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재 작성일13-06-17 13:01 조회4,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
-기본법전- 법정학부 1년 이현재
저번에 내용을 소홀히 써서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이책에서는 속담을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행형법의 현행 수입법 체계에 맞추어
분류되어 있었다.
헌법에서는 종의 신분해방, 사형의 3심제도, 형벌집행의 일정한 제한,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고문도구의 규격제한 등 여러내용의 있었는데 이 중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가장 기억에 남습
니다. 수업시간에도 들어본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국대전의 내용에서 박일원 선생의
말은 양반과 노비를 두고 천부인권 평등사상으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말은 높은 사람도 없고 낮
은 사람도 없다.(무고무하) 이속담과 뜻이 통하는 것 같다.
행정법에서는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에서는 78개 행정 항목 중에 70개 항목이 중앙행정 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행정 공무원법에 관한 항목은 조금 미미했다고 저는 생각 되
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앙행정 공무원법에서 공금에 관한 속담-나라의 고금도 잘라 먹는다. 이
속담에서는 어느시대든 부정부패가 조금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청백리-이것은 청렴 경
백한 공무원.대전통편.황희 정승 네 치마 하나 가지고 세 어미 딸이 입듯 한다.황희정승이 정말 24
년간 정승을 지낸 관대하고 덕이 두텁고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속담을 통해서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공무원법에서는 경주에 대해서 나오던데 불국사,경주남산,신라 천년수도,
천년의 군사 요새지...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시던 경주의 지리적 이점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
다. 민법에서는 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법 이렇게 네가지의 하위법이 광범위하게 정리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총칙시간에 이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더욱더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본처와 첩의 단계의 엄격한 순서를 두는것, 과부에 대해서는 갑오개혁이후 조금 완
하된 것을 보고 법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욱더 생활실정에 맞아 지는것 같았습니다.
책임,보증,채무자,이행청구,채무불이행,채무,채권행사...이모든것이 과거에도 엄격하게 이행되었
더군요. 토지=땅은 넓고 크지만 사람이 걷는 데는 발 디딜 곳만 필요한 것이다. 땅을 파고 금을 얻
는다. 등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은 난전,대장장이,객주,도자전,도살장 이러한 것들은 우리 특유의 것으로 그 법 또한 속담과
함께 정말 독특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장물-이것에 대한 훔친 강아지 지키듯 한다. 훔친 장물을 감추어 준 사람도 도둑놈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장물을 도둑 맞는다. 이러한 속담은 속대전 형전 장도항목에서는 심한 처벌
을 하는 것을 보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한 범죄법으로 처리 하려고 노력했던것 같습니다.
소송법에서는 변호사는 나라가 낸 도둑놈이다. 변호사와 의사는 허가난 도둑놈이다. 말 잘해야 변
호사인가 사바사바를 잘해야 변호사이지. 여기서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하시던 말이 생
각납니다.
우리나라는 교과과목 중심의 암기지식위주로 극소수의 법률가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의 문제와 수입
법만 잘 알면 되는 법학교육의 미흡함을 고치고자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이 잘 이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형법은 조금 잔인했으나 경국대전은 정말 죄수를 보살피는 행형법규정에 대해서 잘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속담은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 이러한 속담은, 그 민족의 오랜 삶의 지혜가 민족과 그 사회의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 오늘날까지 그 타당서이 인정되는 살아있는 민족문화의 지혜를 나타내는 짧은 표현들이다. 이 책을 읽고 속담 속에 법규범에 대한 지혜가 표현되어 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법을 수입, 적용하여 쓰 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의 고유성의 문화처럼 법도 그 민족만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한 법만이 가장 좋은 법인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법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물론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의 잘못왼 점을 이용한 사기, 부실공사, 공중도덕의 부재, 기업의 여러 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사람이 편하고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의 법을 부정만을 하지 말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 이외의 모든 부분의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적다. 물론 국민 소득이 선진국 보다 낮지만, 그 국민 소득에 대한 연구비의 터센테이지도 낮다.연구비의 퍼센테이지도도 낮다. 미국과 일본이 기초 학문 연구비가 국민 소득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다. 물론 따라해서 만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연구만을 고집한 나머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 법에 대한 연구는 적은 것 같다.특히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옛 과거의 사실과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삶에서 두 번 다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난다. 전통법문화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쉽다.
이 책에서 속담을 법의 체계로 분류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웠다. 지금 우리의 법문화는 좋지 못하다. 속담 속의 어떤 것.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하다.
-기본법전- 법정학부 1년 이현재
저번에 내용을 소홀히 써서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이책에서는 속담을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 행형법의 현행 수입법 체계에 맞추어
분류되어 있었다.
헌법에서는 종의 신분해방, 사형의 3심제도, 형벌집행의 일정한 제한,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고문도구의 규격제한 등 여러내용의 있었는데 이 중 상속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 가장 기억에 남습
니다. 수업시간에도 들어본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국대전의 내용에서 박일원 선생의
말은 양반과 노비를 두고 천부인권 평등사상으로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말은 높은 사람도 없고 낮
은 사람도 없다.(무고무하) 이속담과 뜻이 통하는 것 같다.
행정법에서는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에서는 78개 행정 항목 중에 70개 항목이 중앙행정 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행정 공무원법에 관한 항목은 조금 미미했다고 저는 생각 되
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앙행정 공무원법에서 공금에 관한 속담-나라의 고금도 잘라 먹는다. 이
속담에서는 어느시대든 부정부패가 조금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청백리-이것은 청렴 경
백한 공무원.대전통편.황희 정승 네 치마 하나 가지고 세 어미 딸이 입듯 한다.황희정승이 정말 24
년간 정승을 지낸 관대하고 덕이 두텁고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속담을 통해서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행정 공무원법에서는 경주에 대해서 나오던데 불국사,경주남산,신라 천년수도,
천년의 군사 요새지...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시던 경주의 지리적 이점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
다. 민법에서는 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법 이렇게 네가지의 하위법이 광범위하게 정리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민법총칙시간에 이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더욱더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본처와 첩의 단계의 엄격한 순서를 두는것, 과부에 대해서는 갑오개혁이후 조금 완
하된 것을 보고 법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욱더 생활실정에 맞아 지는것 같았습니다.
책임,보증,채무자,이행청구,채무불이행,채무,채권행사...이모든것이 과거에도 엄격하게 이행되었
더군요. 토지=땅은 넓고 크지만 사람이 걷는 데는 발 디딜 곳만 필요한 것이다. 땅을 파고 금을 얻
는다. 등 지금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은 난전,대장장이,객주,도자전,도살장 이러한 것들은 우리 특유의 것으로 그 법 또한 속담과
함께 정말 독특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장물-이것에 대한 훔친 강아지 지키듯 한다. 훔친 장물을 감추어 준 사람도 도둑놈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장물을 도둑 맞는다. 이러한 속담은 속대전 형전 장도항목에서는 심한 처벌
을 하는 것을 보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강한 범죄법으로 처리 하려고 노력했던것 같습니다.
소송법에서는 변호사는 나라가 낸 도둑놈이다. 변호사와 의사는 허가난 도둑놈이다. 말 잘해야 변
호사인가 사바사바를 잘해야 변호사이지. 여기서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하시던 말이 생
각납니다.
우리나라는 교과과목 중심의 암기지식위주로 극소수의 법률가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의 문제와 수입
법만 잘 알면 되는 법학교육의 미흡함을 고치고자 노력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이 잘 이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형법은 조금 잔인했으나 경국대전은 정말 죄수를 보살피는 행형법규정에 대해서 잘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속담은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 이러한 속담은, 그 민족의 오랜 삶의 지혜가 민족과 그 사회의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 오늘날까지 그 타당서이 인정되는 살아있는 민족문화의 지혜를 나타내는 짧은 표현들이다. 이 책을 읽고 속담 속에 법규범에 대한 지혜가 표현되어 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법을 수입, 적용하여 쓰 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의 고유성의 문화처럼 법도 그 민족만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한 법만이 가장 좋은 법인 것 같다. 지금 우리 국민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법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물론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의 잘못왼 점을 이용한 사기, 부실공사, 공중도덕의 부재, 기업의 여러 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사람이 편하고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의 법을 부정만을 하지 말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 이외의 모든 부분의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적다. 물론 국민 소득이 선진국 보다 낮지만, 그 국민 소득에 대한 연구비의 터센테이지도 낮다.연구비의 퍼센테이지도도 낮다. 미국과 일본이 기초 학문 연구비가 국민 소득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다. 물론 따라해서 만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연구만을 고집한 나머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 법에 대한 연구는 적은 것 같다.특히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해서 말이다. 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옛 과거의 사실과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삶에서 두 번 다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라고 국사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난다. 전통법문화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쉽다.
이 책에서 속담을 법의 체계로 분류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웠다. 지금 우리의 법문화는 좋지 못하다. 속담 속의 어떤 것.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