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부동산매매에관한서류를 준비하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찬 작성일13-06-17 15:54 조회4,786회 댓글0건

본문

저는 요번에 복학한 96학번 김종찬입니다.
3년전에 김재문교수님께 민법총칙강의를 받고 두 번째로 물권법 수업을 받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리포트에 대해 이렇게 늦게 죄출하게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경북 고령이라는 곳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2일날 고령군청 민원실에 가서 저희집 주소를 적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고령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었습니다. 저희집의 주소가 지번과 다른다는 것을 군청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구 지번도 3개로 나누어져 있어습니다 925-128, 925-129, 925-130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그리고  925-128, 925-129,의 지번은 지목이 하천이며 925-130만이 대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니 1993년 까지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며 갑구란에는 국.건설교통부에의해 토지수용으로 소유권 분할된 사실을 알수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물권을 살때는 토지등기부는 있고 건축물 등기부가 없으며 토지의 지번이 3개로 분할되어있으며 하나는 지목이 대지 둘은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이럴땐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을 해서 건축물등기부를 만들고 매매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신축한 건물 등 미등기 건물이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존 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 속인이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는 기타 시, 구, 읍, 면장의 서면도 가능)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이 신청하는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떼면서 느낀점은 아직도 촌에는 부동산 물권에 대한 서류상의 권리자보다는 실소유에 대해 더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HWP Document File V3.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