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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공시제도인 입안의 본질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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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재윤 작성일13-06-17 16:05 조회4,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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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학과 2학년에 안재윤 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학기동안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리포트는 원래 등기부등본 서류 취득후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지만 옜것을 알아야 현재의 우리것을 알수 있다는 생각아래 이러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리포트가 늦어진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에 있어서의 공증제도
 조선에 있어서느 말기 이전까지는 오늘날과 동일한 부동산물권변동을 공시하는 제도인 등기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가옥 등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득실변경이 허용되는한, 국가적 합목적적 요청과 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공증제도가 요청되었다.
 이 공증제도를 시기구분하면
 제 1기는 건국초기부터 개국 502년(고종 30년, 1893)까지의 약 500년간 이며 이 시기에는 입안제도가 행해졌다.
 제 2 기는 개국 502년부터 광무 9년(1905년)까지의 약 12년간의 지계가계제도도기이며 등기제도 근대화의 과도기 이다.
 제 3기는 광무 10년부터 함병까지의 약 5년으로서 중명제도기이다. 이 증명제도기는 불완전하나마 근대적 등기제도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입안의 본질과 효력
 입안은 매매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의 수수가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한 후에 법적으로는 경국대전소정의 100일의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며, 관은 증인, 필집, 봉호하며 매매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합법적이고 허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안을 사급하는 것이므로 다툴수 업슨 공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안을 사급받으므로써 매매가 법률상 유효히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당사자간에 명문을 작성하고 대금의 수수, 목적물의 이전이 완료함으로써 일단 당사자간에는 계약이 성립하며 제 3자에 대한 전매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소유권을 취닥하게 된다. 입안사급이 거부된 사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만일 그것이 거부되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상실할 것이다. 즉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에 일단 성립하고 소유권은 일응 이전하지만 입안사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당연히 실효할 조건부 법률행위이며, 그 소유권도 해제조건부 소유권이며,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는 조건부 상대적인 불완전 소유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입안사급은 토지가옥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이미 성립하고 어느정도의 효력을 발생한 매매계약이 대하여 매매로서의 결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그 효력을 완선하는 요건. 즉 불완전소유권을 완전소유권으로 하는 대에 필요한 완성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더구나 100일이라는 입안신청기가은 데재도 준수되지 않았을 뿐더러 관에서도 언제든지 신청하기만하면 입안을 성급하고 있었다.
 전전매매되어 최후의 매수인이 구문서기록을 첨부하여 입안을 신청한데 대하여도 그 이전의 연계선에 관인을 봉인함으로써 저의 매매도 증명하고 있다.
 입안이 일단 사급된 이상은 번복할수 없는 확정력을 가지며, 따라서 권리관계가 명확히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적안정의 요구는 물론 거래의 안정을 요구하는 동적안정의 요구도 기하였다고 보며, 소유자는 이를 보존하여 권리이전시에는 취득자에게 인도하였다. 공적증명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구문서기록분실의 경우에 그 분실을 증명하는 관청의 입안 또는 입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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