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1

등기절차 레포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웅 작성일13-06-17 15:59 조회4,545회 댓글0건

본문

등기권리자가 단독주택을 매매로서 소유할 경우 등기 이전에 채권계약으로 인한 점유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목적부동산으로 부터 생기는 과실취득을 할수 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신청한다.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쌍방의 협력을 요구하며, 그에 의하지않고는 등기할수 없기때문이다.
등기신청은 타인의 명의로 할수 없으며, 자신이 등기행위 불능상태일 경우,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있어서 등기소에 등기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해하고, 제3자의 보호를 위해 3자의 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한다. 그러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의한 등기필증을 받게 된다.
만약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에 앞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기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심사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등기관은 신청원등기를 실행한다.
등기완료후,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등기필증 또는 보증서를 기재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등기의 효력은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순위보존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권리변동이 일어나며, 제 3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대항적 효력과 점유적효력이 생긴다


교수님 한학기 동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등기소 견학을 통해 실제로 많은 것을 알수 있었고, 레포트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