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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TV 허준속의 혼인시 사치금지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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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7 12:56 조회5,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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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상 군 보게나
조선왕조의 사치금지법은 나의 홈페이지인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의 논문 저술란에 들어가서,한국법연구라는 저서속에 들어가면 10번에 한국전통민족문화의창달법과 사치금지법이라는 논문이 있다네.그 속에 혼인시 사치에 관한 법조문을 약간 소개 하니 읽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이 논문을 찾아 읽어보기 바라네.

 김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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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조의 사치금지법(헌법전;경국대전;1485.속대전.;1746.대전통              편;.1785.대전회통;1865-1894년
       

    1) 경국대전(이하 대전회통포함) 형전(17)금 제(禁制):각종의 금지 규정          에 관한 법.


    가)혼인 예복에 관한 법;의식은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은 사모와 직급        에 다른 허 리띠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나무로 만든 모자와 실 로 만든 띠를 두른다.

    나)결혼식날 밤에 밝히는 횃불에 관한 법;혼인날에 밝히는 횟불은 신랑신        부의 집의 부모의 공직의 품위에 따라
      2급이상이면 열자루,3급 이하 이 면 6자루를 쓴다.

    다)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 드릴 때 예물 제한 법;신부가 시부모를 만날          인사를 드릴 때에는 술 한 동이,안주 다섯그릇,여자종 3명,남자종 10명        으 로 하되,3급이상의 공무원의 딸이면 여자종 3명,남자종 10 으로 하        는 규정.

    라)경국대전 형전(17)금제(禁制):각종의 금지 규정에 관한 법.(형법)

   
    (1)공무원의 복장및 물품사용 사치자 처벌법;

    공무원으로써 빨강.회색.희색의 겉옷을 입거나,패랭 이를 쓰거나 붉은 말      안장을 사용하거나,술 그릇 이외 에
    금이나 은이나 푸른 그림을 넣은 백자기 그릇을 사 용하면,사치스러운 복      장을 하거나,사치스러운 경우
    (2)임금과 3급이상 공무원집의 부녀 의 가마및 원색물감.방석.그릇등 사치        품 사용자 처벌법;임금의 친척과 3급이상의
      공무원 집안의 여자들이 지붕이 있는 가마를 타 거나,사찰이 아니면서        원색의 진한 물감,꽃방석.붉은 옻칠한
      그릇.실로 만 든 꽃과 봉황새.금 은 종이로 꽃을 만들거나,

    (3)3급이하 공무원집의 결혼식에 비단담요 사용 처벌법;

          관청이나 3급이하의 공무원의 집안에서 결혼식에 비단과 털담요(계        담)를 사용하면

    (1)-(3)의 경우 모두 장 80대를 때리는 형벌을 가한다.

    (4)유밀과 사용제한 위반자 처벌법;

    회갑 잔치등, 오래살기를 비는 잔치나.결혼.제사등의 이외에는 밀가루에      기름과 꿀을 반죽하여 만든
    과자(유밀과.유과.밀과)를 쓰면 장 60대에 처한다.

    2)대전속록(大典續錄);(1492년 조선 성종 23년에 이극증이 왕명으로 편        찬.

    가)사치금지;왕의 자녀의 혼인식에 본가 주혼가에서는 일체의 잡된 일을                  예에 관한 법제 를 어기지 못하며 사치한 일은 다 금한다

    나)사치스런 음식과 장례처벌(예전 잡령항목);시골에 우뷰한 사람들이 실        속없고 지나친 것 을 숭상하여 상례.장례.제사를 성대히 하며,유밀과(유        과.밀과)를 장만하여 유기그릇 단지 와 큰 쟁반에 높다랗게 궤어서
      진열하기에 이르고,상례가 나가는 날 밤에는 술과 반 찬을 많이 준비하      여 점잖은 손님들을 】아서 풍악(고유의 옛음악)을 일으켜서 시체를 즐      겁게 한다고 하다가, 심한 자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고 가난한 집에서      는 간혹 여러해가 되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니 부패하고 문란한 풍속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를 어긴 사람들과
      단속하지 않은 단체장(수령)은 모두 왕명 위반으로 처벌한다.


    3)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1543(중종 38년)에 대전속록 이후의 법령을 모        아 편찬한 법전.



    (가)예전 금제항목;결혼식때에...나사(양털이나 무명.명주.인조등).능단        (능비단과 깁비단).금은.주옥.산호.마치.명박(明珀)등의 사치품은
      관의 여자임을 막론하고 일제 금지 한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가장은 제서유위율로 처벌하고,신부가 청색 또는 홍색의 금선의를        착용한 겨우에는 그 수모(首母;단장이나 예절을 도와주는 여자)도 함께        처 벌한다.

    (나)대군.왕자군.공주 옹주의 결혼식에도 복식이나 이불.그릇.폐물.반찬등        은 일체 오례의에 정한 규정데로 해야 하고,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혼        인.부인.부마의 家長은 중하게 처 벌하고,혹은 금은의 그릇을 사용 하        였거나 혹 왕래하는 사람의 증여물에 나사.능단.초 견.면주등을 사용하        였거나 혹은 동뢰연(신랑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잔치)이외에 유밀 과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혼인과 가장은 왕명위반죄로 처벌한다(예전 금          제).

    (다) 고급공무원외에 사치금지;이외에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당상관이외          는 유생.상.공.천례. 서인 남녀등은 유협의.대홍의.종립(갓보다 조금          높고 깃털이 달린 모자). 자색의 옷을 입지 못하거나 마치.호박.명박.        산호.청금석의 갓끈은 부착할 수 없거나 사족의 부녀는 초구(담비털          가죽으로 만든 갖옷)를 일체 금지하는 등의 사치를 금지한다.

    (라)소주음주금지;燒酒는 노인이나 병든사람이 약으로 먹는 경유를 제외하        고는 일체 금지 한다.

    (마)외래사치품매매금지;상인이 허가없이 중국물건과 무역을 한 경우는 그        부탁을 받은 자 와 아울러 장 100의 형을 집행하여 국경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 물건이 20관 미만 인 경우는 1등을 감하고 이를 검거하        지 않은 서장관.의주관리,단련사.경유하는 역의 찰 방등도 모두 왕명위        반죄로 처벌한다.


  4)수교집록(受敎輯錄);1698(숙종24년)에 이 익(李翊;1628-1688)등이 대전        후속록 이후 155년 간의 왕명으로 편찬한 법전

    형전 금제항목

    가)혼인시 사치금지;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신부를 볼 때에는, 술과 반찬은        사치한 것과 분수 에 넘치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주는 예물에는 금.은.주옥.중국비단(대단).수를 놓아        장식한 것(飾繡)은 사용하지 못한다.신부가 술
      1병과 반찬 5그릇 이외에 숫자를 더한 자는 처벌한 다.

    나)유밀과 사용금지;회갑이나 결혼식 이외에 기름.꿀.과실을 사용하지 못        하나, 만약 국속을 고치지 않을려면 두
        그릇을 넘지 못한다.

    다)평민의 사치복장금지;기생이나 여의사(女醫)를 제외하고는 양반이 아닌        사람의 여자로서 나원.모단족도리를
      착용하거나 금이나 주옥으로 만든 가락지를 사용하거나 사라능단을 착        용하거나,유생.잡직(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과 서인의 남녀는 은장도를 패용하지 못하며,서민의 장례에 향        정자.곡비.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며,굽
      있는 신(蹄履)을 신지 못 하며,모여서 술을 마시지 못하며,다만 3명 이        상이 안주를 갖추고 모여 술을 마신경우는
      다만 음식을 제공한 사람(판주;辦主)만 처벌한다.서민으로서 다리가 높        은 상을 사용하거 나 결혼을 할 경우
      사모품대를 한 자도 처벌한다.(현종 11년;1670의 왕명)



    라)사족의 부녀는 남편의 직급에 따라며,신부가 아니면,중국비단.비단수를        사용하지 못하며, 봉장(봉황새 모양의
      비녀).금옥잠.주세.가발을 사용하지 못한다.

    5)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1743(영조 19)년에 수교집록에 빠진 법령        을 편찬한 법 전.

    가)결혼시 사치금지(예전혼가);신부의 예에 대해서는 7그릇으로 한다.납채        에 즈음하여 채단 (고급비단과 베와
        무명)이나 백금이 함에 찬 경우에는 제사를 지낼 때 지정된 그릇 숫자          이외는 금한다(숙종28;1702년 왕명).


    (3)형전 금제항목;

    사헌부의 금지법;

    나)사치금지법;종친의 처녀,당상관의 어머니.아내.딸.며느리 또는 조상의          功으로 공 무원 특채가 된 집의 신부
        이외에는, 집에 가마가 있어서 사용하는 경우. 환갑잔치.결혼                식 또는 제사.향사용 이외에는, 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며,신 부가 시부모를 뵙고 인사를 드릴 때, 술 1동이, 안주              반찬 5그릇이 넘는 경 우.사대부가 상여가 집을 떠날
        때 작은 상여를 사용하거나 서민의 분묘에 문인석.무인석(석물),              도는 망주석을 사용한 경우.표석을 3자 이상 넘게
        한 경우등은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 조사 심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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