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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구회 켈젠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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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법연구회 켈젠 작성일13-06-14 10:57 조회4,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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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민법연구회 켈젠입니다.
실은 오늘 제1조 법원과 제106조 사실인 관습의 법해석 순서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입법취지로 가서 그 순서를 규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순수한 연구에 의한 것이며 나름데로 배우는 사람으로서 토론한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켈젠 학회지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켈젠 제 3 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때 교수님의 인사말과 조언을 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주 전통 혼례에 관한 고증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동국대의 위상을 높힌점은 제자로서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교수님 날씨가 추우니 건강주의하십시요
그럼 안녕히게십시요.
민법 연구회 켈젠(회장 서봉성, 회원 안영규, 회원 김대홍, 회원 이봉흥, 회원 강기봉, 회원 박창현, 회원 김영복, 회원 설정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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