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레포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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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규 작성일13-06-17 13:46 조회5,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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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5월말까지 제출하라셨던 Report입니다.
그냥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교수님 이멜에두 보내려구 합니다.
그럼.. 몸건강히 계세요..
학 과 : 법정학부
교 수 명 : 김 재 문 교수님
과 목 명 : 민법총칙
학 번 : 20012002
이 름 : 김 동 규
제 출 일 : 2000년 5월 22일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의독후감
김재문 교수님의 저서인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바와 느낀바를 적어보려 한다.
교수님의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저서 보다도 쉽고 법을 시작하려는 이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필독서로서도 손색이 없을만큼 법에 대한 쉬운 풀이로 법에대한 이해에 한층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해 준다.
이 서적을 읽다 보면 조선시대의 법에 대해 많이 놀라게 된다. 조선시대하면 아득히 오래된 옛날로만 생각되는데 그 까마득한 옛날에도 복지적인 차원의 법이 존재하였고 인권존중, 인간존엄 사상등이 존재하였음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정도전의 경제육전 序文을 보면 "위로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다"라는 人權尊重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최치운 선생의 신주무원록의 序文을 보면 "억울하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없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생명존중사상을 주장하고 성세창 선생의 대전후속론 編纂 취지를 보면 "法令을 하나 만들 때에는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니 아름다운 것이다", 영조임금의 백헌총요 편찬사상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속담과 격언을 통해서도 그러한 법정신을 볼 수 있다.
-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다
- 민심이 천심이다 (民心而天心)
-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겨야 한다
- 백성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다
- 민중들이 바라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른다. (춘추좌전)
우리는 흔한 표현으로 고리타분하다는 표현을 쓸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냐??"하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서적을 한번만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그런 말은 하지 못할것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늘날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짖은 법보다 진보적인 법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에서는 헌법 4종류와 일반법전 20종등, 대략 24종류의 왕명에 의해서 만든 법전이 있고, 개인이 편찬한 4종의 法典이 1392년 부터 1894년까지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法治主義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
서거정 선생은 경국대전 서문에서 "법은 하늘과 땅,봄,여름,가을,겨울의 자연 질서에 합치하기에 성인의 법이자, 성스로운 법이다..... 하늘의 명령과 국민들의 여론에 맞는 永久法을 만들어 잘 지키므로 무궁한 국가질서와 복지적 이상국가를 도모한다"고 하였다. 권건 선생은 대전속록 서문에서 "句法의 입법정신을 떠나 법조문의 문자해석만 한다면, 개정과 폐지가 계속되어 좋은 법과 착한 법의 정신이 사라지게 됨"을 경계한다. 성세창 선생은 대전후속록에서 "법은 세밀하고 복잡한 것보다 소홀하고 간략한 것이 더 좋다"라고 한다. 김노진 선생은 추관지 서문에서 "법률을 정한 뒤라야 천하에 잘못된 판단이 없고, 조례를 명백하게 한 후라야 천하에 억울한 일이 없다"며 法治主義를 理想으로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법개정을 신중히 하였다. 되도록 이면 정의로운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1485년에 확정된 경국대전이 1865년 대전회통에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다. 다만 새로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정의로운 구법의 정신은 존중하는 선에서 時代와 社會와 國民들에게 알맞는 좋은 법을 만들고 고쳐서 국민을 잘 살도록 법치주의를 했었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상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정신이 오늘날 과연 제대로 이룩되고 있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만하다.
法을 무기로 또는 방패로 이득을 보고 있는 특수계층의 사람들은 법의 本然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법률만 많아진다 (춘추좌전)
- 법으로 형을 집행한다. (한비자)
- 민중을 중하게 여기고 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목민심서)
그럼 이쯤에서 憲法,行政法,商法,刑法,行刑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憲法이란, 원래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조직하고 제한하는 基本法을 말하나, 人權을 보장하는 근대 이후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權利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朝鮮時代의 經國大典은 1485년 1월 1일 부터 확정되어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이것은 憲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경국대전의 내용 중에 人權보장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의 신분해방, 死刑의 3審제도, 刑罰執行의 일정한 制限, 상속에 있어서의 男女平等, 拷問道具의 規格제한, 형벌집행의 횟수 및 拷問의 제한, 증거없는 공무원의 處罰禁止, 公務擔任權, 公務員 推薦權, 裁判請求權,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判決期限의 法定, 刑罰濫用 公務員의 처벌, 婚姻과 보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사회보장과 생활보호를 위해, 흉년구제, 노약자 및 極貧者 보호와 여름에 국립병원 환자와 교도소 죄수에게 얼음을 配給해 주는 규정이 있다.
公共福利 차원에서 재산권 제한의 경우는 서울시내의 宅地分配와 소유의 제한, 주택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그 후 우리 헌법은 속대전(1764년), 대전통편(1785년), 대전회통(1865년)의 명칭으로 基本法典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효력이 없어진 후 대한제국의 헌법인 홍범14조가 나오다가, 1910년 일제 강침 후 수입된 憲法이 시행된다. 그 후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게 된다.
行政이란 법의 내용을 지키면서 국가의 목적을 위해 실행하는 국가의 作用이자 立法, 司法이 아닌 公務를 말한다.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에서는 78개 행정 項目중에 70개 項目이 중앙행정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다. 대표적으로는 京官職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現行法은 1963년 4월 17일 제정 후 열 세 번 이상 고친 국가공무원법을 爲始해서 여러 종류의 法令이 있다.
商法이란 民法의 特別私法으로써, 기업이나 회사의 商行爲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법으로써, 상법의 구분은 주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 된 이 후에 생겼다.
刑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法으로써, 조선시대의 형법으로는 직해대명율(1395년)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拷問 등을 제한함으로 해서, 비교적 진보적인 형법이었다고 할 것이다.
訴訟法은 節次法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그리고 행정형법이란 행정벌중에 특히 형법에 각칙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행정단 속의 목적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憲法,行政法,商法,刑法,行刑法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서적을 한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金在文 교수님의 俗談과 韓國人의 法文化(1)은 조선왕조의 法制와 現行法의 對照를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指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유구한 역사의 고유법을 외면하고 온통 수입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젊은 法學徒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일상생활에 접근되어 있는 법문화는 고유의 법의식에 合致하여야 하며, 그것이 올바른 개정방향이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법의 改正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법의 문화를 외면하고 오로지 현실에만 급급하여 서둘러 법을 制定한 이유라 할 것이다. 법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법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학자로 하여금 그 제정에 참관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법의 선진화는 바로 그것이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많은 참고적 자료가 된다고 보며, 타이틀에 적혀 있듯이 범국민적 교양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다.
Download : 한국인의속담과법문화.hwp (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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