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기말고사 보완용 글 올립니다. (관광경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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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근 작성일13-06-17 16:01 조회5,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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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렇게 양해를 구해 주신 성의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험 답안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전체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될수 있는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평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선의의 점유자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계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 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자기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고 후에 본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가 물건을 반환할 때에 점유기간동안 수취한 과실과 사용이익을 모두 함께 반환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 반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즉,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회복자에 대한 과실반환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용하는 수도 있고 이를 손실하는 수도 있으며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과실*이용의 반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의 상환등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도난당한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그 동안의 사용이익의 반환, 자동차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타면 점유자는 그 자동차를 점유하는 동안 지출한 수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로 나누어 진다. 악의의 점유자란 자기가 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은 경우를 가리키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모두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우선,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며 과실취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천연과실은 원물로 부터 분리된 때에 점유자가 선의이었어야 과실취득권을 가지며, 분리 당시 악의였던 경우에는 그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기간중 선의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만 법정과실을 취득한다.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 되므로 그 때로부터 과실및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통상의 과실수취 및 사용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축해 주는 배상범위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천연과실도 분리당시의 자연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법정 과실은 대체물인 경우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해야 하며,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며 회복자는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었던 과실 및 사용이익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는 멸실*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타주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이상에서 점유자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비용상환청구권의 의의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보존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회복자는 그 물건을 반환받을 때에 그 비용을 상환하여야 점유자와 회복자간에 이익형평을 이루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용상환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의 선의*악의 또는 자주점유*타주점유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용에는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말하는 필요비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유익비가 있다.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유자의 과실취득 기준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이에비해 선의냐, 악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성을 없애는 법의 적용이 필요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것이다.
2) 등기의 효력?
등기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을 가진다. 권리변동적 효력은 물권행위를 완성하여 물권변동을 발생케하는 효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리변동적 효력을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닌 등기부에 기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다음으로 대항적 효력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로 제 3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가지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등기의 효력중 세번째로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부동산 위에 여러개의 권리가 공존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으로 인한 예외가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으로 인한 예외가 있는데 첫째로, 부기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등기 사이의 순의는 그 전후에 의한다. 둘째,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의 두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등기의 효력중 마지막으로 추정적 효력이 있다. 이것은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에 따르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그를 반박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착된다. 또한, 추정력의 범위에는 추정력의 물적범위와 인적범위가 있다. 추정력의 물적 범위에는 등기된 물권의 존재 및 그 물권의 취득 사항에 관한 추정효과, 등기가 물권의 존재 및 취득사실을 추정하는 한 그 물권취득에 정당한 법적 원인이 있으리라는 점, 그리고 매매계약 및 등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그 대리인이 매도인 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표견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했다는 대리권의 추정이 있다. 다음으로 추정력의 인적 범위에는 등기명의인과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의인이 추정력에의해 보호 받는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전등기 명의인과 현등기 명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의 경우에도 현등기 명의인이 추정력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항이 있다. 이중 처음의 사항은 명백한 법률사항이나 두번째 사항은 판례에서 인정되어질 뿐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력의 번복이 있다. 이에는 번복을 위한 입증정도가 있는데, 말소 청구인이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자기가 물권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자기가 매매*증여*상속등 그 물권의 취득원인을 갖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와 같은 강한 추정력을 갖지 못한 다는 사항과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에 비해 약한 추정력을 갖고 있다는 사항이 있다. 이상의 추정적 효과를 요약해 보면 등기된 사실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이를 입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추정력으로 부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는 선의임은 물론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등기의 효력에는 점유의 효력과 공신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하루빨리 이의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안을까 한다.
3) 점유의 종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사실적 측면에서 바라 보고자 하는 말이다. 이런 점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즉, 물건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의 사회적 종속여부에 따라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에 의한 점유, 점유자의 의사지향에 따라서 자주 점유와 타주점유, 선의*과실의 유무에 따라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점유를 단독으로 행사하는 여부에 따라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물건의 전부인가의 여부에 따라 전부점유와 일부점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 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한다. 이것은 전세놓는 사람을 직접점유자로 전세들어가는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이해하면 될것이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라고 함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자를 말한다. 여기서 지시를 하는 [타인]을 점유주라고 부른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더라도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주만이 점유권자로 된다. 이것은 슈펴마켓 종업원이 점유보조자이고 주인이 점유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주점유는 소유의사로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자의 점유로 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선의 점유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계속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악의 점유란 자기가 본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고 점유하는 경우로서 무단점유라고도 한다. 그러나 점유자의 선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과실있는 점유,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는 악의점유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단독점유란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공동점유란 여러명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여러명의 소유자가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고 그에 기해 점유하는 경우, 또는 여러명의 용익권자가 하나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점유의 유형은 아니지만 준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재산권 중에서 준점유의 객체로서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채권과 무체 재산권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유 형태는 상호 혼합되어 독특한 형태를 이룰 수 도 있다. 예컨대 갑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면 을은 직접타주점유자이며 갑은 간접자주점유자로 된다.
시험 답안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전체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될수 있는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평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선의의 점유자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계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 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자기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있고 후에 본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가 물건을 반환할 때에 점유기간동안 수취한 과실과 사용이익을 모두 함께 반환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 반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즉,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회복자에 대한 과실반환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용하는 수도 있고 이를 손실하는 수도 있으며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과실*이용의 반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의 상환등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도난당한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그 동안의 사용이익의 반환, 자동차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타면 점유자는 그 자동차를 점유하는 동안 지출한 수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로 나누어 진다. 악의의 점유자란 자기가 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은 경우를 가리키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모두 악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우선,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며 과실취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천연과실은 원물로 부터 분리된 때에 점유자가 선의이었어야 과실취득권을 가지며, 분리 당시 악의였던 경우에는 그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기간중 선의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만 법정과실을 취득한다.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점유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 되므로 그 때로부터 과실및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통상의 과실수취 및 사용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의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축해 주는 배상범위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아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천연과실도 분리당시의 자연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법정 과실은 대체물인 경우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해야 하며,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며 회복자는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었던 과실 및 사용이익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는 멸실*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타주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
이상에서 점유자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 보았고 이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비용상환청구권의 의의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보존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회복자는 그 물건을 반환받을 때에 그 비용을 상환하여야 점유자와 회복자간에 이익형평을 이루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비용상환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의 선의*악의 또는 자주점유*타주점유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용에는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들인 비용을 말하는 필요비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유익비가 있다.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유자의 과실취득 기준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이에비해 선의냐, 악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성을 없애는 법의 적용이 필요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것이다.
2) 등기의 효력?
등기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을 가진다. 권리변동적 효력은 물권행위를 완성하여 물권변동을 발생케하는 효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리변동적 효력을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닌 등기부에 기재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다음으로 대항적 효력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생긴 사유로 제 3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가지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등기의 효력중 세번째로 순위확정적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부동산 위에 여러개의 권리가 공존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으로 인한 예외가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으로 인한 예외가 있는데 첫째로, 부기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등기 사이의 순의는 그 전후에 의한다. 둘째,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의 두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등기의 효력중 마지막으로 추정적 효력이 있다. 이것은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에 따르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그를 반박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착된다. 또한, 추정력의 범위에는 추정력의 물적범위와 인적범위가 있다. 추정력의 물적 범위에는 등기된 물권의 존재 및 그 물권의 취득 사항에 관한 추정효과, 등기가 물권의 존재 및 취득사실을 추정하는 한 그 물권취득에 정당한 법적 원인이 있으리라는 점, 그리고 매매계약 및 등기가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그 대리인이 매도인 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표견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대리행위를 했다는 대리권의 추정이 있다. 다음으로 추정력의 인적 범위에는 등기명의인과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 명의인이 추정력에의해 보호 받는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전등기 명의인과 현등기 명의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의 경우에도 현등기 명의인이 추정력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항이 있다. 이중 처음의 사항은 명백한 법률사항이나 두번째 사항은 판례에서 인정되어질 뿐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력의 번복이 있다. 이에는 번복을 위한 입증정도가 있는데, 말소 청구인이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자기가 물권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자기가 매매*증여*상속등 그 물권의 취득원인을 갖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와 같은 강한 추정력을 갖지 못한 다는 사항과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에 비해 약한 추정력을 갖고 있다는 사항이 있다. 이상의 추정적 효과를 요약해 보면 등기된 사실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이를 입증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추정력으로 부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는 선의임은 물론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등기의 효력에는 점유의 효력과 공신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하루빨리 이의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안을까 한다.
3) 점유의 종류?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사실적 측면에서 바라 보고자 하는 말이다. 이런 점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즉, 물건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의 사회적 종속여부에 따라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에 의한 점유, 점유자의 의사지향에 따라서 자주 점유와 타주점유, 선의*과실의 유무에 따라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점유를 단독으로 행사하는 여부에 따라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물건의 전부인가의 여부에 따라 전부점유와 일부점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 관계)에 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한다. 이것은 전세놓는 사람을 직접점유자로 전세들어가는 사람을 간접점유자라고 이해하면 될것이다. 그리고 점유보조자라고 함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자를 말한다. 여기서 지시를 하는 [타인]을 점유주라고 부른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더라도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주만이 점유권자로 된다. 이것은 슈펴마켓 종업원이 점유보조자이고 주인이 점유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주점유는 소유의사로 주체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타주점유란 자주점유자의 점유로 부터 자기의 점유를 매개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선의 점유란 자기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개시*계속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악의 점유란 자기가 본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고 점유하는 경우로서 무단점유라고도 한다. 그러나 점유자의 선의가 요구되는 경우에 과실있는 점유,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는 악의점유와 같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단독점유란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공동점유란 여러명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여러명의 소유자가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고 그에 기해 점유하는 경우, 또는 여러명의 용익권자가 하나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점유의 유형은 아니지만 준점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재산권 중에서 준점유의 객체로서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채권과 무체 재산권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유 형태는 상호 혼합되어 독특한 형태를 이룰 수 도 있다. 예컨대 갑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면 을은 직접타주점유자이며 갑은 간접자주점유자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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