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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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홍 작성일13-06-17 11:48 조회5,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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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들어와보지 못한것이 꽤 오래되어습니다.
제가 들어와보지 않은동안 많은 방문객과 함께 교수님께서 원하시느데로
활발히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우연히 토지의 관련 내용판례를 보다 조치법이 꽤나 여러번
조치법이 무었인지 어떤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 관련 자료가 있으신분은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갑의 문중땅중 a라는 땅에대한 땅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알고 있기를 문중의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그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않고서 계속방치해두 었습니다.
이사실을 안 을이라는 사람이 몰래 자신의 땅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모르지만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경우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할때 비로서 갑의 문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주인으로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들어와보지 못한것이 꽤 오래되어습니다.
제가 들어와보지 않은동안 많은 방문객과 함께 교수님께서 원하시느데로
활발히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우연히 토지의 관련 내용판례를 보다 조치법이 꽤나 여러번
조치법이 무었인지 어떤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 관련 자료가 있으신분은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갑의 문중땅중 a라는 땅에대한 땅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알고 있기를 문중의 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그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않고서 계속방치해두 었습니다.
이사실을 안 을이라는 사람이 몰래 자신의 땅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모르지만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경우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할때 비로서 갑의 문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땅주인으로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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