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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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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후 작성일13-06-17 13:44 조회4,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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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와 등기방법(토지의 경우)
 ㅇ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1. 부동산 구입시 소유자가 확실한지를 등기부 열람 및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2.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포항시)에 가서 검인 받은 후
  3. 계약금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잔액 
    을 지불한다.
  4. 이때 잔금 지불과 동시에 등기에 관한 각종서류를 받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날이 
    서명을 받도록 한다.
 ㅇ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1. 매도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매대금이 현 시가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이 
      아닌지
  2.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이상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에 대비하여 해약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3 .부동산 부로커 등에 의하여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ㅇ 등기에 대한 서류준비
《 대도인이 준비할 서류 》
  1. 권리증
  2.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1통
  3. 주민등본 2통
  4. 토지대장 2통
  5. 공시지가확인서(토지인 경우) 1부 
  6. 농지취득증명서(농지일 경우) 1부
  7. 인감도장
《 대수인이 준비할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통
  2. 도장
 ㅇ 등기방법
  1. 부동산 등기는 본인이 제출서류를 할 수도 있으나 각종 서류 작성과 세금계산등 복 
      잡하여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법무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양도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가. 양도세 : 농지는 8년간 실경작 한후 매도시는 양도세이 면제되며 또한 그 기간 내 
                라도 매수의 금액보다 같거나 적을 경에도 세금이 면제된다.
    나. 등록세 : 등록세 ; 매매하는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3%이며, 그외 지목은 1%
    다. 교육세 :  등록세 3%와 1%중 20%
    라. 취득세 : 매매대금의 2%
    마.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2%에 대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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