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 강의내용 및 소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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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지 작성일13-06-28 13:50 조회3,8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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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지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10:51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 강의내용 및 소감>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민법총칙Ⅰ 내용 및 소감.hwp (25.71KB)
2011110667
법학과
이윤지
과제 제출합니다.
한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법총칙Ⅰ(김재문 교수님) 강의내용 및 소감>
김재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민법총칙Ⅰ은 민법의 특정영역보다
민법 자체를 포괄적으로 배우는 데에 집중한 강의였다.
이번 학기에는 민법강의 교재의 민법 서론과 민법 총칙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민법 서론에서는 민법의 법원(성문민법과 불문민법), 민법의
기본원리(사적자치의 원칙 등)를 배웠다.
민법 총칙에서는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해 배웠다.
민법에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묶여진 개인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법 2조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할 것을 규정하는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 중 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자연인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진다.
단,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 법인은 법이 한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자로 인정된다. 이 외에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관 및 소멸에
대해 배웠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대상으로,
민법은 권리의 객체를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해놓았다.
물건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나 유체물을 말하며,
여기엔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가리키고
동산은 부동산 외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 간의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도 배웠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의 효용을 위해 다른 물건을 종속시킬 때,
종속된 물건은 종물이 되고 효용을 얻는 물건은 주물이 된다.
이 밖에 우리는 주소, 부재와 실종에 대해서도 배웠다.
교수님의 강의는 90분 동안 이론만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자료를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셨다.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학생들을 앞에 세워놓고 권리와 의무의
수행을 직접 해보게 한 것이 그 이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다.
특히 민법의 법원 중 성문민법을 설명하실 때는 직접 경국대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다.
그 외에도, 교수님은 판례를 강의시간에 많이 활용하셨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민법을 배우는 강의방식은 내게 우리 사회 속에
민법이 얼마나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알게 해주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의 모든 판례에 적용되어서, 내 기억에 아주
선명히 남는 이론 중 하나가 되었다.
수업시간이 점심시간 직후라 어떤 날은 다소 강의를 듣기가 버겁기도 했으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교수님의 수업방식 덕분에 민법을 흥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중간, 기말고사에 출제될 문제들을 미리 지정해주셔서
학생들이 그 부분만 정확히 공부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서도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이번학기 강의가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민법총칙Ⅰ을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보낸 날짜2011년 06월 26일(일) 오전 10:51 KST
받는 사람▼
제목<민법총칙1 강의내용 및 소감>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민법총칙Ⅰ 내용 및 소감.hwp (25.71KB)
2011110667
법학과
이윤지
과제 제출합니다.
한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법총칙Ⅰ(김재문 교수님) 강의내용 및 소감>
김재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민법총칙Ⅰ은 민법의 특정영역보다
민법 자체를 포괄적으로 배우는 데에 집중한 강의였다.
이번 학기에는 민법강의 교재의 민법 서론과 민법 총칙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민법 서론에서는 민법의 법원(성문민법과 불문민법), 민법의
기본원리(사적자치의 원칙 등)를 배웠다.
민법 총칙에서는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의 주체 및 객체에 대해 배웠다.
민법에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묶여진 개인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법 2조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할 것을 규정하는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 중 자연인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자연인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진다.
단,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 법인은 법이 한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자로 인정된다. 이 외에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관 및 소멸에
대해 배웠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대상으로,
민법은 권리의 객체를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해놓았다.
물건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나 유체물을 말하며,
여기엔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가리키고
동산은 부동산 외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 간의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도 배웠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의 효용을 위해 다른 물건을 종속시킬 때,
종속된 물건은 종물이 되고 효용을 얻는 물건은 주물이 된다.
이 밖에 우리는 주소, 부재와 실종에 대해서도 배웠다.
교수님의 강의는 90분 동안 이론만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자료를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셨다.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학생들을 앞에 세워놓고 권리와 의무의
수행을 직접 해보게 한 것이 그 이론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다.
특히 민법의 법원 중 성문민법을 설명하실 때는 직접 경국대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신 것이 인상 깊었다.
그 외에도, 교수님은 판례를 강의시간에 많이 활용하셨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민법을 배우는 강의방식은 내게 우리 사회 속에
민법이 얼마나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알게 해주었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의 모든 판례에 적용되어서, 내 기억에 아주
선명히 남는 이론 중 하나가 되었다.
수업시간이 점심시간 직후라 어떤 날은 다소 강의를 듣기가 버겁기도 했으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교수님의 수업방식 덕분에 민법을 흥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중간, 기말고사에 출제될 문제들을 미리 지정해주셔서
학생들이 그 부분만 정확히 공부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서도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이번학기 강의가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민법총칙Ⅰ을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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