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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의 제 답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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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록 작성일13-06-17 12:55 조회5,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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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는 잘 치르고 계신지요? 오랫만에 시간이 나서 들어 와 보았습니다. 저의 물권법 답안지를 한 번 올려봅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읽어 보시고 꼭 지적해 주세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글을 올려주세요.
먼저 서론 부분에서 제시한 것부터 적어봅니다.

[서론]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85조의 해석상의 여러 학설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귀결로 되고 있는 적절한 입법에 대하여 우리 전통법과 관련하여 논하기로 한다.

[본론생략]

[결론]

물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8종으로 확정하여 놓았다.
이러한 주의의 연혁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봉건시대의 토지에 대한 복잡한 지배관계가 정리될 필요가 있었으며 변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즉 자유로운 소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었다. 이런 내용들은 본론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복잡한 것을 정리하여 법으로 정하였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 생기고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법 제185조의 입법례는 매우 특색있다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생성되는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관습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특색있는 입법례의 민법 제185조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보충적 효력설에 의하면 성문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종류나 내용의 물권만이 관습법상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등적 효력설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달리하는 물권은 관습에 의하여 창설이 인정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변경적 효력설에 의하면 관습법상의 물권이 성문법상의 그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제반 사정과 취지,법적안정성,선의의 제3자 보호 그리고 거래의 신속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보충적 효력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다고 한다(곽윤직)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귀결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적절한 입법으로 보충하고 고쳐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전통법의 입법에 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사법행정의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를 참고 하였음을 밝힌다.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무엇이었을까? 말하기를 공공의 그릇이다,천하에 공정한 것이다,임금도 마땅히 지켜야하는 것이다,천하에 믿음을 펴는 것이다,백성에게 편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정과 시세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입법에 관하여서는 임금과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의 입법전문가들은 법에 능통한 자,실무에 경험이 많은 자,집안이 법에 관하여 대를 잇고 있는 자 등등 이었다. 그리고 한 번 일을 맡으면 전념하여야 하고 부업으로서가 아닌 업무이었으며 업무상 실수가 생기면 철저한 책임을 지고 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개정에 있어서는 법을 한 번 정하면 고칠 수가 없다는 말에서 우리는 신중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고 말하고 이러한 법을 밝혀 규찰하다고 명하였다고 한다. 제정뿐만 아니라 추후의 관심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뒤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논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입법은 적절한지? 과연 우리들이 논하는 적절한 입법은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조상들의 훌륭한 법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것을 생각하여야 하고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입법의 적격자들인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친 현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물권법에서 역시 우리의 물권법정주의의 취지를 바로 알고 우수한 우리의 입법례인 민법 제185조에 근거하여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적절한 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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