져왔는데 이번계기로 더욱더 교수님의 강의에 믿음이 생깁니다.
1학기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항상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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