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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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호 작성일13-06-17 15:53 조회5,6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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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혹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을 떼어 본적이 있지만 내가 직접 부동산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았다.
준비할 서류들을 알아보니 우선 법원등기과에서 뗄것, 시청에서 뗄것, 내가 작서해야 할 것들로 분류되었다. 우선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이므로 토지대장 등본, 등기부 등본, 등기원인증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증, 주민등록 등본, 매매에 토지가 농지이므로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서면(토지거래허가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필요 하였다.
우선 시청에서 뗄 서류들은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로 예약을 해놓고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과에 직접 가서 자동 발부기를 이용해서 발부 받았다. 시청에 신청한 서류들은 1시간쯤 걸린다고 해서 1시간이 지난후 가서 확인해보니 신청한 서류들이 모두 떼어져 있었다. 등지수입증지값을 지불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보니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었다. 전화예약이 없었으면 시간은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특히 등기부등본같은건 권리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어러한 것들은 1번 떼고 권리변동 확인시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한다면 좀더 편리한 민원이 될것 이다. 또 법원등기과와 시청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즉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뗄려면 법원과 시청을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이것을 연결시켜놓으며 정부가 내걸은 '원1회방문 해결'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큰 사업을 내걸지 말고 사소한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국민이 좀더 편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서 자기 집권당시 업적을 내결지 말고 국민전체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경험과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학기 동안 성심성의껏 강의해주신 노고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을 뵐 때 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법연구에 힘쓰시니라 지친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강단에서 자랑스럽게 우리법에 대한 긍지를 보이실때마다 교수님의 얼굴에 웃음과 자랑스러움이 나타나 보는 사람을 감동시킴니다. 교수님 연구에 좋은 성과과 계속되기를 바라며 우리법연구에 한획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계속되는 연구에 건당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할 서류들을 알아보니 우선 법원등기과에서 뗄것, 시청에서 뗄것, 내가 작서해야 할 것들로 분류되었다. 우선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이므로 토지대장 등본, 등기부 등본, 등기원인증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증, 주민등록 등본, 매매에 토지가 농지이므로 제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서면(토지거래허가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필요 하였다.
우선 시청에서 뗄 서류들은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화로 예약을 해놓고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과에 직접 가서 자동 발부기를 이용해서 발부 받았다. 시청에 신청한 서류들은 1시간쯤 걸린다고 해서 1시간이 지난후 가서 확인해보니 신청한 서류들이 모두 떼어져 있었다. 등지수입증지값을 지불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보니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었다. 전화예약이 없었으면 시간은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특히 등기부등본같은건 권리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어러한 것들은 1번 떼고 권리변동 확인시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인한다면 좀더 편리한 민원이 될것 이다. 또 법원등기과와 시청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즉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뗄려면 법원과 시청을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이것을 연결시켜놓으며 정부가 내걸은 '원1회방문 해결'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큰 사업을 내걸지 말고 사소한것 하나라도 진정으로 국민이 좀더 편리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서 자기 집권당시 업적을 내결지 말고 국민전체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경험과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학기 동안 성심성의껏 강의해주신 노고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을 뵐 때 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법연구에 힘쓰시니라 지친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강단에서 자랑스럽게 우리법에 대한 긍지를 보이실때마다 교수님의 얼굴에 웃음과 자랑스러움이 나타나 보는 사람을 감동시킴니다. 교수님 연구에 좋은 성과과 계속되기를 바라며 우리법연구에 한획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계속되는 연구에 건당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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