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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액사건에 있어서 답변서와 응소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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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문 작성일13-06-14 13:09 조회4,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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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건군

자네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어제 저녁에 자네 이멜 주소로 멜을 보냈네.
받아 보았으리라 믿네.

혹시나 하여 추가로 몇자 더 적어보네.

 문제는 소환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1회의 당사자의 출석으로 단독판사의 판결이 즉시 이루어 지는 점이라네.그러므로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돈을 물어 주어야 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결국은 신속한 답변서 작성으로 응소를 하여 억울한 내용은 증거를 통해서 판사앞에서 이야기(구술)하여  할부금을 물지 않도록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럴려면,원고주장(청구)가 이유없다고  항변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해 가야 하기에,증인 증거.계약서.매수인과의 관계.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할부매매계약서 작성과 매도인의 과실.매수인의 사기성등 억울함을 항변할 자료들을 수집하고.증인이 있다면 미리 증인 신청도 해 두어야 할 것이네.

그리고 내가 몇번이고 자네에게 소액사건심판법령과 할부매매에 관한 법령 규칙등을 이멜로 보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네가 직접 찾아보기 바라네.

인터넷 사이트는 알타비스타에 들어가서 소액사건심판법이나 할부매매에 관한 법을 기입하여 클릭을 하면 상세하게 나올것이네.

그럼 방학중에 보람된 시간 보내기 바라네.
     

그럼 이만 줄이네.

추신;관계법령을 몇가지 첨부해 두니 참고해 보기 바라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6.11.23 법률제516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75.12.31, 80.1.4]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 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1.13]

제6조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①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 · 증거방법 및 그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지정등]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 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 ·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판사의 갱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제11조 [조서의 기재생략]
①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 인낙 · 포기 ·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0.1.13]
제15조
삭제 [96.11.23]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5.12.31]
①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4]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
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 97.12.31 대법원규칙제1507호
제1조 [준거법]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외에는
이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90.8.21]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87.8.19, 93.9.8, 97.12.31]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85.12.23]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에는 법 제3조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술제소]
①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48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조서에 하여야 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8.21]

제4조
삭제 [91.8.26]
제5조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한 통수)
② 법 제6조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88.5.4,
90.8.21]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것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①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 · 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법원공문서규칙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88.5.4, 90.8.21]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90.8.21]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0.8.21]
제11조
삭제 [88.2.13]

부칙
이 규칙은 1973.9.1부터 시행한다.

부칙 [74.2.1]
이 규칙은 1974.2.1부터 시행한다.

부칙 [74.12.7]
이 규칙은 197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31]
이 규칙은 197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이 규칙은 197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8.28]
이 규칙은 1979.9.1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14]
이 규칙은 1980.2.1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이 규칙은 1980.6.1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18]
이 규칙은 1980.9.1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3]
① 이 규칙은 1981.3.1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8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평택, 삼척, 영천, 김해, 나주,
서귀포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1.7.1부터 시행한다.

부칙 [82.7.3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암순회심판소의 명칭란중 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6]
이 규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익산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리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9.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동해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해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삼척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구미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선산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8.19]
① [시행일] 이 규칙중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19]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8]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중인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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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정 91.12.31 법률제4480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7. 8.28 법률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 · 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산 또는 용역(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중에서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12.13]
1.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이하 "목적물의 대금"이라 한다)를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 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하 "목적물의
인도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 · 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 이 법은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할부거래의 표시]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
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8, 97.12.13]
1.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때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할부가격(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할부금의 금액 · 지급회수 및 시기(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6. 계약금(최초지급금 · 선수금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계약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8, 97.12.13]
1. 매도인 · 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목적물의 종류 · 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 · 지급회수 및 시기(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
8.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 및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1통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할부계약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
①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① 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이하 "목적물의 반환"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
① 매수인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제2호의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제5조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제8조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업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①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
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의 합계액. 다만,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 목적물의 반환등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 다만,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목적물의 인도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액
③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기타 명칭 · 형식 여하를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은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① 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매도인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중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 ·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전속관할]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 · 소매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제33조 내지
제35조 · 제39조 및 제56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호중
"제33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삭제한다. 제57조제3호중 "제34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을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도 · 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할부판매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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