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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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후 작성일13-06-17 13:44 조회4,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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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와 등기방법(토지의 경우)
ㅇ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1. 부동산 구입시 소유자가 확실한지를 등기부 열람 및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2.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포항시)에 가서 검인 받은 후
3. 계약금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잔액
을 지불한다.
4. 이때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에 관한 각종서류를 받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날이
서명을 받도록 한다.
ㅇ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1. 매도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매대금이 현 시가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이
아닌지
2.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이상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대비하여 해약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3 .부동산 부로커 등에 의하여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ㅇ 등기에 대한 서류준비
《 대도인이 준비할 서류 》
1. 권리증
2.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1통
3. 주민등본 2통
4. 토지대장 2통
5. 공시지가확인서(토지인 경우) 1부
6. 농지취득증명서(농지일 경우) 1부
7. 인감도장
《 대수인이 준비할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통
2. 도장
ㅇ 등기방법
1. 부동산 등기는 본인이 제출서류를 할 수도 있으나 각종 서류 작성과 세금계산등 복
잡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법무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양도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가. 양도세 : 농지는 8년간 실경작 한후 매도시는 양도세이 면제되며 또한 그 기간 내
라도 매수의 금액보다 같거나 적을 경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나. 등록세 : 등록세 ; 매매하는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3%이며, 그외 지목은 1%
다. 교육세 : 등록세 3%와 1%중 20%
라. 취득세 : 매매대금의 2%
마.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2%에 대한 10%
ㅇ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1. 부동산 구입시 소유자가 확실한지를 등기부 열람 및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2.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포항시)에 가서 검인 받은 후
3. 계약금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잔액
을 지불한다.
4. 이때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에 관한 각종서류를 받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날이
서명을 받도록 한다.
ㅇ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1. 매도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매대금이 현 시가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이
아닌지
2.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이상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대비하여 해약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3 .부동산 부로커 등에 의하여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ㅇ 등기에 대한 서류준비
《 대도인이 준비할 서류 》
1. 권리증
2.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1통
3. 주민등본 2통
4. 토지대장 2통
5. 공시지가확인서(토지인 경우) 1부
6. 농지취득증명서(농지일 경우) 1부
7. 인감도장
《 대수인이 준비할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통
2. 도장
ㅇ 등기방법
1. 부동산 등기는 본인이 제출서류를 할 수도 있으나 각종 서류 작성과 세금계산등 복
잡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법무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양도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가. 양도세 : 농지는 8년간 실경작 한후 매도시는 양도세이 면제되며 또한 그 기간 내
라도 매수의 금액보다 같거나 적을 경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나. 등록세 : 등록세 ; 매매하는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3%이며, 그외 지목은 1%
다. 교육세 : 등록세 3%와 1%중 20%
라. 취득세 : 매매대금의 2%
마.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2%에 대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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