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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보고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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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주 작성일13-06-17 15:50 조회5,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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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법학과(야)
학년:2학년
학번:19913682
성명:신영주

<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1.인감증명 1통, 도장
2.주민등록등본  2통
3.토지대장등본  2통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2통
5.도시계힉확인서  1통
6.등기필증
7.매매계약서 3부
8.공시지가확인서  1통
9.등기부등본  1통
3.4.5.8은 시청,군청,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등기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매수인*
1.주민등록등본  2통
2.도장

*등기시에 내야할 세금: 등록세(취득가액의 1000분의 30)
*등기후에 내야할 세금: 취득세(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예를들어 주택을 1억원에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세는 300만원을 내야하며 취득세는 200만원을 내야한다.
내가 주택을 매수 한다고 가정하고 등기에 필료한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느낀점은 처음에는 어떤 서류를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 했으나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받으면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자신감도 생긴것 같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 되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었다.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강의 부탁 드리며 항상 몸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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