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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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욱보 작성일13-06-17 15:59 조회4,5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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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레포트를 쓰면서 사회라는 소용돌이속에 조금이나마 적응을 하게 되는것 같아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레포트를 쓰기 전 까지만 해도 집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레포트를 쓰면서 일반인에게 가장중요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한번 쁘듯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레포트를 쓰기위해 등기를 땔려고 법원에 갔습니다. 솔직히 등기를 때는데 어렵지는 아닐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어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짧은 서류를 하나 쓰고나니 별어려움없이 그리고 시간도 얼마걸리지 않고 등기부등본 건물과 등기부등본 토지를 땔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있으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시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서와 공시시가를 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청의 지리를 몰라 택시기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시청이 두군데가 있다고 어디로 갈꺼냐고 해서 토지대장을 땐다고 하니까 경주 시내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시청에서 제가 원하는 서류를 땔수가 있었고 다른 시청 하나는 지방의회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묻고 물어서 필요한 서류를 땔수가 있었는데 그날 깜빡하고 공시시가는 때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건물내역, 토지내역, 등기목적, 순위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건물내역은 이상이 없었고 토지내역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등기 목적과 접수도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이상이 없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도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한번의 가처분이 있었던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기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확인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모든 법령의 제한 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시켜 주었습니다.
짧은 제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이 있는 집을 사는데 별 하자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수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된것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토지와 건축이 다 필요한것이 아니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건축물 등기부만 있으면 되고 과수원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등기부가 바뀌었다는 걸 알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등기부 보다는 최근에 바뀐것이 보기에 쉬워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이 레포트를 쓰면서 토지대장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수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만 하고 등기는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소유권자고 아저씨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라도 등기 이전을 해야하는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자취집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지만 방학을 하면 대구에 있는 저희 집에 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레포트를 쓰는건 일반 주택이고 대구에 있는 저희집은 아파트니 등기부를 때서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글에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글을 쓰면서 실무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려는 교수님의 배려를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2학기 때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수 없겠지만 3학년이 되어서도 좋은 가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수님이 바라시는 연구가 잘 되기를 빕니다.
물론 저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돈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시는 교수님을 볼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이레포트를 쓰면서 일반인에게 가장중요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한번 쁘듯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레포트를 쓰기위해 등기를 땔려고 법원에 갔습니다. 솔직히 등기를 때는데 어렵지는 아닐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어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짧은 서류를 하나 쓰고나니 별어려움없이 그리고 시간도 얼마걸리지 않고 등기부등본 건물과 등기부등본 토지를 땔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있으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시청에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서와 공시시가를 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청의 지리를 몰라 택시기사에게 물어 보았더니 시청이 두군데가 있다고 어디로 갈꺼냐고 해서 토지대장을 땐다고 하니까 경주 시내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시청에서 제가 원하는 서류를 땔수가 있었고 다른 시청 하나는 지방의회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묻고 물어서 필요한 서류를 땔수가 있었는데 그날 깜빡하고 공시시가는 때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건물내역, 토지내역, 등기목적, 순위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건물내역은 이상이 없었고 토지내역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등기 목적과 접수도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이상이 없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도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한번의 가처분이 있었던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기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확인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모든 법령의 제한 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시켜 주었습니다.
짧은 제 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이 있는 집을 사는데 별 하자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수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된것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토지와 건축이 다 필요한것이 아니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건축물 등기부만 있으면 되고 과수원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등기부가 바뀌었다는 걸 알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등기부 보다는 최근에 바뀐것이 보기에 쉬워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이 레포트를 쓰면서 토지대장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할수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만 하고 등기는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것 입니다.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소유권자고 아저씨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라도 등기 이전을 해야하는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자취집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지만 방학을 하면 대구에 있는 저희 집에 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레포트를 쓰는건 일반 주택이고 대구에 있는 저희집은 아파트니 등기부를 때서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글에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글을 쓰면서 실무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려는 교수님의 배려를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2학기 때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수 없겠지만 3학년이 되어서도 좋은 가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수님이 바라시는 연구가 잘 되기를 빕니다.
물론 저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돈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시는 교수님을 볼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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