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여...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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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쿠라짱 작성일13-06-14 10:50 조회3,8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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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세여...
동생 숙제를 해주기 위해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
여기에 꽤 많은 자료가 있을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는 자료는 없네염... 제가 바보라서 못찾는것일수두 있구여...
실은 간단한건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이용해보려구여...
옛날 결혼식과 오늘날의 결혼식을 설명하구 비교하구 그러는 건데여...
초등학교 숙제인데 알아듣게끔 말을 못해주겠더라구여...
그래서 급히 여기에 글을 띄우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염...
간단하거나 그래두 괜찮으니 제게 조금이라두 도움을 주세염...
금요일까지라구 하는데여...
도저히 찾을수가 없네여...ㅠ_ㅠ
도움 부탁드리구여...
ㅁ////////////
멜이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일단 간단히 몇자만 급히 적어봅니다.
방금 저의 방문록난에서 도움을 청한다기에 몇자 간단히 알려 드림니다.
옛날 혼인은
4.-6가지의 의식 절차 (6례)를 통하여
여자는 남의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이며,
한번 가면 이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하면 수치로 여기며,(7거지악은 이혼사유.3불거는 이혼불가사유)
정식 혼인식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 그자식은 고급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혼인의 의사결정은 그 집안의 가장(대체적으로 항렬이 가장 높은 어른이 됨)이 승낙을 하며,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가장의 의사가 절대적임.
오늘날의 혼인은
우리 민법에서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의 진정한혼인의 의사+20세이상의 당사자 이외의 성인의 서명날인--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됨.
그리고 6가지 전후의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함.
그리고 잘못을 저지런 부부의 일방이 위자료(정신적 고토의 댓가)를 물어 주어야 하며,자식은 반드시 남편이 대리고 갈 권리는 옛ㅈ날에는 있었으나,지금은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자식의입장에서 비교육인 능력이나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자식을 키울 수 없도록 하며,위자료가 상당히 많아지고 여성의 가정에서 노력한 댓가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됨,
많은 내용을 다 이야기 할 수 없으니 대강 몇가지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옛날의 혼인 법의 해설은 본인의 홈페이 속의 논문과저술난에 들어가서 한국법 연구 1.2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논문의 마직막에서 5번째의 논문을 보면 조선왕조의가족법중 혼인법에 대한 논문이 있읍니다.이것을 다운 받아서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혼인 법을 실제의 법전을 분석정리하여 500여년 간의 혼인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니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자주 들려주시고 많이 애용하여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1999.10.21.6;55am
동생 숙제를 해주기 위해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
여기에 꽤 많은 자료가 있을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는 자료는 없네염... 제가 바보라서 못찾는것일수두 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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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결혼식과 오늘날의 결혼식을 설명하구 비교하구 그러는 건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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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급히 여기에 글을 띄우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염...
간단하거나 그래두 괜찮으니 제게 조금이라두 도움을 주세염...
금요일까지라구 하는데여...
도저히 찾을수가 없네여...ㅠ_ㅠ
도움 부탁드리구여...
ㅁ////////////
멜이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일단 간단히 몇자만 급히 적어봅니다.
방금 저의 방문록난에서 도움을 청한다기에 몇자 간단히 알려 드림니다.
옛날 혼인은
4.-6가지의 의식 절차 (6례)를 통하여
여자는 남의 집에 시집을 가는 것이며,
한번 가면 이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하면 수치로 여기며,(7거지악은 이혼사유.3불거는 이혼불가사유)
정식 혼인식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 그자식은 고급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혼인의 의사결정은 그 집안의 가장(대체적으로 항렬이 가장 높은 어른이 됨)이 승낙을 하며,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가장의 의사가 절대적임.
오늘날의 혼인은
우리 민법에서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의 진정한혼인의 의사+20세이상의 당사자 이외의 성인의 서명날인--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됨.
그리고 6가지 전후의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함.
그리고 잘못을 저지런 부부의 일방이 위자료(정신적 고토의 댓가)를 물어 주어야 하며,자식은 반드시 남편이 대리고 갈 권리는 옛ㅈ날에는 있었으나,지금은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자식의입장에서 비교육인 능력이나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자식을 키울 수 없도록 하며,위자료가 상당히 많아지고 여성의 가정에서 노력한 댓가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됨,
많은 내용을 다 이야기 할 수 없으니 대강 몇가지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옛날의 혼인 법의 해설은 본인의 홈페이 속의 논문과저술난에 들어가서 한국법 연구 1.2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논문의 마직막에서 5번째의 논문을 보면 조선왕조의가족법중 혼인법에 대한 논문이 있읍니다.이것을 다운 받아서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혼인 법을 실제의 법전을 분석정리하여 500여년 간의 혼인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니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자주 들려주시고 많이 애용하여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1999.10.21.6;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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