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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등기소와 유사한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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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3:40 조회4,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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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군 반갑네

조선왕조에선 지금과 같은 등기부는 없었지만,경국대전에서부터(호전매매한조), 전국의 모든 부동산의 매매시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관청에 신고를 하여 ,계약자와 증인과 계약서 작성자들이 관청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고 확인한 후에 매매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거나,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해 주었다네.그리고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관청에 그 분실사실을 신고를 하면,관청의 토지대장(양안)인 장부에 의거해서 매매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곤 했다네.그래서 중앙의 한성부(서울시청)에서는 부동산을, 지방의 도청(감영).시.군 구청(부.목.군.현)에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의 면적,등급, 세금액, 수확량.소유자.임차인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장부로 비치하고 있었다네.이런 기록을 찾아서 정리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네.그러나 하는 사람이 없다네....외국의 등기법은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등기문화는 무지하다네...

그리고 이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소위 인지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번거러워 조선후기로 오면 조문을 어기고 당사자간의 계약서만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관습이 생기기도 했다네.

그래서 토지대장은 세금을 받을 일정기간에 한번씩 소유자.임차인(소작인)등을 조사하여 장부로 만들기도 했지만,수시로 바뀌는 권리변동상황은 관청의 장부에 일기처럼 판결문을 날짜데로 기재한 장부(민장치부책.민장등)등에 기재하곤 했다네.

그러나 내가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이런 장부를 상세히 조사를 하지 못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에는 미흡하다네.

자네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전통법문화중의 부동산 등기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네.내 힘이 이까지 못미치니 부끄럽다네...

국가에서도 무관심하고,사법시험과목도 아니고,자료를 수집하는데 돈도 없고 연구비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조선왕조의 전 법문화를 다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네.자네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대학원도 없고...

하여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도 힘든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물으면 다 잘 알려 줄수가 없으니...내 능력이 미흡함도 부끄럽지만 이런 전통법문화를 외면하는 이 공동체가 부끄럽기도 하다네...

 시간이 나면 또 멜을 주고 받도록 하세

오늘은 이만 줄이네.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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